약국 코로나 수가 3010원·6020원, 8월 21일까지 연장
- 강신국
- 2022-07-15 23:12:3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7월 17일 종료 예정에서 재연장
- PR
- 일본 주요 대학교 약학부 한국인 특별 전형 입시 신(편)입학
- 자세히보기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코로나19 투약안전관리료와 대면 투약관리료가 8월 21일까지 연장 적용된다.
15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7월 17일까지 적용할 예정이었던 코로나 대면진료 관련수가 개편 적용일을 다시 연장한다.

또한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는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는 6020원이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
코로나환자 조제 수가, 다음 달 17일까지 또 연장
2022-06-17 11:10
-
3010원·6020원 약국 코로나 수가, 내달 19일까지 연장
2022-05-20 18:41
-
대면조제 수가 6020원...투약안전관리료와 중복 불가
2022-04-04 10:47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비싼 제네릭 구할 수도 없는데…양도양수 약가승계 차단 '논란'
- 2같은 구조조정, 다른 이유…제약업계, 인력 재편 확산
- 3종근당 천연물 위염치료제 '지텍정' 공단 약가협상 돌입
- 4오리지널 '케랄주' 공급 중단되자 휴온스 퍼스트 제네릭 허가
- 5[기자의 눈] 대입제도 닮아가는 약가제도, 본질은 어디에
- 6유행 아닌 검증…피더린이 다시 쓴 PDRN 기준
- 7예방접종관리법 제정 추진…국가보상·제약사 부담금 의무 부여
- 8약사회, 홈페이지 내 'AI 챗봇 상담 서비스' 시작
- 9파마리서치메디케어, 제 5회 RE:BORN 심포지엄 성료
- 10알피바이오, 수면유도제 연질캡슐 수주 고성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