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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은단 '저가비타민'에 약국반발 전국적 확산대형 할인마트에 반값 비타민이 유통되면서 약사들의 반발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16개 시도약사회장들에 따르면 각 지부차원에서 고려은단 제품의 반품, 불매 운동을 독려하기로 하는 등 약사들의 조직적인 반발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약사들이 문제 삼는 부분은 고객들에게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하는 기막인 상황과 제2, 제3의 고려은단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경기도약사회도 함삼균 회장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려은단 제품 반품을 독려하고 있다. 함 회장이 보낸 메시지를 보면 고려은단은 약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더 나아가 약사를 폭리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왜곡시키고 있다며 고려은단 제품 전량 반품을 통해 회사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약사회 정규형 회장도 "범람하는 대형 슈퍼마켓에서의 통큰 비타민제품 유통과 초저가 판매에 약국의 입지는 백척간두의 지경"이라며 "이번 이마트에서 고려은단 비타민C 판매(200정. 9900원)와 관련 약사들의 폭리추구의 불명예를 좌시할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16개 시도지부에서 혼연일체로 오늘 이시간 이후로 고려은단 제품의 반품, 불매운동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유영진 회장도 회원약사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보내 고려은단 제품 반품과 취급거부를 독려하고 있다. 대구시약사회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 8개 분회를 통해 고려은단 제품 반품과 취급거부에 참여하기로 했다. 양명모 회장은 "업체에 최소한의 상도의를 지켜달라는 요구"라며 "제값 받고 팔아도 도둑놈 소리를 들어야 하는 약사들의 마음은 너무 비통하다"고 밝혔다. 다른 지부들도 이번 주중으로 각 약국에 고려은단 반값 비타민 유통의 문제점을 알리고 반품, 취급거부 운동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2014-04-10 12:25:00강신국 -
약사들 "초저가 비타민에 도둑놈 소리 듣는다""업체 기만과 배신 행위에 울분을 감출 수 없어 해당 제품을 전량, 즉시 반품해 강력한 메시지를 회사 측에 전해야 합니다." 최근 대형 마트들이 잇따라 반값 비타민을 출시하면서 약국가가 발칵 뒤집혔다. 이마트, 롯데마트에 이어 홈플러스까지 대용량, 저가 비타민 제품에 가세하면서 약국가의 위기의식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약사들은 특히 약국에서 판매망을 확보해 왔던 고려은단이 이마트에 약국 가격의 절반대 비타민C 제품을 공급한다는 사실에 울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고려은단이 약국에서 비타민C를 판매해 성장했음에도 저가 비타민C를 마트에 공급, 약국이 과도한 마진을 남긴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이마트가 내놓은 제품은 '이마트 비타민C 1000mg'(200정)과 '이마트 프리미엄 비타민C 1000mg'(200정) 2종이다. 판매가는 각각 9900원, 1만5000원이다. 약국 판매가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 낮은 가격이다. 약국에서 판매 중인 고려은단 비타민C 1000mg은 약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2만5000에서 3만원대 판매 중이기 때문이다. 비단 이마트 제품 뿐만이 아니다. 롯데마트가 내 놓은 통큰 비타민과 오메가3 역시 약국 유사 제품 판매가에 절반 수준이며 홈플러스 역시 이달 중 국내 제약사와 공동으로 저가 비타민 PB 제품 출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대형유통업체들의 반값 건기식 제품에 대한 위기 의식과 더불어 관련 제조업체에 대한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개국가 불만 확산…전량 반품 움직임까지=반값 비타민을 이마트에 공급한 고려은단 측에 대한 약사들의 불만이 관련 제품 전량 반품, 불매 운동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시도지부에 따르면 회원 약사들을 대상으로 고려은단 제품의 반품, 불매 등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부산, 경기, 대전, 대구 등 시도지부는 지부장 이름으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해당 내용을 접한 일선 약사들도 불만을 제기하기는 마찬가지. 약사들은 당장 관련 제품에 대한 고객과의 가격시비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다. 약사들은 제조업체와 대형마트들이 값싼 중국산 원료를 사용 중이라는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것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시장에서 이미지를 쌓아온 고려은단이 마트에서 저가 미타민C를 판매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배신감을 느낀다"며 "마트용과 약국용 제품의 원료 원산지가 다르다는 점 역시 분명하게 표시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도 한 약사도 "일부 지역 약사회 차원에서 업체에 대한 배신감에 반품을 독려하고 있다"며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 차원에서라도 이번 사항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고려은단 "다음 제조분부터 중국산 표기할 것"=약사들의 반응에 해당 고려은단 측 역시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다. 업체는 당장 사태 수습을 위해 총력을 다 하겠다는 계획이다. 먼저 마트용 제품에 대한 원료 원산지 표기부터 분명히 하겠다는 입장이다. 회사는 이번주 중 생산되는 제품부터는 '중국산'이라는 원료 원산지를 삽입할 계획이다. 이는 약국가의 불만 제기와 더불어 벌써부터 일부 이마트에서 반값 비타민C를 구입한 소비자들이 중국산 원료 원산지를 확인하고 반품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회사 차원에서 영국산 원료를 사용한 약국 판매 제품에 대한 대대적인 광고도 기획 중이다. 마트에 납품된 제품과 약국 등에서 판매 중인 고려은단 자체 비타민C 제품의 차별성을 확실히 하고 가겠다는 업체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다. 또 문제가 되고 있는 제품 가격에 대해서는 일부 지역 약사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마트용 중국산 값싼 제품의 약국 공급, 일부 공급가 인하 등도 고려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다. 고려은단 관계자는 "마트용 제품은 제조만 업체가 할 뿐 그 이외 제품 디자인과 마케팅 등은 모두 이마트가 맡아 사태가 이렇게 심화될 줄 예상 못했다"면서 "약국용 제품과 마트용 제품의 확실한 차이를 위해 마트 측과 논의해 원산지를 표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고려은단은 약국에서 성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2014-04-10 12:24:59김지은 -
제네릭 개발 "올해를 넘기지 말라" 허가-특허 대비국내 제약사들이 연내 제네릭 개발을 완료해야 한다는 미션을 받았다. 내년 3월부터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특허가 살아있는 대조약의 제네릭은 허가가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네릭 개발을 서두르고, 개발시기를 놓친 품목들도 다시 보고 있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앞두고 제네릭 개발업체들이 비상에 걸렸다. 중견 제약업체 한 관계자는 "되도록 제네릭 개발을 허가-특허 연계제 시행에 앞서 완료하려고 하고 있다"며 "그동안 놓친 품목들도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알리스 제네릭도 그 중 하나다. 시알리스는 내년 9월 물질특허가 만료되는데, 제약사들은 늦어도 내년 3월까지는 개발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제네릭 개발업체인 씨티씨바이오는 지난달 이미 필름형제제의 허가를 받은 상태다. 2020년까지 유효한 용도특허를 깨뜨리기 위한 도전에도 나선 상태다. 현재 한미약품, 제일약품, 건일제약, 에프엔지리서치 등 제네릭사들이 특허심판을 제기했다. 작은 리스크라도 미리 대비하겠다는 의도다. 지난 1분기 생동성시험 승인현황에서도 이같은 현상이 그대로 나타났다. 시알리스는 물론 2015년 이후 특허만료되는 대조약을 타깃으로 진행하는 생동성시험이 대다수다. 아직 국내 시장 영업정책이 정해지지 않은 한국파마사이언스(한국콜마-캐나다 파마사이언스 조인트벤처)는 6건이나 생동승인을 받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내년 3월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도입되면 국내사들의 제네릭 개발에 큰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웬만한 제품 개발은 올해를 넘기지 말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고 말했다.2014-04-10 12:24:54이탁순 -
약준모, 불법판매자 의심 약국 10곳 처분 요구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이하 약준모) 보건의료클린팀이 불법 판매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 중이다. 약준모는 지난 9일 불법판매자 일반약 판매 의심 약국 10곳의 리스트와 해당 약국에 대한 처분을 요구하는 공문을 각 시, 도지부에 발송했다고 전했다. 적발 약국은 지역별로 서울시 2곳, 경기도 6곳, 제주시 2곳이다. 동시에 약준모 클린팀은 과거 적발됐지만 별다른 조치가 진행되지 않은 불법판매자 의심약국 12개 약국에 대해 14차 공익신고도 진행했다. 신고 대상 약국은 과거 약준모에 의해 1회 이상 적발됐거나 2회 이상 연속 적발된 곳, 이미 1회이상 공익 신고 전력이 있는 약국들이다. 14차 공익신고 대상 약국은 서울시 6곳, 제주도 3곳, 경기도 3곳이다. 약준모 측은 "재차 적발된 약국 12곳에 대해서는 시,도지부에 리스트를 넘기지 않고 직접 공익신고를 진행했다"며 "클린팀은 앞으로도 불법판매자약국 척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0 08:46: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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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비약 팔고 싶다는 슈퍼주인 민원이 '뭐길래'동네 슈퍼주인의 청와대 규제개혁 민원 하나가 약사사회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다. 편의점에서만 판매되는 안전상비약을 동네슈퍼에서도 팔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인데 주무부처인 복지부도 해당 민원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려면 크게 4가지의 전제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소매업 운영 ▲연중 24시간 운영 ▲안전상비약 판매자 교육 4시간 수료 ▲POS 등 위해상품 차단시스템 등이 필요하다. 핵심은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다. 여기에 부합되는 대표적인 곳이 편의점이 다. 그러나 복지부가 동네슈퍼에서도 안전상비약을 취급하도록 허용하려면 약사법을 바꿔야 한다. 이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이야기다. 약사법 44조의 2를 보면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돼 있다. 민원을 제기한 슈퍼주인도 POS를 설치하고 교육을 받은 뒤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운영하면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다. 당초 안전상비약 약국 외 판매의 입법취지는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 휴일에 상비약 구입 불편을 해소하자는 취지였다. 주간에는 약 2만개의 약국에서 의약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지만 약국들이 문을 닫는 심야시간 편의점을 통해 한정된 수준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자는 게 정부 논리였다. 약사들도 안전상비약 판매장소 확대 주장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주간에만 약국 2만곳과 편의점 2만곳 등 거의 4만 곳에서 상비약이 판매되고 약국이 문을 닫는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 2만 곳에서 상비약을 취급하고 있는데 판매장소를 확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상비약 구입이 불편하다는 국민들의 민원이면 몰라도 상비약을 판매하고 싶은 동네 슈퍼주인의 단순 민원에 청와대가 보도자료까지 내는 것을 보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도 복지부와 접촉을 강화하며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다수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을 취급하고 있어 국민 불편은 크지 않다"며 "안전상비약 판매장소를 확대하자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국민 70%는 안전상비약 구매시 편의점보다 약국을 선호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면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 안전사용에 대한 규제는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2014-04-09 12:30:20강신국 -
"처방은 3개월, 남은 유효기간은 2개월 어쩌란 거야"약국가 "환자와 실랑이…취급 기피할 수 밖에" 제약 "제품 특성상 한계…연락하면 적극 조치" 서울 소재 한 약국은 최근 들어온 A제약의 경장영양제(전문의약품)를 보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암환자들이 식사대용으로 투약하는 이 제품은 대개 2~3개월분 단위로 처방된다. 그런데 새로 들어온 제품의 잔여기간이 3개월밖에 남지 않았던 것이다. 이 약국 약국장은 해당 제품을 공급한 B도매가 아닌 다른 거래업체인 G도매, D도매 등에도 연락해 봤다. 모두 국내에서 손꼽히는 대형도매업체들이었는 데, 다른 도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제품 역시 잔여기간이 비슷했다. 이 약국장은 "병원에서 2~3개월 단위로 처방하는 제품인 데 유효기간이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제품을 제공하면 환자가 받아들이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전에도 실랑이를 벌인 적이 있어서 다른 도매업체들에 확인했더니 잔여기간이 거의 비슷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이런 제품은 환자들과 불필요한 접촉을 피하고 싶어하는 약사들 입장에서는 기피대상이다. 이러면 결국 피해는 환자에게 돌아간다"면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입업체는 난감해 했다. A제약사는 이 제품을 일본에서 직수입해 오는 데, 이 제품은 특성상 처음 제조할 때부터 통상 3년 내외인 의약품과 달리 사용기한이 1년 밖에 되지 않는다. 또 국내에 수입되는 과정에서 대략 4개월의 기한이 소요돼 실제 제품이 도매를 거쳐 요양기관에 공급됐을 때 잔여기간은 가장 긴 의약품이 7개월 내외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제품특성 때문에 대책을 마련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며 "요양기관에서 연락을 주면 반품받거나 교품하는 방식으로 적극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제품은 연간 70억~80억원 상당, 약 20만개 가량이 시중에 유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2014-04-09 12:29:35최은택 -
수원시약, 실전약국경영 세미나 강의 마련경기 수원시약사회(회장 박성진)은 지난해 이어 '실전 약국 경영세미나Ⅱ'를 개최한다. 강의는 약국경영지원단 소속으로 실제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의 강의로 오는 15일부터 5월13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9시30분부터 2시간 동안 열린다. 강의는 약국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ETC, 한방, 건기식, OTC 4개 파트로 나눠 진행된다. 강의내용은 만성피로증후군과 영양요법(정혜진 약사) 안과질환과 고지혈증(이영은 약사) 육경변증, 소화기계 치법과 방제(김성남 약사) 철분제 끝장내기+칼슘제 끝장내기(안재성 약사) 등이다. 한편 시약사회는 최근 열린 약사연수교육장에서 한국돌기 김칠영 대표와 신덕팜 김덕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협력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회원약국에서 의료기기(셀리시드) 취급을 통한 약국경영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2014-04-09 08:16:26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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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없는 드럭스토어' 매출 폭발적으로 증가약 없는 드럭스토어 시장이 작년 한해 매출을 늘려 몸집은 불어났으나 영업이익은 줄어 실속은 못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주목할 점은 매출 증가가 보여주듯 폭발적인 성장세다. 데일리팜이 8일 CJ올리브영 GS왓슨스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감사보고서를 살펴본 결과, 지난해 드럭스토어 시장은 전년(3930억원) 보다 39.48% 성장한 5481억원을 형성했다. 분석 결과 CJ올리브영은 매년 1000억원대 매출 상승세를 보이며 고른 성장세를 나타냈다. 올리브영은 지난해 매출 4571억원으로 전년도 매출 3075억원과 비교해 48.65%나 성장했다. 반면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적자로 돌아섰다. 영업이익은 지난해 8억원에서 마이너스 9억원으로, 순이익은 17억원에서 마이너스 27억원으로 적자전환했다. GS왓슨스도 외형 성장세를 지속했다. 지난 한해 910억원 매출을 달성, 전년 대비 6.5% 성장했다. 왓슨스도 영업이익은 전년에 이어 적자가 지속됐지만 순이익은 큰 폭으로 상승했다.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99억원이었느나 순이익은 116억원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 약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 드럭스토어들이 전국적으로 매장 수를 확대하는 등 외형은 넓혔지만 수익적 측면에서 큰 이익을 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는 투자 단계인 만큼 향후 성장세에 대해선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약국체인 3사(위드팜, 온누리체인, 리드팜)는 지난 한해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지난해 약국체인 시장은 1,683억원대 매출을 올려 전년 대비 8.4% 성장했다. 영업이익은 27억 4,500만원, 순이익은 1억8310만원을 달성해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눈에 띄는 것은 조제 전문 약국체인 위드팜의 성장세다. 지난해 위드팜은 영업이익과 순이익 모두 흑자 전환됐다. 매출 역시 올해 처음 1000억원대를 달성, 전년 대비 12% 성장했다. 리드팜 역시 매출과 순이익 모두 상승한 모습이다. 매출액은 322억 3200만원, 전년대비 2.2% 상승했다. 반면 온누리약국 체인은 매출액 상승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감소했다. 359억원대 매출액을 기록해 전년 대비 4.7% 성장했다.2014-04-09 06:14:59김지은 -
2층의원과 1층약국에 따돌림 당한 2층약국의 사연복합상가 건물 1층에 있는 A약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약국이 입점하자 비상이 걸렸다. 2층 의원과 새로 입점한 층약국과의 거리가 근접해 처방환자 유치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이에 1층약국은 같은 상가 1층 옆자리로 이전을 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다. 곧 이어 2층에 있던 의원이 기존 1층약국 자리를 임차해 이전 개업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 결국 2층에 새로 개업한 층약국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의원 이전을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논란이 커지자 이 사건은 법제처까지 올라갔다. 2층 의원의 1층 약국자리 이전이 의료법 33조 7항 2호의 의료기간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냐가 쟁점이었다. 이에 법제처는 의료법 상 개설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의원의 약국자리 이전은 문제가 없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의료법 33조 7항 2호에 규정하고 있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해 의료기관을 개설'한다는 것은 문언 그대로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변경 또는 개수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제처는 "약국의 시설이나 부지의 일부를 분할·변경 또는 개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약국은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의료기관이 약국이 있던 자리를 임차해 이전했다면 의료법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법제처는 "의료법 33조는 의료기관 개설을 제한하는 사유를 적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이를 확대해서 의료기관 개설자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아울러 의사와 약사 간 담합우려로 의원 개설을 제한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법적으로 보완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2014-04-08 12:25:00강신국 -
"자동조제기 업체 소모품 사용 안하면 출장비 14만원"일부 약국 자동조제기 판매 업체가 자사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출장비 부과 정책을 펴고 있어 사용 약국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8일 약국가에 따르면 A업체가 A/S 처리 과정에서 자사 정품 롤지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약국에 별도 출장비를 요구하고 있다. A업체는 자동조제기와 포장기 등 기기 구입 시 2년 계약기간 동안 A/S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계약 기간이 끝나면 별도 비용이 부과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A업체가 자사 롤지와 인쇄 테이프 등 기계 가동에 필요한 소모품을 사용하지 않는 약국에 A/S 출장비로10만원(부가세 별도)을 책정해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A업체 기기를 사용 중인 약사들은 소모품의 경우 약사들이 자유롭게 가격을 비교해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입장이다. 서울의 P약사는 "A업체 소모품들이 다른 회사에 비해 가격대가 높아 다른 업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고 있다"며 "다른 회사 소모품을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별도 부품 포함 출장비 14만원을 요구한 것은 무리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P약사는 또 "한달 처방전 300건 이상 약국의 경우 소모품을 구입하는데 100만원대 비용이 든다"며 "적지 않은 비용인 만큼 다른 업체 소모품을 사용할 수 있는데 해당 약국들에 불리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A업체 측은 "정품이 아닌 비품 사용을 하게 되면 포장지 두께나 재질, 슬림성 등의 차이가 기계에 고장을 유발할 수 있어 국제 인증과 장비에 최적화된 정품 권장 차원에서 정책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업체는 "최근 비품 사용이 많아지면서 기계 고장에 따른 서비스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며 "다른 수입업체 처럼 자사 포장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하지 않을 수는 없어 별도 비용을 부과하고라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업체는 비품 사용으로 잦은 고장이 발생해 정품 사용을 제안할 수 밖에 없고 가격대가 비교적 타사 제품에 비해 높지만 비품을 사용한 약국에 대해서는 일부 비용을 청구할 수 밖에 없다는 것. A업체 관계자는 "자사 소모품의 경우 FDA 인증을 받고 다년간 연구 개발된 것으로 타사 제품에 비해 금액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비품을 사용해 문제가 발생한 약국들에 대해서는 A/S 비용 등에 차이를 둘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2014-04-08 12:24:58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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