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오전 3일치 조제료 150원 더 받으세요"
- 강신국
- 2014-10-04 06:14:59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오늘부터 토요가산 본인부담금 부활...정부시책 알려야
- PR
- 7월 아직도 모르면 큰일 나는 약국 신제품 정리 ‘팜노트’
- 팜스타클럽
약국들은 오늘(4일)부터 토요일 오전 조제(09시~13시)시 3일치 내복약 기준으로 본인부담금을 150원 더 받아야 한다. 의원과 치과의원, 한의원의 진료비 본인부담금도 동시 인상된다.
10월부터 토요일 전일가산제 환자 본인부담금이 부활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약사들은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안내포스터를 약국에 게시하며 환자들의 가격 저항에 대비하고 있다.

서울 강남의 C약사는 "사회 분위기도 문제가 있다"면서 "직장인들도 초과 근무를 하게 되면 더 많은 수당을 받는데 의원과 약국도 마찬가지 아니냐"며 "단순히 진료비나 약값이 올라간다는 발상으로 접근하면 안된다"고 지적했다.
토요일 전일 가산제는 이미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환자 본인부담금 가산액을 공단이 100% 부담하면서 환자들의 부담은 없었다.
그러나 1년 유예기간이 끝나자 토요일 가산액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 50%를 환자가 부담하게 하면서 이슈화 된 것이다.
이같은 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2015년 10월 첫번째 토요일 가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환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토요 오전 가산은 현재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에 적용되며 가산대상 항목은 의료기관의 경우 외래관리료를 뺀 기본진찰료, 약국은 조제기본료와 복약지도료, 조제료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보령, 카나브 용도특허 소송 취하…제네릭사 적응증 확대 숨통
- 2"환자 편의 봐주다 800만원 손해"…병원 고충 풀어준 권익위
- 3노보노디스크 '알헤모' 국내 승인…혈우병 예방옵션 추가
- 4전량 수입 의존 '의료용 대마' 국내 품절…"자급화 입법 시급"
- 5시행 100일 넘긴 통합돌봄…약사 역할 확대 지역별 '온도차'
- 6대웅제약 '크레젓정10/5mg' 일부 시중품목 회수
- 7큐로셀 림카토, 암질심 통과…약평위·약가협상 '본게임' 시작
- 8허·평·협 핀테플라, 2차 사업 약제 중 먼저 약가협상 돌입
- 9병원 176곳 노동법 위반 적발…체불임금만 8억원 육박
- 10대웅제약 나보타, 출시 12년 만에 누적 매출 1조 돌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