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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 제품 보상 안돼"…약포지 포장기 화재 문제는?[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에서 흔히 사용하는 약포지 자동포장기계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약국가에 따르면 연식이 오래된 자동포장기계를 중심으로 접촉 부분이나 전기선에 불꽃이 일거나 불이 붙는 등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인천의 한 약국도 10년 넘게 사용한 N사 자동포장기 접촉 부분에 불이 붙어 약사가 서둘러 진화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런 일은 특히 장마철과 같이 습한 기후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말이다. 상대적으로 밀폐돼 있는 조제실에 습기가 차면 기계의 열선이 끊어지거나 기계 부품이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특히 약국에서 흔히 사용 중인 자동포장기 화재 사고의 경우 부품 중 하나인 ‘릴레이’가 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약포지 부착 부분에 압력을 가할 때 터치되는 부분이 릴레이인데, 기계 수명이 오래되면 릴레이가 터지면서 화재로 번지기 쉽다는 것. 이런 점을 고려해 일부 업체는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한 상태다. 특히 지난 2018년부터 전기용품안전인증(KC)이 의무화되면서 기계 인증을 받기 위해 안전성을 높인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전에 판매돼 약국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자동포장기계에 사용 되는 필름 접착기의 경우 KC인증 없이 유통된 상태라는 점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실제 2018년 이후에도 약국에 자동포장기 등 기계를 판매, 임대하는 업체 대부분 해당 KC인증을 받지 않았다. 인증 절차도 까다롭고 매년 관련 심사를 받는 등의 절차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메디칼현대 측 관계자는 “이전에도 이런 문제들이 발견돼 원가는 더 올라가지만 릴레이를 다른 안전한 부품으로 교체하고 KC인증도 받았다”면서 “그 이전에 유통한 제품의 경우 사용하지 않을 시에는 전원을 끄라는 안내 스티커를 기계 전면과 전원선 등에 부착하도록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이런 사고가 약사나 직원이 약국을 비운 시간에 발생했을 때이다. 초기에 진압하지 않을 시 자칫하면 대형 화재로 번질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KC안전인증을 받지 않은 기계를 사용했다면 화재나 감전 등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시 별도의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소비자가 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다. 관련 업체 관계자는 “이미 사용 중인 기계를 당장 바꿀 수는 없는 만큼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사용하지 않은 때에는 최대한 전원을 꺼놓는 것이 방법 중 하나다.2020-08-19 12:00:54김지은 -
조제실에서 '펑'…자동포장기 화재에 약사 '화들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최근 장기간 장마가 이어지면서 일부 약국에서 누전이나 기계 고장 등에 따른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9일 인천의 A약사는 지난 광복절 연휴기간 약국을 운영하다 자칫 큰 사고를 당할 뻔 했다.. A약사는 지난 18일 저녁 약국에서 근무하던 중 아무도 없는 조제실에서 ‘펑’하는 소리가 나 들어가 둘러보니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약국으로 매케한 냄새와 함께 연기가 퍼지기 시작했고,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시한 약사가 다시 조제실에 들어가 보니 약 포지 포장기에 불이 붙어 있었다. 해당 자동포장기는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약포지를 접착해주는 기계로, A약사는 해당 기계를 10년 넘게 사용 중이었다. A약사는 서둘러 불을 끄고 불이 붙은 부분을 확인하니 압축을 시켜주는 부분의 고무가 대부분 녹아 있는 상태였다고 했다. 약국 직원과 함께 당시 불이 붙은 기계를 확인했다는 약사는 누전으로 고무 부분에 불이 붙었거나 기계 오작동으로 접착하는 부분이 내려와 있어 기계가 과도하게 가열되면서 불이 붙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A약사는 최근 장마가 오래 지속되면서 많은 약국들이 정전이나 누전, 침수 등의 피해를 입은 만큼 다른 약국들도 같은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만큼 약국 기기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A약사는 “만약 당시에 약국을 잠깐 비우기라도 했다면 큰 화재로도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40년 넘게 약국을 운영 중인데 약국 안에서 이렇게 불이 붙은 것은 처음 겪는 일이라 당시에도 많이 당황했고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많은 약국들이 조제실에 냉장고나 조제 관련 기계 등을 많이 들여놓고 사용하는만큰 우리와 같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제보를 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에 약국 기기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겠다고 다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2020-08-18 18:55:42김지은 -
"병원 펜스 설치는 영업방해"…3년 소송끝에 약국 승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넘게 끌어온 철제 펜스를 사이에 둔 대형 병원, 특정 약국 간 갈등에서 법원이 약국 측의 손을 들어줬다. 약국 출입구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병원 측 행위가 권리남용이자 영업방해에 해당된다고 봤기 때문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A병원을 산하에 두고 있는 학교법인 측이 인근의 약국 자리 건물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 철제펜스 설치 방해금지 등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9월경 A병원 측이 병원 정문에서 특정 약국으로 이어지는 진입로 경계에 높이 1.2m의 철제 펜스, 차단봉을 설치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병원 측은 병원 직원, 환자 안전 등을 이유로 펜스를 설치했으며, 해당 약국 자리 건물주와 임차 약사 측은 영업방해 등을 주장하며 펜스를 허물어 병원, 약국 간 갈등의 골이 깊어졌다. 당시 병원 측은 약국이 임의로 펜스를 제거했단 이유로 건물주를 고소했으며, 건물주와 약사 측은 교통, 통행, 업무방해 등을 이유로 병원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2월 건물주와 약사가 제기한 소송에서 대구지방법원은 펜스를 설치한 병원 측의 행위에 대해 교통방해 혐의를 적용, 병원 총무팀장과 건축팀장에게 각각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지난 선고에 이어 병원 측이 약국 자리를 소유한 건물주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역시 법원은 약국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과정에서 법원은 우선 사건의 경계선 인근 토지가 공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따졌는데, 그 결과 해당 경계선은 공용 토지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사건 이전부터 계속해서 경계선 인근 토지는 불특정 다수에게 개방돼 있었고, 약국 이용객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이나 그 부근 도로를 통행하는 사람들도 병원에 출입하기 위해 이 사건 경계선 인근 도로를 계속 사용해 왔다는 점에서다. 이 같은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경계선 인근 토지는 공용에 제공되는 통행로에 해당된다고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병원 측이 펜스를 설치하려던 병원, 약국 간 경계 부분이 일반 공중에 제공된 통로인 만큼 병원이 청구한 통행금지 청구와 철제 펜스 설치 방해금지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원고가 공용 통행로에 해당하는 특정 약국 앞 경계선에 철제 펜스를 설치하려는 것은 피고 소유 건물에 있는 이 사건 약국의 영업을 방해하고 나아가 피고 등에게 고통이나 손해를 끼칠 목적의 권리남용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라며 “이에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밝혔다.2020-08-11 09:46:09김지은 -
경찰·약국에 가짜 KF마스크 공급한 제약직원들 기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역경찰청과 약국 등에 가짜 보건용 마스크를 공급한 제약사 직원이 2명 기소됐다. 전주지방검찰청 남원지청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A(58)씨와 B(5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씨와 B씨는 이사와 공장장 직함을 갖고 같은 제약사에 재직하던 중 범행을 저질렀지만 공범은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확보한 마스크를 KF94 품목 허가를 받은 마스크인 것처럼 속여 약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4만장 가까이 판매하고 4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또 B씨는 같은 수법으로 지난 2∼3월 지방경찰청과 의료기기 유통업체에 마스크 3만4000여장을 판매, 3600여만원의 부당수익을 올렸다. 이들은 보건용 마스크가 아닌데 위조한 KF94 품목 허가증을 건네 판매처를 속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 심리를 이용해 마스크 부족 상황을 악용한 범죄"라며 "이들에게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2020-08-10 11:20:24강신국 -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약국 청구불일치 소명 불똥[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지난 2018년도 약가인하, 집행 정지 번복으로 혼선을 줬던 일회용 점안제 사태가 또 다시 청구불일치에 따른 소명 통보로 이어지면서 약국가의 원성이 터져 나오고 있다. 10일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약국으로 심평원의 ‘2020년도 2차 요양기관 구입약가 불일치 품목 확인 요청서’가 전달되고 있다. 이번 요청에서 심평원은 구입약가와 공급 가중평균가 불일치 약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공급 분기는 2018년도 4분기로, 시기는 2019년 2월 4월까지라고 설명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해당 약국들은 지난해 4분기 약품별 구입처와 구입일자, 수량, 단가, 금액 등의 내역을 확인해 오는 17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문제는 이번 청구불일치 소명에도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지난 1회용 점안제 약가인하 여파가 미쳤다는 점이다. 실제 지난주 요청서를 받고 청구불일치 대상을 파악한 약국 중 다수에서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도매상으로도 약국들의 점안제 약가인하에 따른 청구불일치로 이번주 들어 관련 문의전화가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 한 약사는 “지난 금요일 약국 운영 중 처음으로 청구불일치 요청서를 받았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다”면서 “확인해 보니 1회용 점안제가 원인이었다. 심평원에 연락을 해도 하루종일 받지도 않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에 따른 약국가의 청구불일치 소명이 이어지자 약국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 제약사 간 행정소송 등으로 인한 영향이 결국 약국의 청구불일치 소명이란 추가적인 업무를 발생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점안제 취급이 많은 안과 인근 약국의 경우 소명 대상이나 금액이 커 상황이 더 심각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이다. 지난해 말에도 1700여곳 약국이 1회용 점안제 약가 등락의 영향으로 청구불일치 소명 대상이 됐는데, 이들 중 점안제 취급이 많은 일부 약국의 경우 소명을 포기한 경우도 발생했다. 서울의 또 다른 약사도 “정부와 제약사 간 갈등으로 빚어진 일인데 결국 약국만 청구불일치 대상이라는 누명을 쓰고 일일이 소명할 자료를 찾는 고생을 해야 하는 형편”이라며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 격 아니냐”고 말했다. 지방의 한 약사도 “지난주 금요일에 통지서를 받고 놀라고 답답해 심평원에 연락해도 하루종일 통화가 안되더라”면서 “약국 일로도 바쁜데 증빙 자료 제출 품목도 많고 걱정이다. 왜 약국의 잘못이나 실수가 아닌데도 해명을 해야하는지 이해할 수 없고 화가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1회용 점안제와 같이 정부와 제약사 간 행정쟁송으로 인해 보험약가가 등락하는 경우 구입약가 사후관리 및 현지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2020-08-09 18:00:23김지은 -
"임대 가능"…분당제생병원 A급 약국사기 판결 속속[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면허대여로 밝혀진 분당제생병원 앞 A급 문전약국이 8개월 넘게 폐업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약국 자리를 사이에 둔 ‘검은 거래’가 속속 밝혀지고 있어 주목된다. 법원에서는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한 임대, 매매 사기 사건과 관련한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이 현재 폐업한 채 방치 중인 이 약국 자리를 임대해 준다는 조건으로 거액의 돈을 편취하는 수법이다. 최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정 약국 자리를 임대를 조건으로 피해자에게 3억원을 편취한 A씨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 피해자 B약사에게 특정 종교단체 소유의 성남제생병원 앞 약국 상가를 매입해 임대하려고 한다면서 매입 절차가 곧 완료되니 보증금 3억원을 지급하면 2017년 1월까지는 약국을 임대해주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A씨는 지난 2014년 8월경 해당 종교단체로부터 이 약국을 보증금 3억원, 월세 3000만원에 임차하려는 계약을 체결했다가 그 다음해 종단으로부터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통보를 받은 상태였다. 해당 임대차계약에 따르더라도 해당 종단의 승인 없이 제3자인 피해 약사에게 해당 약국을 임대할 수 없었던 상황으로, 사실상 A씨는 거짓말로 피해 약사를 속인 상황이었다. A씨의 거짓말로 피해 약사는 A씨에게 수일에 거쳐 총 3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고, A씨는 2년이 넘도록 편취한 돈을 약사에게 돌려주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는 이미 종단으로부터 해당 약국 자리에 대한 임대차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해당 종단고 사이에 약국 자리 매입에 관한 논의조차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해당 상가 매입이 곧 완료될 것처럼 거짓말하는 적극적인 기망 수법을 사용해 3억원을 편취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은 “반면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2년이 지난 후 해당 편취한 돈을 반환한 점 등을 감안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고 덧붙였다. 데일리팜 확인 결과 이번 사건 이외에도 해당 약국 자리와 관련해서는 여러 사건이 현재 법정 소송 진행 중이거나 사기 등으로 판결이 난 상태다. 한편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분당제생병원 앞 약국자리는 지난해 11월 돌연 문을 닫은 후 현재까지 폐업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사실상 9개월 가까이 A급 대형 병원 문전약국 자리가 방치되고 있는 셈이다. 약국 내부에는 약장이나 일부 집기 등이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이며, 집기 철거 관련 독촉장 등만이 약국 출입구에 부착돼 있다. 이 약국은 올해 초 면대약국 혐의로 대표 약사와 의약품 도매업자가 긴급 구속되고, 관련자 10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해당 약국은 분당제생병원 외래 처방전 70% 이상을 담당해 하루 처방 건수만 500건에 달했던 만큼 폐업 후에도 지역 약국가는 물론 상가업자들 사이에서 관심이 주목돼 왔었다. 반면 이 약국 자리의 사실상 소유주인 특정 종단 측은 당분간 해당 약국을 특정인에게 매매하거나 임대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2020-08-08 06:00:48김지은 -
"담당자 바뀌자 층약국 개설"…1층 약국 약사의 항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층약국 개설로 영업의 타격을 입은 1층 약국 약사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를 청구한 데 대해 법원이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았다. 해당 약사가 이미 약국을 폐업했단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약국개설등록처분취소 청구를 각하했다. A약사는 이 지역 내 한 상가 건물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로, 같은 상가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 처분을 취소해달란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부터 2년여간 해당 상가 1층에서 약국을 운영해 오다 지난해 11월 약국을 폐업했다. A약사가 약국을 폐업한 데는 같은 상가 3층에 약국이 개설된 영향이 컸다. 지난해 5월, 가정의학과의원과 소아청소년과의원이 위치한 상가 3층에 층약국이 개설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3층 약국이 의원들과 전용통로로 연결돼 있으며, 3층에 위치한 마사지 업소가 이용자가 없는 사실상 유령업체라며 개설 등록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A약사는 본인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기 전 3층 약국 자리에 대한 개설 등록을 신청했을 당시에는 보건소가 이를 거부해 1층에 약국을 개설하게 됐지만, 보건소 담당자가 변경되면서 개설 등록 신청이 허가됐고 이로 인해 1층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고도 밝혔다. A약사는 피고인 강서구청이 약국 개설등록에 대한 권한이 있음에도 지역 보건소장이 3층 약국에 대한 개설 등록을 허가한데 대해서는 권한이 없는자의 처분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같은 A약사의 청구에 대해 우선 법원은 우선 1층 약국 약사의 원고 적격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현재 약국을 폐업한 상태로, 해당 상가 건물 내에서나 근방에서 약국을 운영하지 않고 있단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법원은 원고인 1층 약국 약사가 주장하는 ‘약사법상의 장소적 제한을 위반하는 등 위법하게 개설된 약국이 없는 환경에서 약국을 운영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볼 여지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A약사의 ‘유령 마사지 업소’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업소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지난 2017년 개설된 후 계속 영업이 되고 있고, 해당 업소가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거나 이용자가 없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 의원들 간 복도는 마사지 업소 운영자나 직원, 방문자들의 통행을 위해서도 제공되는 만큼 전용통로라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3층 약국 개설로 원고 약국 매출이 급감했다는 등의 사정을 들어 이번 처분이 평등 원칙에 반하거나 신뢰보호 원칙에 반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보건소장은 규정에 따라 구청으로부터 약국 개설등록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며 “이 사건 처분이 처분권한 없는 자에 의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2020-08-07 12:00:50김지은 -
약국서 행패·욕설 잇단 벌금형...법원 "죄질 나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약국을 상대로 한 업무방해 행위가 잇따르고 있어 제도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약국에서 난동을 피운 A씨에게 업무방행 혐의를 적용,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사건을 보면 피고인은 지난 3월 20일경, 서울 종로의 약국에 들어가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고 근무약사에 욕을하며 방문한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지만 피고인은 이미 노숙자쉼에터 입소를 했고, 약국장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제주도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했다. 제주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피고인은 제주시 B오피스텔 1층 상가에 있는 약국에서 중국인들이 들어와 장사를 한다고 화를 내며 욕설을 하고, 바닥에 침을 뱉고, 약국 진열대에 비치된 연고를 꺼내 종업원의 얼굴에 뿌리는 등 약 45분 동안 소란을 피워 약국 운영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 못했고, 우발적이기는 하지만 동종범죄 전력이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한편 약국 업무방행와 약사협박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부산의 한 약국에서 약값 1000원을 할인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약봉투를 약국 책상에 집어던지며 "1000원도 못 깎아 주냐. 더럽다. 칼로 다 쑤셔버린다"고 약사를 협박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벌금 50만원이 부과됐다. 아울러 경기지역 한 약국에서 소독약을 달라고 요구한 뒤 약사가 소독약을 건네자, 원하는 약이 아니라며 비닐봉투를 수회 휘두르는 등 약국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도 있었다.2020-08-07 06:00:07강신국 -
병원 약제과장 돌연사…'업무상 재해' 주장한 유족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에서 근무하던 약제과장이 돌연사를 한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의 유족인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에 대해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유족 측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A약사는 지난 2016년 12월 한 병원 약제과장으로 근무를 시작한 후 3개월 여 만인 2017년 2월 자택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B씨가 발견, 병원에 후송됐지만 10여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뇌부종과 지주말출혈이었다. 이에 대해 B씨는 A약사의 사망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B씨는 병원 약제과장으로 일한 A약사의 업무에 대해 정신적 긴장이 크고 휴일이 부족한 업무에 해당되는데 더해 망인은 재해 전날 마약류 관련 오투약 사고가 발생해 이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A약사가 잘못 조제된 약을 검수 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실수가 발생한 가운데 약사가 환자의 집을 직접 찾아가 약을 변경해줬지만 환자가 병원에 항의하는 등의 소동이 있었다는 게 B씨 측 설명이다. B씨는 업무상 요인을 제외하고는 재해를 일으킬 만한 개인적 요인이 존재하지 않았던 만큼 오투약 사고로 인한 스트레스가 가장 큰 원인인 만큼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측은 B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약사의 업무 시간 등을 감안했을 때 단기과로나 만성과로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오투약 문제로 인해 질책을 받은 등의 A약사가 정신적 긴장을 겪었을 부분도 확인이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연장근무 수당 줄이라던 병원…약제과장으로서 스트레스 인정 반면 법원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다르게 판단했다. 망인이 이 사건 병원에서 약제과장으로 업무를 완벽하게 해내고자 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사망 원인인 지주막출혈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판결 과정에서 병원 측이 약제과장인 A약사에게 지시했던 내용 등을 사례로 들며 A약사가 업무 중 겪었을 스트레스를 인정했다. 병원은 약제과장으로 입사한 A약사에게 약제과 직원의 연장근무수당 최소화를 위한 방안 마련을 요청했고, 약제과 직원들의 이익과는 반하는 해당 이 같은 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 A약사가 적지 않은 심리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겪었을 것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더불어 그간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하려 했던 업무 방식으로 봤을 때 마약류 오투약 사건은 A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스트레스로 작용했을 것이라고도 봤다.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 A약사가 근무 도중 환자를 찾아가 약을 교환해준데 더해 항의 전화를 받는 등의 일련의 사건을 병원에 알리지 않고 처리하려고 한 과정에서 정신적 부담을 느꼈을 것이라는 거다. 법원은 “망인을 쓰러지기 전부터 전조 증상일 수 있는 두통을 호소하면서도 계속 출근하는 등 적절한 치료와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면서 “유족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있는 만큼 인정한다”고 밝혔다.2020-08-05 12:00:13김지은 -
천안단대병원 약국 소송도 결국 대법원서 판가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대병원까지 원내약국 개설 공방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4일 천안단대병원 인근 U도매상 매각 상가 내 약국 개설을 시도 중인 약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천안단국대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병원 복지관 건물 내 약국 개설이 시도된데 대해 천안시가 개설을 불허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해당 건물에 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가 천안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2년 넘게 소송전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번 판결은 지난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렸던 만큼 대법원 판결에 더욱 주목할 수밖에 없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천안 단국대학교병원이 U도매상에 매각한 건물에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천안시의 결정을 뒤집으며 천안시의 개설등록불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사건 건물과 약국개설 위치는 병원으로부터 독립돼 있고, 도매상과 병원의 관계로 약국과 병원의 담합을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하지만 최근 진행된 2심에서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왔다. 천안시가 피고로, 병원 인근 피해 약사 4명이 보조참가인으로 진행된 2심에서 법원은 ‘사건 건물 내 약국과 병원 간 담합 소지가 있고, 병원 구내 또는 분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천안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 건물 내 약국 개설 시도 약사의 상고로 결국 창원경상대병원에 이어 천안단국대병원 약국 소송까지 대법원 판결을 목전에 두게 됐다. 사실상 지난 2심 판결 후에도 지역 약사회와 보건소, 인근 피해 약국 약사들 역시 원고 측의 상고 가능성을 예측했었다. 이들은 병원 편의시설동 내 약국들을 사실상 원내 약국으로 판단한 창원경상대병원 관련 대법원 판례가 있는 만큼 이번 2심 판결 역시 쉽게 뒤집히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2020-08-05 06:00:29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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