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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 왜 없냐"…낫 들고 약사협박 집행유예

  • 강신국
  • 2020-09-16 11:51:00
  • 수원지법 성남지법, 피고인 A씨에 징역 1년·집유 2년
  • "약사도 처벌 원치 않고 실제 낫 휘두르지 않아"...실형 면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실형까지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약사가 처벌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최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지난 3월 9일 경기 광주시 소재 B약국에 낫을 들고 들어가 마스크를 달라고 했지만 약사가 "오늘 물량은 다 판매돼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한 혐의다.

A씨는 낫을 손에 든채 "나는 여기 단골인데 여기서 한번도 마스크를 산 적이 없다"고 소리를 치면 소란을 피웠다.

이에 약사가 112에 신고를 하려고 하자 A씨는 "신고해라. 누구든지 한 명만 걸리면 가만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쳤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약국 CCTV 영상물을 증거로 A씨를 입건,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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