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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마스크의 아픔…약사 협박·업무방해 줄줄이 유죄

  • 강신국
  • 2020-09-18 22:03:54
  •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국 업무방해 벌금 100만원
  • 수원지법 광주지원, 낫으로 약사 협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공적마스크 판매과정에서 약국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약사를 협박한 사건에 대한 유죄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부천 A약국에서 업무방해를 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이 100만원이 부과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조사 받을 당시 경찰이 과잉진압을 했다거나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는 등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3월 10일 약국에서 공적마스크 판매를 요구했지만 5부제 때문에 당일 판매가 불가능하다는 약사말에 소란을 피웠다.

B씨는 '그럼 난 마스크도 못 쓰고 코로나 걸리라는 거냐', '코로나 걸리면 책임질 것냐' 라고 고함을 치며 20분간 약국 업무를 방행하다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에 앞서 공적마스크 판매가 한창이던 지난 3월 약국에서 낫을 들고 약사를 위협했던 협박범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마스크가 없다는 이유로 낫을 휴대하고 약사를 협박한 점은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인 약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도 실제 낫을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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