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단대 약국 소송 3심 '변수'...거물급 변호인단 투입
- 정흥준
- 2020-09-08 11: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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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약사, 삼성 이재용 사건 맡았던 한승‧고승환 등 변호사 3명 선임
-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수석재판연구관‧전주지법원장 출신
- "대법관 0순위 전관 변호사...개인약사가 고용할 수준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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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설신청을 했던 원고약사는 3심을 앞두고 한승‧고승환‧이형철 등 변호사 3명을 선임했다.
한승‧고승환 변호사는 모두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단으로 활동했었다. 이중 한 변호사는 대법관 0순위로 불렸던 엘리트 전관 변호사다.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 하루 전에 영입돼 법원으로부터 ‘기각’ 결정을 받아내며 주목을 받기도 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약 1조원대 재산분할 이혼소송에서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관장의 변호인을 맡았다.

원고 측이 3심에서는 결과를 뒤집기 위해 예상을 뛰어넘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론 재계 러브콜이 계속되는 전관 변호사에게 지급해야 할 수임료를 생각하면 개인약사가 고용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한승 변호사의 경우 수십억원의 수임료설이 있을 정도기 때문에 약국 개설을 놓고 진행되는 소송에 참여한다는 건 믿기 힘들 정도라는 것이다.
지역 A약사는 "항소사유서 등이 중요하기 때문에 전관 변호사를 고용할 것이라는 예상은 했었다. 하지만 이건 말도 안되는 변호인단이다"라며 "법조계 관계자도 현재 열 손가락 안에 꼽히는 변호사라고 얘길하고 선임을 위해 줄을 섰을텐데, 원고인 개인약사가 수임료를 지불하고 고용할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U도매상이 원고약사를 내세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 또다시 드러났다는 설명이다.
한편, 개설약사와 천안시의 ‘약국개설등록불가 통지처분 취소’ 소송은 1심에서 원고 측인 약사가 승소했다. 2심에서는 피고 측인 천안시가 승소하며 분업 취지에 따라 약국개설이 불가하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원고 측 상고로 3심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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