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약국' 용어 사용 문제"…보건소 행정처분 예고
- 김지은
- 2020-09-08 09:16:4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업소에서 ‘약국’이란 명칭을 사용해 약 배달 서비스를 진행하는 업체에 대해 일선 보건소가 행정처분을 예고해 주목된다.
A약사는 최근 서울 종로구보건소에 약국이 아닌 일반 업체에서 ‘배달약국’ 명칭 사용에 대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A약사 측은 “문제가 있는 부분인 만큼 이번 민원에서 해당 부분에 대한 명확한 처분 규정을 제공했다”면서 “그 결과 해당 사아이 불법이며 단속하겠단 답변을 얻었다”고 말했다. 
더불어 관련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예고하기도 했다.
보건소 측은 “해당 업소에서 ‘배달약국’이란 용어를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시 사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약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대형자본, 마트 입점 창고형약국 운영 개입설 확산
- 2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3식약처 약무직 과장 소폭 인사 예고…중동전쟁 변수
- 4900억 감기약 코대원시리즈 반짝 상승…신제품 투입 효과
- 5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6AI 가짜 의약사 의약품·식품 광고 금지…국회 본회의 통과
- 7'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8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9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10첫 첨단재생의료 치료 적합 사례…여의도성모병원 신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