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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병원 별관약국 소송 2심 개시...내달 23일 첫 변론[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강남 B병원 별관에 약국 개설 허가를 놓고 진행되는 행정소송이 12월 23일 2심 소송을 시작한다. 1심 재판에서 보건소의 개설 반려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나왔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뒤집힐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B병원은 본관 7층, 별관 6층 규모로 정형외과와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내과 등의 진료를 보고 있다. 병원이 건물 대부분을 사용하며, 본관 3~6층과 별관 4층을 입원실로 이용중이다. B병원 별관 건물 1층에 약국 개설시도가 있었지만, 구보건소는 구내약국이라는 판단으로 개설을 반려했다. 하지만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이 제기됐고, 1심 재판부는 현장검증 이후 내부 연결통로가 없다는 이유로 개설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출입문이 다르고 연결 통로도 없어 일반인들이 구내로 인식할 가능성이 없고, ▲D병원과 E병원 등 다른 병원이 있고, 아파트도 있어 일반의약품 구매 수요도 다소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등의 이유를 제시했다. 따라서 2심 소송에서 해당 판결 내용을 뒤집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만약 2심에서도 반려 처분 취소 판결이 유지될 경우엔 B병원과 유사한 약국 개설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보건소 외에도 인근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대학병원 원내약국 소송에서는 피해약사가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받으며 재판에 참여해 승소를 이끌어낸 바 있다. 하지만 지역 병원 개설소송에서는 드문 케이스다. 따라서 2심 재판부가 인근 피해약사의 보조참가인 자격을 인정할 것인지도 재판의 주요 이슈다.2021-11-03 11:51:00정흥준 -
"죽이려는 약 지어줬다"…약국서 욕설에 폭행까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을 방문해 약사를 위협하고 폭행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정신질환 환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최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A씨에 대해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폭행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올해 초 피해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한 약을 받은 후 “나를 죽이는 약을 지어줬다. 살인자다. 약값을 환불해달라”며 고함을 지르고 근무 중인 약사들의 앞에서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했다. 이어 약국에 진열된 상품을 밀치는가 하면 자신을 제지하는 다른 약국 고객을 밀치는 등 행패를 부렸다. A씨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업무방해 혐의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피해 약사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의 혐의로 폭행 혐의를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게 공부집행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경찰에 의해 약국 밖으로 나가게 된 후에도 경찰을 밀치는 등 행패를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은 A씨가 망상, 충동조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하는 한편, 이 같은 부분을 형량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피고가 범죄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피고에게 지난 2013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상태가 좋지 않다. 여러 정상을 종합해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하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설명했다.2021-11-02 10:02:24김지은 -
"자가격리 중 약국 방문"…줄 잇는 감염병 위반 판결[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했다 적발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판결도 줄을 잇고 있다. 이들 중에는 코로나19 감염 의심으로 자가격리 중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는데,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어 지역 약국의 피해가 불가피해 보인다.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은 최근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필리핀에서 인천공항을 통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감염병의심자에 해당해 지역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다음날 코로나 검사를 받기 위해 지역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독감 접종과 전립선 약을 처방받을 목적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있는 비뇨기과와 약국을 차례로 방문해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의 행위는 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상황에서 전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 국민적 노력을 도외시한 것으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하지만 피고가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아 결과적으로 다른 사람에 전염병을 전파하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광주지방법원도 자가격리 기간 중 약국을 방문한 B씨에 대해 같은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지난 5월 경 지자체장으로부터 5일간 주거지에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이 기간 중 주거지를 이탈에 인근 약국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감염병 의심자로서 자가격리 조치를 통지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임의로 외출했다”면서 “다행히 피고로 인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외출 장소까지의 거리나 시간, 장소가 공개된 정도, 외출 시 접촉한 사람 수 등을 고려하면 위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말했다. 반면 춘천지방법원은 최근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하고 약국을 방문한 C씨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C씨의 경우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다”면서 “하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1-10-31 16:49:40김지은 -
"동일처방전이 약국 2곳에"...보건소 고발로 비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병원의 처방전 중복 발행 실수가 이웃약국이자 동문 선후배 약사 간의 고발과 갈등으로 번졌다. 최근 서울 Y구 소재의 A약국은 인근에 위치한 B약국으로부터 처방전을 삭제해달라는 전화를 받았다. 환자가 처방전을 들고왔는데 A약국에서 조제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는 것이었다. A약국은 이미 환자가 약을 조제해갔기 때문에 B약국의 요구를 이해할 수 없었다. B약국의 요구가 막무가내였다고 느낀 A약국은 결국 보건소로 확인을 요청했다. 이후 A약국은 보건소로부터 환자가 처방전을 추가로 발행받아 생긴 일이었다며 잘 해결됐다는 답변을 듣게 된다. 답변이 석연찮았던 A약국은 환자에게 통화를 했고 추가 진료를 받은 일이 없다는 답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추가로 보건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제야 병원이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을 중복 발행한 실수가 문제였다는 게 확인됐다. A약국은 "당시 직원이 전화를 받았는데 막무가내로 처방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며 폭언을 했다. 환자에게 확인해보니 추가 진료를 받은 적이 없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이하게 확인을 하고 답변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A약국은 "추가로 민원을 제기하고 나서야 다른 환자에게 처방전이 중복으로 발행되면서 폐기됐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면서 "만약 그렇다면 보건소에서 CCTV를 통해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A약국은 보건소의 안이한 행정 등을 문제삼으며 추가로 민원을 제출했다. 여기에 덧붙여 B약국과 병원이 엘리베이터를 통해 전용통로로 연결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민원도 제기했다. B약국은 보건소의 답변처럼 병원의 중복 처방전 발행으로 생긴 오해였다고 해명했다. A약국으로 처방전 삭제를 요청한 것은 잘못이었지만, A약국 측 주장처럼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또 A약국과는 오래 전부터 감정의 골이 깊어왔기 때문에 그 날의 통화에서도 매끄럽지 않은 소통이 이뤄졌다고 했다. B약국은 "진료만 받고 처방이 없는 환자였는데 병원에서 처방전을 잘못 발행한 문제였다"면서 "약국 환자들이 종종 처방전을 놓고 자리를 비우는 일들이 있는데, 그 때에도 그런 상황이었다. 원본 처방전이다보니 A약국에 삭제 요청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 처방전에 적힌 환자가 아니었다. 결국 돌려주고 폐기 처분되며 마무리됐다"고 말했다. B약국은 "A약국 약사는 동문 후배이기도 한데, 오래 전부터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하고 갈등이 있어 감정의 골이 있다"면서 "그 날 전화에서도 공손히 얘기를 건네지 못 한 건 맞지만 폭언을 하지는 않았다"고 전했다.2021-10-24 17:16:12정흥준 -
양덕숙 피선거권 박탈...법원은 왜 약사회 손을 들었나?[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양덕숙 전 약정원장이 대한약사회 윤리위원회의 피선거권 박탈 처분에 불복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결국 약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다면 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약사회의 징계 처분을 타당하다고 판단했을까. 법원의 가처분 결정서에 따르면 재판부는 문제가 된 약사회관 가계약 사건에 양 전 원장이 깊이 관여돼있다고 봤다. 또한 약사회는 약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정단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재산 관리와 처분, 회계에 대해 공정성과 투명성이 요구된다고 봤다. 결정서에서는 양 전 원장이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실은 없지만 조찬휘 전 회장과 이범식을 주선했고, 계약체결과 중도금보관 등에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이 서면진술서를 통해 회계에 편입할 근거가 없어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돈을 수령 보관하면서 정관과 회계계약규정에 저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재판부는 "양 전 원장은 징계처분 근거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약사회 이사와 대의원으로 재직함으로써 일반적, 포괄적 업무집행 권한을 향유하던 이상 내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해당 가계약이 본계약으로 체결됐는지 여부, 가계약금을 반환했는지 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약사회 재산인 회관 운영권을 사전처분하고, 3억원을 수령하면서 정관과 약사윤리규정을 위반했다는 약사회 판단이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재판부는 약사회 윤리위의 징계권에 대해서도 존중했다. 재판부는 "어떤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했다.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이유도 징계사유가 되지 않았지만 이는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여러 개의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일부 징계 사유만으로도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면서 기각 처분의 사유를 설명했다.2021-10-22 19:22:27정흥준 -
가족명의 법인에 수십억 빼돌린 병원...소모품매입 악용[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 간 의료소모품을 고가매입하는 방법으로 수십억 원을 빼돌리다 국세청에 덜미를 잡혔다. 21일 국세청은 불공정 탈세자 74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중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 변칙거래를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한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이다.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 수년 간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을 악용했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을 빼돌렸으며,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며 수억 원의 소득도 탈루했다. 부당 소득은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 주택을 취득하고,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데 사용했다. 또한 법인명의 고가외제차 4대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사치 호화생활을 유지하는데 쓰였다. 세부적으로는 약 40억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는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했다. 동일 지역 사주 소유분까지 포함 총 3채를 취득했다. 이에 국세청은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을 조사한다.2021-10-22 11:44:19정흥준 -
약정원-IMS 형사재판 2심 선고 내달 25일로 연기[데일리팜=정흥준 기자] IMS·지누스·약학정보원 등과 관련된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재판 2심 소송 선고가 11월 25일 오후 2시로 연기됐다. 당초 10월 28일이 2심 선고일이었으나 약 한 달이 연기되면서 배경에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 사건 당시 전·현직 약학정보원장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도 피고 신분으로 참여하고 있다. 검찰이 각 징역 2, 3년을 구형했지만 지난해 2월 1심 선고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암호화된 정보를 풀려는 의사와 시도가 없었고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후 암호화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무죄 이유가 됐다. 1심 결과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판결이 뒤집힌다면 파장이 크기 때문에 2심 선고엔 약사사회 많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올해 약사회 선거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이기 때문에 선고 결과에 더욱 촉각이 곤두서있다. 만약 금고 이상의 실형과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약사회 선거관리규정에 따라 김 회장과 양 전 원장은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이달 30일 예비후보등록 후에 2심 결과를 확인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심적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2021-10-20 18:29:05정흥준 -
'병원 입점' 약사들 속인 브로커…법원 "손해배상하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병원 개원을 미끼로 약사들에게 수천만원대 컨설팅비를 받은 업자에 대해 법원이 ‘기망행위’를 인정, 약사들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 A, B씨가 컨설팅 업자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약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C씨는 병원과 같은 건물에 약국을 개업하려는 A, B약사들에게 특정 건물에 병원이 개원할 것이라고 속여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혐의를 받았다. C씨는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약사들에게 컨설팅 명목의 돈을 요구했지만 결국 약속한 병원들은 개원되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이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2600만원, 차임 5720만원 등 총 1억 3320만원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B약사는 또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계약금 2000만원과 컨설팅 비용 3200만원 등 총 52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해당 금액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해당 건물에 병원이 개원하지 않은 만큼 C씨가 약사들을 속였다고 보고 기망에 따른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기망행위는 거리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 보통 사기죄의 행위를 기망행위로 본다. 법원은 “피고는 병원 개원이 예정되지 않은 사건의 건물에 병원 개원이 예정돼 있다거나 병원을 유치하겠다고 약사들을 속이고, 이에 속은 약사들은 같은 건물 1, 2상가에 약국을 개설하기 위해 임차했다”면서 “피고는 약사들에게 불법행위(기망)을 원인으로 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기망, 불법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원고인 약사들이 청구한 컨설팅비를 비롯한 차임, 계약금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우선 컨설팅비 명목의 금액은 C씨가 약사들에게 병원을 유치하는데 사용한다며 요구했지만, 약속한 병원 유치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원고들의 손해에 해당된다고 봤다. 또 임대차보증금과 차임의 경우도 약사들이 조제약을 주로 취급하는 약국 개설을 예정했던 만큼, C씨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약사들이 문제 상가를 임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야한다면서 이 역시 C씨의 불법에 따른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해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했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 차이를 말한다”면서 “원고들이 지급한 컨설팅비와 임대차계약 인수에 따른 원고들의 손해는 피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 포함된다”고 밝혔다.2021-10-15 15:22:21김지은 -
일반 매장서 약 판매…법원 "판매수량 적어 선고유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국이 아닌 일반 매장에서 일반약을 판매한 혐의로 법정에 선 점주에 대해 법원이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판매 수량이 적다는 등의 이유로 벌금 5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 중인 일반 매장 내에서 일반약인 멀미약 뱅드롱 액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해 왔으며, 지난 2020년 12월 경 성명 미상 고객에게 이 제품 2병을 1000원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특정 약국에서 해당 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 위해 보관해 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법원은 “누구든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다”면서 “피고인은 일반약을 보관, 판매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벌금 50만에 선고를 유예한다”면서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는 점, 판매한 의약품의 적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2021-10-13 11:12:55김지은 -
자가격리 위반, 약국 방문…법원 "벌금 500만원"[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채 약국을 방문한 한 환자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최근 A씨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 원주시로부터 2주간 자신의 자택에서 격리조치하라는 내용의 격리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격리 조치 기간 동안 자택을 이탈해 원주 시 내의 약국과 밭 등을 방문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다. 법원은 “질병간리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 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하고, 위와 같은 조치를 받은 사람은 이를 위반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범행 이후 정황이 좋지 않지만 추가 감염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2021-10-08 10:26:03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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