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제 실수한 약사, 환자 대상으로 소송...결국 패소
- 김지은
- 2021-11-21 1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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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사 과실 인정…정신적 손해 부분만 배상"
- 약사, 아토르바스타틴정을 노르믹스정으로 조제
- 약사 측 피해 환자 대상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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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가 환자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A약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에 따르면 A약사는 지난 2019년 말 B씨가 내과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가져온 90일분 아타칸정,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아스피린프로텍트정, 피오글라정, 글리메피드정 처방전에 대해 조제했다.
이 과정에서 A약사는 고지혈증 치료제인 이니스트아토르바스타틴정 대신 장염 등의 치료제인 노르믹스정을 조제해 B씨에게 교부하는 실수를 했다.
소송을 제기한 A약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조제실수를 한 것은 인정하지만 환자 측이 주장하는 이로 인한 부작용은 인정할 수 없는 만큼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 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A약사 측은 “노르믹스정 복용으로 인한 감염, 두통, 복통, 변비 등의 이상반응은 약물효과에 의한 일시적 반응으로 시간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증상이 소멸하게 된다”며 “해당 사건 사고로 인해 약사가 B씨에게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확인을 구한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약사가 잘못 조제해 복용한 약으로 인해 신체적인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A약사가 조제해 준 약을 13일간 복용하다 몸의 이상을 느껴 확인해보니 약이 잘못 조제된 것을 알게 됐다”면서 “이 사건으로 인해 어지러움, 콧물, 기침, 한기, 무릎관절종 등의 증상이 생겼고, 백혈구 중 호중구 감소, 림프구 증가로 장세포에도 문제가 생겼다”고 주장했다.
환자, 사건으로 인한 손해 증명해야…‘정신적’ 손해만 인정
법원은 약사 측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경우 채권자인 피고 측이 요건사실에 관해 주장,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만큼, 이번 사건에 있어서 피고인 환자 측이 약사의 조제실수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과 상해로 인한 손해발생 사실을 주장, 증명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법원은 우선 약사가 조제 시의 확인과 복약지도의 의무를 게을리해 환자에게 다른 약을 조제, 교부한 과실은 인정되는 만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있다고 봤다.
하지만 약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대해서는 환자 측의 주장과 증명이 부족했던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환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노르믹스정을 13일간 잘못 복용해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전적으로 발현되고 지속된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노르믹스정 복용 부작용과 환자가 주장하는 증상이 심각성 사이 인과관계가 통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객관적 증명을 위해 환자가 신체감정 등의 신청 등도 하지 않았다. 이로 인한 재산상 손해액을 특정할 자료도 부족한 점 등을 종합해 재산상 손해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단, 약사의 과실로 처방약이 잘못 조제, 교부되면서 환자가 처방 약 대신 다른 약을 투여하게 됐고 이로 인해 환자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은 인정된다”며 “이 사건의 경위, 약사의 과실 정도, 환자의 연령과 평소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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