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방 없이 '알부민' 판매 약사, 왜 면허취소까지 갔나
- 김지은
- 2021-11-26 17: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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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기·약사법 위반으로 징역형 확정…면허취소 처분도
- 약사 “집행 종료 상태서 면허취소처분은 부당” 주장
- 법원 “면허취소, 법령위반 중대성에 따른 것…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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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은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약사면허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17년 사기를 비롯해 의료법, 약사법 위반 등의 범죄사실로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판결 과정에서 A약사는 의료법 위반 행위의 경우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5회에 걸쳐 특정 환자들에게 사혈침이나 부항기를 이용해 피를 빼내는 등의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이들 환자에게 의사 처방 없이 주사기를 이용해 알부민과 수액제를 투약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의사의 처방전 없이 전문약인 알부민과 수액제를 판매한 혐의로 약사법 위반 죄도 추가됐다.

약사의 징역형 확정으로 복지부는 지난 2019년 10월 경 약사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약사는 이 같은 복지부의 약사면허취소 처분이 징역형이 종료된 이후 이뤄진 만큼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A약사 측은 “약사법, 의료법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만 면허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고 봐야 하는데 이 사건 처분이 있을 당시는 선행 형사사건에서 선고받은 형의 집행을 종효나 상태였던 만큼 원고에 대해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선행 형사사건에서 징역 2년형 선고를 받았지만, 이는 사기죄가 주 원인이 됐던 만큼 그런 사정이 참작돼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약사의 형 집행 기간을 떠나 법의 취지 상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면허취소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2016년 약사법을 개정하면서 제79조 제5항에 약사 자격정지에 관한 5년 또는 7년의 시효규정을 신설했지만 면허취소에 관해선 별도 시효규정을 두고있지 않다”며 “이는 면허취소의 경우 그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 위반의 중대성으로 인해 법적 안정성보다 제재를 통한 공익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입법자 태도에 비춰 볼 때 구 약사법 제5조 제4호에 따른 면허취소도 약사에 관한 관계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을 선고·확정받는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은 기간의 도과와 관계없이 면허취소를 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징역형 확정에 사기죄가 주요한 요인이었던 만큼, 약사면허취소는 과도하다는 약사의 주장 역시 법원은 정당하지 않다고 봤다.
법원은 “선행 형사사건에서 제1심 법원은 A약사에 대한 사기죄와 의료법·약사법 위반죄에 대해 모두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 가중을 한 후 그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이 사건 결격사유 조항에 해당하는 범죄인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한 처단형이 징역형임이 명백하다. 원고가 선행 형사사건에서 의료법·약사법위반죄에 대해서만 따로 재판을 받았다 해도 벌금형이 선고됐을 것으로 볼 근거 또한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전제에서 A약사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 없다”면서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 판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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