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약국 안들어와 병원 못해"…건물주 상대 소송
- 김지은
- 2021-12-03 15: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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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 병원 임대차계약 중 8억5000만원 시설지원 약속
- 독점 조건 약국 분양 시 지원금 중 1억원 선지급 합의
- 법원 "약국입점 여부, 병원 운영 필수요건 아냐"...의사 주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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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이 건물주와의 임대차계약 파기 조건으로 건물주의 과도한 분양 대금 책정에 따른 약국 미입점을 이유로 들었지만, 법원은 현재 병원-약국 관계상 맞지 않는 말이라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은 최근 건물주인 A씨가 의사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인용, B씨에게 3억36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 건물의 소유자이고 B씨는 해당 건물 2, 3층을 임차해 병원을 운영하기로 했던 의사로, 두 사람은 지난 2019년 보증금 2억, 월 차임 2500만원의 10년 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설지원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 내용을 보면 A씨가 의사인 B씨가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할 수 있도록 병원 인테리어 공사대금을 포함해 총 8억5000만원 규모의 시설지원금을 부담하기로 했다.
이들의 임대차계약, 시설지원 합의서에는 이 건물에 입점될 ‘약국’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임대차계약 특약사항에는 ‘건물 내 약국은 ’C호‘ 독점으로 운영한다’는 항목이 포함됐고, 시설지원금에 대한 세부 협의 내용에는 약국이 분양될 시 총 8억5000만원의 지원금 중 A씨가 의사인 B씨에게 ‘1억원을 선지급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협의 내용에 따라 A씨는 B씨가 소개한 인테리어 업자와 4억5000만원에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이중 3억1500만원을 지급한 후 공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인테리어 공사가 2개월여 간 진행되고 있을 때 B씨는 A씨에게 ‘이 건물에 지난달까지 약국이 들어오지 않아 입주할 수 없으니 다른 의사를 알아보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며 임대차계약 파기 의사를 표시했고, 결국 인테리어 공사도 중단됐다.
A씨는 이에 대해 B씨가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과 시설지원 합의를 이행을 거절한 만큼, 손해배상으로 본인이 지출한 병원 인테리어 비용과 2개월 분 차임 상당 손해금 등을 포함해 3억7000여 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목되는 점은 B씨의 항변이다. B씨는 본인이 해당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선 반드시 약국이 입점돼야 하는데 건물주인 A씨가 상권에 비해 약국 임대조건을 너무 비싸게 책정해 약국을 유치하지 못하게 된 만큼, 자신이 계약해제를 한 것은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약국 입점을 병원의 오픈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현재의 병원과 약국 간 구조상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법원은 “임대차계약 특약에 ‘약국은 C호 독점 운영한다’는 규정이, 시설지원 합의에 ‘약국 분양 시 지원금 중 1억원은 선지급한다’는 규정은 있다”면서 “특약의 조건은 약국의 독점을 조건으로 해 향후 건물에 약국이 수월하게 입점할 수 있도록 한 의도로 보인다. 이것이 A씨가 B씨의 병원 운영 전 약국 입점을 보장한단 내용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인 병원과 약국 간 관계나 병원 운영 형태를 볼때 약국 입점 여부가 병원 운영의 필수적인 요건이라고 할 수 없다”면서 “더불어 계약 내용 등을 살펴볼때 A씨가 이 건물에서 병원이 운영되기 전 약국을 입점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해당 건물 내 약국 입점이 임대차계약 전제조건이라 인정하기 어렵다.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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