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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제약사, 인도내 연구 개발 투자 주저인도 대법원이 노바티스의 ‘글리벡(Glivec)' 새로운 제형에 대한 특허권을 거부한 것은 전세계 거대 제약사들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가들은 전망했다. 이번 판결로 성장을 위해 인도와 브라질 같은 신흥 시장에서 약물을 개발하려던 제약사들의 계획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서구 정부의 경우 특허권이 만료된 약물이라도 새롭게 개발된 제형에는 특허권을 부여했다. 이는 특허가 만료된 약물의 제형을 개선해 특허권을 유지하는 수단이 됐다. 그러나 인도, 인도네시아 그리고 일부 개발 도상국의 경우 이런 기조를 따르지 않고 자국내 제약사가 값싼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허용했다. 화이자와 바이엘등 주요 제약사들은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언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제약업계 관계자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인도에서의 연구 개발 활동을 반대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바티스 인도의 책임자는 어제 판결 이후 인도에서 약물 개발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다른 다국적 제약사 역시 인도에서 연구 활동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인도 정부가 약물 특허권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인도에서 약물 개발과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분석가들은 이번 판결로 신흥 시장이 거대 제약사들이 기대하던 금광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신흥 시장이 2~3년이내에 전세계 매출의 1/4~1/3을 차지할 것이라는 전망에도 의구심을 표시했다. 신흥 시장에서 성장이 어려워진 상황에 부닥친 거대 제약사들은 사면초가에 빠졌다. 제약사들은 유럽 시장에서 약가 압력에 시달리고 있다. 또한 약물 연구 비용은 증가하고 있고 고가 약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저항 역시 커지고 있다. 인도네시아와 브라질등 여러 신흥 국가들은 수년동안 자국의 제약사들이 HIV 치료제의 제네릭 제품을 생산하도록 허가했다. 또한 인도는 바이엘의 ‘넥사바(Nexavar)', 아스트라의 ’이레사(Iressa)'와 화이자의 ‘수텐트(Sutent)', BMS의 ’스프라이셀(Sprycel)'등의 여러 항암제의 특허권을 뒤집었으며 새로운 약물에 대한 특허권 부여도 매우 적은 편이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도내 운영비용이 매우 저렴한 편이라며 인도에서 연구를 종료하는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2013-04-03 07:21:02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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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물신약 논란…"제2 탤크파동 재현 안된다"[이슈분석] 우려되는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 천연물신약 유해 논란이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제약업계의 근심도 크다.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무해한 수준의 극미량이라는 게 식약청의 입장이지만, 본말이 전도돼 회수조치로 이어질 경우 천연물신약을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 중인 제약사들에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바로 4년 전 겪었던 ' 탤크' 파동의 트라우마 때문이다. ◆천연물신약 유해논란, 왜?= 논란의 시작은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서 시작됐다. 천연물신약 검사결과, 일부 제품서 의약품에선 검출돼서 안되는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는 내용이었다. 한의사협회는 곧바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거론하며, 제품 회수, 허가취소 등을 요구하면서 사안을 키웠다. ◆제2 탤크파동 재현?= 제약업계도 즉각 대응했다. 제약협회는 제품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무해할 뿐 아니라 한약원료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는 수준으로 문제가 없다는 게 공식 입장이었다. 실제 포름알데히드는 자연상태서 발생할 수 있고, 과일이나 한약제에서도 극미량은 쉽게 발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구나 버섯이나 사과 등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이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 이 사안이 확산돼 천연물신약 전체로 비화될까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탤크 파동 당시에도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인체에 무해한 수준이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결국 여론 등에 떠밀려 멀쩡한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법원은 식약처의 후속조치가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어서 되돌리기도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절대 회수조치 등이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천연물신약을 포함한 모든 의약품이 정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생산되고 있다"며 "제품공정에 문제가 있지 않은 이상 부당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제약협회는 "천연물신약 품질은 성상, 확인, 이물질, 순도, 중금속, 잔류농약, 잔류물, 산불용성, 산성도 등에 대한 시험검사를 거친 후 합격된 제품에 한해서 제조번호 별로 출하하고 있다"며 안전성을 자신했다. ◆식약처, 추가대응 없다지만= 식약청도 해당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배포하는 등 발빠르게 진화에 나섰다. 천연물신약에서 발견된 유해물질이 인체에 유해한 수준이 아니고, 고의성이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라면 스프에서 벤조피렌이 발견돼 제품을 회수한 사례가 있기는 했지만 이번 사례는 사안이 다르다"고 못박았다. 당시 해당업체는 유해물질인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회수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그는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유해물질은 의도되지 않은, 자연 생성물"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다만, 천연물신약에서도 인체무해 수준을 떠나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당연히 회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입장이다. 식약처는 일단 "논란 확산방지를 위해 현 상황에서는 더이상 (언론보도에) 대응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방침을 정했다. 이에 반해 한의사협회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천연물신약의 안전성 문제를 계속 이슈화한다는 계획이다. 향후 회장단 회의를 거쳐 천연물신약 안전성에 대한 추가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천연물신약의 안전성을 자신한다"며 "(한의계가) 더 이상 문제를 호도하며 여론몰이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안전성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피해를 보는 것은 항상 제약업계였다"며 "회수 등의 극단적인 조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13-04-03 06:34:58최봉영 -
"노바티스 인도소송 패소는 전세계 환자들의 승리"2006년부터 지리하게 끌어온 인도-노바티스 간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하자 국내 활동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이른바 '세계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제네릭 대국 인도에서의 판결이 세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초,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서 지리한 법정공방은 원고 패소로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은 노바티스와 인도 암환자들 간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 독점에 맞선 전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제네릭 매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싸움은 전세계 환자들과의 연대투쟁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이다. 인도특허법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한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2013-04-02 13:58:4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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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 1명이 약국 2곳 중복운영"…면허취소 적법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 중복 운영 혐의가 발각됐던 약사가 복지부의 면허 취소 처분에 항소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최주영)는 최근 A약사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약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A약사가 지난 1997년 경기도 파주에 약국을 개설한 이후 2010년 6월까지 경기도 일대에 약국을 추가로 2곳 더 개설하는 등 중복 운영하면서 발생했다. A약사는 약국을 중복 개설하는 과정에서 다른 약사 명의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약국을 개설해 왔다. 그 과정에서 A약사는 중복 운영 중인 약국들에 시간을 달리해 약국 경영 전반을 진두지휘하고 자신이 근무하지 않는 시간에는 명의를 빌려준 약사나 근무약사가 일하도록 했다. 실제 A약사는 조사결과 오전에는 먼저 개설한 파주 소재 약국에서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른 약사 명의로 개설한 고양시 소재 약국에서 번갈아 가며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2011년 6월 복지부 조제내역 현지조사 과정에서 발각됐고 A약사는 약사법 시행규칙 96조에 따라 약사면허취소처분이 내려졌다. 이에 대해 A약사 측은 "문제 약국들은 약사에 의해 관리됐고 무자격자를 고용 사실이 없는 만큼 약사아닌 자에 의해 약국이 관리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의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약사법을 위반해 약국을 중복개설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약사는 또 "중복개설이 됐더라도 약국 양도양수 과정에서 단기간 발생한 문제였고 약사로서 30여년간 일하면서 보건범죄로 처벌받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행위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명의자가 개설한 약국에서 업무를 도왔다 하더라도 이미 자신의 명의로 개설했던 약국과 따로 자신 명의로 개설한 약국 모두에서 업무를 했다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다"며 "A약사가 무자격자를 고용해 약사업무를 시키지는 않았지만 명의만 빌려 약국에서 중복적으로 업무를 본 것은 중복개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약국 중복개설은 약사의 업무 직접 수행 장소적 범위 내에서만 약국개설을 허용함으로써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나 복약지도 등 약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해 국민보건에 이바지하기 위한 약사법 근간을 몰각시킨 것으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2013-04-02 12:24:55김지은 -
"독성 검출, 한약재는 안되고 천연물신약은 안전?""한약제제에서 독성, 발암물질 검출되면 복용하지 말라는 식약처가 천연물신약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가 안전하다고 하고 있다. 어불성설이다." '스티렌' 등 천연물신약 6종에서 포름알데히드, 벤조피렌 등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되면서 한의계가 천연물신약 전량 회수 및 폐기를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한의사협회 제41대 김필건 회장은 2일 오전 11시 예정된 취임식을 미루고 천연물신약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접하고 한 숨도 자지 못했다"며 "비대위는 지난 6개월 동안 끊임없이 식약처와 제약회사에 천연물신약 안전성 검증을 요구했다. 결국 대국민 사기극이 아니고 뭐냐"고 반문했다. 특히 식약처에서 검출된 포름알데히드와 벤조피렌 성분의 양은 극미량으로 인체에 노출되더라도 안전하다는 입장을 밝힌 부분에 대해 반발했다. 김 회장은 "발암물질 기준이 없다고 식약처가 주장하고 있는데, 세계 어느라나라에서 전문의약품 발암물질 기준을 만들어 놓겠느냐"며 "극미량이라도 검출되서는 안되는 성분이 검출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연물신약 제조과정에서 포름알데히드가 인위적으로 사용된 바 없으며, 제조과정 중에서 생성될 가능성도 없다고 주장한 제약협회의 성명서에 대한 반박도 이어졌다. 이 같은 제약협회의 주장은 원료인 한약제제에서 발암물질이 나왔을 가능성을 염두해둔 것이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천연물신약은 제약회사에서 만든 전문의약품"이라며 "전문의약품은 원료단계와 제조공정 단계에서 각각 밸리데이션이 이뤄져야 한다.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것은 원료단계에서부터 밸리데이션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한 약이 허가 과정에서 아무 문제 없이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발암물질 검토 등이 한약제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김 회장은 "한약 또한 식약처에서 연례행사처럼 성분검출을 하고 있다"며 "유통관리 책임은 식약처의 몫"이라고 언급했다. 김 회장은 "한의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식약처가 안전하다고 검증한 한약제제를 써오고 있다"며 "천연물신약 원료가 한약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논법으로 덧씌우기는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스티렌' 등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취소 등을 위한 한의계의 행보에 대해서는 "이미 품목허가 취소가 이뤄졌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김 회장은 "동아제약이 '스티렌' 제품을 개발하고 유통시키는 과정에서 원료비가 많이 들어가니깐 중국산으로 대처했다"며 "알고보니 중국산 원료의약품도 국적불명으로 10톤짜리 쑥이 10kg단위로 나눠져 유입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천연물신약 품목허가 관련고시 취소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라며 "법원 자료제출, 국회 국정감사 자료제출 등을 통해 천연물신약 원료 유통 과정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도 거부하고 있다. 분명히 규명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늘(2일) 배포된 제약협회 천연물신약 입장 발표에 대해서 김태호 홍보이사는 "발암물질 검토 보도 이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자료를 검토해볼 생각도 없이 입장을 발표했다"며 "본질을 흐리고 졸속적으로 단정하려는 것 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2013-04-02 12:20:30이혜경 -
인도 대법원, 노바티스 항암제 특허권 항소 기각인도 대법원은 노바티스의 항암제 '글리벡(Gleevec)' 새로운 버전에 대한 특허권 요청을 거부한다고 1일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보건 활동가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값싼 약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한 것이라고 환영했다. 노바티스는 글리벡과 같은 혁신적인 약물 개발을 위해서는 특허권이 보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보건 활동가들은 회사가 특허권이 없는 약물로부터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해왔다. 이번 판결로 인도의 제네릭 제조사들은 저렴한 글리벡 제네릭을 공급할 수 있게 됐다. 글리벡 제네릭을 제조하는 시플라는 오리지널 약가의 10/1 가격에 제네릭 약물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대법원은 새로운 약물에만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기존 약물에 변형이 준 약물에는 특허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노바티스는 2006년부터 인도에서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 특허권 분쟁을 벌여왔다. 인도의 경우 2005년 특허권법을 채택했으며 글리벡은 그보다 앞서 인도에 들어와 특허권 보호를 받지 못했다. 인도 특허청은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약물의 변형된 형태라며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을 거부했다. 반면 노바티스는 특허청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제기. 새로운 버전의 글리벡이 이전 글리벡보다 더 쉽게 흡수되는 차이가 있다며 특허권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글리벡은 만성 골수성 백혈병 치료 약물로 한달 약가는 약 2600불에 달했다. 그러나 인도 제네릭 약물은 한달 175불에 사용이 가능하다. 인도 암 환자 협회는 글리벡과 제네릭 약물간의 가격 차이는 엄청나다며 인도뿐 아니라 전세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제네릭 약물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2013-04-02 09:04:40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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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리벡 관련특허 '무효화' 등 국내사 특허승소 잇따라특허로 가로막혔던 만성골수성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이매티닙메실산염) 고용량 제품 제네릭 생산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글리벡의 노바티스는 100mg 제품만 시장에 내놓아 고용량을 원하는 환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에 국내사들이 오는 6월 글리벡 물질특허 만료에 맞춰 기존 100mg제품뿐만 아니라 200mg, 400mg 고용량도 개발해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고용량 제품개발과 관련해서는 노바티스가 2023년까지 특허권을 가지고 있어 시장출시를 장담할 순 없는 상황이었다. 지난달 29일 특허심판원은 동아제약, 보령제약, 씨제이제일제당이 글리벡 고용량 제품과 관련된 '약물 함유량이 높은 정제' 발명특허가 무효라는 취지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국내사들이 같은 성분 제제를 가지고 고용량 제품을 만들어 출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현재 나와있는 글리벡 제품과 차별화로 국내사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에 파란불이 켜졌다. 현재 노바티스가 글리벡 환자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어 국내 제네릭사들이 비교우위를 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글리벡 특허소송 외에도 국내사들이 글로벌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하고 있다. 같은날 특허심판원은 한미약품이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비아그라 관련 디자인 등록 무효 청구를 받아들여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도 같은 사안으로 한국화이자가 한미약품을 상대로 제기한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한미약품의 팔팔과 화이자의 비아그라가 형태가 비슷하다고 해서 혼동을 일으키기 어렵고 두 제품이 포장이 달라 거래단계에서 혼동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0일에는 한미약품이 화이자의 '폐고혈압증 치료' 무효 특허 청구소송에 나서 사실상 승리한 바 있다. 지난 2월말에는 종근당과 한미약품이 테바를 상대로 한 특허소송에서 승소하며, 국내사의 사업영역을 열었다. 제약업계 특허 담당자는 "최근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사 간의 특허분쟁이 자주 연출되고 있지만, 국내 재판부는 대부분 국내사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며 최근 분위기를 전했다.2013-04-01 06:35:00이탁순 -
토요가산제 유보 후폭풍…의협, 투쟁 대회원 설문오는 6월 건정심 결과에 따라 의료계의 대정부 투쟁여부를 묻는 설문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31일 긴급시도의사회의를 갖고 3개월 뒤로 유보된 토요가산제로 인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는 일부 회원들의 목소리에 대해 논의했다. 전국의사총연합을 포함해 일선 개원의사들은 오는 6월 건정심 본회의로 미뤄진 토요가산제 등 일차의료활성화 방안에 대해 정부를 신뢰할 수 없어 따를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대해 노 회장은 "토요가산제 3개월 유보 결과는 정부와 의료계가 앞으로 신뢰의 관계를 가지고 파트너로 갈 수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잣대였다"며 "애매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결정은 의사회원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의협은 3000여명의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대정부 투쟁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최종 의협의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그러면서도 노 회장은 아직까지 정부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노 회장은 "복지부는 노력했는데 다른 이유 때문에 토요가산제 통과가 미뤄진 것"이라며 "진정성을 믿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일차의료활성화 정책개발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의협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3개월 이후 복지부의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도 필요하다는 입장 또한 밝혔다. 노 회장은 "만약 그대로 현실화 되지 않는다면 또 다시 지금처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경우를 대비해 정책을 논의하는 3개월 동안 투쟁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투쟁은 2000년도 의약분업을 막기 위해 진행했던 투쟁 방식과 달라야 한다"며 "의료제도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를 알리는 근본적인 투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3개월동안 국민에게 잘못된 의료제도를 알려야 한다는 입장도 강조했다. 노 회장은 "한의약단독법 발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 대법원 패소 등 잘못된 제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개선되지 않아 투쟁을 한다는 것을 알려야 한다"며 "앞으로 3개월 준비해서 정부가 약속한바를 이루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 힘으로 엎거나 하는 결단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3-04-01 06:34:53이혜경 -
화이자, 진통제 관련 미국 집단 소송 저지 실패화이자는 ‘세레브렉스(Celebrex)'와 ’벡스트라(Bextra)'의 안전성을 고의로 미고지했다는 주주들의 집단 소송을 기각하기 위해 연방 판사를 설득하는데 실패했다. 미국 맨하튼 지방 법원 판사인 로라 테일러 스웨인은 일부 주장은 기각됐지만 화이자와 일부 최고 경영자들이 약물의 심혈관 위험성과 관련해 주주들을 오도했다는 주장을 배심원단이 인정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루이지애나 교사 은퇴 시스템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스웨인 판사는 재판전 마지막 회의는 오는 7월 12일 열릴 예정이며 양측은 이전에 합의를 위해 외부 중재인 또는 연방 치안 판사와 만날 수 있다고 밝혔다.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에 대한 안전성 논란은 2004년말 연구결과들이 발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머크는 심혈관계 위험성으로 인해 진통제인 ‘바이옥스(Vioxx)'를 시장에서 철수했다. 그러나 세레브렉스와 벡스트라는 2004년 각각 33억불과 12억불의 매출을 올렸다. 결국 화이자는 2005년 4월 FDA의 권고에 따라 벡스트라를 시장에서 철수했고 세레브렉스의 매출도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세레브렉스는 급성 통증 및 관절염 통증과 염증 치료제로 판매되고 있으며 지난해 매출이 27억불에 달했다. 이달 초 화이자는 세레브렉스의 독점권을 2015년 12월로 연장 승인 받았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00년 10월과 2005년 10월 사이 화이자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다. 당시 화이자의 주가는 거의 절반으로 떨어졌고 1000억불대의 시장 가치가 증발했다.2013-03-30 08:51:58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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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크파동 2009년 현장, 타임머신 타고 가보실래요?|열세번째 마당-탤크약 파동| 최근 탤크의약품이 다시한번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식약청(현 식약처)이 탤크 함유 의약품에 대한 회수 폐기 명령을 내린지 4년만에 법원서 '식약청 행정 행위는 옳지 않다' 판결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09년 보건의약계는 물론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탤크의약품 파동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타임머신을 타고 4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볼까요? 탤크약 파동의 발단은 베이피파우더 석면 검출이었습니다. 2009년 4월 1일 당시 식약청은 시중에 유통 중인 탤크를 원료로 사용하는 베이비파우더 제품 30품목을 조사한 결과 석면이 검출돼 즉시 판매금지하고 유통 제품에 대한 회수 폐기조치를 합니다. 처음 베이비파우더서 석면이 검출될 당시만해도 이 사건이 일파만파 커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예상을 하지 못했죠. 그렇지만 이 사건은 곧바로 제약업계로 불똥이 튑니다. 석면 함유 탤크를 제조한 원료업체로부터 제약사 120여곳이 탤크 원료를 공급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은 제약사를 대상으로 탤크 원료 사용현황을 제출받아 곧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당시 제약사에서 사용했던 탤크 원료는 극미량이었다는 점에서 식약청조차도 위해성 여부를 입증하지 못합니다. 입자 구조가 날카로운 석면은 폐로 들어가 문제를 주로 일으키지 위장관에서는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는게 과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죠. 식약청에게 가장 큰 부담은 대중 언론의 집중적인 질타였죠. 이를 견디지 못한 식약청은 2009년 4월 120개 제약사 1122품목에 대한 판매 유통 금지 및 회수 폐기 명령을 진행하고 급여제한까지 결정합니다. 아주 웃겼던 건, 과학적으로 문제없다던 식약청이 '국민들이 불안하다면'하고 입장을 바꾼 거였죠. 상황이 이렇게 급변하자 제약업계는 탤크약 회수 폐기 조치로 수천억원대 피해를 입게됐다며 법적 대응을 천명합니다. 석면 탤크 회수폐기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약사들이 공동으로 판매금지 및 회수명령, 급여중지 처분에 대한 효력정이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하게 됩니다. 제약업계 분기탱천 집단소송했다 슬그머니 소취하 습관...탤크 트라우마 그러나 분기탱천했던 사들의 법적대응은 며칠 지나지 않아 소 취하로 수그러 듭니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이 탤크약 원료를 공급한 업체 대표를 구속하고, 몇몇 제약회사 원료시험 고강도 조사를 진행하는 등 현장을 전방위 압박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데자뷰 현상 하나를 보여드리죠. 탤크 파동 이후 복지부 주도로 일괄 약가인하를 단행했을 때도 제약사들은 또다시 흥분해 벌떼 소송을 준비했다가 갑자기 소를 취하하는 해프닝을 벌였죠. 이를 두고 제약업계 사람들은 탤크 트라우마의 재현이었다고도 합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이 파동이 마무리 되면서 식약청은 석면 파동 후속조치로 탤크 규격 기준에 석면에 대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합니다. 사후 약방문이었지만 말입니다. 이처럼 제약업계를 강타했던 탤크약 파동은 일단락 된 듯 했고 사람들은 하나둘씩 이 사건을 머릿속에서 지웠습니다. 하지만 최근 반전이 일어나면서 탤크약 파동은 다시한번 이슈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탤크 회수폐기 2년이 흐른뒤 모 중소제약사가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1일 고등법원이 제약사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입니다. 식약청의 회수 폐기 처분이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해 재량권 남용에 해당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회수 폐기조치에 대한 위법성 여부는 '현재진행형'으로 봐야 합니다. 2심에서 패한 식약처가 대법원 상고를 진행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독자 여러분, 탤크약 파동을 되 짚어보니 최종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정말 궁금하죠? 법원의 결정과는 별개로 탤크 사건은 이미 마무리됐다고 판단됩니다. 고법이 탤크약 회수 폐기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제약사들은 시효 만료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피해를 보상받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이번 고등법원 판결은 정부가 앞으로 정책을 집행할 때 보다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점을 알려줬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2013-03-30 06:34: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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