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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바티스 인도소송 패소는 전세계 환자들의 승리"

  • 김정주
  • 2013-04-02 13:58:43
  • 보건의료단체연합 논평 "다른 국가 모델될 수 있는 판결"

2006년부터 지리하게 끌어온 인도-노바티스 간 '글리벡' 특허소송에서 노바티스가 패소하자 국내 활동가들도 반색하고 나섰다.

이른바 '세계의 약국'으로 일컬어지는 제네릭 대국 인도에서의 판결이 세계의 롤 모델이 될 수 있을거라는 기대에서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2일 논평을 내고 이번 인도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2006년 노바티스가 백혈병치료제 '글리벡' 특허를 주장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인도 대법원은 이달 초,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켜서 지리한 법정공방은 원고 패소로 막을 내렸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판결은 노바티스와 인도 암환자들 간의 싸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의 특허 독점에 맞선 전세계 환자, 활동가들의 싸움이었기 때문"이라며 "전세계 제네릭 매출 20%를 차지하고 있는 인도에서의 싸움은 전세계 환자들과의 연대투쟁이었다"고 밝혔다.

게다가 이번 판결은 인도특허법이 다른 국가의 모델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는 것이 보건의료단체연합의 분석이다. 인도특허법은 필리핀,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공화국, 보츠와나에 이르기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인도 정부는 이번 판결에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초국적 제약사와의 약가협상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강제실시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한미FTA가 폐기되지 않는한 인도특허법을 모델로 삼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 연계, 투자자국가분쟁 등 초국적 제약사에게 유리한 많은 제도가 도입됐기 때문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한국정부는 제네릭 의약품의 출시를 막으려는 특허권자의 불공정한 행위조차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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