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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네릭 검증사업을 바라보는 그 엇갈린 속내들식약처가 제네릭 신뢰도 향상을 위한 새로운 작업을 시작했다.지난 3월부터는 올해부터 허가받은 제네릭의 생물학적동등성( 생동성) 심사결과를 오픈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중 유통된 제네릭의 생동성시험을 펼칠 계획이다.2008년 생동조작 사건 이후 땅에 떨어진 제네릭의 신뢰도를 향상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들이다. 의료계나 관련 업계의 요청도 있었다.그런데 이를 바라보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기대심리는 '동상이몽'이다. 공급자는 신뢰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수요자들은 선별도구로 이해하는 양상이다.양쪽 모두 그만한 사정이 있다.식약처의 목적은 분명하다. 제네릭 심사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최근 공개된 야뇨증치료제 디튜린(종근당)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내용을 보면 대조약인 미니린(페링)과 비교해 최고 혈중농도 등이 기준이 되는 신뢰구간에 들어 동등하다는 것이다.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범위는 피험자수, 대조약, 최고혈중농도 등이다. 제네릭 약물은 생동성시험에서 대조약과 비교해 최고혈중농도 등이 신뢰구간 80~125% 범위 안에 들면 동등성을 인정받게 된다.이번에 공개되는 약물들은 모두 동등성을 인정받고 허가받은 약물들이다. 식약처는 생동성심사 결과를 오픈함으로써 품목허가의 의구심을 떨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특히 최근 수많은 제네릭이 쏟아져 나오면서 심사결과 공개를 요구하는 의료계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서경원 식약처 약효동등성과장은 "의료진들은 이번 생동성시험 심사 결과 공개로 처방하면서 생긴 품목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고, 제약업체들도 제네릭 개발 시 참고치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고 말했다.그럼 진료현장의 의사들은 만족할까? 물론 내가 처방하는 약물이 식약처의 정식 검증을 받았다는 근거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목소리도 나온다.분별없는 제네릭이 리베이트 불러...특정정보 공개 확대해야하지만 식약처 홈페이지 깊숙이 숨겨져 있는 결과보고서를 찾아 보는 능동적인 의료진들은 아쉽다는 반응이 많다. 이들의 목적은 내가 사용하는 약물을 신뢰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니기 때문이다.적극적인 의사들은 이번 심사결과를 통해 어떤 약이 처방하기 적절한지 선별하기를 원한다.작년 가을 혈압약 엑스포지 제네릭이 60여개사를 통해 출시됐을때 대한의원협회가 식약처에 심사결과 공개를 정식 청구한 이유도 신뢰성보다는 선별에 있었다.김성원 대한의원협회 고문은 "지금 공개된 심사결과 갖고서는 어떤약이 좋은지 가려낼 수 없다"며 "동등성 자료와 더불어 부형제 종류, 임상을 진행한 의료기관, 피험자 연령대 등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지표들을 더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고문은 "제네릭 약물에 차별성이 없어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영업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약 선택에 있어 정보가 부족한 의사들을 위해 식약처는 보다 더 세밀하게 약물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또한 올해 이전 허가받은 약물들도 생동성시험 심사정보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약물 줄세우기의 단서가 될 수 있다는 점은 제약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점이기도 하다. 더구나 온 국민이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생동성시험 심사결과를 얻을 수 있어 되려 오해를 심어줄 수 있다는 지적이다.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심사결과 신뢰구간이 100%에 가까운 약이 더 좋은 약이라는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식약처가 생동성시험 결과가 효능과는 관련이 없다는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제약업계 내에서도 생동성시험 심사결과가 경쟁 약물 가운데 차별성을 줄 수 있다는 점에 찬성을 주장하는 쪽도 많다.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는 해당 제약업체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껏 공개된 21개 제품 가운데 공개를 거절한 업체는 하나도 없다. 그만큼 제약업계도 심사결과 공개에 따른 기대심리를 갖도 있다.최근 심사결과가 공개된 제네릭 품목의 마케팅 담당자는 "항암제같은 경우는 제네릭이 출시된다 해도 오리지널에 대한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생동성시험 심사결과가 공개된다 해서 대단한 메리트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오리지널과 다를 바 없는 문제 없는 약이라는 인식을 의료진에게 심어줄 수 있어 분명 플러스 요인"이라고 말했다.제약업계 입장에서는 또한 다른 경쟁 제네릭 약물의 심사결과를 통해 CRO(위탁 연구기관)를 비교할 수 있는 간접지표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효과로 보고 있다.시험을 진행하는 CRO업체 입장에서도 신뢰를 쌓을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코멘트를 내놨다. 한 CRO업체 대표는 "혈중농도가 크게 차이가 나는 제품이 나오면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지만, 그런 제품들은 아예 허가과정을 통과할 수 없다"며 "지금 공개되는 제품들은 시험조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뿐, 동등성을 증명하는데는 확실한 자료이기 때문에 신뢰를 쌓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특히 미국이나 일본 역시 생동성시험 심사결과를 공개하면서 공급자와 수요자간의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고 있는데다 소비자의 알 권리 차원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주장이다.나아가서는 성분명 처방의 당위성 확보 차원에서도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가 확대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권용진 서울대의대 교수는 환자들의 전문약 선택권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내세우면서 생동성시험 심사결과 공개를 주장한 바 있다.권 교수는 시중 유통 제네릭에 대한 수거검사도 제안했었는데, 그의 뜻대로 올해 하반기 첫 사업이 시작된다.시중유통품 '비동등' 나오면 신뢰는 커녕 불신만 초래현재 의약계, 산업계, 소비자단체로 꾸며진 전문위원회가 구성돼 하반기 사업을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올해는 시중 유통 제네릭에 대한 생동성시험 5건, 비교용출 10건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품목수는 적지만, 제약업계는 사업결과에 따른 상당한 파장을 예상하고 있다. 혹시 한 품목이라도 대조약과 '비동등'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면, 비동등에 속한 제네릭의 신뢰도가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그래서 일단 어떤 제제가 시험대상으로 선택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상위업체 개발 담당자는 "제네릭의 신뢰성 향상을 위한 사업이라는 방향과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결과에 따라 파장이 엄청날 것"이라며 "만일에 비동등이 나오게 된다면 상당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품목선정에 신중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이러한 우려 때문에 최근 열린 전문위원회에서도 시중 유통품에 대한 생동성시험은 변수가 큰만큼 동등하지 않다는 결과가 품질이 다르다고 해석될 여지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진다.따라서 비동등 결과가 허가취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과 또다른 통계방식으로 비동등에 대한 근거를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오리지널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제약사들도 이번 사업에 따른 실익을 따지고 있다. 검증대상에 오리지널도 포함되면서, 오리지널과 오리지널 비교시 비동등이 나올 경우 생길 후폭풍을 우려하고 있다.하지만 반대로 제네릭 비동등 결과로 인한 오리지널의 처방확대 가능성에는 기대를 품고 있다.다국적제약사 한 개발 담당자는 "오리지널도 편차가 심하다는 주장 때문에 수거 검사 대상에 오리지널이 포함된 것으로 아는데, 어쩔수 없이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면서도 "그래도 제네릭에 문제가 생기면 오리지널에 더 유리하지 않겠냐"며 계산했다.이번 사업은 해석에 따라 제네릭 심사에 신뢰를 높일 수도, 오히려 불신을 초래할 수 있어 준비에 더 신경을 쓰고 있다. 식약처도 이번 사업에 대해 아직 명확한 단계가 아니라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잘못 전달돼 생동조작 사건처럼 공단이 청구소송을 하는 사태로 번져서는 안 된다"며 "중요한 건 시험결과를 갖고 시판후 의약품 품질관리에 대한 정책 연구과제로 삼아야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2014-04-25 06:14:59이탁순 -
의협 대의원회, 임총 의결안 불복 집행부 길들이기?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가 상임이사회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불신임된 노환규 전 회장이 임명한 상임이사 대다수가 3월 30일과 4월 19일에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항에 불복하자 '무릎 꿇리기' 작전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지난달 30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모습.대의원회는 최근 김경수 회장 직무대행 앞으로 '상임이사회에 대한 대의원회 요청 사항'을 전달했다.요청 사항의 대부분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노 전 회장 불신임을 의결한 임시총회를 수용하라는 내용이다.특히 노 전 회장과 함께 3월 30일 임시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및 임총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신청한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를 지목, '아주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며 소송 철회를 요구했다.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27일 예정된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방 이사와 임 이사의 불신임 안건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졌다.이미 두 명의 이사에 대한 대의원들의 불신임 동의서 90여장이 확보된 것으로 확인됐다.송형곤 의협 대변인 겸 공보이사에 대한 경고도 이어졌다.대의원회는 "19일 임시총회 직후 송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노 전 회장의 불신임 결정을 부정했다"며 "의협 이사로서 총회 결정을 거부한 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따라서 상임이사회가 노 전 회장에 대한 임시총회 불신임 결정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다는 것을 공식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대의원회는 "노 전 회장이 불신임 결정 효력정지 또는 무효 가처분 신청을 하거나 소송을 하는 경우 법적 대응은 대의원회 의장단과 운영위원회가 직접 할 것"이라며 "전권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2014-04-24 12:14:54이혜경 -
끝나지 않은 불신임 카드…이번엔 의협 임원진대한의사협회장에 이어 일부 상임이사진이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왼쪽부터) 방상혁 기획이사, 임병석 법제이사를 27일 열리는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하기 위한 동의서가 의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의협 대의원회가 노환규 전 회장의 불신임을 의결한데 이어, 노 회장의 최측근으로 지목된 방상혁 기획이사와 임병석 법제이사를 동시에 불신임 하기 위한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태다.이들의 불신임 사유는 노 회장과 마찬가지로 의협 정관 제20조2에 따른 ▲정관 및 대의원총회 의결을 위반하는 등 회원의 중대한 권익을 위반 ▲협회 명예훼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방 이사의 경우, 지난 1월 서울역에서 보건의약단체가 공동으로 진행한 '보건의료영리화 저지와 국민건강권 수호를 위한 캠페인'에서 분신을 시도한 것이 화근이 됐다.캠페인에서 자신의 몸에 인화성 액체를 붓는 등의 방 이사의 분신시도를 두고, 대의원들은 의사 뿐 아니라 의사협회의 명예를 훼손시켰다고 보는 것이다.임 이사는 노 회장과 함께 정관에 없는 사원총회를 밀어붙이는 등의 행위로 의협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혐의로 불신임 대상에 올랐다.모 대의원은 "임 이사가 협회에 남아 있으면 노 회장을 도와서 대의원회에 불리한 소송을 진행할 우려가 있다"며 "사원총회 아이디어도 임 이사가 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의원 흔들기의 핵심 인물인 임 이사의 업무를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 관계자는 "지난 12월 15일 전국의사궐기대회에서 투쟁을 한 3명 중 2명이 불신임 대상"이라며 "의사들의 투쟁을 앞장섰던 이사들이 불신임 대상이 됐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언급했다.특히 일부 대의원들은 불신임 받은 노 회장과 함께 상임이사진이 모두 사표를 제출하고 의협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데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이에 대해 의협 상임이사진은 아직까지 대응을 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우선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법정관심의위원회에 올린 정관개정의 부당성을 알리는데 주력하고 있다.의협 집행부는 법정관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 26일 예정된 회의에서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제출한 정관개정안을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재검토, 재논의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집행부는 "정관개정은 대의원회 산하 정관개정특별위원회에서 많은 논의와 토론을 거쳐 협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법정관위원회에 올리도록 되어 있다"며 "대의원 운영위원회가 합리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서면결의만으로 정관개정안을 정기총회에 상정했다"고 지적했다.이어 집행부는 "대의원회 합리적인 견제기능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견제를 넘어 초법적인 권한 확대, 집행부 권한을 축소하는 것은 대의원회 본연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정관개정이 필요하면 정관개정특위에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14-04-24 06:14:52이혜경 -
18개월간 천연물신약 허가 전무…개발열기는 지속국내 8번째 천연물신약인 유토마외용액을 끝으로 1년이 넘게 후속 제품이 등장하지 않고 있다.신규 허가품목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개발 열기는 여전히 높다.23일 식약처에 따르면, 2012년 유토마외용액 이후 천연물신약 시판 승인은 물론이고 신청 건수도 전무하다.현재까지 허가된 천연물신약은 총 8종. 2001년 조인스정을 시작으로 2003년 아피톡신주사, 2005년 스티렌정 등이 잇따라 허가됐다.이어 2011년에는 신바로캡슐, 시네츄라시럽, 모티리톤정 등 3개 품목, 2012년에는 레일라, 유토마외용액 2개 품목이 시판 승인되는 등 천연물신약 개발이 계속 이어졌다.이중 스티렌, 조인스, 시네츄라 등은 회사 대표품목으로 성장했고 모티리톤 등도 블록버스터로 성장가도다.하지만 8번째 허가 이후 지난 18개월 동안 제품화된 천연물신약은 단 한 품목도 없었다.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몇몇 천연물신약이 임상완료 단계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해서 허가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3상 임상에 접어든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허가 신청하는 업체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천연물 원료는 산지에 따라 성분이 달라질 수 있어서 동등성 확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임상기간이 길어지기도 한다. 하지만 제약사들의 개발 의지는 확고하다"고 귀띔했다.실제로 임상승인 추이를 보면 업체들의 개발 열기가 식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실제 임상승인 건수는 2005년 4건에서 2010년에는 26건으로 늘었다. 또 2011년 18건, 2012년 23건, 2013년 17건 등으로 매년 20건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제약계 또다른 관계자는 "과거 천연물신약은 관절염이나 치매 등 일부 질환에 집중됐지만 최근에는 항암제와 우울증, 비만, 발기부전 등 그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임상으로 검증된 천연물의약품은 부작용에 대한 부담도 낮아 약을 장기복용해야 하는 질환에서 앞으로도 개발행진이 활발히 진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2012년 한의사협회는 식약처를 상대로 천연물신약 관련 고시 무효소송을 제기해 올해 1월 고시 무효 판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식약처는 '즉시 항고'했는 데,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천연물신약 개발 의지가 시들해지지 않겠냐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었다.하지만 개발 현장에서는 기우라고 여기는 시각이 우세하다.업계 관계자는 "고시무효 판결이 제약업계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이로 인해 개발하려는 제품을 포기하거나 임상을 지연시키는 경우는 없다"고 일축했다.2014-04-24 06:14:51최봉영 -
현직 변호사 "'리베이트 투아웃제' 문제 많다"이석준 변호사현직 변호사가 소위 '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해 과도한 규제라면서 위헌사유가 있는만큼 정부와 제약사간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리베이트 투아웃제는 리베이트 금액에 따라 관련 의약품의 보험급여를 정지 또는 제외하는 제도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특히 1억원 이상 리베이트 수수 사실이 2회에 걸쳐 적발될 경우 급여에서 제외되는 강화된 리베이트 규제다.이석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23일 제약협회 대강당에서 열린 '약제 급여 정지·삭제법 시행과 제약산업 환경변화' 설명회에서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비판적인 시각을 나타냈다.그는 리베이트를 막을 수 있는 규제가 충분히 존재하면서도 보험급여를 중지하고 제외하는 제도가 시행된다는 것은 과잉규제라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제약사의 승소 가능성도 높다고 설명했다.그는 현행 리베이트 적발에 따른 약가인하 규제와 요양급여 정지-삭제 제도가 함께 상존하는 것이 현행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동일한 행위에 대한 동일한 방식의 제제를 금하는 이중처벌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것이다.처분내용도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약가 상한금액이 선진국에 비해 낮은데다 약가 인하기전이 충분히 마련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더불어 요양급여 목록 등재는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심평원의 급여적정성 및 경제성 평가, 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으로 이뤄진 결과로, 리베이트 제공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급여정지·급여 처분과 함께 전년도 요양급여비용 총액과 과징금 부과 비율에 따른 과징금 처분도 행위사실과 제재간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며 평등원칙 및 비례원칙 위반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면 정부가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기존 판례에 따라 판매사원의 독단적인 일탈행위로 이뤄진 사건의 경우 기업의 면책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다"며 "이러한 부분은 제도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만일 급여에서 제외됐더라도 재등재 가능성은 충분하다"며 "개정 법률에는 약제 재등재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제도의 허술함을 비판했다.2014-04-23 16:49:58이탁순 -
영등포구 의약단체 "공단 금연운동에 앞장"서울 영등포구약사회(회장 유정사)가 지역 의약단체 간담회를 주관하고 금연 운동 확산에 앞장서기로 했다.구약사회는 22일 지역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회장과 보건소장, 공단 영등포지사장, 여의도 지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순회 간담회를 주관했다.의약단체들은 이날 흡연폐해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소송을 지지하며 금연운동 확산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참석자들은 최근 의약계의 어려운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고 상호이해와 협력으로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함께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2014-04-23 15:36:46강신국 -
유디치과 전 대표 K씨 약 100억원 탈세 추징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김세영)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유디치과 전 대표 K씨에 대한 탈세 추징액이 약 1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치협은 지난 2011년부터 불법의료신고센터를 통해 유디치과 관련 탈세 자료들을 제보받아 이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자료의 신빙성을 명확히 확인하고, 지난해 8월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현미 의원실에 공익제보했다.이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의 유디치과에 대한 전면적인 세무조사가 실시됐다.치협은 "국세청이 약100억원을 추징하고도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지하경제 양성화라는 정부 정책방향과 일맥상통함에도 불구하고 세무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또한 치협은 "유디치과의 탈루액 규모가 상당히 큼에도 국세청이 조세범 혐의로 관련자들을 형사 고발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일정 금액이상의 탈루에 대해 검찰에 고발해 온 국세청의 과거 사례와 상반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세금추징액이 대폭 축소된 배경 등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2014-04-22 20:39: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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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뉴론틴' 소송 1억9000만불 지급 합의화이자는 간질약물인 ‘뉴론틴(Neurontin)' 제네릭 제품의 시장 진입을 막았다는 집단 소송에 대해 1억9000만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뉴론틴 구매자를 대표하는 변호사는 뉴저지 연방 법원에 합의 내용을 공개하고 이를 승인할 것을 요청했다.이번 소송은 지난 2002년 처음으로 시작됐으며 화이자가 뉴론틴 독점 판매권을 유지하기 위해 약물을 승인 되지 않은 용도로 판촉하거나 허위 특허권 소송을 진행하는 등 여러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됐다.뉴론틴 구매자들은 이런 화이자의 행동으로 자신들이 부풀려진 가격으로 약물을 구입했다며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지난 2004년 화이자는 연방 및 주립 정부와 뉴론틴 불법 마켓팅에 대해 4억3000만불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바 있다.2014-04-22 08:15:13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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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탄핵후 60일간 의협에서 일어날 '경우의 수'대한의사협회 역사 상 처음으로 불신임(탄핵) 회장이 나오면서, 의료계 안팎에는 '만약에'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했다. 경우의 수 대부분은 노환규 직전 회장이 열쇠를 쥐고 있다.지난 19일 기점으로 탄핵 당한 노환규 회장의 잔여임기는 1년 11일. 의협 정관에 따라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이면 60일 이내 보궐선거를 치러야 한다.임시총회에서 회장 불신임을 결의한 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에 60일 이내 보궐선거 개최를 요청, 차기 의협회장을 선출할 준비를 하게 된다.하지만 다양한 변수 등장으로 보궐선거 개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노환규 회장은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 무효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이르면 오늘(22일) 법원에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그러나 그는 불신임에 불복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법원이 본안 소송 판결까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19일부터 정지된 노 회장의 직무정지가 풀리게 된다.소송이 진행되면 판결까지 최소 수 개월이 소요된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 수록 노 회장의 잔여임기가 줄어들면서 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가 열릴 가능성이 낮아진다.또 다른 변수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는 경우다.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의협은 임시총회 결과대로 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한다.의협 정관 상 보궐선거는 직선제로 진행되며, 불신임으로 직무정지 된 노 회장의 출마를 막을 수 없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지 않으면 노 회장이 보궐선거에 출마해 회원들로부터 직접 재신임을 물을 수 있다.노환규 회장이 지난 16일부터 19일 오후 3시까지 전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투표 결과, 1만6376명 가운데 1만5000여명이 노 회장의 불신임을 반대했다.따라서 이들 대다수가 직선제로 진행되는 보궐선거에서 표를 행사할 경우, 노 회장의 재선 가능성도 열린다.이에 대해 노 회장은 "보궐선거에 출마할 의사는 없다"면서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했다"고 귀띔했다.2014-04-22 06:14:57이혜경 -
"의사도 피우는 담배는 OO?!"…비상식 판촉 '쐐기'[네카-美 '테리 보고서'와 한국의 담배소송]미국은 첫 담배소송이 제기된 1950년대 이후 정부가 대대적으로 나서 과학적 근거를 축적해 공신력 있는 관련 보고서들을 발표하면서 승소와 흡연율 감소,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던 것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연구원(원장 임태환, 네카) 이성규 부연구위원은 최근 학술지 '근거와 가치' 통권 제3호 HTA 국제동향 편 '연방의무감 보고서와 담배소송'을 통해 미국 정부가 택한 전략과 방향을 소개했다.지난 1월은 미국이 이 보고서를 처음 내놓은 지 50년이 되는 시점으로, 당시 미국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이후 이 사례들이 주는 함의는 적지 않다.미, 1950년대 담배사 의기양양…"의사도 선택했다" 광고까지미국의 담배소송 역사는 195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폐암 판정을 받은 흡연자가 담배회사를 상대로 최초 소송을 제기해 사회적 관심을 끌었지만 원고 패소로 결론났다.당시 미국은 성인 흡연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반향은 있었다. 그러나 흡연자 개인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이기기엔 역부족이었던 것인데, 이는 과학적 근거가 체계적으로 입증되지 못한 탓이 컸다.반면 승소한 담배회사들은 더욱 더 적극적인 판촉을 벌일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됐다. 현재로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광고들이 등작하기 시작한 것.당시 담배 '카멜'을 판매하는 업체는 심지어 "많은 의사들이 다른 브랜드가 아닌, 카멜 담배를 피운다"는 광고 카피까지 내세우기까지 했다. 광고에 의사를 거론하면서 몸에 '이롭다'는 이미지를 대중에게 심어주기 위한 것이었다.그러나 미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 바탕으로 한 대대적인 반전을 꾀한다.정부차원 연방의무감 보고서 발표, 흡연 경각심 '신호탄' 이에 미국은 정부 차원의 연구자료 '연망의무감 보고서'를 통해 흡연 폐해를 입증하는 자료들을 줄줄이 내놓는다. 첫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50년이 되던 지난 1월까지 총 32편의 관련 보고서가 쏟아졌다.보고서를 통해 미국 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7000여편의 연구논문을 분석해 사실로 인정해 국민들의 인식을 바꿔놨고, 이후 소송들까지 승소로 이끄는 핵심 근거가 됐다.1964년 발표된 '흡연과 건강(Smoking and Health)' 보고서(일명 '테리 보고서')는 그 첫번째로, 미국민들의 흡연량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계기로 작용하면서 담배 규제의 신호탄이 됐다.미국은 이후에도 최근 50년 간 총 31편의 흡연 관련 보고서들을 추가로 발표하면서 그간에 내놨던 과학적 근거들을 촘촘하게 뒷받침했다.제조물책임→니코틴 중독성 쟁점 전이…승소 반전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연방의무감 보고서들은 미국의 담배소송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담배사들은 1965년부터 담뱃갑 포장에 경고문구를 삽입했고 이후에도 질병유발, 독성물질 경고 등으로 발전한다.소가 제기되면서 쟁점은 제조물책임 이론으로 점화됐지만 여의치 않았다. 업체들의 경고문구 삽입이 되려 탈출구가 됐던 것. 그러나 쟁점이 니코틴 중독성으로 옮겨가면서 분위기는 달라진다.업체들은 니코틴이 의존성을 유발할 수 물질일 뿐, 마약처럼 중독성이 있는 물질이 아니라고 맞섰다.연방의무감 보고서는 여기서 또 한번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포괄적이면서 과학적인 접근을 통해 니코틴 중독은 헤로인이나 코카인 등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을 입증해 '중독물질'로 결론 내린 것이다.이후 업체들의 내부문건이 폭로, 정직하지 못하거나 비도덕적 행위들이 들어나면서 최종 판결 이전 협의 과정에서 천문학적 배상책임을 떠안게 됐다. 이는 흡연자들의 흡연량을 떨어뜨리는 데 크게 기여했다.국내 사례, 자료수준 떨어져…공단 빅데이터, 전기 마련해야 1999년 9월에 시작된 우리나라의 담배소송은 미국보다 40여년 뒤늦게 제기됐지만 유사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소송 과정에서 제출된 근거자료는 신뢰도를 떨어뜨렸고, 개인 역량으로는 업체들에 맞설 과학적 근거를 내밀기가 쉽지 않았다는 것이 이성규 부연구위원의 진단이다.실제로 국내 집단 소송 중 피고(업체) 측이 제출한 증거자료 중 일부는 미국 담배회사의 컨설팅을 맡았던 회사에서 제출한 것이었다. 심지어는 기업에서 비용을 지원받아 이해관계가 얽힌 연구결과까지 제출된 것이다.미국의 장기적 전략과 과거 국내 관련 소송들은 최근 담배소송을 제기해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한 건보공단의 행보에 함의와 방향성을 제시한다.건보공단 또한 방대한 전국민 단일보험의 빅데이터와 과학적 근거로 '실패 없는' 싸움을 할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다. 이는 결국 과학적인 근거 마련이 소송의 핵심임을 방증한다.이 부연구위원은 "건보공단이 담배소송에서 담배 또는 흡연과 관련된 전문가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과학적 근거를 적시에 제공하고 원-피고 측에서 제시하는 근거들도 객관적 평가를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2014-04-22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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