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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미사르탄 당뇨치료 용도 특허 등록거절은 합당"텔미사르탄의 당뇨병치료제 용도 출원특허의 등록거절은 합당하는 최종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은 지난 16일 베링거인겔하임이 청구한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특히 텔미사르탄의 용도' 출원특허에 대한 등록 거절결정 불복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해당 특허는 지난 2006년 1월에 출원됐으나, 특허심판원의 거절로 정식 등록되지 못했다. 이에 출원업체인 베링거는 특허심판원 거절결정에 불복해 지난 2011년 상급법원인 특허법원에 항소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해당 발명의 제1항 '2형 진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사람을 치료하거나 당뇨병을 예방하기 위해 당뇨병전증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치료하거나, 또는 혈압이 정상인 환자에서 대사 증후군 및 인슐린 내성을 치료하기 위한 약제학적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또는 이의 염중 하나의 용도'가 진보성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출원발명 명세서에는 시험관 내 실험결과 텔미사르탄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에 속하는 다른 화합물들 중 일부에 불과한 로사르탄 및 이르베사르탄에 비해 높은 강도로 퍼옥시좀 증식 활성화 수용체 감마조절 유전자의 전사를 유도한다는 점이 나타나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텔미사르탄이 당뇨병 예방 또는 치료라는 의약용도와 관련해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 차단제에 속하는 화합물 일반과 비교해 양적으로 현저한 효과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기재는 없고, 달리 이 점을 알수 있는 자료도 없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결국 당뇨병 치료 용도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텔미사르탄은 오리지널 상품명이 미카르디스·프리토이며 고혈압치료 용도로 허가받았다. 당뇨병 치료제 용도로는 허가되지 않았고, 오히려 당뇨병 환자는 이 제제와 알리스키렌 함유제제와 병용을 피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텔미사르탄 제제는 작년 1월 물질특허가 만료돼 국내 제약사들이 제네릭약물을 출시하고 있다. 이번 특허등록 여부에 상관없이 제네릭약물은 발매가 가능하다.2014-05-27 15:56:36이탁순 -
노환규 Vs 대의원회, 불신임 가처분신청 '2라운드'노환규 대한의사협회 전 회장이 복귀할 수 있을까? 27일 오전 11시 서울서부지방법원 305호 법정에서는 노 전 회장이 제기한 '불신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2차 심문이 진행됐다. 이날 2차 심문에는 노 전 회장 뿐 아니라 의협 측에서 박용언 전 기획이사, 방상혁 전 기획이사, 송형곤 대변인 겸 공보이사, 이홍선 사무총장이 참관했으며, 대의원 측 대표로는 김영진(서울시의사회 대의원회 부의장) 중앙대의원이 참관해 발언기회를 얻었다. ◆노환규 전 회장 불신임 의결 임시총회 '절차상 하자' 노 전 회장은 지난달 19일 열린 임시대의원총회가 ▲7일 이내 소집공고를 하지 않음 ▲비공개로 진행 ▲증거자료 제출 거부 ▲부적격 대의원 참석 ▲불신임 의결서 미존재 등에 있어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데 주력했다. 특히 이번 심문에서는 의협 정관 제103조 1항에 따라 불신임안 의결은 불신임 대상자의 성명, 직위 및 불신임의 사유를 표시한 문서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서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윤구 부장판사는 "불신임 결의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해명이 필요하다"며 "지난 1차 심문 당시 다양한 문제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정부 측과 노 전 회장이 협상과정에서 마음대로 했다는 것이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노 전 회장 측 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유남영 변호사는 "노 전 회장이 대의원을 무시하고 비대위 구성을 거부했다는 것과, 민법을 통해 사원총회를 개최하려고 했기 때문에 불신임 결의가 이뤄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대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원총회 이전에 노 전 회장을 의협에서 쫓아내려고 불신임을 의결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2차 심문을 통해 대의원들이 작성한 노 전 회장 불신임 발의 동의서가 처음으로 공개됐다. 대의원 측 변호인 법무법인 태평양 윤태호 변호사는 법정에 임시총회 소집요구서, 불신임 동의서 및 제안서 등을 제출했다. 하지만 불신임 제안서가 불신임 발의 요청일인 4월 9일 날짜가 아닌, 임시대의원총회 날짜인 4월 19일로 기록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노 전 회장 측 유 변호사는 "제안서가 2014년 4월 19일자로 되어 있다"며 "4월 9일 서류가 아닌걸로 보인다. 소집요구서와 함께 제출된 것인지, 불신임 의결 당일에 제출된 것인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제안서 이외 안건질의서 등의 문서가 빠져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유 변호사는 "안건질의가 없다고 했는데, 대의원들에게 증거자료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말이냐"고 물었고, 대의원 측 윤 변호사는 "제안서 말고 다른 서면이나 문구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친노 Vs 반노 참관인 발언권 얻어 황 부장판사는 법정 참관인인 김영진 대의원과 박용언 전 기획이사에게 발언권을 제공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의원은 "대의원들 생각은 한 사람이 문제라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 모인 단체에서 처음으로 불신임 회장이 나왔다. 본인이 불신임을 당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은 아바타로 추무진 후보를 보궐선거에 내세우고, 자기는 선대본부장을 맡았다"며 "일부 열정은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라고 본다. 가처분을 받아들이면 쑥대밭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대의원은 노 전 회장에게 가처분신청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친노 세력인 박용언 전 기획이사는 "탄핵을 진행하면서 절차상의 문제가 없었고 정당했다면 일반회원 출입을 금지시켰겠느냐"며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왜 탄핵이 되었는지 아직까지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박 전 이사는 "원격진료 선시범사업이라는 문구 하나도 노 회장이 하나하나 신경써서 우리가 원하던 대로 얻어낸 것"이라며 "그것보다 못한 1차 의정협상 결과를 찬성했던 대의원들이 노 회장이 2차 협상 결과를 독단적으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박 전 이사는 "탄핵을 결의한 대의원들이 진정 회원들이 뽑은 대의원인지 궁금하다"며 "대의원을 개혁하려고 노 회장이 사원총회를 진행하려고 하니깐 자리를 지키려고 탄핵 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노 전 회장은 마지막 발언기회를 통해 "106년 의협역사에서 처음으로 탄핵회장이 맞다"며 "다만 106년 역사상 처음으로 대의원회를 개혁하겠다는 회장이고 그것 때문에 불신임을 받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의협 보궐선거 추무진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은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노 전 회장은 "가처분 결과가 늦게 나오면 협회장이 두명이 될까봐 우려된다"며 "다른 두 분의 후보는 협회장 자리를 내려놓지 않겠다고 했고, 법원 판단을 존중해서 가처분 받아들여 지면 회장직을 넘기겠다는 분이 필요했기 때문에 추무진 후보가 출마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황 부장판사는 "문제가 해결될지 모르겠지만, 조속한 시일내로 결정하겠다"며 "결정문을 작성해서 보내주겠다"고 말했다.2014-05-27 13:00:21이혜경 -
"알콘 점안제 특허 진보성 없다"…국내사 공략 본격알콘이 보유하고 있는 결막염치료 점안제 파타놀과 파타데이와 관련한 특허 무효소송에서 대법원이 제네릭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국내사들의 시장 공략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오리지널인 파타놀 등은 특허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 존속돼 있으나, 제네릭사들이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내며 제품 발매를 진행했었다. 이번 특허무효소송은 2011년 말 특허법원에서 제네릭사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도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한림제약, 한미약품, 환인제약, 태준제약 등 파타놀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들은 숨통이 트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림제약,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 3개사가 알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알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발명의 유효성분 하나인 올로파타딘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항히스타민 약리기전과 인간결막 비만세포 안정화 약리기전을 가지는 것이고, 두가지 약리기전은 모두 올로파타딘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돼 있어 올로파타딘이 인간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의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인간결막 비만세포 안정화라는 약리기전은 올로파타딘의 '인간 알러지 성 결막염치료'라는 의약용도를 특정하는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아니한다고 규정했다. 대법원은 또한 올로파타딘 발명의 신규성 여부와 관련 올로파타딘 염산염인 ‘KW-4679'를 점안해 알러지성 결막염을 치료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효성분 함량과 관련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요지다. 대법원은 따라서 올로파타딘의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오리지널 품목인 파타놀 등과 관련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은 시장공략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방실적 기준으로 알콘 파타놀은 27억 파타데이는 35억원을 기록해 합산 처방액은 60억원대를 넘어섰다. 제네릭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네릭 리딩품목인 한림제약 올로파놀과 올로원스는 합산 처방실적이 약 35억원대를 기록했다. 한미약품 올로타딘도 약 16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 태준제약과 환인제약 등도 특허 소송 중에도 처방실적 10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알콘과 국내 안과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의 시장 경쟁은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재편이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4-05-27 12:14:56가인호 -
'무정자증' 항암제 부작용 놓고 법원 판단 '제각각'항암제 치료 당시 환자에게 무정자증 등의 생식기능 관련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심에서 일부 패소판결을 받은 서울대병원이 2심에서는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민사부는 지난 2012년 1심 판결인 '서울대병원은 원고에게 2500만원을 배생하라'는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 이모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대병원은 2008년 당시 급성 전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입원한 이 씨에게 관해유도 치료를 하면서 항암제인 '씨타라빈', '자베도스', '미트론' 등을 투여했다. 이 과정에서 병원 측은 항암 치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생식기능장애를 설명하지 않았고, 이 씨는 정자보관 등의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무정자증으로 가임력을 상실했다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서울대병원은 씨타라빈, 자베도스, 미트론 등은 무정자증과 무관한 약품이고, 골수이식 전 무정자증을 유발할 수 있는 '싸이톡산', '부설팩스' 등의 투약을 대비해 생식기능 장애 가능성을 자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 의약품 정보에는 씨타라빈, 자베도스가 '소아 및 생식가능 연령의 환자에게 투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성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다', '남성과 여성 환자 모두 치료 동안과 치료 후 6개월 동안 적절한 피임을 해야한다' 등의 주의사항이 명시돼 있다"며 "후유증이나 부작용 등 위험발생 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 설명의무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 판단을 달랐다. 법원은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투약으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또는 환자 스스로의 결정이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일 때는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않는다', '의사에게 당해 의료행위로 인해 예상되는 위험이 아니거나 당시 의료수준에 비춰 예견할 수 없는 위험에 대한 설명의무까지 부담하게 할 수 없다'는 두 가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병원 측 손을 들어줬다. 특히 1심에서 제시한 대한약사회 의약품 정보에 대해서 꼼꼼히 반박했다. 우선 의약품의 부작용에 관한 가장 고도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고 볼 수 있는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시타라빈 등 약품설명서에 부자용으로 무정자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혈액종양내과 관련 의학서, 비알킬화 약제인 시타라빈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 싸이톡산 및 부설펙스 등의 사용상 주의사항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이들 약제가 무정자증을 발생시킬 수 있는 약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시타라빈 등을 투여하면서 무정자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2014-05-27 09:09:52이혜경 -
약국장에 누명씌운 근무약사 결국 무고죄로 구속자신이 근무하는 약국의 약국장을 횡령죄로 허위고소한 근무약사가 무고죄로 구속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올해 상반기 악의적인 허위 고소 등 무고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자료를 보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B약사(66)는 약국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약국장의 고소로 B약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B약사는 약국장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로 작정했다. B약사는 일단 약국장과 동업관계라고 한 뒤 약국장도 약국돈을 횡령했다고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B약사의 고소는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약사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이전에 약국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고 약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또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B약사가 허위 고소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을 결정했다. 결국 B약사는 지난 21일 구속 구공판에 회부됐다.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징역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정식재판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B약사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감정적 무고' 내지 '보복형 무고'의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기관 역시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하게 돼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고사범도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했다고 말했다.2014-05-26 06:14:56강신국 -
의협 보궐선거 진행이냐 중단이야…이번주 결정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의 복귀냐, 차기 의협회장 보궐선거 진행이냐. 의협 방향성이 이번주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19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불신임 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노 전 회장은 지난 20일 1차 심문에 이어 오는 27일 2차 심문을 받는다. 내달 2일부터 제38대 대한의사협회장 보궐선거 투표가 시작되는 만큼, 법원은 빠르면 이번주 안으로 가처분신청 결과를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는 당사자인 노 전 회장과 의협 상임이사회 및 대의원회 뿐 아니라 차기 의협회장에 도전장을 내민 유태욱, 추무진, 박종훈 후보에게 있어서도 중요하다. 지난 24, 25일에 각각 선거캠프 개소식을 갖기로 했던 유태욱 후보와 박종훈 후보는 6월 1일 이후로 개소식을 미뤘다. 노 전 회장의 가처분신청 결과를 지켜본 이후 공식적으로 선거캠프를 운영하겠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원의 결정을 예측할 수 없는 만큼 각 후보는 자신만의 다양한 방법으로 공식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친(親)노(환규)와 반(反)노(환규)로 분류된 추무진 후보와 박종훈 후보 간 선거전은 과열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칼을 빼든건 노 전 회장을 선대본부장으로 임명한 추무진 후보 측이다. 추 후보는 22일 박종훈 후보 선거캠프 대변인을 맡은 이동욱 경기도산부인과의사회 부회장을 선관위에 제소했다. 이동욱 대변인이 의협 홈페이지 게시판에 추 후보를 가처분 기각대용 후보, 바지사장 후보, 사기꾼 등의 표현으로 등으로 표현한데 반발한 것이다. 노 전 회장 또한 박 후보 비난을 거들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후보자 정견발표 당시 전공의 발언 관련) 박 교수의 말은 사실이 아니다.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박 후보 측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노 전 회장을 선관위에 제소하기로 했다. 박 후보는 25일 "많은 회원들을 실망시키고 의협을 혼란에 몰아넣고, 결국 대의원들에 의해 사상 초유의 탄핵이 된 분(노환규)이 수구세력에 의해 좌절된 개혁가의 비애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며 "황당함 그 자체"라고 지적했다. 한편 선거관리규정세칙 12조(선거운동)에 따르면 후보자는 ▲협회 단체 또는 임의 단체의 명의로 특정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인터넷,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공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에 대하여 비난하는 행위 ▲인터넷, 소셜네트워크 서비스(트위터, 페이스북 등)를 이용하여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비방하도록 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2014-05-26 06:14:54이혜경 -
법으로 금한 약국 콘셉트 술집 언제까지 건재?|쉰 일곱번째 마당|'약국 유사명칭 사용금지', 무엇이 달라지나 올해 초 인터넷 상에는 특별한 형태의 '약국' 하나가 소개돼 화제를 모았는데요. 바로 홍대에 위치한 '00클럽약국'이란 이름의 술집입니다. 해당 술집은 종업원이 약사 가운을 입고 있는가 하면 약포지와 약봉투에 술 안주를 담아 놓는 등 이색적인 콘셉트로 젊은층들에 인기를 끌며 건대 앞에 2호점까지 들어섰죠. 문제가 불거진 것은 바로 약국이라는 명칭 사용이었습니다. 지역 약사회의 민원으로 마포구청은 약국 이미지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해당 술집에 영업정지라는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당시 법원은 해당 술집에 손을 들어줬고, "사업장이 약국으로 오인할 정도로 혼동을 준다고 볼 수 없다"며 해당 술집이 낸 영업정지 처분 쉬소소송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해당 술집의 약국 명칭 사용은 자유로워지는 듯 싶었지만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올해 초 국회 차원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약국 명칭 사용을 뜯어 고치겠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고 결국 법령 개정으로까지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에 대한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된 것입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술집이나 인터넷 건기식 업체, 일반 가게들이 무분별하게 사용해 왔던 '약국' 명칭은 사실상 사용이 금지된 것입니다. 약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약사법 제20조(약국개설 등록) 6항에 '개설 등록한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됩니다. 명확한 근거 규정이 없이 약국 이외 사업장들이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는 어제 오늘만의 일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약사사회 내부적으로도 약사법 규정에약국 명칭사용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조건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왔었죠. 병원의 경우는 이미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아닌 사업장 등에서 '병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개정된 법률안이 발표되자 환영할것만 같던 약사사회 내부적으로 일부 동요가 일기도 했는데요, 바로 '00약국'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온라인몰을 운영해 왔던 약사들까지 된서리를 맞게 된 것이죠. 일부 약사들은 약국이 운영하는 온라인몰까지 약국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복지부는 쇼핑몰 역시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약사 운영 온라인몰도 법의 제재를 피해가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된 법률안이 발표됐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럽 약국의 영업이 계속되고 일부 약국 명칭을 딴 쇼핑몰이 운영 중이라 의아해 하시는 독자들도 있을 텐데요, 다음달이면 해당 사업장이나 온라인몰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지부가 지난달 '약국 유사명칭 사용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 중이에요. 이르면 다음달부터는 주변에서 무분별하게 '약국' 명칭을 사용하는 사업장이나 쇼핑몰은 찾아볼 수 없게 된다는 점, 염두해 두세요.2014-05-24 06:14:59김지은 -
10돌 맞은 W-Store, 새 약국 모델 예고창립 10주년을 맞는 코오롱웰케어(대표이사 김경용)가 새 드럭스토어 모델 탄생을 예고했다. 24일 김경용 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업체의 재도약을 위해 구상 중인 사업계획안 소개했다. 김 대표가 밝힌 재도약 첫 번째 프로젝트는 오는 9월 선보일 예정인 새 형태의 가맹 약국 모델이다. 새 모델은 약국의 건강 상담 기능을 전문화하고 10여개 카테고리로 상품 섹션을 구성해 건강에 관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약국 건강상담 기능 강화를 위해 회사는 지난해 12월부터 의사와 약사로 구성된 '맞춤영양 건강포럼'을 구성, 개인별 맞춤영양 처방을 연구하고 약국에 접목시킬 방안을 구상 중이다. 또 약국 내 카테고리를 건강기능, 건강지원 등으로 나누는가 하면 연령별로 주니어 시니어를 구분하고 디톡스와 바디, 마인드 향상(향기 테라피, 명상)을 위한 섹션도 접목할 예정이다. 두 번째 도약의 키워드는 '통합 시스템 구축'이다. 회사는 지난달부터 더블유스토어만의 고유 전산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으며 오는 9월 말이면 전 가맹 약국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발주와 재고까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중 업체가 도매업 허가를 획득한 만큼 향후 가맹 약국들은 여러 도매업체들과 거래하는 수고를 덜 수 있게 됐다. 김경용 대표는 "실사를 통해 23일 최종 도매업 허가를 받았다"면서 "이번 도매업 허가를 통해 가맹 약국들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업체 차원에서도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제대로 된 브랜드에 통합관리 시스템과 고객 관리 시스템이 마련된다면 약국은 건강관리 센터로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맹 약국들이 이 같은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항상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 프로젝트는 콘셉트를 바탕으로 한 PB라인 확대다. 실제 PB상품 강화는 김경용 대표가 코오롱웰케어의 키를 잡은 이후로 지속적으로 강조했던 부분 중 하나다. 향후 업체는 ▲유기농 녹차 추출물을 이용한 카테그린 라인 ▲국내산 수용성 프로폴리스를 이용한 프로폴리스 라인 ▲전통 발효 방식으로 생산한 소송초를 이용한 발효식초 라인을 중심으로 점차 제품군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부임한 이후 올해까지 2년의 시간이 회사의 기본을 다시 다지는 시간이었다면 이제 재도약을 위한 움직임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며 "새로운 한국형 드럭스토어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오롱웰케어 더블유스토어는 지난 2004년 성신여대 1호점이 탄생하며 역사가 시작됐으며 현재 143개 가맹약국 등 총 150개 매장을 보유하고 있다.2014-05-24 06:14:49김지은 -
소득세 신고 약국 절세요령 '이것만은 꼭'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약국들도 분주해지고 있다. 특히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과도한 비용을 산정할 경우 되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6월2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절세와 소득세 신고요령을 알아봤다. ◆약국의 이익은 어떤 절차로 산정되나 =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약국매출을 신고하게되는데 약국 매출은 조제매출과 매약매출로 구분된다. 조제매출은 청구 프로그램에 조제매출내역을 통해 반영되고, 매약매출은 상품매입자료와 재고금액, 부가율 등 약국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시 확정된 약국의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된다. 약국의 비용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사업관련 판매관리비 으로 나눌 수 있다. 매출원가로 조제매출 원가와 상품매출 원가를 계상하고,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이 계상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 몇해 전 약국업계에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이슈가 됐다. 의약품 대금결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포인트, 캐쉬백, 마일리지 등 행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 또한 약국의 매출은 노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확정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챙겨 놓아야 한다. 비급여 품목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조제매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 상당부분 노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양수도 형태로 개업한 신규약국은 인수받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금액을 산정해 약국장부에 잘 반영되도록 챙겨여 한다. 의약품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이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않으면 재고를 소진했을 때 원가계상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국사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이 누락없이 반영될수있도록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야 한다. 특히 1~2년 전부터는 비용과다계상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중점 점검이 진행 중이다. 세무당국은 신고된 총 경비중에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추가 되는 경우나 영수증이 없는 경비가 비용 처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약국의 가공경비가 추가로 계상되는지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서 추후 소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절세포인트는 = 우선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연령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은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일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안된다.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양쪽에서 이중공제가 되므로 추후 세금추징의 우려가있다.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매출액 재검토, 전문약과 일반약값을 합친 총 사용약값, 재고자산, 경비누락 여부 등은 꼭 챙겨야 한다"며 "기본만 충실해도 절세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2014-05-22 12:03:59강신국 -
KRPIA "허가특허연계안 오리지널사에게 부담된다"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이하 KRPIA)가 지난 3월 식약처가 행정예고한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에 불만을 쏟아냈다. 오리지널사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고, 특허권 보호를 통한 신약개발 활성화 취지에도 어긋난다는 것이다. KRPIA는 식약처가 입법 예고한 의약품허가특허연계제도 개정안이 한미 FTA의 근본 취지 및 목적에 맞게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권 보호와 후발의약품의 건전한 발전을 균형 있게 도모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로 운영돼야 한다며 이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20일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KRPIA는 이번 개정안은 한미 양국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거래를 근간으로 하는 FTA의 본래 취지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정당하게 획득한 특허에 대한 보호 등 혁신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기 보다는 오히려 오리지널의약품을 특허목록에 등재하는 과정과 특허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신청에서 오리지널의약품을 보유한 기업에게 불필요한 부담만 증가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KRPIA는 이번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 가운데 ▲신청을 해야만 가능한 판매제한 제도 ▲판매제한 조치에 대한 검토 기준의 문제 ▲불필요하고 중복된 특허등재신청 사전 공개 ▲특허목록 등재사항의 포괄적 접근 등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식약처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KRPIA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에서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품목허가권자가 후발의약품들의 판매를 매 건마다 제한해 달라고 신청해야 한다. 이에 협회 측은 "자신의 당연한 권리를 얻기 위해 매번 별도 신청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에 해당되므로 재고돼야 된다"고 주장했다. 오리지널의약품 품목허가권자는 심판& 8729;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식약처에 통보하는 것만으로도 식약처장이 후발 의약품의 시판허가절차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특허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후발의약품의 판매제한여부를 식약처가 결정하고, 그 기준을 오리지널의약품의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인정될 때'로 규정했다며 이에 대해 KRPIA는 "'중대한 손해'는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고, 단서조항에서 공공의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판매제한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과도한 규제라고 강변했다. 중대한 손해에 대한 검토 전에 특허가 있으면 시판방지조치를 취해야 하는 한미 FTA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허등재 전에 오리지널의약품의 특허목록등재 신청 내용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방안은 특허 및 허가 관련 사항을 후발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개정안과 같이 특허가 등재되기 전 신청단계에서 공개하는 것은 현행 약사법에서 보호되고 있는 제출자료, 즉 허가 관련 내용이나 영업상 비밀정보가 공개될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약사법령 체계와 모순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공개된 특허 내용을 타인에게 정보제공을 위해 공개하는 것은 불필요하고, 특허목록에 등재된 이후에 자료가 공개되어 의견개진이 가능하므로 중복적 행정절차라고 지적했다. 특허목록 등재사항은 특허 보호와 이해의 기본이 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하며, 약사법에서도 특허목록은 '특허청구항'으로 명료하게 규정해 법 해석상의 논란을 최소화시키고, 한미 FTA 협상 취지를 살려 허가 받은 제품과 관련된 특허에 해당하는 것으로 포괄적인 표현으로 수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KRPIA는 이번 약사법 개정안 중 한미 FTA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오리지널 의약품과 후발의약품간 균형적 발전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2014-05-21 13:49:38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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