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콘 점안제 특허 진보성 없다"…국내사 공략 본격
- 가인호
- 2014-05-27 12: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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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확정판결, 한림-한미-환인 등 제네릭사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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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지널인 파타놀 등은 특허 유효기간이 2016년까지 존속돼 있으나, 제네릭사들이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소송을 내며 제품 발매를 진행했었다.
이번 특허무효소송은 2011년 말 특허법원에서 제네릭사의 승소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최근 대법원에서도 특허 진보성이 없다는 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따라서 한림제약, 한미약품, 환인제약, 태준제약 등 파타놀 제네릭을 보유한 국내사들은 숨통이 트였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림제약, 태준제약, 한미약품 등 3개사가 알콘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에서 알콘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발명의 유효성분 하나인 올로파타딘은 그 고유한 특성으로 항히스타민 약리기전과 인간결막 비만세포 안정화 약리기전을 가지는 것이고, 두가지 약리기전은 모두 올로파타딘에 불가분적으로 내재돼 있어 올로파타딘이 인간 알러지성 결막염 치료의 의약용도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속성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한 올로파타딘 발명의 신규성 여부와 관련 올로파타딘 염산염인 ‘KW-4679'를 점안해 알러지성 결막염을 치료하는 구성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신규성이 부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효성분 함량과 관련해서도 통상의 기술자가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으므로 진보성도 부정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요지다.
대법원은 따라서 올로파타딘의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특허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의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사유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이처럼 대법원이 오리지널 품목인 파타놀 등과 관련한 특허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 대표 점안제 업체들은 시장공략을 가속화 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처방실적 기준으로 알콘 파타놀은 27억 파타데이는 35억원을 기록해 합산 처방액은 60억원대를 넘어섰다.
제네릭사들의 공세도 만만치 않다. 제네릭 리딩품목인 한림제약 올로파놀과 올로원스는 합산 처방실적이 약 35억원대를 기록했다.
한미약품 올로타딘도 약 16억원대 처방액을 올리며 선전하고 있다. 태준제약과 환인제약 등도 특허 소송 중에도 처방실적 10억원을 넘어섰다.
결국 알콘과 국내 안과분야에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제약사들의 시장 경쟁은 대법원 판결을 기점으로 재편이 가능할지 업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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