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장에 누명씌운 근무약사 결국 무고죄로 구속
- 강신국
- 2014-05-26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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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근무약사 죄질 불량 구속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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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최근 올해 상반기 악의적인 허위 고소 등 무고사범 집중 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 발표자료를 보면 A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에 근무약사로 취업한 B약사(66)는 약국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결국 약국장의 고소로 B약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게됐고 여기에 앙심을 품은 B약사는 약국장에게 죄를 덮어 씌우기로 작정했다.
B약사는 일단 약국장과 동업관계라고 한 뒤 약국장도 약국돈을 횡령했다고 맞고소를 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결과 B약사의 고소는 허위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B약사는 형사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이 사건 이전에 약국장을 상대로 사문서위조로 고소했고 약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또 허위고소를 한 것이다.
검찰은 B약사가 허위 고소는 물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구속을 결정했다.
결국 B약사는 지난 21일 구속 구공판에 회부됐다. 피의자의 죄가 인정돼 법원에 징역형의 선고로 처벌해 달라고 정식재판 청구된 것이다
검찰은 B약사의 경우 형사 재판에서 유리한 판단을 받기 위해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을 허위 고소한 무고사범이라며 상대방에 대한 악감정에서 비롯된 '감정적 무고' 내지 '보복형 무고'의 유형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허위고소를 당한 상대방은 피의자로 입건돼 수사기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하고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위험에 처하는 등 억울한 피해를 당할 우려가 많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수사기관 역시 불필요하게 수사력을 낭비하게 돼 그 폐해가 심각함에도 악의적인 무고 사범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무고사범도 중대한 범죄인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집중단속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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