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약국 절세요령 '이것만은 꼭'
- 강신국
- 2014-05-22 12:03:5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매출액 재검토·재고자산· 경비누락 등 꼼꼼하게 봐야"
- AD
- 매출을 부르는 약국공간 컨설팅 휴베이스 디테일이 궁금하다면?
- 휴베이스 모델약국 투어

6월2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마감을 앞두고 팜택스 임현수 회계사의 도움으로 약국 절세와 소득세 신고요령을 알아봤다.
◆약국의 이익은 어떤 절차로 산정되나 = 매년 1월과 7월 부가세 신고를 하게 된다. 이때 약국매출을 신고하게되는데 약국 매출은 조제매출과 매약매출로 구분된다.
조제매출은 청구 프로그램에 조제매출내역을 통해 반영되고, 매약매출은 상품매입자료와 재고금액, 부가율 등 약국의 제반사항을 고려해 산정된다.
이렇게 부가세 신고시 확정된 약국의 매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계된다. 약국의 비용은 매출과 직접적으로 대응되는 매출원가와 사업관련 판매관리비 으로 나눌 수 있다.
매출원가로 조제매출 원가와 상품매출 원가를 계상하고, 판매관리비는 인건비, 임차료,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등이 계상된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주의할 점은 = 몇해 전 약국업계에 신용카드 포인트 등이 이슈가 됐다. 의약품 대금결제 등으로 인해 신용카드사에서 받는 포인트, 캐쉬백, 마일리지 등 행태에 관계없이 혜택을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익으로 계상을 해야 한다.
또한 약국의 매출은 노출되는 금액이 많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출금액을 확정할 때도 정확한 데이터를 챙겨 놓아야 한다.
비급여 품목을 청구 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아 부가세 신고시 조제매출에서 누락되는 경우도 있는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어 상당부분 노출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포괄양수도 형태로 개업한 신규약국은 인수받은 전문약과 일반약의 금액을 산정해 약국장부에 잘 반영되도록 챙겨여 한다.
의약품은 판매의 대상이 되는 재고자산이다. 이러한 부분이 제대로 계상되지않으면 재고를 소진했을 때 원가계상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국사업과 관련된 제반 비용들이 누락없이 반영될수있도록 스스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야 한다. 특히 1~2년 전부터는 비용과다계상여부에 대한 세무당국의 중점 점검이 진행 중이다.
세무당국은 신고된 총 경비중에서 세금계산서와 인건비를 빼고 나머지 경비에 대해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제 경비보다 더 많은 경비가 추가 되는 경우나 영수증이 없는 경비가 비용 처리되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약국의 가공경비가 추가로 계상되는지 여부와 규모를 파악해서 추후 소명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소득세 신고 절세포인트는 = 우선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을 체크해볼 필요가 있다. 부양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연령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연령은 만 20세 이하이거나 만 60세 이상이여야 한다.
배우자와 장애인의 경우 연령요건은 따지지 않는다. 소득요건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위의 요건을 충족한 부양가족은 공제가능한 부양가족으로 일인당 기본공제 150만원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중복으로 부양가족 공제는 안된다. 다른 소득자가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으면 양쪽에서 이중공제가 되므로 추후 세금추징의 우려가있다.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부양가족을 몰아주는 것이 유리하다. 아울러 장애인 공제, 부녀자공제, 한부모공제, 경로우대자공제, 자녀양육비공제 등도 꼼꼼하게 따져 봐야 한다. 임현수 회계사는 "매출액 재검토, 전문약과 일반약값을 합친 총 사용약값, 재고자산, 경비누락 여부 등은 꼭 챙겨야 한다"며 "기본만 충실해도 절세는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관련기사
-
현금수입 누락신고한 의약사 사후검증 강화 예고
2014-05-08 12:25:00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2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3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4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5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6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7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8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9광진구약, 의약품안전사용교육·다제약물 관리사업 간담회
- 10조원준 민주당 수석, 1급 정책실장 승진…보건의약계 "환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