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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끊겨 운영 중단"...약국 할퀴고 간 수도권 폭우옆 건물이 간판이 날아 피해를 입은 모습. 파손보다 인터넷 고장에 따른 운영 중단 피해가 더 크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밤사이 수도권에 돌풍을 동반한 비가 쏟아지면서 일부 약국이 파손 피해를 입었다. 옆 건물 간판이 날아와 약국 벽 간판을 파손하고, 인터넷 선이 끊겨 오늘(23일) 오전 정상 운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경기 부천시 바른손약국 김유곤 약사는 다행히 새벽에 일어난 일이라 인명피해가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불통이 된 인터넷 수리가 오후에 이뤄질 예정이라 그때까지는 약국 문을 열어도 환자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김 약사는 “옆 건물에서 오래된 간판들이 떨어져서 날아왔다. 약국 기둥과 벽에 붙어있는 간판들이 찢어졌다. 주인 없는 오래된 간판들이다. 자리를 옮기면서 2~3층 벽면에 붙은 간판을 그대로 놓고 가 낡아있었다”고 설명했다.기상청에 따르면 간 밤에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를 중심으로 시간당 70mm 안팎의 강한 비와 함께 돌풍이 불었다. 순간풍속 시속 55km가 넘는 곳도 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김 약사는 “오후에 인터넷 수리를 하러 온다고 해서 그때까지는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카드결제도 안돼서 환자들이 와도 돌려보내고 있다”면서 “구청에서도 피해 상황을 확인해보고 갔다. 약국뿐만 아니라 가드레일도 부서졌다”고 전했다.바른손약국 외에 추가 피해 사례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회원 약국 피해 사례를 취합하고 있는데 추가 접수된 건은 없었다.한편, 20일 발생한 태풍 ‘개미’가 현대 필리핀 동쪽 해상을 지나 북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중국 상하이로 방향을 전망하면서 우리 나라에는 직접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다만, 태풍에 따른 유입 수증기로 인해 서해안과 남쪽 지역으로는 강수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2024-07-23 11:07:30정흥준 -
채용절차법 위반 사례 보니...병원·제약사도 적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불공정 채용사례 점검을 했더니 제약사, 병원 등에서 불법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상반기 629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법 점검을 통해 과태료 부과 42건, 시정명령 30건, 개선권고 269건 등을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제약사와 B의료재단은 올해 채용 시 자사 이력서 등 양식에 가족관계를 기재토록 요구해 구직자의 혼인여부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가 적발됐다. 결국 과태료 각 300만원과 표준이력서 사용 권고조치가 내려졌다.2024년 상반기 채용절차법 지도·점검 결과 C의료재단도 병원 홈페이지에 구직자의 신체적 조건, 직계존비속의 직업 및 직위를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자사 이력서 등을 첨부해 채용공고를 했다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즉 구직자에 대해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를 기초심사자료(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또한 D의료재단 등은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 여부를 합격자에게만 고지하고, 일부 불합격자에게는 알리지 않았다가 개선 지도를 받았다.채용절차법 주요 내용 고용부는 주요 위반 사례로 ▲이력서 등에 혼인 여부 및 가족 학력·직업 정보 요구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는다고 공고 ▲채용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 하지 않고 보유 ▲불합격자에게 결과 미통보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다.고용부는 하반기에도 민간취업포털 모니터링을 지속해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점검할 예정이다.이정식 장관은 "구직 청년들은 면접 후 결과 발표까지 피가 마르는데, 불합격자는 탈락 통보조차 못 받아 두 번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현재 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돼 있지만 처벌조항이 없어, 이번 점검에서 개선권고만 45건 이뤄졌다"며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다. 이번 국회에서는 공정채용법으로의 전면 개정을 통해 청년 친화적인 채용 관행이 확산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2024-07-23 09:40:43강신국 -
약사-한약사 갈등, 일반인 커뮤니티에도 등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오프라인을 넘어 온라인까지 확산되는 전망이다.종전까지 온라인에서 빚어진 약사, 한약사간 갑론을박이 주로 '업계 내'에 국한돼 있었다면, 최근에는 업계를 넘어 '일반인 커뮤니티' 등으로 까지 번지는 모습이다.직장인 대나무숲이라고 불리는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최근 '다들 약국 갈 때 이거 확인하고 있어? 한약사'라는 글이 게재돼 관심을 받고 있다.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 갈무리. 지하철역에 생긴 약국을 방문했다 겪은 일화를 소개한 글인데, 작성자는 갱년기 증상이 있는 어머니의 영양제를 구입하기 위해 약국을 방문한 것으로 글을 시작했다.그는 "병원에서 이런 이런 약을 드시는데 영양제를 먹어도 괜찮냐고 물어보니 당황하며 급하게 검색을 해 해당 내용을 읽어주는가 하면, 제품 판매에 혈안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며 "집에 와 약국을 검색해 리뷰를 보니 한약사 약국이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이래도 되는 게 맞냐"면서 "무엇보다도 교묘하게 약사로 오인하도록 한 데 대한 의도가 다분하고, 위험성이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상담 등이 필요해 약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심평원에서 약국의 인력구성 현황 등을 확인해 보라고 조언하며 "찾아보니 이런 사례들이 많은 것 같아 공론화가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한약사는 면허범위에서 규정하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전문가일 뿐, 그외 의약품에 대해서는 무자격자로 오토바이 면허가 있다고 대형 트럭을 운전하는 것과 같다는 주장이다.또 "한약사의 약사 사칭 범죄에 속지 마세요. 약사는 명찰에 '약사'라고 쓰여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일부 한약사가 펜으로 '한'자를 가리거나, 한약사 ○○○ 대신 '약국장 ○○○'으로 적힌 명찰을 착용하는 등의 행태에 대한 주의로 보여진다.19일 현재 해당 글에는 100여개에 육박하는 댓글이 달려있는 상황이다. 약사와 한약사 뿐만 아니라 일반직들의 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업계를 벗어나 일반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관련한 주제가 거론된다는 데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약사들도 있다. 국민들의 절대 다수가 '한약사'라는 직업을 알지 못하며, 약사와 한약사의 차이 등을 구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약사 제도와 한약사의 약국 개설,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의 문제점 등을 알릴 수 있다는 것이다.A약사는 "원 글의 작성자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업계가 아닌 일반인 커뮤니티에서 약사와 한약사 문제가 거론되는 것이 의미있다고 생각한다"며 "블라인드 뿐만 아니라 다른 커뮤니티나 약사 커뮤니티 등에서도 관련한 이슈가 핫했다"고 전했다. 지역약사회 차원의 약사, 한약사 바로 알리기 캠페인도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와 경기도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를 약국에 배포하고 있다.일부 한약사 가운데는 악성 리뷰나 별점 테러 등을 의식해 '리뷰' 기능을 없애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최근 한약사 개설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모 약국은 리뷰 기능 자체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B약사는 "약국개설자에 대한 구분도 이뤄져야 겠지만, 의사와 한의사가 구분돼 있듯이 약사와 한약사가 구분돼 있다는 것을 약국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 약국 내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포스터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다"고 말했다.이어 "최근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자체적으로 오픈 채팅방을 개설, 활동하거나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긍정적인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덧붙였다.2024-07-19 18:29:13강혜경 -
약정원-IMS 대법 판결문 보니…"검찰, 범죄입증 못했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한다."대법원이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학정보원과 한국IMS헬스, 지누스 등이 죄를 저질렀다고 판단할 수 있는 증빙이 없다는 것이 판결의 이유였다.데일리팜이 11일 내려진 민·형사 소송 관련 판결문을 입수했다.대법원 제2부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 원심판결을 인용해 무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 등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를 무죄로 판단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부분에 대해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기각을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판시했다.즉,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공소사실이 특정되지 않아 위반에 대한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재판부는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춰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공소사실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원고 247명이 제기한 손해배상 민사소송에서도 법원은 상고를 기각한다며, 상고비용을 원고들이 부담하라고 주문했다.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서는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정보가 피고 재단법인 약학정보원에 의하여 수집되고, 한국아이큐비아솔루션즈 주식회사에 제공됐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로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판결한다"고 판시했다.11년만의 무죄 판결 이후 입장문 공표도 이어졌다.피고인이었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전 약학정보원장)은 무죄 판결 이후 "속이 많이 쓰리다"며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을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지만 검찰 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등에는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번 선고는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의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약학정보원은 "데이터 사업에 대한 무지에서 시작된 일이었던 만큼 무죄 확정은 당연한 일이었다"며 "검찰의 무리한 조사와 기소, 특정 직능단체의 비상식적이고 무분별한 비이성적 행위에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대한약사회장도 "그간 겪어 온 고초에 위로를 드리고, 약사직능의 미래를 위해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대응해 온 분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계기를 통해 더 진취적인 자세로 약정원이 약사 회원뿐만 아니라 약업계 발전을 위한 서비스를 탄탄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전했다.2024-07-18 10:35:35강혜경 -
"군 입대 준비물 안전상비약"...입영안내문 논란[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입영 장병들에게 배포하는 입영안내문에 ‘안전상비의약품’이 명시되면서 약사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일부 안내문에는 편의점에서만 공급하는 제품들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공군·학군사관 입영 안내문에는 지참 가능 품목을 안내하고 있다. 그 중 의약품도 포함돼있는데 전문약은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을 지참해야 반입이 가능하다. 약사들은 그 외 일반의약품 표기 내용을 문제 삼았다. 학군사단(위)과 공군 입영안내문에 적힌 의약품 품목. 안전상비약 또는 편의점용 포장단위가 적혀있다. 올해 안내된 학군사단 입영안내문에는 개인지참 상비약 1개를 허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열제는 타이레놀 500mg(8정), 감기약 판피린티(3정), 소화제 베아제(3정)과 닥터베아제(3정), 훼스탈골드와 플러스(6정)으로 적혀있다.나열돼있는 제품들은 모두 편의점으로 공급되는 포장단위다. 약국에도 동일한 제품이 팔지만 해당 제품들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공군 입영안내문에서도 지참 가능한 의약품 상세 안내에 전문의약품과 ‘안전상비의약품’이 나란히 적혀있다. 이 안내문에는 포장단위까지 적혀있지 않지만 안전상비약이라고 기재해 문제가 되고 있다.결국 입대 전 상비약을 지참하기 위해서는 편의점을 찾아가야 하냐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약사 커뮤니티로 문제의 입영안내문이 공유되기도 했다.안내문을 공유한 익명 A약사는 “군입대 예정인 자녀의 상비약을 구입하러 오신 분이 훈련소에서 받은 입영통지문을 보여줬는데 전부 편의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는 목록이 적혀 있었다”며 신문고를 통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전했다.약사단체에서도 입영안내문에 적힌 안전상비약 문구에 대한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는 올해 안규백 의원실과 간담회를 갖고 입대 지참약을 편의점 안전상비약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한 우려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입영 안내문에서는 해열진통제와 종합감기약, 소화제 등 효능군으로 표기하는 것이 맞다는 개선 방향성도 제시했다.다만, 아직 시정이 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재차 개선 요청 의견을 전달한 상황이다.권영희 회장은 “앞서 의원실에서도 개선 필요성을 공감한 바 있다. 아직 현장에선 개선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아 다시 한 번 의견을 전달했다”면서 "특정제약사 제품명으로 기재된 것도 문제가 있다. 효능군으로 표기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전달했다"고 말했다.2024-07-16 16:56:18정흥준 -
경찰, 복귀 전공의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 엄정 수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복귀 전공의 등에 대한 조리돌림식 비난성 게시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2일 전국 시도청 수사부장 등이 참석한 의사 집단행동 불법행위 대응 관련 화상회의를 열고 최근 온라인상에서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전공의 목록을 만들어 공개하고, 이들을 조리돌림식으로 비난하는 사건이 접수된 만큼 수사를 시작하기로 했다.아울러 경찰은 전공의 복귀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가용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엄단하기로 했다.이에 앞서 경찰은 복귀 의사(참의사) 실명 공개 사건 피의자 5명을 검거해 송치했다. 지난 3월 의료인 전용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 ‘참의사 계신 전원 가능한 병원 안내해 드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의사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임의‧전공의들의 이름과 소속 병원이 게시된 바 있다.사건을 담당한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게시자 5명을 모두 특정‧검거해 10일 검찰에 송치했디. 조사 결과 게시자 5명 모두 의사(개원의 2명, 전임의 1명, 전공의 1명, 군의관 1명)로 확인됐다.경찰은 "앞으로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나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가 수업에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는 인신공격성‧조리돌림식의 집단적 괴롭힘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수사,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경찰느 피해 신고자에 대해서는 가명 조서를 활용하는 등 철저히 보호할 예정으로, 적극적인 신고도 당부했다.2024-07-15 08:50:52강신국 -
전대미문의 약정원 압수수색...3심 판결 끝에 무죄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4399만명의 의료정보를 팔아넘겼다'는 누명을 썼던 김대업 대한약사회 의장(전 대한약사회장, 약학정보원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11년 만에 억울함을 풀었다.2013년 12월 11일 검찰 압수수색부터 2024년 7월 11일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무려 10년 넘는 시간이 소요됐다.사건의 피고만 법인과 개인 등 무려 13명으로, 약정원과 한국IMS(현 한국아이큐비아), 지누스 등이 줄줄이 엮여 있던 사건이었다.검찰은 약정원과 IMS, 지누스 등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며 김대업 의장에 대해 징역 3년, 양덕숙 전 원장에 대해 징역 2년,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 대해 각각 징역 5년을 구형했었다.하지만 1심과 2심, 3심에서 모두 무죄가 내려지며 기나긴 법정공방이 마무리됐다.대법원은 11일 열린 확정판결에서 2심 판결을 인용,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1심과 2심이 사실상 그대로 인용된 것이다.왜 법원은 1심과 2심에 이어 3심에서까지 무죄라고 판단한걸까. 1심과 2심 판결을 통해 판단 이유를 분석해 봤다.◆2020년 1심, 2021년 2심, 2024년 3심 모두 '무죄'= 약정원에 대한 최초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시점은 2013년으로 되돌아간다.2013년 12월 약정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는 검찰. 당시 검찰은 약정원과 지누스가 약국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처방 데이터를 수집해 한국IMS 측에 넘겨줬고, 해당 데이터가 미국IMS 측으로 넘어갔다고 보고 수사에 돌입했으며 주요 언론 등에서도 '약정원이 환자 정보를 외국에 팔아 넘겼다'는 보도가 잇따랐다.1심 판결이 나기까지도 5년이 소요됐다. 이 과정에서 약정원과 IMS, 지누스 사건을 담당했던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등을 담당하며 시간이 지체되기도 했다.검찰이 재판부에 DVD로 제시한 공소 내용. 2020년 2월 14일 서울중앙지법은 김대업 의장과 양덕숙 전 원장, 허경화 전 한국IMS헬스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특정 정보에 대해 비식별화와 암호화 조치가 된다고 해도 복호화 가능성이 존재한다면 개인정보로 볼 수 있지만, 약정원과 한국IMS 등은 비식별화와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복호화할 고의가 없었다는 게 판단의 원인이었다.즉, 암호화된 개인정보를 가지고 이뤄졌던 빅데이터 사업이었기 때문에 특정한 개인의 정보가 필요하지 않았고 결국 약정원과 IMS가 복호화 규칙을 공유했다고 하더라도 암호를 풀 이유가 없었다는 것이다.더구나 당시에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2011년 9월 30일 이전이기 때문에 암호화 없이 주민번호를 수집했어도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자진해 암호화를 실시한 점 등에 방점을 찍었다.또한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도 분명히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했다거나 약정원이 채택한 1기 암호화 방식의 불완전성이 문제가 되는 등으로 좀 더 완전한 형태의 암호화를 즉시 시행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약정원이 PM2000을 업데이트 하면서 약국으로부터 정보가 자동전송되는 기능을 탑재한 것에 대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2021년 12월 23일 2심에서도 서울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2심에서는 약정원 기획안 반출 등의 혐의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받은 모 약정원 이사에 대한 유죄 판결 마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가 선고됐다.2심에서도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와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2024년 7월 11일 3심에서도 대법원은 검찰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11년간 피의자로…쓰린 판결"= 사건에 연루됐던 피고인들은 10년 넘게 지고 있던 부담을 이제는 벗을 수 있다는 데 다행스럽다는 입장이다.하지만 11년간 중요한 형사 사건 피의자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들은 씁쓸하다는 반응이다.김대업 의장은 "11년이라는 기간 동안 중요 형사 사건 피의자였던 개인과 회사들은 신망이 무너지고 감당할 수 없는 비용과 파산 등 감내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었다. 1,2,3심 모두 무죄 판결이 났지만 검찰조사와 재판에 소요된 사회적 비용 또한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고 책임을 물으려고도 하지 않는다"며 "속이 많이 쓰리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선도적인 생각을 하는 것, 그리고 선도적인 생각을 실행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국민과 의사들까지 소송에 나섰다. 국민 500명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약정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제기에 나섰으며, 대한의사협회 역시 "우리나라 국민 4400만명의 민감하고 중요한 의료정보가 불법으로 유출된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법적 책임을 물어 향후 유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다만 이같은 민사소송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제13민사부는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렵다며 기각을 결정했다.PM2000 인증 취소 역시 전례없는 사건이 됐다.심평원이 청구SW 검사심의위원회를 열고 PM2000과 피닉스 인증을 취소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이 약학정보원 약국 청구SW인 PM2000과 지누스의 병원급 청구SW 피닉스 인증을 취소하면서 건강보험 청구SW 인증 취소라는 전대미문의 사건을 맞았고, 현재 PIT3000과 PM+20이 PM2000을 대체하고 있다.약업계 관계자는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만 11년 만에 종결된 것"이라며 "현재도 신약개발 등 분야에서 실사용 근거, 실사용 데이터인 'RWE'와 'RWD' 활용은 국제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2024-07-11 15:46:06강혜경 -
동물병원도 무자격자 약 판매...약사 신고에 43곳 덜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들이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자료들을 취합해 지난 2년간 총 43곳을 신고했다.영상자료와 함께 신고한 동물병원 중 18곳은 과태료를, 18곳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7곳은 경찰 수사 의뢰된 상태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보건의료클린팀은 불법 의약품 판매 약국과 한약국, 병의원, 동물병원, 편의점 등에 대한 자정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지난 2021년 12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년간 동물병원의 의약품 불법 판매 사례도 증거 확보 후 신고를 진행했다.클린팀은 최근 약준모 회원들에게 동물병원 신고 누적 현황과 결과를 공유했다. 클린팀은 “동물병원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걸 인지하고 지난 2021년부터 불법 실태를 파악해 왔다”면서 “그동안 다수의 촬영을 통해 불법 의약품 판매와 무자격자 판매를 적발했다”고 안내했다.이외에도 약국 외에서 불법적으로 의약품이 판매되는 사례를 감시하고 고발하고 있다며, 회원들의 제보와 신고를 당부했다. 동물병원 불법 신고 사례는 크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진료 없는 의약품 판매 등으로 구분됐다. 모두 영상 촬영된 증거자료를 제출하며 공익신고가 이뤄졌다.클린팀 관계자는 “수의사가 아닌 직원이 판매를 하거나 동물 진료 없이 약을 판매한 경우들이다. 그 중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행정조치가 가장 세다”면서 “영업정지를 받으면 과태료로 갈음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모두 영상 자료들을 기본으로 신고됐다. 현 경찰 수사의뢰 건은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올해 신고 여부나 건수 등에 대해서는 진행중인 사안으로 공개하지 않았다.한편, 클린팀은 동물병원뿐만 아니라 병의원과 편의점, 약국 등에 대해서도 공익신고를 진행하고 있다.지난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1년간 진행된 신고 건수는 160건이다. 올해도 5차에 걸쳐 불법 약국들을 권익위 고발 조치했다.2024-07-11 11:41:46정흥준 -
약정원-IMS 개인정보법 위반 사건 11년만에 무죄 확정[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반전은 없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던 대한약사회와 약학정보원 전직 임원들이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11일 대법원은 김대업 전 약사회장과 양덕숙 전 약정원장 등에 대한 2심 무죄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제2부는 "상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2013년 압수수색 이후 확정 판결까지 만 11년이 소요된 사건이다.앞서 2심에서도 재판부는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소송에서 무죄를 선고했었다.당시 재판부는 "적절한 수준의 비식별화에 대해서는 일부 과실을 인정하지만, 복호화에 대한 인식과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사건 당시엔 개인정보 비식별화 지침이 없었고, 이후 지침에서도 복호화 가능한 양방향 암호도 인정한다"며 검찰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2심 선고가 내려진 2021년 김대업 전 약사회장은 "사필귀정이다. 의약품 빅데이터를 통한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하려는 선도적 노력을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몰아서 시작된 검찰의 무리한 압수수색과 기소가 이뤄진 후 8년이 지났다"며 "개인의 명예훼손과 경제적, 심리적 피해가 크다. 검찰의 반성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었다.2024-07-11 11:07:38강혜경 -
"새벽 집중호우, 뜬 눈으로 지새"...전북 약국 침수피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전북지역에 내린 시간당 140mm의 기록적 폭우에 약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했다.10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사흘간 내린 비에 이날 새벽 쏟아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고 주민이 고립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특히 군산에서는 1시간 강수량 기준으로 기상관측 사상 최대 강수량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 강수량(1246mm)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1시간에 내린 셈이다.10일 새벽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 약국. 집중호우에 약국 피해도 이어졌다. 지역약사회에 따르면 익산시 용안면 소재 약국과 함열읍 소재 약국이 침수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밤새 많은 비가 내렸다. 새벽 2시경부터 비가 들어차 부분 침수 피해를 입었다"며 "밤새 빗물 제거 작업으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샜으며, 용안면 약국의 경우 면사무소 등에서 인력지원이 와 10일 오전에는 거의 복구가 완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두 약국 모두 바닥에 쌓여있던 의약품 일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이 관계자는 "해당 약국 이외에 추가적인 피해 상황 역시 약사회 차원에서 파악 중"이라고 설명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용안면 소재 약국 약사는 "새벽에 '약국에 물이 들어간다'는 전화를 받고 황급히 약국으로 나갔고, 소방대원들이 출동해 초동조치를 할 수 있었다"며 "무릎 높이 아래에 있는 약들과 창고 약, 기계가 한 대 나가기는 했지만 PC가 나가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이어 "후배들과 함께 차오른 물을 빼내고, 현재는 영업하는 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대전과 충남 지역에도 시간당 최대 111.5mm의 폭우가 쏟아지며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약국 피해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약국가도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아직까지 태풍 등이 오지 않은 상황에서 폭우로 약국이 침수 피해를 입었고, 전국적으로 지반 등이 약해져 있다 보니 자칫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 약국체인 관계자는 "장마철 피해는 사전 대비가 매우 중요하다"며 "약국 안에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모래주머니나 종이상자 등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PC 본체나 드링크 상자 등을 바닥에 쌓아두지 않는 것이 좋다. 또 소실되기 쉬운 처방전 등도 별도로 보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약국 주변 시설물 및 주변 점검과 전기시설, 인근 배수로 상태 확인 등도 중요하다.한편 기상청은 제주와 대구, 경북 남부, 경북 북동산지, 경북북부동해안, 전북북동부, 충청, 수도권, 강원, 전북 등에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2024-07-10 10:41:3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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