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침시술에 리도카인 사용한 한의사 2심도 유죄
- 강신국
- 2024-10-18 14:21:2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의협 "항소심 판결 환영...전문약 사용은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는 한의사의 전문약 사용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 행위임을 명확히 한 서울남부지방법원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적극 환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한의사가 약침 시술에 리도카인을 불법으로 사용해 기소된 항소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한의사 A씨는 2022년 전문약인 리도카인을 마취 및 통증 완화를 목적으로 약침 시술에 사용했고 현재 의협 법제이사인 이재희 변호사가 해당 한의사를 직접 고발해 수사를 거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며, 한의사도 전문약을 처방할 수 있다며 또한 정맥이 아닌 피내에 주사했고 소량만 사용해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리도카인의 용법이나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를 한방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했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검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유죄를 선고했다.
의협은 "A씨는 해당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리도카인 주사액은 엄연히 전문의약품에 속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사가 쓸 수 있다며, 학계에 보고된 수많은 주의사항을 무시한 채 위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며 "또한 재판과정에서 A씨의 변호인은 한의대 교육의 상당 부분이 의과 교육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의대가 스스로의 정체성인 한방을 외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입증하며, 한의대의 존립이 불필요하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의사가 전문약을 사용하는 것이 한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임을 명확히 했으며,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전문약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한 훈련을 받지 않은 이들의 남용이 근절돼야 함을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관련기사
-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에 의사들 민원…한의계 "방해말라"
2024-09-30 09:19
-
법원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은 불법...벌금 800만원"
2023-11-10 19:5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같은 릭시아나 제네릭, 585원~1422원까지 천지차
- 2약대생이 꼽은 인턴십 희망 1위…국내는 한미, 외자는 화이자
- 3열흘간 9개 병원서 비대면 진료…우울증약 1800정 처방
- 4약사 5천명 광화문에 모일까?…약배송 저지 결집력 시험대
- 5"처방약에 종합감기약까지?"…암울한 약 배송 확대 시나리오
- 6수가 연구 멈춘 비대면진료...복지부 '30% 가산' 고심
- 7직접 키운 통풍약, 골라 담은 비만약…JW중외의 신약 셈법
- 8비대면 전담약국 방지책 꺼내든 약사회…약국당 25건 제한
- 93상 비용 부담 던다…식약처, 바이오시밀러 심사 지침 구체화
- 10서울 약사들, 중기부 항의 방문…중기부 "협의체서 논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