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21일부터 약국 등 동물약 취급업소 특별점검
- 강신국
- 2024-10-20 19:48:51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점검 기간은 21일부터 6주간 진행되며, 경남도와 시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점검반이 업소를 방문해 동물약사 감시와 동물용 의약품 항생물질·생물학적제제 수거검사를 실시한다.
중점 감시 사항은 ▲수의사 처방전 없이 판매 시 판매 방법·기록관리·구입자 범위·준수사항 준수 여부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 또는 오염된 동물용 의약품 판매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약사 근무 실태(위생복 착용, 명찰 패용, 약사 면허증 대여 등)와 동물약국·동물용 의약품 도매업소의 표시·광고 규정 준수 여부 등도 확인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일부 양봉 기자재 취급업소 등에서 무허가로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 유통한 사례가 의심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강광식 경남도 동물방역과장은 “부적합 동물약품 유통을 사전에 예방하고 소비자가 믿고 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동물용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K-신약 리더 55세·남성·약학 박사…유학파·약사 출신 급증
- 2창고·공장 약국 간판 사라질까…복지부, 약사법 수정 수용
- 3혁신형 제약 인증 개편…"8월 접수·12월 최종 명단 발표"
- 4약가제도가 바꿀 특허전략…우판권 획득해도 수익성 '덫'
- 5국전약품, 사명 '국전' 변경…제약 기반 반도체 확장 본격화
- 6펠루비 47%, 펠루비서방 23%…5월 약가인하 품목은?
- 7시범사업 앞둔 신속등재...대상·계약조건 등 구체화 채비
- 8고유가 피해지원금 오늘부터 사용…약국 반짝 효과 있을까
- 9골밀도→골절 예방 전환…시밀러로 접근성 확대
- 10궤양성대장염 신약 '벨시피티' 안·유 심사 완료…허가 근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