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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처방 그대로 조제...법원 "의-약사 공동 배상책임"

  • 김지은
  • 2024-10-29 16:52:50
  • 여 환자에 남성 탈모약 등 처방…복용 후 다모증 진단
  • 울산지법 "의사 처방 과오·약사 책임 불이행" 판단
  • "환자의 정신적 피해 명백"…청구 배상 책임 중 위자료만 인정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가 실수로 처방한 약을 그대로 조제한 약사에게 공동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약사의 책임인 처방전 검토, 복약지도를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판단이 주효하게 작용했다.

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씨가 B의사와 C약사를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800여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배상은 B의사와 C약사가 공동으로 부담하라는 판결이다.

A씨는 지난해 B의사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해 기미, 모공, 색소 등의 증상 개선을 위한 초음파, 고주파 시술을 받고 약을 처방받았다. A씨는 40대 여성 환자였다.

B의사는 당시 A씨에게 두타리드정, 바이모정, 알닥톤필름코틴정을 90일 간 복용하도록 처방했다. 문제는 해당 처방이 A씨의 증상과는 무관한 잘못된 처방이었다는 점이다.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A씨는 C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방문해 해당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받아 복용했고, 이 과정에서 목이나 등, 팔 등에서 털이 많이 나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의사의 의원을 방문해 관련 증상을 호소했고, 이 과정에서 B의사는 처방이 잘못됐음을 인지하고는 해당 처방약의 복용을 중지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A씨는 다른 의원을 방문해 다모증 치료를 받았다.

법원은 이번 재판에서 식약처 의약품제품정보를 바탕으로 B의사가 A씨에 처방한 두타리정은 여성에 노출 시 남자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이 약은 여성에게는 투여하지 말 것이 주의사항 중 하나라고 밝혔다.

A씨에게 처방됐던 두타리드정은 1등급 임부금기 성분, 바이모정과 알닥톤필름코팅정은 2등급 임부금기 성분으로 지정돼 있다고도 밝혔다.

실제 C약사가 해당 처방대로 약을 조제한 후 A씨에 교부한 복약지도서에는 바이모정에 대해 ‘체모 증가로 인해 다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는 착오처방·약사는 책임 불이행…공동 불법행위 해당

법원은 이 같은 상황을 B의사와 C약사의 공동 불법행위로 보고 공동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B의사는 의사로서 환자에 올바른 처방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A씨 증상과 무관한 약을 처방한 과실을 인정한 것이다. 이로 인해 A씨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낄 정도로 털이 많이 났고, 사건의 약 중 두타리정은 여성이 취급할 때마다 주의해야 할 약물인데다 가임기 여성이었던 A씨가 위험에 노출되게 됐다는 것이 법원 설명이다.

더불어 법원은 C약사는 약사로서 이 사건 약이 가임기 여성인 A씨에게 처방된 것에 대해 확인했다거나 의사인 B에게 의심스러운 점을 확인했다는 점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원은 “C약사는 사건의 처방에 대해 처방사유나 적정성을 확인했어야 했고, 필요한 경우 처방 변경이나 수정을 요청했어야 했다”면서 “C는 약사로서 사건의 약이 A씨가 임신했다거나 임신할 경우 어떤 위해성이 있는지에 대해 설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B는 의사로서 약을 잘못 처방한 과실, C는 조제를 하는데 약사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과 더불어 복약지도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경합된다”며 “A씨는 다모증과 함께 취급 주의 또는 태아에 심각한 위해라는 위험성에 노출돼 손해를 입게된 만큼 피고들의 행위는 공동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공동해 A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법원은 A씨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3000여만원 중 800여만원의 배상만 인정했다. A씨가 청구한 손해배상책임 중 기왕치료비와 향후치료비는 인정하지 않고,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 800만원만 인정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원고는 외모상 부끄러움을 느끼게 할 정도로 털이 많이 난 점, 이 사건 약은 태아에 심각한 위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 사용이 권장되지 않는 약임에도 가임이 여성인 원고가 그런 위험에 노출된 만큼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됐음에 명백하다”며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에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이 불법행위에 이른 경위와 동기, 불법행위 횟수나 수단, 피해 결과, 불법행위 후의 정상, 다모증과 앞서 본 위험성이 현재 상태 등의 제반사정을 종합할 때 위자료 액수는 80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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