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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정부 증지 봉함' 의무 삭제·반품범위 확대앞으로 마약류·향정 의약품을 '정부 발행 증지'로만 봉함해야했던 제약사 의무가 폐지된다. 포장을 뜯은 미봉함 마약류의 반품가능 범위도 확대된다.다만 안전성 제고를 위해 용기와 포장 등에 '마약', '향정신성' 등 마약류임을 알리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강조해 잘보이는 곳에 기재해야 한다.이 같은 규제완화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에 따른 영향이다. 정부는 마약법 개정을 통해 마약류 관리·취급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완화해 업계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방침이다.3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 향후 정책방향을 공유했다.이날 식약처는 지난 2월 3일자로 공포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진행했다.마약법 개정에 따르면 마약류의 정의가 과거 대비 확대됐다. 기존에는 양귀비, 아편, 코카잎, 대마 등 자연물질에 한정했으나, 개정을 통해 마약물질과 동일한 화학적 합성품으로 까지 범위를 넓혔다.대마·임시마약류 취급 대상도 과거에는 학술연구자에 한정됐거나 마약류 별 상이했으나, 개정으로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도 마약류를 다룰 수 있게 된다.마약류 양도양수 범위도 확대된다.기존에는 마약류취급자 끼리만 양도양수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예외적으로 마약류취급승인자도 양도양수 범위에 포함된다.수입품목의 해외 반품에 대한 법적 극거도 마련돼, 마약류취급승인자나 외국의 원 소유자 등에게 반품이 가능해진다.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향정약의 판매나 수출 시 용기나 포장을 정부가 발행하는 봉함증지로 봉함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지고 미봉함 마약류의 반품이 가능해진 부분이다.마약법 개정으로 제약사들은 마약·향정약의 봉함을 정부 발행 증지가 아닌 자율 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또 과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가능했던 봉함되지 않은 마약류 반품이 법 개정으로 관할 시·도지사 및 지방식약청장 승인을 거쳐 원 소유자에게 반품할 수 있게 됐다.지금까지 마약류취급자가 자진회수를 진행할 경우 봉함되지 않은 마약은 회수가 불가능해 병의원에서 폐기할 수 밖에 없었던 현실이 법 개정으로 개선된 셈이다.규제가 강화된 부분도 있다. 앞으로 마약류 제약사들은 관리 등 안전성 제고를 위해 마약·향정약 용기 또는 포장 등에 마약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문자를 붉은색으로 표시해야한다.체납 과징금의 조치 근거도 마련됐다.법 위반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했는데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을 취소하고 다시 영업정지처분을 명령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게 됐다.특히 식약처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관할세무서 장에게 체납자의 인적사항, 매출금액 등 과세정보 제공을 합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게됐다.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으로 실시간 안전성 확인이 가능해진 만큼 업계 자율성을 최대 보장하는 차원으로 법이 개정됐다"며 "마약류 규제가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과도 규제를 완화하고 필요한 규제는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2016-03-03 15:23:43이정환 -
성실납세자 표창받은 개국약사 7명은?(왼쪽 상,하) 서대문 예일태평양약국, 남원백제약국, (오른쪽 상,중,하왼쪽,하오른쪽) 마포 인혜약국, 원주시장약국 이경복 약사, 광주 성모약국 남정용 약사, 논산 시민약국 안정옥 약사. (노원 종로프라자약국은 국세청 홈페이지서 누락)서울 인혜약국 등 전국 7곳 약국이 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았다.국세청은 3일 제50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모범납세자 수상자 명단을 공개했다.모범 납세 7곳 약국은 ▲서대문 예일태평양약국 강철호 약사(국세청장표창) ▲논산 시민약국 안정옥 약사(국세청장표창) ▲광주 성모약국 남정용 약사(광주지방국세청장표창) ▲마포 인혜약국 남인혜 약사(마포세무서장표창) ▲노원 종로프라자약국 이지연 약사(노원세무서장표창) ▲원주시장약국 이경복 약사(중부지방국세청장표창) ▲남원백제약국 유은상 약사(남원세무서장표창) 등이다.이중 국세청장표창을 받는 약사는 서울 예일태평양약국 강철호 약사와 충남 논산시민약국 안정옥 약사다. 광주 성모약국 남정용 약사는 광주지방국세청장표창을, 남인혜 약사와 이지연 약사, 현 강원도약사회장을 역임하고 있는 이경복 약사, 유은상 약사는 각 지방 세무서장표창을 수상한다.이밖에 대구 경일약품(대표 전재헌)이 동대구세무서장표창을, 경기도 비아다빈치(대표 정영숙)가 기획재정부장관표창을, 안동 명성약품(대표 박명훈)이 안동세무서장표창을 수상했다. 대구 세원약품(대표 이태진)도 모범납세자로 선정, 국세청장표창을 받았다.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수상자들은 일정기간 세무조사 유예 등 각종 혜택을 받는다.2016-03-03 12:14:48정혜진 -
청와대 "보건의료 제외 납득 못해"…서비스법 강공청와대가 서비스발전기본법 어디에도 의료 공공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문구가 없다며 국회를 다시 압박했다.청와대는 2일 '3월 경제정책브리핑' 통해 "서비스산업발전법 어디에도 의료공공성 훼손관련 조항은 없다며 보건-의료 제외주장은 배중사영(杯中蛇影)과 같다고 지적했다.배중사영(杯中蛇影)이란 술잔속에 비친 뱀의 그림자를 의미하며 부질없이 의심을 품으면 엉뚱한데에서 탈이 난다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다.청와대는 서비스산업 발전과 의료산업화 정책은 노무현 정부에서 이미 시작됐다며 노무현 전대통령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주요 연설에서 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언급했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의료 영리법인 허용을 포함하는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수차례 발표했다고도 언급했다.청와대는 야당이 걱정하는 의료공공성 문제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서비스발전기본법은 아무 상관이 없다며 오히려 서비스산업발전법이 의료법을 따르도록 해 모든 의료에 관한 사항은 의료법이 우선한다고 강조했다.청와대는 "추가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등 의료공공성의 근간이 되는 사항은 해당법률 규정을 따른다는 구체적 예시조항을 부칙에 규정하자는 양보안을 협상과정에서 야당에 제시까지 했다"고 지적했다.청와대는 "의료 공공성 훼손 방지를 위해 서비스발전법 대상에서 아예 의료를 제외하자는 야당의 주장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걱정하는 배중사영에 가깝다"며 "박근혜 정부는 의료 공공성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제정을 추진했다"고 언급했다.청와대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서비스발전법과 의료산업화 정책을 적극 추진했던 야당이 말을 바꿔 의료 공공성 훼손 등을 주장하며 무작정 반대하는 상황이라고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청와대 배표 자료청와대는 노 전 대통령도 임기 동안 의료분야 개방을 통한 의료서비스 산업 경쟁력 확보를 강조하고 보건의료도 산업적 측면은 살려야 한다고 여러번 발언했음에도 노무현 정부 시절의 입장과 180도 배치되는 자가당착에 빠져있다고 주장했다.청와대는 "산업적 발전을 위해서는 보건의료분야도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R&D, 인력양성,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며 "특히 세계 최고 수준의 인력과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우리 의료계의 발전 잠재력을 사장시키는 것은 소중한 국가자원을 썩히는 것"이라고 말했다.청와대는 서비스산업 지연으로 양질의 청년·여성 일자리 창출이 가로막히고, 융복합을 통한 제조업의 재도약이 멈춰서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고 있다며 민생구하기 입법 촉구 1000만 서명운동 참가자 수가 단시간에 100만을 돌파하고, 현재까지 150만이 넘는 국민의 애타는 호소를 국회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2016-03-03 06:15:00강신국 -
그들은 동업이라 항변했지만…약사간 면대행위 포착약사에게 면허증을 빌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약사가 '동업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결국 벌금형이 선고됐다.대전지방법원은 최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61·여)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약사는 2013년 10월 2일부터 2014년 2월 4일까지 약사 면허를 충남 홍성의 한 약국 약사에게 월 3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빌려줬다가 기소됐다.A약사는 면허증을 빌려준 게 아니라 다른 약사와 동업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최근 약사간 면허대여 행위로 적발된 사례는 또 있었다. 지난해 12월 서울행정법원은 대학선배 약사에게 면허를 빌려주고 월 100~200만원의 수익금을 대여료로 받은 약사에게 내려진 요양급여비용 징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사건에서 B약사는 약사명의를 대여한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면허를 빌린 대학선배 약사 역시 B약사에게 100~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B약사명의로 약국을 개설했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B약사는 당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대학선배를 근무약사로 고용했을 뿐 약국에 관한 약사명의를 대여하지 않았다"며 "설령 명의를 대여했다고 하더라도 약사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한 것에 불과할 뿐, 공단으로부터 약국에서 약품을 판매한 것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것에는 아무런 위법이 없다"는 주장을 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2016-03-02 06:14:57강신국 -
의료인 면허정보, 2개월간 수사기관 등에 17건 제공최근 2개월 간 수사목적이나 채용시험 등을 위해 의료인 면허정보 십 수건이 외부에 제공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면허관리정보시스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공내역'을 29일 처음 공개했다.1일 개인정보보호법령에 따라 복지부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보건의료인의 개인정보가 목적 외로 이용됐거나 제공된 경우 공지대상이 된다.게제내용는 총 17건의 제공일자, 법적근거, 목적, 개인정보 항목 등이며, 이용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2월26일까지였다.구체적으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의료인 면허등록정보(성명, 면허종별, 면허번호, 취득일자) 등 8건이 수사목적으로 제공됐다.또 의료인 면허(자격)증 취득사실 여부 9건이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또는 경력경쟁 채용시험에 이용됐다. 개인정보보호법상의 근거규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③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9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⑤ 개인정보처리자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에게 이용 목적, 이용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제한을 하거나,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3.8.6.]2016-03-02 06:14:51최은택 -
골밀도 측정기 시연한 김필건 한의협회장 경찰출두김필건 대한한의사협회장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의사단체로부터 고발 조치돼 25일 강서경찰서에 출두했다.조사를 마친 후 김필건 회장은 "경찰에서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왜 정당하고 적법한 것인지 충분하게 진술했다. 검경이 나를 기소해 법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고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가 명백히 가려지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그 때까지 나는 잡혀간다는 각오로 의료기기 사용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김 회장은 "1월 기자회견 당시 내가 시연했던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는 일본의 경우 헬스클럽에서 누구나 사용이 가능한 기기임에도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인인 한의사가 사용하는 것이 문제가 돼 이렇게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이 서글프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법정에 서게 되면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 문제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물론 현재 법과 제도에서 억압과 차별을 받고 있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김 회장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가 1년을 넘기면서 나는 이 사안의 명쾌한 해결을 위해 의료기기를 계속해서 사용할 것임을 천명했다"며 "지금도 그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김 회장은 "만일 의료인인 한의사가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면 나부터 법적조치를 취하라"고 항변했다.한편 김 회장은 지난달 12일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초음파 골밀도 측정기를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의협 의료혁신투쟁위원회(공동대표 정성균, 최대집)가 이를 의료법 제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이와 동시에 한의협은 협회 회관 1층에 '한의의료기기 교육 및 검진센터' 를 만들고 있고 행정절차 등 제반사항이 마무리 되는대로 의료기기를 활용한 교육 및 진료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2016-02-25 20:15:44강신국 -
동물약국협회, 근거없는 항의·내용증명 법적 대처대한동물약국협회(회장 임진형)는 23일 대구 '참信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최진기)'를 협회 법률고문으로 위촉했다.협회는 이번 법률사무소와의 자문계약으로 협회 회원들을 위한 법률 서비스와 소송 대행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협회 관계자는 "동물약국 블로그 모함과 모욕적인 댓글, 동물제약사들의 근거없는 동물약국으로의 내용증명발송, 동물약국으로 유통되는 제품들에 대한 일부 동물용품 영업사원들의 터무니없는 항의전화 등에 대해서 협회는 법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위촉된 참신한 법률사무소는 지난 한국동물테마파크 건으로 인한 명예훼손 항소심을 대행하고 있으며 협회 회원들을 위해 동물약국홈페이지 내 법률자문게시판을 무료로 운영 중이다.한편 현재 동물약국협회는 온라인강좌를 제외한 모든 서비스를 무료로 회원 약사들에게 제공 중에 있다고 밝혔다.2016-02-25 14:35:58김지은 -
'30일만이라도 앞당기자'…에제미티브 특허소송 계속에제티미브-스타틴 기반 복합제고지혈증치료제 성분인 '#에제티미브'의 특허만료가 임박했지만, 국내사들이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심판을 잇따라 청구하고 있다. 한 두달이라도 제품을 먼저 출시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에제티미브의 특허는 오는 4월 29일 만료된다. 이에 따라 에제티미브를 비롯해 에제티미브-심바스타틴 복합제(브랜드명 바이토린), 에제티미브-아토르바스타틴 복합제(브랜드명 아토젯) 후속약물이 특허만료에 맞춰 시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24일 현재 에제티미브 기반 제품만 67개가 허가받았다. 바이토린이 570억원(IMS)의 매출을 기록할 만큼 에제티미브와 스타틴 결합 복합제는 높은 시장성을 갖추고 있다. 국내사들의 치열한 영업전이 예상되는 대목이다.이에 따라 특허를 활용한 장외전도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한미약품이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인 '로수젯'을 특허권자인 MSD의 허락하에 지난해말 출시하면서 같은 제제를 보유한 일부 업체들이 조기 출시 시도에 나섰다.대웅제약이 권리범위확인 심판 청구를 통해 특허회피에 도전한 이후 최근 한독, 알보젠이 특허소송에 합류했다.이들 모두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 복합제를 보유 중이다. 제약업계는 이들 업체들이 특허만료까지 2개월 밖에 안 남았음에도 특허소송에 나선 것은 제품 조기출시를 위한 의도로 보고 있다.업계 한 관계자는 "특허소송에 참여한 업체들이 아직 제품 약가를 받지 못한 상태라 당장 출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급여가 적용된다면 경쟁사들보다 1~2개월 앞서 출시하는 방안도 유력시된다"고 설명했다.한편 지난해 11월 출시한 로수젯은 두달만에 10억원(IMS)의 매출을 올리는 등 조기 출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2016-02-25 06:14:57이탁순 -
건보공단-의약 모여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담배업체들과 지리한 법정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건보공단이 이번에는 의약단체와 보건시민사회단체들과 손잡고 대책단을 발족한다.건보공단은 오늘(24일) 서울 영등포남부지사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범국민흡연폐해 대책단' 발족식을 열었다.이번에 구성된 대책단은 보건의료계를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 8개 전문단체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대책단은 건보공단이 지난해 4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7차 변론을 내달 4일 앞두고 대대적인 지원과 금연문화 확산을 위해 꾸려졌다.먼저 참여 의약단체는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를 ㅂ롯해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최남섭),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옥수)로, 이들 단체는 대책단의 고문단으로 활동하게 된다.전문가 집단도 다수 참여한다. 대한가정의학회(이사장 양윤준), 대한금연학회(회장 조성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전진호), 대한보건협회(회장 박병주), 대한폐암학회(이사장 조문준), 한국금연운동협의회(회장 서홍관), 한국역학회(회장 최보율), 한국중독정신의학회(회장 기선완)의 8개 학회는 자문단으로 활동을 약속했다.아울러 담배소송의 각 쟁점별 자문과 함께 소송 전략을 지원해 줄 38명의 자문위원들도 참여해 '실무자문위원단'으로 활동을 시작하기로 했다.대책단은 담배소송에서 다뤄지는 보건의료 쟁점에 대해 지금껏 축적한 학문적 근거를 바탕으로 의견을 개진하며, 담배회사들의 거짓 또는 왜곡된 주장으로 법원과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도록 철저한 검증을 수행할 것이라는 게 공단 측 설명이다.특히 보건의료 전문가들이 직접 변론에 참관하고 전체 과정을 모니터링해 소송과정을 대중에 알리는 역할과 함께, 쟁점별 자문위원회를 통해 구체적인 소송 전략을 논의하는 등 주도적으로 소송에 참여할 예정이다.미국과 캐나다 등 담배소송에 직접 참여한 국외 전문가들과의 적극적 연대로 국제적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소송 노하우 등을 공유할 방침이다.성상철 이사장은 발족식 인사말을 통해 "일부 전문가들의 지원을 토대로 시작했던 공단 담배소송이, 이제 보건의료계 전체와 함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번 발족식은 우리 국민보건 역사의 한 획을 긋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오는 내달 초에 있을 7차 변론에서는 '담배의 중독성'에 대하여 다룰 예정으로, 담배회사측 주장들에 대해 공단은 한국중독정신의학회 소속 자문위원들과 변론을 준비해 학회 차원에서 주도면밀한 검토를 통해 그 허구성을 밝힐 예정이다.2016-02-24 11:12:3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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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 탤컴파우더 사용 사망자에 7200만불 배상 판결미주리주 배심원은 J&J의 탈크(talc) 기반 제품 사용으로 난소암에 걸려 사망한 여성의 가족에게 7200만불을 지급하라고 22일 판결했다.세인트 루이스 법원 배심원은 사망한 자클린 팍스 가족에게 J&J이 손실에 대해 1000만불, 징벌적 손해 배상에 대해 62000만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이번 판결은 탤컴 파우더(talcum powder)와 관련된 소송 중 최초로 보상을 인정했다. J&J은 현재 수백건의 유사한 소송을 앞두고 있다.판결에 승리한 팍스는 알라바마에 거주하며 베이비 파우더와 샤워투샤워 제품을 35년 이상 동안 사용했으며 3년전 난소암으로 진단받고 62세에 사망했다.J&J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 실망감을 나타냈으며 화장품으로 사용되는탈크의 인전성은 이미 확립돼 있다고 밝혔다.2016-02-24 09:08:56윤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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