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사망·장애 분쟁조정 힘들다…개시율 38%뿐
- 김정주
- 2016-04-12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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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정 시도하면 94%는 성립...정형외과 가장 많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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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중재원 2015년도 통계연보]
지난 한 해 동안 #의료사고 피해를 입은 환자 측과 해당 의료기관 간 발생한 분쟁 중에서 조정작업을 시작도 하지 못한 비율이 62%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치료 중 환자가 사망하거나 장애 후유증을 입게 돼 중재기관에 호소하더라도 의료기관 측의 거부로 조정 시도조차 하지 못한 것이다.
다만 한 번 조정 작업을 시작하면 10건 중 9.4건은 조정이 성립돼 타협점을 찾아, 조정 개시의 중요성을 방증했다.
이 같은 사실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11일 발표한 '2015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통해 확인됐다.

진료과목별로는 정형외과가 374건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어 내과 253건, 치과 163건 순으로 조정신청이 많이 이뤄졌다.

의료중재원 개원 후 누적 개시율은 43.2%로 비슷한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지만, 여기서 참여의사 확인 중인 건까지 포함하면 개시율은 44.7%로 올라간다(749건 개시).
치료결과별 조정 개시율은 치료중이 47.3%로 가장 높았고, 치료종결 39.8%, 장애 38.3%, 사망 37.5% 순이었다. 즉 장애나 사망에 이르면 조정 개시조차 하지 못할 확률이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
의료기관 종별 개시율은 치과의원이 62.1%로 가장 높았고, 한의원 57.5%, 한방병원 57.1% 순이었다.
일단 절차가 개시된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건은 대부분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의료중재원이 조정 시도한 525건이 성립률은 94.1%로 전년대비 4.4%p 늘었다.
평균 성립금액도 927만원으로 저년대비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1000만원 이상 고액 성립금액 비율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전년도인 2014년에는 6건으로, 보상은 1억2000만원 수준이어서 지난해 들어서 액수가 훨씬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구 종류는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6건, 뇌성마비 1건이었고, 이 중 산모 사망 3건, 신생아 사망 4건에 대해 보상이 진행됐다.
의료중재원 밖의 기관에서 의뢰한 수탁 감정 건수는 전년대비 약 2배 증가한 535건(2014년 286건)으로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평균 처리기간은 6일 소폭 증가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의뢰기관별로는 법원이 23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 221건, 검찰 77건 순이었다. 경찰 의뢰건수가 134건 증가한데 반해 검찰 의뢰건수가 12건 감소한 것은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탁 감정 의뢰가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의료중재원은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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