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중생 성추행 한의사, 엄중 재판을"…환자단체 탄원
- 김정주
- 2016-04-06 13: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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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단체연합회, 1027명 서명 국민탄원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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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기치료' 명목으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오른 한의사 사건이 2심 재판 중인 가운데 환자단체들이 나서 국민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지난해 8월12일부터 지난 3일까지 8개월 간 국민 문자서명운동을 벌여 총 1027명의 서명자 명단을 추려 탄원서를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에 오늘(6일) 제출했다.

환자의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한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한의사의 수기치료는 정당한 의료행위이고 다른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피해 여학생들의 가족들은 고등법원에 항소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무죄 판결은 이 사건을 당한 여중생들에게 충격을 안겨줬다. 피해 여중생 중에서 한 명은 지난해 8월 12일 환자단체연합회가 개최한 '환자샤우팅카페'에 출연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저와 같은 어린 학생들이 의료인으로부터 진료를 가장한 성추행을 당하지 않도록 법률이나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4.13 총선 이후 일명 '진료빙자성추행방지법' 관련 의료법 개정안 발의를 위해 사회적 여론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법에는 의료인이 성추행 우려가 있는 신체 부위를 진료할 때 환자에게 진료할 신체 부위, 진료 이유, 진료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사, 간호사 등 제3자를 동석시키는 방법 등을 담을 수 있다.
아울러 환자단체연합회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를 상대로 윤리지침 제개정을 통해 의료인들이 진료 과정에서 성적으로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경우 사전에 고지하거나 다른 의료인을 동석시키는 등 진료 빙자 성추행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자율적 노력을 해달라고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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