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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남미 의약품 특허정보 D/B화 '잰걸음'

  • 이정환
  • 2016-04-06 12:14:48
  • 국내 제네릭 국제경쟁력 제고 차원...'우판권' 정보도 공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멕시코·콜롬비아·브라질·아르헨티나 등 중남미 주요국가 의약품 특허정보 도입에 나선다. 기존 중국 데이터도 확장할 계획이다.

국내 제약사들의 글로벌 특허정보 지원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가 목적이다. 구축된 데이터는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에 실시간 반영돼 국내사들의 해외 정보장벽을 낮추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6일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과 만나 "3억5000만원을 투입해 중남미 국가 등 글로벌 특허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새롭게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중남미 주요 4개국을 선정, 국가별 20개 내외 의약품의 특허정보(특허번호, 특허청구항, 특허존속기간만료일 등)를 수집·분석해 DB화 한다. 중남미 특허정보는 별도 메뉴를 신설해 제공된다.

또 지난해 30개 의약품이었던 중국 특허정보도 올해 50개로 확대한다.

개발 가능성이 있거나 해외 진출에 용이한 품목(성분)의 특허정보가 도입되며, 변리사 등 특허 전문가들이 수집 정보를 검증해 DB화에 착수한다.

특히 미국 오렌지북 등재 특허와 유럽, 일본 등 다수 국가에 출원된 해외 특허판례들도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1일 부터 의약품 특허인포매틱스를 통해 '우선판매품목허가의약품' 권한을 획득한 제약사와 의약품명을 공개중이다.

지금까지 9개월 시장독점권인 '#우판권' 획득 제약사와 회사 수, 제품 등을 비공개했던 과거 운영책이 개선돼 제약사들의 제네릭 개발경쟁을 한층 촉진시키게 된 셈이다.

따라서 제약사들은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토대로 제네릭 개발을 위한 특허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식약처는 우판권 획득에 따른 판매금지 품목과 제약사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판매금지가 줄 수 있는 부정적 어감이 자칫 의약품 매출 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업계 민원을 수렴한 결과다.

식약처 관계자는 "중남미,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의약품 국가들의 DB구축 정보 확대가 주 목적"이라며 "허가특허연계제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란도 신설하고, 특허 등재 통계현황을 특정 시점이나 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 민원 편의를 도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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