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D, 에제티미브 특허침해…대웅 등에 가처분신청
- 이탁순
- 2016-04-12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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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3사 복합제 조기출시에 전면대응...판매금지 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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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등 3사는 에제티미브 물질특허가 오는 29일 만료되는데도 이에 앞선 지난 1일 에제티미브와 로수바스타틴이 결합된 고지혈증복합제를 출시했다.
이에 대해 MSD는 지난 11일 3사를 대상으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제약업계는 이번 MSD의 가처분 신청이 충분히 예상됐다는 반응이다. 특허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장 빠르면서 당장 조치를 내릴 수 있는 게 가처분 신청밖에 없었을 것이라는 해석이다.
작년 BMS도 엔테카비르(브랜드명 바라크루드) 특허만료 이전 제네릭을 출시한 동아ST를 상대로 판매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해당품목의 5일간 판매금지를 이끌었다.
하지만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모르는데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된다해도 특허만료까지 얼마 남지 않아 MSD가 이번 조치로 실효성을 거둘지는 미지수다.
조기출시를 선택한 제약사들도 MSD의 가처분 신청을 예측하고, 특허만료 한달 전 발매 시점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양측은 물질특허와 관련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도 진행하고 있다. 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법원이 가처분 신청 판단에 부담을 느낄 수도 있다.
다만 가처분 신청이 보통 한달 내에 법원 판단이 내려지고, 간단한 사안은 보름만에도 결정이 남에 따라 앞서 엔테카비르 사건처럼 일정기간 판매금지 조치도 나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가처분 신청이 수용되면 손해배상 소송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에제티미브 특허로 그동안 고지혈증 단일제 이지트롤뿐만 아니라 연간 600억원대 바이토린 등 대형 복합제들도 후발업체로부터 보호할 수 있었다. MSD로서는 3사의 조기 출시로 손해를 논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반면 대웅제약 등 3사도 한미약품이 동일제제를 지난해말 발매한 상황이어서 한달 일찍이라도 조기출시를 할 수 밖에 없는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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