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세브란스 등 9곳, 상급종합병원 지정 도전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에 총 54개 병원이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보건복지부가 2일 밝혔다. 현재 지정된 45개 제4기 상급종병 외 가톨릭대성빈센트병원, 강원대병원, 건양대병원, 고신대복음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 인제대해운대백병원, 제주대병원, 중앙보훈병원, 창원경상대병원 등 9개 의료기관이 신규 지정 신청서를 낸 결과다. 보건복지부는 신청서 제출 의료기관의 제출자료와 건강보험청구실적을 토대로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한 뒤 올해 12월 말 제5기 상급종병 지정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상급종병 지정은 진료권역별로 우수 종합병원을 상급종병으로 지정해 중증 질환에 대해 난이도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게 목적이다. 제5기 상급종병 지정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다. 지정규모는 진료권역별 소요병상수를 충족하는 범위인데, 복지부는 해당 소요병상수를 오는 11월~12월경 고시할 예정이다.2023-08-02 11:38:00이정환 -
비대면 진료, 마약류 등 처방 남발…벌금 부과는 단 1건[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비대면 진료에서는 마약류·오남용 우려의약품이 처방이 금지되지만, 실제로는 지난 14개월간 5만명 가까운 환자에게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벌금이 부과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 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부터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이후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에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가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원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견됐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21년 11월 2일부터 비대면 진료를 통한 '처방 제한 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했다. 하지만 인재근 의원이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건수는 5만8495건에 달했다.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diazepam, 28.0%)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alprazolam, 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zolpidem tartrate, 12.6%)가 뒤를 이었다. 이처럼 '처방 제한 의약품'이 무분별하게 처방됐지만 실제 복지부가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지난 3월 단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산 및 심사자 조정 등을 통해 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지만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되어 회수할 수 없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는 지적이다. 인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보건복지부 자료를 통해 확인된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할 수 조차 없다"고 지적했다.2023-07-28 12:09:19이탁순 -
질병관리청-심평원, 데이터 연계 보건정책 수립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양 기관이 생산·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연계해 보건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28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료내역·투약정보·요양기관 정보 등을 토대로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 등을 수행하는 국민의료 평가기관으로서, 그간 해외여행력 정보제공 시스템을 활용한 감염병 확산 조기 차단 및 코로나19 확진자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질병관리청과 서로 협력해 왔다. 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 공유를 통해, 건강정보 빅데이터의 구축·개방 뿐만 아니라 감염병·만성질환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건강정보 빅데이터 구축·운영·개방 관련 자료 제공 및 공유 ▲질병예방 및 보건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근거 생산 ▲감염병·만성질환·희귀질환·건강위해 및 손상 요인·항생제 사용관리·예방접종 사업 등에 관한 협업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함께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데이터 기반 협력체계를 잘 구축한다면 더욱 다양하고 심층적인 연구& 8231;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다가올 또 다른 팬데믹 대응이나, 만성질환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중구 심사평가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양 기관이 보유한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감염병 정보 지원 등 협력 체계를 구축하면 코로나19와 국가 보건의료 위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질병관리청과의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으로 국민건강 증진과 보건의료기술 발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2023-07-28 11:25:23이탁순 -
지출보고서 5년간 공개...약사법 시행규칙 내주 공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제약사나 도매업체가 의약사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지출보고서에 대한 공개 절차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구축과 운영 등을 담은 약사법 시행규칙이 법제처 심사를 마치고, 내주 공포될 예정이다. 당초 입법예고안과 달라지 부분도 있다. 공포를 앞두 약사법 시행규칙을 보면 의약품 공급자 등은 지출보고서관리시스템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스템을 통해 5년간 지출보고서를 공개해야 한다. 이 경우 지출보고서의 내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 해당 내용이 특정될 수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공개하도록 했다.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9조를 보면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한다'고 돼 있다. 다만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와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입법 예고안에서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공개로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는 비식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규정이 삭제되고, 새 조항이 들어온 것이다. 실태조사 업무와 관리시스템 유지 관리 업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는 규정이 삭제됐고 복지부장관이 지출보고서관리스템 구축과 운영을 해야 한다고 규정됐다. 지출보고서 양식도 확정됐다.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후 조사,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등 6개 유형이다. 이번 약사법 시행규칙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27일 법제처 심사를 마쳤기 때문에 이르면 8월 첫주 공포될 것으로 전망된다.2023-07-28 09:59:56강신국 -
시범사업 끝나면 처벌은 약국만?…"제도화 시급 이유"[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내달 비대면 진료 제도화 국회 논의가 다시 본격화 할 전망인 가운데, 정부는 현 사안을 둘러싼 쟁점이 초재진 허용 논란에 매몰돼 있어 프레임화 하는 것에 우려를 드러냈다. 제도화를 위해선 초재진 이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처방제한 의약품과 불법 행위, 플랫폼 규제 등 다양한 지침과 규정 개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돼야 하는데, 오로지 초재진 이슈와 관련해 기득권 직능이기주의 프레임이 덧입혀져 제도 계발과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다. 게다가 지금의 비대면 진료가 법 규정에 없기 때문에 시범사업이 끝나면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오로지 의료기관과 약국에 쏠리게 돼, 플랫폼 업체 등에 효과적인 규제를 가하기 위해선 제도화를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견지했다. 차전경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26일 전문기자협의회에 현안 간담회를 요청하고, 이 같은 정부의 우려점을 피력하고 제도화 추진을 강조했다. 차 과장에 따르면 현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에서도 초재진 허용안으로 촉발된 '혁신 대 기득권'처럼 대결구도화 돼 가고 있는 게 비생산적이란 우려를 하고 있다. 차 과장은 "이런 프레임에 묶이면 비대면 진료가 생산적이지 않고 국민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비대면 진료는 대면의 보조적 수단이지 대체제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제도화 한다면 WHO 가이드라인이나 미국의사협회 권고안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고 정부가 산업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차 과장은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편의성을 높이는 방법을 계속해서 찾고 있고, 그것이 자문단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이나 일본이 의료단체의 제언에 따라 표준진료 지침을 마련했듯이, 우리나라도 사례를 축적해 만들어 가야 한다고도 했다. 따라서 현재 정부는 ▲시범사업의 안정적 진행 ▲신속한 법제화를 최우선으로 놓고 이를 중심으로 관련 정책을 설계하고 국회의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플랫폼보다 의약사 처벌 우선인 상황...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가능성도 시범사업이 끝나고 나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현존하는 법적 근거는 오로지 감염병예방법 상 시행 관련 내용 뿐이다. 즉, 플랫폼이나 약 배달과 관련해 파생된 여러 불법행위가 적발되더라도 처벌을 할 수 있는 근거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수준인데 여기엔 의약사와 요양기관 외에 플랫폼 업자들에 관한 건 없다. 이는 시범사업이 끝난다면 처벌 대상은 오로지 의약사와 요양기관이란 의미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현재는 시범사업 테두리 안에서 합법을 인정받는 것이고, 이후엔 업체들에 대해 제재를 할 수 없다"며 "처벌 규정이 없고 정부가 데이터 등 업체에 요청을 해도 그들은 응할 의무가 없다. 처벌은 의약사만 받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같은 처벌 쏠림 문제를 타계하려면 하루 빨리 제도화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일관된 주장인 것이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에 대한 사안도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한동안 재분류 이슈가 심했던 응급 사후피임약을 비대면 진료에 포함하는 것과 관련한 논란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차 과장에 따르면 일본의 경우 응급피임약을 비대면 진료 영역에 포함하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용은 약사 앞에서만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달았다. 환자 편의성과 동시에 의약품 오남용 차단을 고려한 결과다. 이에 대해 차 과장은 "약사회에서 의견을 피력했었다. 마약류와 오남용 의약품 700~800종 외에도 남용 우려 의약품을 그때그때 포함하자는 의견인데, 향후 논의를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오래 경험한 국가도 있는 만큼, 여러 해외 사례를 검토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약사회나 약학 전문가, 실제 현장에서 처방하는 산부인과 의사들을 함께 만나 논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2023-07-27 22:00:58김정주 -
질병관리청,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 발령[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7일 전국에 일본뇌염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히며,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 예방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대상의 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일본뇌염 매개모기 감시체계 운영 결과, 7월 26일 부산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가 전체모기의 91.4%(1056마리/1,155마리)로 확인됐다. 이는 경보발령 기준 중 '주 2회 채집된 모기의 1일 평균 개체 수 중 작은빨간집모기가 500마리 이상이면서 전체 모기 밀도의 50% 이상 일 때'에 해당된다. 올해 경보 발령일은 작년 경보발령일(2022년 7월 23일)보다 1주 가량 늦은 것으로, 이는 부산지역의 강수일 수(2023년 18일, 2022년 8일)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는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는 암갈색의 소형모기로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하고, 일반적으로 6월 남부지역부터 증가하기 시작해 7~9월에 매개모기 밀도가 높아져 우리나라 전역에 발생하며 10월 말까지 관찰된다. 일본뇌염은 주로 9~10월 사이에 매년 20명 내외로 감염되며, 발생 연령은 50대 이상에서 약 87%를 차지한다. 대부분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 발작, 목 경직, 착란, 경련, 마비 등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며, 이 중 20~30%는 사망할 수 있다. 특히 뇌염의 경우 환자의 30~50%는 손상 부위에 따라 다양한 신경계 합병증을 겪을 수 있다. 질병청은 일본뇌염은 효과적인 백신이 있으므로,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 (2010년 1월1일 이후 출생 아동)은 아래와 같이 표준 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한 ▲논,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과 ▲일본뇌염 위험국가에, 특히 농촌 지역에서 30일 이상 체류할 예정인 경우에도 예방접종을 권장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일본뇌염 경보가 발령되면 곧 일본뇌염 첫 환자가 발생할 시기이므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예방수칙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정에 맞춰 접종할 것"을 강조했다.2023-07-27 19:00:35김정주 -
복지부,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논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목)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체 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 소방청, 지방자치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지원센터, 대한응급의학회,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법률전문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의료기관의 부적절한 수용곤란 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마련 협의체'를 6월부터 운영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119구급대가 응급의료기관의 수용 능력을 확인하는 절차와 수용곤란 고지의 정당한 사유 등을 규정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제39조의2) 및 표준지침(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당한 수용곤란 고지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결정된 기준에 따라 중증응급환자를 수용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해 사고 발생 시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표준지침을 8월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해 지역 특성에 맞는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초에 입법예고 했었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도 다시 속도를 낼 계획이다. 박향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환자 수용 능력 확인 절차가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를 정비해나갈 예정"이라며 "지방자치단체, 119구급대,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에서도 응급환자 이송·수용체계 개선에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2023-07-27 12:03:07이탁순 -
보건의료연구원장에 이재태 경북대 의대 교수[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7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에 이재태 경북대 의과대학 교수(64)를 임명(임기 3년)했다고 밝혔다. 신임 이재태 원장은 경북대 의대를 나와 경상북도 안동의료원 공공의료본부장, 보건복지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단장,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대한핵의학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풍부한 경험과 보건의료 산업 발전에 대한 식견을 갖춘 신임 원장이 보건의료기술의 혁신성장과 더불어 국민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신임 원장 임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의 서류, 면접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절차로 진행됐다.2023-07-27 11:48:45강신국 -
전국 대부분 지역 폭염특보...온열질환 주의 필요[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장마철이 종료되고,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 오르면서 다음 주 초까지 폭염이 지속될 것이라는 기상전망에 따라,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흐린 날씨 속 무더위와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시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 등의 증상을 보이고, 방치 시에는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질병으로 열사병과 열탈진이 대표적이다. 질병청에 따르면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로 신고된 온열질환자는 745명(추정 사망자 3명)으로 성별은 남자(79.7%), 연령별로는 50대(2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발생이 많은 장소로는 실외작업장(30.9%), 길가(12.5%), 논밭(11.8%) 순으로, 실외(80.9%)가 실내(19.1%)보다 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시간은 절반 이상(52.1%)이 12~17시 낮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신고되었으며, 11~12시 온열질환 발생(9.7%)이 작년(7.9%)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오전 시간대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폭염 시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시원하게 지내기, 물 자주 마시기, 더운 시간대에는 활동 자제하기 등 건강수칙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더위가 지속되는 여름철에는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자주 수분을 섭취해야 하며, 폭염 시 야외 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챙 넓은 모자, 밝고 헐렁한 옷 등을 착용하는 것이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어지러움, 두통, 메스꺼움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활동을 중단하고,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한다. 음주는 체온을 상승시키며, 다량의 카페인이 함유된 커피나 탄산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많이 마시지 않도록 한다. 만성질환(심·뇌혈관질환, 고혈압·저혈압, 당뇨병, 신장질환 등)이 있는 경우, 더위로 인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기존 치료를 잘 유지하면서 무더위에는 활동 강도를 평소보다 낮추는 것이 좋다. 어린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약자는 자동차나 집에 혼자 남겨두지 않도록 하며, 부득이 외출할 때에는 이웃이나 친인척에게 보호를 부탁해야 한다. 임신부는 일반 사람들보다 체온이 높고, 폭염이 지속될 경우 주변 온도에 민감해 온열질환에 취약해질 수 있으므로 폭염주의보 기준온도(33℃)보다 낮은 온도에서도 주의가 필요하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무더위 속 실외에서 일하시는 분, 어르신, 임신부, 만성질환자는 온열질환에 취약하므로 예방을 위해 폭염 시 야외 작업과 외출을 최대한 자제하고, 폭염대비 3대 건강수칙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거듭 강조했다. 더불어 전국 곳곳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 당분간 기상이 수시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기온, 강수, 폭염특보 등 기상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2023-07-26 16:38:11김정주 -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독감 출연…인체감염 예방조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서울에 고양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행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긴급방역과 인체감염예방조치를 취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용산구 소재 고양이 보호 장소의 고양이 2마리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1형)가 확진됐다고 밝혔다. 해당 고양이는 호흡기 질환 감염이 의심돼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한 검사 시료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확인 검사한 결과 2023년 7월 25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최종 확진됐다. 국내에선 2016년 12월 국내 고양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6형)가 확진된 바 있으며, 현재까지 인체감염 사례는 없었다. 농식품부는 의사환축 확인 즉시 질병관리청·지자체 등 관련 기관에 발생 상황을 신속히 공유·전파했으며, 관할 지자체(서울특별시)를 통해 해당 장소의 세척·소독, 출입 통제와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해 해당 장소에 대한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했다. 아울러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진에 따라 예찰지역(10㎞ 내) 감수성 동물 사육시설에 대한 예찰·검사,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시설에 대한 검사 등 방역조치와 전국 동물보호 장소·시설에 대한 조류인플루엔자 예찰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관할 지자체와 함께 고양이 사체 접촉자 조사 등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예방조치를 신속히 시행 중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없으며,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접촉자는 최종 접촉일로부터 최대 잠복기인 10일간 증상 발생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 하게 된다. 또한 고양이 발생 사례와 고양이를 통한 인체감염 사례는 드문 만큼 과도한 불안보다는 야생조류 등의 사체, 분변 접촉금지 및 손씻기 등 일상 생활에서 적극적인 인체 감염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정부는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추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철저한 차단방역을 하는 한편, 인체감염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7-25 18:40:05김정주
오늘의 TOP 10
- 1네트워크 약국 금지…'1약사 1약국 운영 의무법' 소위 통과
- 2국회에 집결한 의사들 "성분명 강행 시 의약분업 전면 거부"
- 3성분명 처방법 심의도 못했다…법안심사 4월로 넘어갈 듯
- 4녹십자 R&D 로드맵…알리글로 경쟁력 강화·백신 라인업 확대
- 5유한, 유일한 박사 55주기 추모식…100주년 슬로건 공개
- 6디지털알엑스솔루션 '내손안의약국', 보험 청구 서비스 도입
- 7인천시약, 메디인폴스와 당뇨소모성재료 처방전 업무 협력
- 8약사회, 백제약품과 '환자안전·의약품안전 캠페인' 동행
- 9의협 궐기대회 찾은 장동혁 대표…성분명 처방 언급은 없었다
- 10웨버샌드윅, APAC 환자 옹호 사례 첫 리포트 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