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소아 심야 조제·가루약 조제 수가 오른다
- 이탁순
- 2023-10-20 09: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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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 개정안 고시…가루약, 조제일수에 따라 30%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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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소아 진찰료 심야가산,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중증 소아응급진료 수가가 개선된다.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일부 개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시행일은 11월 1일 부터이다.
이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에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소아 조제 심야 가산이 기존 100%에서 200%로 인상된다. 심야시간인 저녁 8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가 각각 현행 100% 가산에서 200%로 가산된다.
이에 조제기본료의 경우 현행 3170원에서, 4760원으로 1590원이 인상되며, 복약지도료는 현행 2140원에서 3200원으로 1060원이 인상된다.
또 현재 조제일수와 관계없이 조제 1건당 동일하게 650원이 보상되던 가루약 조제수가가 조제 일수에 따라 산정(조제료 30% 가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돼 운영되고 있는 달빛어린이약국에 지원되는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도 현행대비 50%가 인상돼 현행 2660원에서 1320원이 인상된 3980원이 적용된다.
만 6세 미만 소아에 대한 야간 진찰료도 기본 진찰료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100% 가산했다.
약사회는 이번 이번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에 대해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인환자·연하곤란자 등 성인의 가루약 장기처방 조제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가루약 조제 빈도가 높은 소아과 조제 비중이 높은 약국뿐만 아니라 가루약 조제가 이루어지는 모든 약국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장기처방 조제료 현실화를 비롯한 행위 신설·급여기준 개선·상대가치점수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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