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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자문료 근거 마련…의사당 연 '300만원' 상한제약사나 의료기기업체가 제공할 수 있는 강연·자문료 가이드라인이 사실상 확정됐다. 기본 상한액은 의사 등 보건의료인 1인당 연 300만원 이내다. 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단체 등과 이 같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세부운용지침에 반영돼 다음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강연·자문료는 현재 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은 보면, 먼저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의사 1명에게 적정하게 강연료로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의사 등의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도 만들기로 했다. 또 건당 강의료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강의시간(1~4시간) 등을 감안해 건당 금액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료 역시 기준은 다르지 않다. 자문 횟수당 50만원, 의사 등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기본 상한이 설정된다. 예외는 있다.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이 경우 자문계약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 회당 자문료도 자문의 성격과 난이도, 질적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복지부가 제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단체는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경 공정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승인되면 이르면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강연 자문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다른 수단, 특히 리베이트로 활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과거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 등에 담겨 있었다. 강연료의 경우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월 200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시간당으로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문료도 보건의료인 1인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전수조사와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2016-04-28 06:14:56최은택 -
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육성위해 현 규제 전면 재검토"정부가 의료기기 규제 개선을 강력 추진하기로 했다. 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산업발전에 저해가 되는 요소를 모두 제거한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후 2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에 위치한 충북 C&V센터에서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료기기 규제개선 대토론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연두업무보고를 통해 의료기기를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을 육성해 2017년까지 우리나라를 바이오헬스 7대강국으로 도약시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바이오헬스산업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업계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수 차례 산·학·연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왔다. 이날 대토론회는 연장선상에서 복지부 내 의료기기 규제와 관련한 모든 부서가 참여해 업체의 고충을 직접 듣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험급여, 유통제도, 신의료기술 평가, R&D 지원, 해외 판로 개척 등 의료기기 분야를 담당자가 모두 참석하는 자리인 만큼 심도있는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기업과 관련 단체가 참여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국산 의료기기산업의 발전방향을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날 접수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기업의 활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규제개선 방안을 포함한 바이오헬스산업 육성방안을 올해 안에 수립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토론회 참석자는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 약무정책과장, 의료자원정책과장, 첨단의료기기·화장품산업TF팀장, 보험급여과장 ▲유관기관: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신의료기술사업본부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기기산업지원단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료재료실장 ▲협·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등이다.2016-04-13 12:00: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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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정신질환 치료 필요한 사람 15%만 치료받아"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15%만이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고 있어서 정신질환이 만성·중증화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만큼 정신질환에 대한 국민들의 편견 해소와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제47회 정신건강의 날(4일)'을 맞아 정신질환 편견해소와 전문상담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과 관심을 촉구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진행한다. 우선 8일 오후 4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을 갖는다. 복지부는 이날 국민 정신건강 증진, 정신질환에 대판 편견해소 및 중증 정신질환자 사회복귀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인사들에게 복지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감사의 뜻을 전한다. 부산과 대구에서는 정신건강박람회가 열린다. 대구는 4월14~15일 엑스코 전시장 1층서, 부산은 22~23일 벡스코 1선지장 3B홀에서 진행되는데, 정신건강 관련 정보제공, 정신건강 전문의 강연 및 공연, 우울증·공황장애 등 5개 질환 검진 및 체험, 정신과 의사와 1:1 무료상담 등의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무료체험과 상담에는 72개 의료기관, 200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차 과장은 "우리나라는 정신질환 치료가 필요한 사람 중 15%만 전문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어서 정신질환이 만성·중증화되는 경우가 있다"면서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다 많은 국민이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정신건강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2016-04-07 12:00:4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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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의정협의 대화창구는 의사협회…집단사퇴 주시"정부가 의정협의 재개를 앞두고 집단 사퇴 의사를 밝힌 의사협회 임원진들의 행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의정협의 대화창구는 의사협회가 유일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이 과장은 의사협회 임원진 집단사퇴에 대해 "내부 사정인 만큼 정부가 왈가왈부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의정협의체 재개시점과 맞물려있는 만큼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정부의 의정협의 재개입장엔 변함없다. 만약 회의 참석자가 바뀌더라도 협상 대상이 의사협회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의정협의를 위해 의사협회 내부 상황이 정리될 때까지 기다릴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집행부 집단 사퇴로 대화진행이 여의치 않으면 얼마든지 기다려 줄 용의가 있다. 일단 31일 회의에서 의사협회 측 입장을 들어보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화창구 다원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렵다. 중앙회인 의사협회가 유일한 창구"라고 잘라 말했다.2016-03-31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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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94.8%는 야간·휴일 가산진료 사실상 안한다의원급 의료기관 10곳 중 9곳은 수가 가산에도 불구하고 야간시간대와 휴일에 사실상 진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2014년 9월부터 평일 야간시간대와 주말·공휴일 진료를 하면 운영비를 지원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연구책임자 곽영호 교수)이 보건복지부 의뢰를 받아 수행한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 구축 연구'를 통해 확인됐다. 29일 연구결과를 보면, 국내 국가응급환자 진료정보망(NEDIS)의 최근 5년 자료를 분석해 응급실 방문 후 한 시간 이내 퇴원·귀가한 경우를 경증환자라고 정의하면 연간 경증 소아환자 약 35만명이 응급실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중 74%는 야간과 휴일에 응급실을 찾았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야간·휴일 가산수가 청구건수 분석에서는 경증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니 병의원에서 평일 야간(20시 이후)과 휴일에 진료받은 건수는 연간 약 1100건이었는데 대부분은 주말과 공휴일에 방문이 이뤄졌다. 공급측면에서 야간휴일 가산수가 청구사례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야간휴일에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소아는 2~3세가 가장 많았고, 요구되는 진료수준은 대부분 의원급(1차의료) 수준이었다. 그러나 정작 의원급 의료기관은 야간·휴일 소아환자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 전체 청구 의원 2만5747곳 중 야간휴일 청구건수가 연간 1000건 이하(하루 3건 미만)인 기관이 2만4405개(94.8%)에 달했다. 3만 건 이상 청구기관은 병원 27곳, 의원 1곳 등 28곳이었다. 연구진은 일본의 경우 소아환자 야간휴일 진료체계는 정부재정지원으로 지역의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조합형태로 자리잡혀 있는 등 외국에서는 야간휴일 비응급(경증) 환자 진료체계가 다양한 형태로 정착돼 있다고 했다. 반면 한국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와 비응급(경증) 진료가 동시에 제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 설문결과 야간휴일 비응급실 소아진료체계 도입에 부정적인 견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안으로는 개원의의 경우 주로 기존 병원 시스템을 활용한 대안(응급센터 내 야간외래 개설 등)이, 병원근무자는 개원의 순번제 야간진료 담당을 적절한 형태로 생각하고 있었다. 연구진은 결론적으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참여를 높이고 더 많은 지역 환자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으로 장단기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 내 야간휴일 소아외래 운영과 소아청소년과의원 연합제.요일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방안을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는 시간외 진료수가를 신설해 야간휴일 진료 재원을 마련하고 경증 소아환자에 대한 대국민 안내교육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안을 내놨다. 연구팀은 이 같은 내용을 30일 오후 3시 대한상공회의소 공개토론회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또 같은 자리에서 권근용 복지부 사무관이 달빛어린이병원 만족도 조사결과를 발표한다. 이어 연구책임자인 곽영호 교수 주재아래 환자단체연합회, 소비자시민연대 회장, 전국아동병원협의회, 대한응급의학회, 복지부 임호근 응급의료과장 등이 참여하는 패널토론이 이어진다. 패널토론 제안을 받은 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와 대한소아과학회는 불참 통보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연구결과와 각 계 의견을 반영해 4월 중 달빛어린이병원 체계를 다양화하면서 상시공모 형태로 개편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가 관련 보완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복지부가 현리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한 전화설문에서 이용자 80%가 달빛어린이병원 이용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했다. 이는 응급실 31.4%보다 월등이 더 높은 수치다. 또 응답자 77%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없었다면 응급실을 이용했을 것이라고 답했고, 응답자 88%와 82%는 각각 '재방문 의향이 있다', '지인에 추천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응답자 43.5%는 10분 이내에 달빛어린이병원에 도착한다고 했고, 대부분(95.5%)은 30분 이내라고 답했다. 또 병원도착 후 진료까지 걸린시간은 35%가 10분 이내, 38%는 30분 이내라고 했다. 이번 만족도조사는 사전동의 후 전화설문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수 200명, 신뢰수준 95%, 오차범위6.19%이다.2016-03-30 06:14:54최은택 -
복지부, 실별 대항 축구대회...내달 20일까지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16일 저녁 세종청사 인근 운동장에서 실별 대항 축구대회 첫 경기를 가졌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처음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 사회복지정책실(실장 김원득), 인구정책실(실장 이동욱),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 등 5개팀이 참여해 매주 수요일 저녁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한다. 첫 경기는 보건의료정책실(실장 권덕철)과 기획조정실(실장 최영현)이 맞붙어 1대 1 무승부로 끝났다. 전반전 기획조정실이 선취골을 올려 경기를 이끌고 가다가, 보건의료정책실이 종료 1분을 남겨두고 동점골을 터뜨려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보건의료정책실 구세주는 질병정책과 공인식 서기관(의사 출신 보건직 공무원)이었다. 보건의료정책실 축구팀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이 감독이다. 주장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한창언 보험평가과장 등이 선수로 띈다. 여성으로는 구강생활건강과 유정현 주무관이 옵저버 선수로 풀타임을 소화해 눈길을 끌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번 대회는 축구동우회 회장인 이동욱 인구정책실장의 제안으로 마련됐다. 세종청사 이전 후 첫 행사로 직원들의 사기진착과 단합 차원에서 내달 20일까지 매주 진행된다"고 말했다.2016-03-17 11:00:22최은택 -
복지부, 내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 협의 착수정부가 다음주부터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방안 협의에 본격 착수한다. 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복지부가 다나의원 사태 후속대책으로 발표한 약사 면허신고제 도입계획을 구체화하는 내용이다. 협의대상은 대한약사회, 병원약사회 등 약사관련 단체들. 최 과장은 "약사관련 단체와 협의를 거쳐 면허신고제를 포함해 약사 면허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할 것"이라면서 "이를 토대로 연내 정부 입법안(약사법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가 의사 '동료평가제'와 연계해 중장기적으로 의사협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최 과장은 "약사 영역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검토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단체 추진상황을 보면서 추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16-03-17 06:14:57최은택 -
"의사 동료평가제 안착되면 사실상 자율징계권 부여"정부가 의사 ' 동료평가제(peer-review)'가 제대로 안착되면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 주목된다. 면허정지 등의 처분권한 자체를 위임할 수는 없지만 의료인 중앙회 산하 관련 위원회가 심의한 징계요구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의미다. 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은 16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료정책과 임강섭 사무관, 의료자원정책과 권혜나 사무관 등이 배석했다. 이 과장은 이날 "동료평가제 시범사업은 의사협회와 논의해서 구체적인 운영안을 마련해 착수할 계획이다. 개시시점은 6월이 목표"라고 했다. 이어 "동료평가제도는 최근 1회용 주사기 재사용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의료인 면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복안 중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다 맡아서 하려면 행정적 부담이 크다. 의료계 내부사정을 제일 잘 아는 동료의사가 평가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또 "의료계 일각에서 의사 간 상호 감사제라는 우려가 있는 데 지나친 확대 해석이자 기우"라고 일축했다. 특히 "시범사업을 거쳐 신뢰가 구축되고 공정성과 객관성 등이 확보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함으로써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사실상의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권 사무관은 "시범사업은 1년 가량 진행될 예정이다. 여기서 확립된 내용은 치과의사나 한의사 등에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약사의 경우 약무정책과에서 별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방안 중 하나로 동료평가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다. 대상은 면허신고 내용상 진료행위에 현격한 장애가 우려되는 경우,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2년 이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비도덕적·비윤리적 의료행위로 문제를 야기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동료평가제는 지역의사회가 '현장 동료평가단'을 구성해 진료 적합성 여부 등을 평가하고, 문제가 있는 경우 의사협회 '진료행위 적절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 자격정지 등의 처분을 복지부장관에게 요청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심의위원회에는 현재 법조인 등 외부인사 4명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다 정부 추천 인사 1명이 추가될 예정이다. 이 과장은 "동료평가와 '사실상의 자율징계' 영역은 의학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이다. 불법리베이트 수수 등 명확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2016-03-17 06:14:55최은택 -
정부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자율징계권 필요성 공감""약사 면허관리 개선방안은 검토 못해" 정부가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면서 '동료평가제도'를 포함시킨 배경에 자율징계권을 의료인단체 중앙회에 부여하려는 고려가 있음을 시사해 주목된다. 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김 정책관은 이날 '동료평가제 도입이 자율징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등을 생각한 게 있는냐'는 질문에 "기본적으로 의료인과 같이 고도의 전문성을 갖춘 전문직에 대한 통제를 정부가 포괄적이고 밀착되게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게 사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그래서 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의료인에 대한 평가나 통제는 자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율통제를 강화하고, 정부는 지원하는 게 합리적이라는 오랜 경험과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다"고 했다. 김 정책관은 그러면서 "이번 발표에 일관된 내용은 우선적으로 의료인들 스스로 동료들을 관찰하고 평가해 적정한 진료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상당히 효과적이고 유용한 방안이 의료인 스스로 자각과 내부평가, 자율적인 통제에 있다는 점에서 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했다. '동료평가제'의 안정적인 정착이 자율적인 통제와 징계체제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김 정책관은 또 '면허신고 때 진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대책'에 대해 질의한 질문에는 "가능하면 자율적으로 시행되는 걸 목표로 한다. 하지만 대다수 성실신고자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고의로 허위신고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중대한 보건상의 위해가 있어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해당되면 면허취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응하는 수준의 처벌이나 과태로 처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김 정책관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과 관련한 질의에는 "해당 법률안에는 오늘 발표 내용 중 일부만 반영돼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자격정지명령제나 면허취소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의료법개정안을 추후 마련해 정부입법안으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답했다. 또 '면허재교부 기간 연장'과 관련한 질문에는 "개정안을 만들면서 다른 법률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 정책관은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 중 약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느냐'는 질의에는 "약사에 대해서는 아직 검토에 착수하지 못한 상황이다. 약사에 대해서도 균형있게 안정장치는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밖에 자격정지명령제도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는 "고 신해철씨 집도의에 대해서는 비만관련 수술과 처치에만 중지명령했다"면서 "개정입법에서는 포괄적으로 정하고, 하위법령을 통해 특정분야에 국한할 지, 아니면 면허자체에 대해 명령할 지 사례별로 판단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2016-03-09 15:32:05최은택 -
"한약사 일반약 판매, 행정처분을" 약사회, 국회에 요청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에 관해 문제를 제기해 온 대한약사회 정책기조가 '법 개정은 장기대책으로, 한약사 처벌을 단기대책'으로 잡혔다. 약사회가 국회에 보낸 4.13 총선관련 주요 현안자료에 따르면,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일반약 판매 때 행정처분 시행을 요청했다. 국회가 나서달라는 요청인 셈이다. 당초 약사회는 면허 범위를 벗어나 한약사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경우 벌칙조항을 신설하는 쪽으로 약사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법을 개정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정부 입법이나 의원입법이 필요한데 직능간 첨예한 갈등 소지를 안고 있어 여의치 않았다는 분석이다. 약사회는 한약사의 일반약 불법 판매에 대한 단속과 행정처분(업무정지) 시행이 필요하며 복지부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한약사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지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결국 복지부 의지가 문제라는 것인데 약무정책과와 한의약정책과 사이의 유권해석 내용이 다르다는 점은 치명적이다. 결국 지자체도 복지부 입장이 다르다보니 행정처분을 내리기도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를 방치하기도 힘든 상황이다. 약무정책과는 한약과 한약제제를 제외한 한약사 업무범위를 벗어난 일반약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반면 한의약정책과는 "현행 법령에 약국을 개설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아 논란을 빚었다. 결국 약사회는 국회가 나서달라는 것인데 4.13 총선 이후 어떤 결과가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별도로 약사회는 상반기 중 한약사 문제해결을 위한 원탁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GPP 도입을 놓고 진행된 원탁토의와 유사한 방식이다.2016-03-03 12:15:0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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