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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던 의사들이 가까스로 처분을 면하거나 경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 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 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04-16 06:14:55최은택 -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류양지(서기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발령됐다. 또 이중규(기술서기관, 의사) 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사무국에 파견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15일 발령했다.2015-04-15 18:0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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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병의원 개설금지법 논박…"의사에게만 가혹?"[건보공단 주최 건강보장 '법률포럼'] 소위 ' 네트워크병원', ' 브랜드병원'으로 일컫는 복수 병의원 개설·운영을 원천 차단하는 의료법을 두고 위헌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 법이 유독 의사에게만 가혹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약사의 약국개설이나 변호사의 법무법인 설립 규정에는 없는 문구가 삽입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의료기관을 복수 개설해 운영하지 못하도록 일관되게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네트워크병원) 금지 제도의 합헌성 여부'를 주제로 23일 오후 건보공단이 주최한 '건강보장 법률포럼'에 참가한 각계 변호사와 의료인은 복지부와 건보공단 관계자들에게 이 같은 주장을 토론 쟁점으로 제기했다. 의료인의 의료기관 이중개설 금지법은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33조 제8항을 칭하는 말이다. 토론에 참여한 패널과 법조인들은 이날 이 조항이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약사나 변호사 등과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끊임없이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같은 보건의료인인 약사의 약국개설, 변호사의 변호사사무소 개설 조항 등에 비교해 이 조항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주장이었다. 실제로 약사법과 변호사법도 1약사 1약국, 1변호사 1사무소 원칙으로 2개 이상 개설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지만, 의사와 달리 '운영'까지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고 이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가 의사의 다른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려면 약사법 등도 동일하게 개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뒤따랐다. 하지만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변호사) 서기관은 정부 정책 방향을 재차 강조하며,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서기관은 "의료기관은 비영리에 한하지만 법인도 개설할 수 있다. 반면 약국은 법인이 개설할 수 없다"면서 "(복수 개설·운영 금지만을 놓고) 형평에 맞지 않다고 말하기 어렵다. 의료법과 약사법을 완전히 동일하게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네트워크병원으로 적발된 의료법인의 부당이득을 환수할 때 법인과 (대표)이사 중 어느 쪽에 책임을 전가할 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백남복 부장은 "아직까지 명쾌한 해답을 찾지 못했다"며 "복지부 등과 충분히 논의해 결정짓겠다"고 말했다.2015-03-24 06:14:55김정주 -
서울시, '시민건강국' 신설…보건의료 총괄서울시(시장 박원순)가 '시민건강국'을 신설하고 예방부터 치료까지 책임지는 건강도시 실현을 위해 나선다. 시는 22일 복지건강본부에서 건강과 보건 분야를 분리해 단독국으로 '시민건강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시민건강국은 ▲보건의료정책과 ▲건강증진과 ▲식품안전과 ▲생활보건과 ▲동물보호과를 총괄하게 된다. 이에 시가 추진 중인 세이프약국도 시민건강국에서 주도하게 된다. 시는 시민건강국 신설을 통해 공공의료체계를 혁신하는 등 예방에서 치료까지 시민의 건강을 더욱 철저히 챙길 계획이다. 시는 새로운 조직을 통해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체계를 혁신 추진력을 강화해 환자 중심 서비스 제공 등 의료 서비스의 질과 시민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복안이다. 한편 건강 보건 분야가 분리된 복지본부는 저출산-고령화와 보편적 복지에 대한 수요 증대에 따라 사각지대 없는 복지체계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2015-03-23 01:04:20강신국 -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선물 보따리 푼 의원들여·야 국회의원들이 한의사협회 정기총회에 참석,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찬성하는 강도높은 발언으로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필건, 의장 최재호)는 22일 오전 10시 협회회관 5층 대강당에서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새누리당 김정록(보건복지위원회) 의원, 김성태(국토교통위원회)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남인순(보건복지위원회) 의원, 진성준(국방위원회) 의원이 참석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적극 돕겠다고 발언했다. 김정록 의원은 "부산을 가는데 우마차를 타고 간다는게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한의사들에게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일리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최근 단식을 진행했던 김필건 한의협회장과 관련, 김 의원은 "외로운 싸움, 목숨걸고 싸우는 것을 보면서도 큰 힘이 되지 못해 자책감이 든다"며 "하지만 이번 단식으로 가시적인 성과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 한의사들의 엑스레이와 초음파 사용에 대해 복지부 뿐 아니라 국회 복지위원회에서도 심도있게 다뤄지리라 본다"고 밝혔다. 김성태 의원은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주장하면서, 사례를 들었던 '염좌'와 '엑스레이'에 대해 자세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다리를 삐끗하면 한의원에서 침 맞는게 가장 빠른 치료"라며 "하지만 인대를 다쳤을 수도 있다는 내과적 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내과에 들러 엑스레이를 찍고 찜질한 다음에 다시 한의원에 들러 침을 맞기 일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따라서 한의원에서 엑스레이와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도움을 주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이목희 의원은 한의사들의 어려움을 3가지로 분류하고, 해답을 내놓을 정도로 한의학에 대한 관심도가 높았다. 이 의원의 해답은 ▲한의학 건강보험재정 확대 ▲현대의료기기 사용 ▲한의학 발전을 위한 R&D 예산 비용 투자 등이다. 이 의원은 "한의원을 이용한 사람들 중 74%가 좋다고 하고, 75.%가 재방문 의사를 밝혔다"며 "하지만 이 중 13.7%만 진료비 수준이 적정하다고 한다. 건강보험재정을 통해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대의료기기 사용과 관련,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어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은 이미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헌재가 결정을 내렸는데, 복지부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며 "한의사들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하고, 세부적인 문제는 교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한의사들이 전문적인 기기를 쓰자는 얘기를 하는게 아니다"라며 "엑스레이, 초음파 등은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기기가 아니기 때문에 4월 국회 공청회를 열고 실마리를 찾아 올해 안으로 일정부분 결론 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의약 R&D 투자의 경우, 전체 보건의료 R&D 예산 중 현재 한의학은 5% 정도 밖에 지원받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국민의 26%가 한의원을 이용하는데 R&D는 5% 정도 밖에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들이 사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며 "한의학이 우뚝 서려면 지원을 늘려가야 한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 또한 "정부가 협의체를 구성해서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요구했다"며 "국민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해결하고, 준비하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남 의원은 "국회에서 4월에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총의를 모아달라"며 "문명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한의사들이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지 못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논의를 끝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의원은 "우리 사회가 정의롭고 공정한 정부, 정치를 원한다"며 "이 시대의 화두라는 것을 새삼 깨닫고, 그런 정부를 세우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한의협 정기총회 화두는 역시 현대의료기기 사용 제60회 정기대의원총회에 앞서 최재호 의장과 김필건 회장은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장은 "방사선사, 치위생사에게 허용한 진단기기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20년 동안 배제시켰다"며 "현대과학의 산물인 의료기기 사용에 심각한 제한을 받으면서, 의료인으로서 사명을 다하지 못해왔다"고 토로했다. 이에 김필건 회장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무섭지 않다면서, 목숨걸고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회장은 "인류문명은 도구의 활용으로 발전하는데, 한의사에게 도구를 사용하지 말라고 한다"며 "못 쓰는 것과 안 쓰는 것은 상황이 다른데, 못 쓰는 상황을 우리 스스로 부끄러워 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진행한 단식에 대해선, 현대의료기기 사용의 문제점 보다, 반문명적인 행위를 알리기 위해 단식을 택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단식 13일차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열렸고, 여당 복지위 간사와 야당 복지위 간사가 각각 1번, 2번씩 전화를 해줬다"며 "국회 공청회를 열고, 국회 차원에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단초와 명분을 마련해주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복지부 의료정책실장이라는 사람이 대국민을 상대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초음파 사용은 안된다고 해놓고 공식적으로나 비공식적으로 사과의 의사를 표명한 적이 없다"며 "그만큼 한의협을 우습게 보고 있다. 의협, 복지부 겁나지 않는다"고 투쟁을 선언했다. 특히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야기한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김 회장은 "협회장이 강하면 복지부가 내부분열을 시킨다"며 "협회장이 하지 않은 일을 하고 다닌다고 하면서,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비상식적으로 비문명적인 상황을 알려나가자"고 다짐했다. ◆수상자 명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표창 정선용·윤성우 경희대한의과대학 교수, 정인철 대전대 한의과대학,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故정문 前거림한의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유환 칠곡박한의원 원장,전호성 구인당한의원 원장, 편한세상한의원 이승렬 원장, 김용환 더브레인한의원 원장, 손창수 손한의원장, 이종안 배원식한의원 원장, 배진식 도원당한의원 원장, 김영근 경상남도 한의사회 사무처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감사패 정석희 경희대 한의과대학, 김순중 세명대 한의과대학, 조선영 KBS 한의원, 임형호 가천대 한의과대학, 이승덕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우정순 제중한의원, 김근우 동국대 한의과대학 대한한의사협회장 감사패 서정현 복지부 보험급여과 사무관, 황호평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사무관, 임동화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제도 부장, 이승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대가치개발부 과장, 김태경 근로복지공단 재활계획부 부장, 김공훈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과 사무관 대한한의사협회장 공포패 정용욱 창원시한의사회 대한한의사협회 표창장 이효상 올리브한의원장2015-03-22 11:03:01이혜경 -
복지부 "연수교육비 논란 정기감사서 살펴보겠다"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진 연수교육비 부적정 사용논란과 관련, 복지부는 정기감사(종합감사) 때 주의깊게 살펴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사실상 진정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1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이영민 부회장 등 약사회 임원과 사무국 직원들이 지난 16일 복지부를 방문해 연수교육비 논란에 대한 자체 감사결과를 상세히 설명했다. 복지부 측은 일단 약사회 측의 자체 감사결과를 존중하고, 정기감사에서 약사회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함께 이번에 논란이 된 사안도 꼼꼼히 짚어보기로 했다. 복지부의 약사회 정기감사는 올해 하반기 이미 예정돼 있었다. 복지부 인가 유관단체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종합감사를 받는데, 약사회가 올해 대상이 된 것이다. 약사회는 이번 논란이 복지부 특정감사로 이어질 것을 우려했지만 일단 거센 후폭풍은 피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종합감사는 당초 계획대로 하반기에 실시할 지 아니면 시기를 앞당길 지 논의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기감사가 남기는 해도 이번 논란은 진정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 복지부 정기감사에서 경미한 사안 이외에 특별한 문제점은 지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2015-03-18 06:14:55최은택 -
"연수교육 감사결과 즉시 보고받을 것"연수교육비 직원 격려비 사용 바람직하지 않아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과 관련, 감독기관인 복지부가 약사회 자체 감사결과를 예의 주시 중이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김효정(50, 대구가톨릭약대) 사무관은 4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감사결과가 나오는대로 복지부에 결과를 보고하라고 요구해 놓은 상태"라고 했다. 김 사무관은 "구체적인 대처방안은 감사결과를 받아본 뒤에 결정할 예정"이라면서 "필요한 경우 올해 예정돼 있는 약사회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했다. 김 사무관은 특히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에 사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는데 공감했다. 다만, 연수교육 운영과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서 부적절 사용 사실이 확인된 경우 어떤 조처를 취할 수 있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사무관과 일문일답. -약사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 개요부터 알고 싶다. =약사회가 5일 자체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 결과를 검토한 후에 (조치방안 등)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현재 상황은 여기까지다. -이 사건은 어떻게 알게 됐나. =언론보도를 통해 인지했다. 공식적으로 감사 요청 등이 접수된 건 아니다. 민원도 없었다. -복지부 보고 시한은. =날짜는 못 박지 않았다. 자체감사 끝나면 제출하라고 구두로 요구했다. 약사회도 복지부 관여(개입)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다. 15일 임시총회가 열리는데, 그 전에 보고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수교육은 위탁만 하고 예산지원은 없나? =그렇다. -특별감사 계획은? 연수교육비 유용의혹, 충분한 감사 이유되지 않나. =문제는 불거졌고, 사실확인이 필요한 단계다. 다시 말하지만 감사결과를 받안본 뒤 방침을 정할 것이다. 참고로 대한약사회는 올해 정기감사 대상이다. 통상적으로 정기감사는 하반기에 실시되는데, 필요한 경우 정기감사를 앞당길 수도 있다고 본다. -상식적으로 연수교육비를 직원 격려비 등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다.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경우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 연수교육비도 마찬가지 아닌가. =맞다. -연수교육비는 실비 수준으로 받도록 돼 있나. =교육비에 대한 부분은 따로 정하고 있지 않다. 수탁교육 기관장이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게 바람직하다. -의료인의 경우 '실비수준'만 받도록 가이드라인이 있는 것으로 안다. 약사도 준용하는 게 맞지 않나. =검토해봐야 한다. 보건의료정책과, 한의약정책과 등 다른 부서와 가이드라인 존재 유무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검토하겠다. -비용처리 후 남은 액수는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나. =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 검토해 봐야 한다. -자체 감사결과 (부적절 사용, 그러니까 유용 등이) 사실로 드러나면 약사회에 가할 수 있는 조치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정확한 내용은 살펴보겠다. 아직은 확언할 수 없다. -다른 보건의료단체로 확대될 수 있는 사인이다. 그만큼 관심이 크다. =각 직능과 직역마다 담당 부서가 다르다. 다른 직능단체에 대해 약무정책과가 언급하기는 곤란하다. -연수교육비 관련한 규정 보완 가능성은. =검토해 볼 필요 있다. 관련 법령에는 약사업무, 자질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도록 교육내용에 대한 언급은 있지만 운영방식 등에 대해서는 현재 정해져 있지 않다.2015-03-05 06:14:54최은택 -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사실확인 거칠 수 밖에"대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복지부가 사태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혀 특별감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2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전문언론 보도를 통해 상황을 알고 있다"면서 "내부 검토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사태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7일 주말을 앞두고 갑자기 불거진 사건인 데다, 담당 서기관이 지난주 교체돼 구체적인 조치 계획은 세우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무정책과에서 약무업무를 담당했던 이남희 서기관은 지난주 식약처 화장품정책과장으로 승진해 자리를 옮겼고, 식약처 출신 김효정 서기관이 자리를 채웠다. 조찬휘 집행부는 일단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신속히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오는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논란이 인지된 만큼 복지부도 팔짱만 끼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연수교육 종료이후 약사회가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지만 정기총회가 끝난 뒤 보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특별히 문제삼지는 않았다. 그러나 약사회 내부에서 논란이 불거진 데다가, 언론을 통해 사태가 보도되면서 약무정책과 차원의 실태점검이 이뤄지거나 더 확대되면 복지부 감사담당관이 개입하는 특별감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복지부는 이번 논란과 별개로 시행 초기인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교육을 약무정책과 차원에서 점검할 계획이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약사회가 신속히 자체감사를 진행한만큼 그 결과를 일단 보고받을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방식이든 사실확인 과정은 거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한편 약사 연수교육비 부적절 사용 논란은 지난달 2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과정에서 불거졌다. 지출되지 않은 연수교육 장소 대관료가 지출장부에 기재돼 논란을 촉발시켰다. 이 과정에서 연수교육 운영비로 직원 특별수고비, 격려비 등이 지출됐다는 언급이 나와 논란은 더 증폭됐다. 이에 대해 약사회 감사진은 총회 의결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5일 자체 감사를 실시한 뒤, 15일 임시총회에서 결과를 보고한다.2015-03-03 06:14:57최은택 -
복지부, 공공의료과장-황의수·응급의료과장-임호근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에 황의수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황의수 서기관이 임명됐다.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근부했던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보직 변경됐다. 복지부는 3월 과장급 공무원 인사발령을 27일 발표하고, 총 9명의 인사를 보직 발령했다. 임명일자 순으로 살펴보면 먼저 28일자로 사회복지정책실 급여기준과장직에 있었던 김영선 서기관이 면직됐고, 인구정책실 아동정책기본계획TF(팀장) 지원 근무를 해온 송준헌 서기관은 3월 2일자로 2016년 3월 1일까지 육아휴직을 냈다. 3월 3일자 임명자를 살펴보면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에 재직해온 임호근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응급의료과장으로 임명됐고,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 박재만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기초생활보장과장으로 발령났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이었던 황의수 서기관은 보건의료정책실 공공의료과장으로 발령났으며, 기획조정실 규제개혁·제도개선TF(팀장) 지원 근무를 했던 윤병철 서기관은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같은 달 6일자로는 식약처 대전청 운영지원과장으로 파견근무했던 유재섭 서기관은 국립서울병원 총무과장에, 윤보영 서기관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지원총괄팀장으로 보직 변경됐다.2015-02-27 20:20:56김정주 -
보건의료정책관 이동욱, 건강보험정책국장 강도태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에 이동욱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에 강도태 국장이 각각 임명됐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16일자 국과장급 인사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국장급은 3명, 과장급은 9명이 자리를 옮긴다. 먼저 이동욱(50, 행시32회) 건강보험정책국장이 보건의료정책관에 임명됐다. 직전 최성락(52, 행시33회) 보건의료정책관은 사회서비스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또 중앙공무원교육원 고위정책과정 훈련 파견됐던 강도태(46, 행시35회) 국장이 건강보험정책국장으로 복귀했다. 과장급에서는 약사출신인 맹호영 이사관과 정영기 서기관이 새 보직을 받았다. 맹호영 이사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에서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교육본부장으로 파견 근무한다. 정영기 서기관은 메디칼코리아 TF 팀장에서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본부에서 처음으로 과장 보직을 받은 것이다. 또 배금주 서기관은 사회복지정책실 지역복지과장, 김영선 서기관은 같은 실 급여기준과장, 신준호 서기관은 같은 실 사회보장조정과장에 각각 임명됐다. 아울러 양동교 서기관은 장애인자립기반과장, 이상희 서기관은 요양보험운영과장, 임숙영 서기관은 창조행정담당관으로 각각 자리를 옮긴다. 이밖에 김수용 서기관은 고용노동부(장애인고용과장)에 파견 근무한다. 한편 스웨덴주재 한국대사관 '문화홍보관'으로 파견 근무했던 김충환 서기관은 조만간 복지급여조사담당관으로 복귀할 예정이다.2015-02-16 09:16:5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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