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자문료 근거 마련…의사당 연 '300만원' 상한
- 최은택
- 2016-04-28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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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관련단체와 협의...공정경쟁규약에 반영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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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최봉근 약무정책과장은 27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단체 등과 이 같이 협의를 마쳤다고 말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공정경쟁규약과 관련 세부운용지침에 반영돼 다음달 중순경 공정거래위원회 승인을 받기 위해 제출된다.
강연·자문료는 현재 법령상 리베이트 허용범위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이번에 복지부 협의를 거쳐 다시 공정경쟁규약에 반영되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부내용은 보면, 먼저 강연료는 건당 50만원, 의사당 연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상한이 설정된다. 제약사나 의료기기 업체가 특정 의사 1명에게 적정하게 강연료로 연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건 리베이트 처벌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다.
다만, 의사 등의 능력이나 전문성 등을 고려해 합당한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여지도 만들기로 했다.
또 건당 강의료는 50만원으로 정해졌다. 하지만 강의시간(1~4시간) 등을 감안해 건당 금액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자문료 역시 기준은 다르지 않다. 자문 횟수당 50만원, 의사 등 1인당 연간 300만원을 넘을 수 없도록 기본 상한이 설정된다. 예외는 있다.
약물경제성평가, 연구개발 및 임상 관련 자문 등은 상한금액 이상의 서비스가 제공된 사실 등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300만원보다 더 높게 지급할 수 있게 여지를 남기기로 했다.
이 경우 자문계약 등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또 회당 자문료도 자문의 성격과 난이도, 질적 수준 등을 감안해 탄력 적용 가능하도록 자율에 맞기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은 복지부가 제약단체 등과 협의를 통해 마련한 가이드라인으로, 관련 단체는 공정경쟁규약과 세부운용지침 개정안에 반영해 다음달 중순경 공정위에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원안대로 승인되면 이르면 6~7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최 과장은 "강연 자문료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지급되고, 다른 수단, 특히 리베이트로 활용되지 않도록 원칙을 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 취지를 설명했다.
강연료와 자문료는 과거 공정위가 승인한 규약 등에 담겨 있었다. 강연료의 경우 보건의료인당 1일 100만원, 월 200만원으로 상한이 설정됐다. 시간당으로는 50만원을 넘지 않도록 했다.
자문료도 보건의료인 1인당 50만원, 연간 300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했었다.
한편 감사원이 지적한 의사 672명에 대한 강연·자문료 전수조사와 처분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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