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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진료정보교류 거점병원 내달 추가 공모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4일 오후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의료기관 간 진료정보교류에 대한 의료현장의 이해를 돕기위해 사회보장정보원과 공동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진료정보교류사업 추진방향과 기존 시범사업 운영현황, 지난해 말에 제정된 진료정보교류표준 등이 소개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올해는 2개 거점병원을 추가 선정해 기존 거점 협력병의원을 대거 확대하는 등 확산사업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다. 또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수가지원방안이나 평가연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진료정보교류표준을 실제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도록 지침서를 마련해 의료기관과 의료정보업계의 자강도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2017년을 진료정보교류사업 확산 원년으로 정하고, 성공적인 사업 안착을 위해 현장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힌다. 복지부 관계자는 "올해 2개 거점의료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2017년 거점병원 공모계획'에 의료계 관계자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공모신청은 3월 6일까지 관할 시도로 할 수 있고, 복지부는 시도로부터 3월10일까지 추천을 받은 후 최종 평가를 거쳐 2개 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라고 했다.2017-02-24 12:34:3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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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준욱국장 "국립보건의료대 최선 다해…"권준욱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 추진에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의료계의 반대는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일축했다. 최근 불거진 '카데바 인증샷' 사건은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라고 규정했지만, 사회적 요구가 강한만큼 윤리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권 정책관이 이날 소개한 주요현안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추진, '카데바 인증샷 논란', '의료인 복장 권고안' 등이었다. 권 정책관은 먼저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반드시 필요하다. (복지부 관료가 아니라 의사 공무원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확신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거나 의과대학 하나를 신설한다는 의미로 보면 안된다고 했다. 권 정책관은 "공공의료에 관심을 갖고 찾아보니 일본 등 선진국에서 그런 모형이 있더라. 일본 자치의대의 경우 의무교육이 9년인데 70% 이상이 그곳에 남아서 진료활동을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경찰대학이나 철도대학 등과 같이 공공재적 성격의 분야는 국가차원의 대학이 있고, 그곳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의료는 왜 안되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방의료원 근무자는 물론 역학조사관 등 공공의사들을 여기서 배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정책관은 "(내가) 공공보건정책관으로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 논란이 있는 건 안다. 하지만 '물방울로 바위를 뚫는다'는 심정으로 노력하겠다. 의료계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의지를 피력했다. '카데바 인증샷 의사 윤리문제'에 대해도 언급했다. 권 정책관은 "시체 등 해부에 관한 법률을 강화할 것이다. 이번 사건 최종 처분은 서초구보건소에서 한다. 사실 이 사건은 의료계 모두의 잘못이 아니라 일부 의료인의 일탈행위로 본다. 다만 최근 여러사건으로 의사 윤리의식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돼 윤리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제도개선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의료인 복장 권고안'에 대해서는 "2차 수정안을 내서 의견수렴 중이다. 권고안인만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2017-02-23 06:14:48최은택 -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 고심하던 정부, 결국 '없던일로'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논의하다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는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한 정부가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이 어렵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6일 신산업투자위원회 개선과제 120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공개하고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신산업투자위원회는 신문·방송, 인터넷 등을 활용한 전문약 광고 허용안을 상정했다. 현재 제약사·병원의 홈페이지에서만 일부 정보만 공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소관부처인 식약처 의약품관리총괄과는 전문약 대중광고 허용을 대안 마련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협회·업체로 구성된 '의약품광고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 이달 중으로 '전문약 정보제공 가이던스'를 발간하기로 했다. 전문약 대중광고의 경우 미국, 뉴질랜드를 제외한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참조가 됐다. 아울러 신사업투자위는 바이오시밀러 임상실험시 대조약(오리지널약)의 건강보험 적용도 대안마련 과제로 분류했다. 소관부처인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임상시험센터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한 만큼 그외 공익적 임상연구인 경우에는 진료의 연장으로 볼 수 있는 통상진료 비용(routine care cost)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적용을 오는 6월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건강관리서비스의 활성회는 수용과제로 분류됐다. 건강관리와 의료행위의 영역이 불분명해 의료행위로 처벌 받을 위험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복지부 건강정책과는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을 마련, 비의료 뿐 아니라 의료기관 연계모형 구축 등 종합적 시각에서 시범사업 등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일본은 공공기관 주도 건강관리 프로그램 제공(민간기관 참여)하고 미국은 대형업체 참여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가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신사업투자위는 이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안을 결정한 바 있고 결국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는 단초를 제공한 곳이다. 신사업투자위는 신산업 활성화를 위해 원칙 개선, 예외 소명의 새로운 규제개선 방식을 도입해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게 되며 80명의 민간전문가로 5개 분과위와 총괄위로 구성된다. 분과위원회는 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의 등 5개 분과다.2017-02-18 06:14:49강신국 -
복지부 보험약제과장 전격 발령…곽명섭 과장 배치보건복지부 과장들이 줄줄이 자리를 바꾼다. 보험약제과장은 예정에 없던 과여서 사실상 깜짝 인사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17일자 과장급 인사발령 결과를 15일 내부 공지했다. 먼저 보험약제과장은 장관비서관을 지낸 곽명섭(변호사) 서기관이 발령됐다. 고형우 직전 보험약제과장은 사회보장총괄과장으로 옮겼다. 또 의료자원정책과장엔 손영래(의사) 기술서기관, 의료기관정책과장엔 정은영(약사) 기술서기관이 각각 임명됐다. 안전상비의약품 도입 당시 의약품정책과장을 지낸 김국일 서기관은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에, 직전 의료자원정책과장인 이스란 과장은 보육정책과장에 각각 발령됐다. 또 과장보직과 인사발령자는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정재욱 서기관, 기초의료보장과장 정준섭 서기관, 지역복지과장 정영훈 서기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상희 서기관, 사회서비스일자리과장 왕형진 서기관, 요양보험운영과장 이수연 기술서기관, 국민연금정책과장 장호연 서기관, 연금급여팀장 김현주 서기관, 국립동해검역소장 정제혁(의사) 기술서기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 신준호 서기관 등이 더 있다. 아울러 정채용 부이사관은 복지부 근무로, 홍정기 부이사관과 박재찬 서기관은 각각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외교원에 교육 파견된다.2017-02-15 17:20:56최은택 -
"의료전달체계 가장 중요한 과제…이달 협의 재개"강도태(행시35)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중 가장 중요한 과제가 의료전달체계 확립이라고 말했다. 간호인력난, 상급종합병원 환자 쏠림, 중소병원 문제 등 다른 보건의료 주요 현안도 결국 전달체계와 연결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달부터 의료전달체계 개편 협의체를 재가동할 예정이라고 했다. 강 정책관은 9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단체들이 다양한 의견을 줬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 접점을 찾는 게 쉽지는 않다"면서 "국민 요구와 공급자 요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선에서 정책대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중소병원이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해야할 지 고민이다. 지역거점병원 육성 아이디어는 있는 데 실행할 법령을 구체화하는 게 숙제"라고 했다. 의료정책과 건강보험 정책 간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강 정책관은 지난해 12월 보건의료정책관으로 자리를 옮기기 직전 건강보험정책국장을 맡았기 때문에 양쪽 상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여기와서 보니) 수가보다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의료정책 결정은 속도가 빨라 환경 변화에 맞춰 방향을 정해나가면 된다"면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정책이 우선되고, 수가 등 다른 부분들이 따라오는 게 타당하다고 본다"고 했다. 강 정책관은 또 "보건의료정책국은 현안별 히스토리가 있고, 국민과 국회는 물론 각 직역단체별 입장이 다양하게 얽혀있다.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리직역은 병협, 의협, 간협, 약사회 등 다양한 데, 협의체는 의협(의정협의체) 뿐이다. 협의체 보다는 자주 만나서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17-02-10 06:14:53최은택 -
추나요법 건보 시범사업 착수…수가 1만6천원부터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된다. 정부는 65개 기관을 시범사업 기관으로 정했다. 보험수가는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추나 등으로 나눠 부위에 따라 최저 1만6857만원부터 산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추나요법 시범사업과 관련,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해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는 방식으로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을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에 따라 2016년 12월 20일 제1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추나요법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후속조치로 오는 13일부터 근골격계 질환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65개 기관을 이번에 지정한 것이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각각 15개소, 50개소가 참여한다. 이와 관련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달 9일부터 20일까지 시범기관을 모집했는데,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했다. 경쟁률은 평균 7.4:1. 구체적으로 한방병원 60개소(경쟁률 4:1), 한의원 423개소(경쟁률 8.5:1) 등이 신청해 한방기관의 참여열기가 뜨거웠다. 복지부장관은 신청기관 중 선별작업을 거쳐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소를 시범기관으로 지정했다. 국공립 및 한의대 부속 한방병원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별 인구 비율과 한방의료기관 분포 등을 고려했다. 또 척추전문병원 여부, 추나요법 실시현황 및 한방재활의학과 전문의 현황 등도 참고했다. 한편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이날 시범기관을 대상으로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의 취지와 세부지침, 기관 준수사항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시범사업 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까지 가능하다. 수가는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뉜다.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000원~4만3000원(본인부담 6700원~1만7000원), 특수추나는 6만1000원~6만4000원(본인부담 1만8000원~2만6000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시범사업은 13일부터 65개 시범기관에서 시행되며, 모니터링과 평가를 거쳐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또 복지부, 심사평가원. 시범기관 간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의 효과성& 8228;타당성 분석을 위한 병행 연구도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 8228;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대한한의사협회·대한한방병원협회·관련 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안전관리를 포함한 교육에 힘쓸 계획"이라고 했다. 이 정책관은 또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춰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2-08 12:00:46최은택 -
의료정책실 무더기 인사…황영원 사무관 약제과로보건복지부 4급 이하 공무원 정기 인사가 마무리됐다. 보건의료정책실엔 45명이 각 과로 새로 배치됐다. 사회정책실로 넘어간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을 대신해서는 황영원 보건사무관이 배치됐다. 복지부는 3일 이 같이 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을 내부 공지했다. 각 과별 배치현황을 보면, 임강섭 서기관과 최승현 서기관, 송병일 서기관은 각각 보건의료기술개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보험정책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또 김기철 서기관과 김희봉 서기관은 각각 보험평가과와 건강증진과로 배치됐다. 이와 함께 ▲강호옥 행정사무관과 오성일 행정사무관은 보건의료정책과 ▲김태형 전산사무관과 신현두 행정사무관은 각각 디지털의료제도팀과 의료기관정책과 ▲고덕기 행정사무관과 홍명진 보건사무관은 질병정책과 ▲윤태기 행정사무관과 이라향 행정사무관은 공공의료과 ▲김대욱 보건사무관과 조하진 행정사무관은 각각 응급의료과와 보험급여과 ▲황영원 보건사무관과 박정환 전산사무관은 각각 보험약제과와 보건산업정책과 ▲박현홍 행정사무관은 보건산업진흥과 ▲최경순 보건사무관과 이승현 사회복지사무관은 해외의료총괄과 등으로 각각 자리를 옮겼다. 한편 보험약제과 김영삼 사무관, 보험약제과 소속으로 보험급여과 지원근무를 수행했던 도혜진 보건사무관 등은 사회복지정책실로 발령됐다. 또 김문호 행정사무관은 장관실, 성윤호 행정사무관은 홍보기획담당관실로 배치됐다. 다음은 각 과별 배치현황 보건의료정책실 4급 이하 공무원 인사발령 *보건의료정책과 행정사무관 강호옥/ 행정사무관 오성일, 보건주사 김태영, 행정주사보 윤희순 *보건의료정책과(디지털의료제도팀) 전산사무관 김태형/ 행정주사 강신호/ 행정주사보 서은경/ 행정주사 김나미 *의료자원정책과 시설주사보 정명구/ 보건주사 정진경 *의료기관정책과 행정사무관 신현두/ 행정주사보 이혜리 *질병정책과 행정사무관 고덕기/ 보건사무관 홍명진/ 보건주사 윤재규/ 전산주사 김현주 *공공의료과 행정사무관 윤태기/ 행정사무관 이라향/ 행정주사 송경숙 *응급의료과 보건사무관 김대욱/ 행정주사보 박예진(실습근무) *한의약산업과 보건주사보 박서영/ 방송통신주사보 이왕석 *보험정책과 서기관 송병일 *보험급여과 행정사무관 조하진 *보험약제과 보건사무관 황영원 *보험평가과 서기관 김기철/ 행정주사 김우석/ 전산주사 이나래 *건강정책과 보건주사 정미희/ 행정주사보 정준영 *건강증진과 서기관 김희봉/ 행정주사 박성진 *구가생활건강과 보건사무관시보 임영실 *정신건강정책과 행정주사 유효영/ 행정주사보 민승철 *보건산업정책과 서기관 최승현/ 전산사무관 박정환 *보건의료기술개발과 서기관 임강섭/ 행정사무관 신형봉 *보건산업진흥과 행정사무관 박현홍/ 보건주사 조철수 *보건산업진흥과 지원근무 보건주사 송하영 *해외의료총괄과 보건사무관 최경순/ 사회복지사무관 이승현2017-02-04 06:14:51최은택 -
새 정신보건법 연착륙 안간힘…"지정병원 수가 준비"정부가 의료계와 릴레이 간담을 갖는 등 새 정신보건법 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는 지정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적정수준의 보험수가도 준비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비자의입원'의 경우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 소견를 받도록 입원판정제도를 도입하는 정신보건법이 오는 5월3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이전의 보호입원 조항의 목적은 정당하지만,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개정입법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관련 제도는 20년만에 바뀌게 됐다.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우선 '비자의입원'은 최초입원 시 2주 내에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해진다. 여기서 2인의 전문의는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특히 개정법률 시행 이전에 3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도 1개월 내 적용하기로 한 점도 주목된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국립정신병원 등에 설치해 가동한다. 최초입원 시 1달 이내에 비자의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는 데 일단 1년간 서울·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이다. 환자가 요청하거나 위원장 직권으로 조사원을 파견해 환자를 대면조사할 수 있다. 차전경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복지부는 국립정신병원의 정신과 전문의를 늘리고, 공보의를 우선 투입하는 등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의 의료체계가 민간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정법에서는 민간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지정병원에서 입원판정을 하는 경우 그 비용이 보상되도록 수가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차 과장은 이어 "앞으로도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제도시행 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은 함께 고쳐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가령 판정의사의 법적 책임과 송사로부터 보호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했다.2017-02-03 06:14:50최은택 -
"약 드론배송 해프닝…안전상비약 논의 본격화"올해 키워드, 거래질서 확립·안전하고 편리한 사용 정부가 편의점에서 판매 가능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조만간 본격 개시한다. 약국 일당 과징금은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약사회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내년부터 의무화되는 제약사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준비도 상반기 중 신속히 진행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 윤병철(46, 행시46) 약무정책과장은 16일 데일리팜과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말했다. 윤 과장은 올해 약무정책 키워드로 크게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두 가지를 꼽았다. 먼저 거래질서 확립과 관련해서는 '제약사 경제적 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을 올해 추진하거나 연착륙시켜야 할 주요 현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 이슈로는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을 중점 추진과제로 거론했다. 윤 과장은 또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과징금제도 취지를 감안해 약국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윤 과장은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배송 시범사업'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고 일축하기도 했다. 다음은 윤 과장과 일문일답 -올해 약무정책 방향을 소개해 달라 =크게 두 가지 맥락이다. 첫 번째는 '공개 및 투명성 확대를 통한 거래질서 확립'을 꼽을 수 있다. 의약품은 통상적인 상품과 다른 특수성이 존재한다. 유통과정 역시 복잡·다양하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서 정책 추진에 있어서 세심한 고민이 필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본질적이면서 효과적인, 또 동시에 연착륙이 가능한 정책적 접근은 공개와 투명성 강화라고 생각한다. '제약사의 의료인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시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화', '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및 실시간 보고' 등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는 '안전하고 편리한 의약품 사용'을 들 수 있다. 의약품은 (국민입장에서) 안전성과 편리성, 그 어느 하나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한다. 한편으로 어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하나를 반드시 포기해야 하는 상호 배타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본다. 의약품 접근성 제고를 목적으로 추진되는 정책도 '운영의 묘(妙)', 즉 어떤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실제 제도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안전성의 수준은 달라 질 수 있다. 이런 취지에 부합하도록 올해 '안전상비의약품 검토', '의약품 화상판매기' 등의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약사회와 가칭 '약무정책발전협의체'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아무리 훌륭한 재능과 경험을 갖춘 공무원이더라도 현장과 떨어져 있거나 다양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없다면 좋은 정책을 담보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약무정책발전협의체(가칭)'에 대한 고민 역시, 여기서 시작됐다. 약계와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마련해 현안 뿐 아니라 미래 발전과제에 대한 논의를 시도할 수 있다면, 약무 정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는 약사회와 논의 의제를 놓고 실무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수준이다. 구체적 내용이 결정되면 관련 업계와 공유하도록 하겠다. -안전상비의약품 확대검토 일정은. =연구보고서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이달 중 공개하려고 한다. 이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안전성과 편의성을 담보하기 위한 관련 절차를 순차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화상판매기 허용법이 지난달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대응 주안점은뭔가. =지난해 12월19일 관련 약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법률은 국회가 정부와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 개정하는 것이다. 정부입법안은 정부 방침을 담은 내용인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논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 이 과정에서 국회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소중히 듣고, 원만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약국 일당 과징금 개편 법령개정이 지연되고 있는데. =일단 약국 과징금 개정 필요성에 공감한다. 이번 개편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과징금의 목적과 산정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과징금은 원래 영업정지 대상인데, 약국이 문을 닫았을 때 국민이 겪을 불편을 고려해 운영은 지속시키되, 이로 인한 수익은 환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취지를 감안해 약국 등에 과도한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서울 서부지검과 리베이트 수사 공조는 계속되나. =의약품 리베이트 합동수사단은 그동안 의미있는 성과를 내왔다. 우리부 역시 지속적으로 주요 사건 수사의뢰 및 자문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처럼 리베이트 합동 수사단의 성과와 필요성이 인정되는 만큼 인력 파견 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예정이다. -앞으로 '경제적이익 지출내역 보고서' 작성이 의무화 된다. 계획은. =원칙적으로 2018년부터 제약사에서 의료인 등에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은 지출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시기적으로 여유가 있지만 제약 및 의료계의 관심이 큰 만큼 현장에서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내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초안 수준의 지출보고서 양식은 내부적으로 마련했다. 보고서에 담긴 정보 수준이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고 충분한 지 ▲현장에 불필요한 부담을 줄 우려는 없는지 등에 대해 조만간 관련 단체 관계자 등과 의견을 모아갈 예정이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서에서 거론돼 논란이 됐던 '의약품 드론 시범배송'에 대해 사전 협의가 있었나. =이 사안은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전혀 검토된 내용이 없다.2017-01-17 06:14:59최은택 -
의료기관 종사자, 반지·시계착용 자제·넥타이 금지?정부가 감염관리 차원에서 의료기관 종사자의 복장을 규제하는 권고안을 내놓고 의료단체 등을 상대로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 권고문은 '의료기관 복장 에티켓을 준수합시다!'라는 부제도 달고 있는데, 머리모양이나 장신구까지 조목조목 짚고 있어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심기가 불편해질 것으로 보인다. 11일 복지부의 '감염관리를 위한 의료기관 복장 권고문안'을 보면, 권고문은 크게 일반원칙,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추가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일반원칙은 ▲의료기관 종사자는 감염원으로부터 자신과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손씻기 등 기본적인 개인위생을 준수한다 ▲항상 깨끗한 근무복을 착용하며, 더러워지거나 오염된 경우 즉시 갈아입는다 ▲근무복을 착용한 채 외출하지 않으며, 입원환자도 환자복을 입은 채 외출하지 않는다 ▲방문객은 병문안 예절을 준수하며, 병실 복장규정을 준수한다 등 4가지가 제시됐다. 이어 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의 경우 수술복 형태의 반팔 근무복과 재킷 형태의 가운을 입고, 넥타이는 착용(나비넥타이 가능)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장신구 착용을 자제하고 머리 모양은 단정하게 처리하도록 했는데, 장신구의 경우 손가락이나 손목에 쥬얼리 및 시계착용을 자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추가사항으로는 수술실, 처치실, 격리실, 무균실, 검사실 등의 복장 및 개인 보호구 착용은 해당 지침을 따르고, 피부나 옷에 환자의 혈액, 체액, 분비물 등이 오염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무복 위에 일회용 덧가운을 착용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질병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권고문은 의료단체와 감염관련 학회 등이 참여한 항생제 내성 전문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했다"면서 "의료단체, 관련 학회 등을 상대로 오는 20일까지 의견수렴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강제안이 아닌 권고안으로 복장 위반 의료인을 처벌하려는 취지가 아니다. 처벌할 수도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넥타이와 장신구 등 의료계 종사자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일부 항목은 의견수렴을 통해 수정,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수술복 반팔 근무복 항목의 경우 의료기관 비용 부담을 감안해 시행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 다양한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권고문이 도출되면 의료단체와 감염 예방 차원의 대국민 캠페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인들이 의료기관 내 감염 개선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달라"고 했다.2017-01-12 06:14:55최은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