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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감기 유사한 바이러스수막염 주의해야”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립중앙의료원(원장 안명옥)은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가 초여름에 급증하고, 특히 9세 이하 아동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11일 밝혔다. 바이러스수막염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거미막과 연질막 사이에 존재하는 거미막밑 공간에 염증이 발생하는 질환을 말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지난 5년간(2012년~2016년)의 응급의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바이러스수막염으로 인한 응급실 내원 환자는 더위가 시작되는 6월부터 증가해 7월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 아동 환자 비율이 전체 환자 대비 48.3%였으며, 7월은 65.9%, 8월은 54.7%로 여름철에 특히 비율이 높았다. 지난 5년간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 분석 결과에서는 2012년 1959명에서 2016년 3273명으로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는 같은 기간 740명에서 1923명으로 2.6배 늘었다. 응급실에 내원한 바이러스수막염 환자들의 주 증상으로는 두통(52.2%), 발열(29.0%), 구토(5.6%), 복통(2.0%), 현기증(1.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9세 이하에서는 발열과 두통이 각각 40%로 높았고, 5순위 외에 발작(0.6%), 기침(0.6%)등의 주 증상이 있었다. 60세 이상에서는 다른 연령과 비교해 방향감각상실(4.1%)과 전신쇠약(2.7%) 등의 증상이 있어서 더욱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신혜정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바이러스수막염의 가장 흔한 원인인 엔테로바이러스가 주로 여름과 가을에 발생해 소아에게 감염을 잘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들이 모여서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개인별 위생에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엔터로바이러스는 유·소아 층에 주로 침범하며 위생상태가 나쁜 환경에서 흔히 전파되는 전염성 병원체다. 주로 경구적 경로로 전파되며, 4~6일의 잠복기를 거쳐 두통, 발열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난다. 영유아는 보채는 증상만 있는 경우도 있다.2017-07-11 21:50:0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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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네여성병원 신생아 80명 잠복결핵감염 양성 판정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와 서울특별시, 노원구보건소 등과 결핵역학조사반을 구성해 모네여성병원 신생아실 근무 간호사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지난 7월 1일부터 신생아실을 이용한 신생아 및 영아 800명을 대상으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1차 검사는 이번 주까지 진행된다고 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까지(7월 11일 오후 6시 기준) 712명(89.0%)이 결핵검사(흉부 X선)를 마쳤으며, 이 중 668명에 대한 판독결과 결핵환자는 없었다. 결핵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잠복결핵감염검사(피부반응검사)는 646명(80.8%)이 받았고, 이 중 533명이 판독 받은 결과 80명(15.0%)이 양성으로 판정돼 의료기관과 연계해치료 중이다. 진료일 기준으로 생후 4주 이하 영아는 9월말경까지 12주 예방약 복용 후 잠복결핵감염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모네여성병원 전 직원 86명을 대상으로 결핵검사 결과 추가결핵환자는 없었으며, 신생아실 종사자 15명 대상 잠복결핵감염검사결과 2명(13.3%)이 양성이었다. 보건당국은 “1세 미만 영아의 경우 결핵균에 감염되면 결핵으로 진행될 위험이 성인에 비해서 높고 중증 결핵인 결핵성 수막염과 속립성 결핵의 발생위험도 있어, 영아가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될 경우 향후 결핵으로 진행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치료를 받으라”고 당부했다. 한편 잠복결핵감염 치료약제 부작용은 소아에서는 드물게 나타나며, 특히 간염은 0.1%미만으로 드물게 발생한다. 부작용 관보건당국은 리를 위해 정기적으로 주치의를 통해 임상적 관찰을 할 예정이다. 치료약제는 이소니아지드 9개월 요법이 표준치료법이지만 이소니아지드와 리팜핀 병합 3개월 요법으로도 치료 가능하다.2017-07-11 21:43: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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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의 공무원, 학계& 8231;산업계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동물대체시험법 산·학·관 워크숍'을 13일 서울 서대문구 소재 바비엥에서 개최했다. 동물대체시험법 관련 정부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국립환경과학원, 농림축산검역본부, 국립농업과학원 등이다. 이번 워크숍은 화장품 등의 안전성 평가에 동물실험 금지가 확산되는 국내외 정책 환경변화에 맞춰 동물대체시험법의 국내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OECD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현황 ▲첨단 융합 기술 기반 동물대체시험법 연구 동향 ▲화장품업계 동물대체시험법 활용 ▲생체외 피부감작성 동물대체시험법 등이다. 피부감작성 시험은 시험물질이 피부에 반복 노출돼 나타날 수 있는 홍반과 부종 등의 면역학적 피부과민반응을 평가하는 시험이다. 동물을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의 대체시험법으로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을 이용한 피부감작성시험법과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생체외 피부감작성시험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In chemico 펩타이드 반응 시험법이란 펩타이드 반응성을 이용하여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이다. 또한 수지상세포를 이용한 피부감작성 시험법은 인체 수지상 세포의 표면 표지자 (CD86, CD54)의 발현변화를 통해 피부감작능을 평가하는 시험법을 말한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워크숍이 국내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입 활성화를 위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산업체 기술지원 등을 통해 동물대체시험법이 확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7-11 13:31:1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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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주소지 이전, 이상희 전 장관 보은 차원”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후보자는 1988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원래 거주지였던 경기도 시흥군에서 부산직할시 부산진구의 친형 집으로 20일간 주민등록지를 옮긴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등록지 이전에 대한 해명이다. 박 후보자는 결혼식 주례를 서 준 이상희(약사) 전 과학기술부 장관이 해당 지역의 13대 국회의원 선거(1988.4.26.)에 출마하게 돼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서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면서, 다만 투표에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했다. 후보자가 선거인명부 작성기준일(1988년 4월 8일) 이후에 부산진구에 전입(1988년 4월 10일) 해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못해 투표권 자체가 없었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는 은인을 돕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이었으나 지금 돌이켜보니, 매우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한편 박 후보자의 배우자는 2007년 6월 22일 경기도 양평 소재 대지를 매입한 이후, 2007년 8월 27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서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으로 주민등록 이전을 하고, 2017년 7월 현재까지 주소지를 두고 있다. 이는 배우자가 조각을 하는 교수로 작업공간이 필요해 건축허가를 빨리 받고자 건축허가 전에 양평으로 주소지를 옮기게 된 것으로, 현재까지 실제 조각을 위한 작업장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후보자는 “배우자가 빨리 작업공간을 마련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전입신고를 먼저 하게 됐으나 이 역시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2017-07-10 22:35:4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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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진료' 탈피,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 연구 추진정부가 이른바 심층진찰료 수가모형 개발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진찰료 체계 개편을 위한 심층진찰료 도입방안 연구용역(1단계)'을 공고하고, 오는 13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연구계약일로부터 5개월 간 진행되며, 사업예산은 1억원 이내다. 10일 연구제안서를 보면, 심사평가원은 심층진찰료 도입 시범사업을 실시해 질병 중증도· 진료시간을 반영한 외래 심층진찰료 수가 모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데 이번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수가 모형 개발 및 기초자료 구축,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통한 성과지표 분석, 중증질환 진료를 위한 상급종합병원 내 의뢰·회송체계 구축 등이다. 구체적으로는 심층진찰료 시범사업을 시행해 내·외과계 및 소아과 분야별로 의사비용, 직접진료비용, 간접비용을 산출하고, 해외 질병 중증도 및 시간별 진찰료 사례를 비교 분석하도록 했다. 또 의료서비스제공량, 비용효과성, 환자 중심성, 진료결과(입원율, 수술율, 회송률) 등을 분석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의원 간 중증질환 의뢰·회송 프로토콜 개발 및 가이드라인도 제시하도록 과제를 설정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심사평가원이 기대하는 효과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고도화 및 적정 의뢰·회송을 통한 의료전달체계 개선, 의료자원의 효율적 사용으로 의료 질 향상 및 국민 의료비 증가 억제 기여 등이다.2017-07-10 16:17:46최은택 -
서울청, 2017년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 운영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서울지방청은 서울·강원 지역 소재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오는 7월 10일부터 2주 동안 '2017년 상반기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현장실습 프로그램은 대학생들이 국가 식·의약 안전관리체계를 이해하고 시험·검사 업무에 대한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으며, 지난 2012년부터 연 2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덕성여대, 서울여대, 서울대, 중앙대, 한국외대 등 5개 대학교에서 총 8명의 학생이 참여하며, 식품·의약품 안전관리 업무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청은 "앞으로도 대학생들에게 공직체험의 기회를 제공해 향후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7-10 12:26:2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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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건기식 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 의무화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말까지 ‘2017년 안전위생교육을 이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2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보수교육을 신설하고 올 4월 시행한 바 있다. 건강기능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일반판매업) 영업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 2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수교육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교육홈페이지(http://edu.khsa.or.kr)로 접속해 온라인 또는 집합 교육 중 하나를 선택해 이수할 수 있으며, 연말에 교육신청이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조기 수료를 독려하고자 3분기(7~9월)에는 교육 수수료를 10% 인하해 운영한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031-628-2300)로 문의하면 된다.2017-07-10 12:23:4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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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회 사태 일단 관망..."자율적 해결 중요"조찬휘 회장을 둘러싼 일련의 논란과 연수교육비 감사 등 최근 잇따라 불거진 일련의 사건은 그야말로 '약사회 사태'로 불릴만하다. 특히 연수교육비의 경우 2015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집중 감사를 받았던 사안이었는데, 당시 "8개월간 '캐비넷'에 보관돼 있었다(약사회 감사단)"는 2850만원은 전혀 드러나지 않았었다. 이번에 내부제보에 의해 알려진 뒤 내부감사에서 확인된 내용으로 복지부 감사과정에서는 사실과 다른 진술과 보고가 있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각종 의혹과 논란, 제보 등으로 약사단체 내홍이 깊어지고 있지만 복지부는 일단 관망세다. 직능단체가 자율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바람직하지 크고 작은 논란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7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복지부는 연수교육이나 자율징계 건의를 위한 윤리위원회 등을 의약단체에 위탁 또는 위임하고 있는 데, 해당 단체가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면서 "지금 상황에서도 감사에 나설 수는 있지만 매번 문제가 불거지거나 의혹이 생길 때마다 정부가 개입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 진행상황을 보면 당사자 간 이견이 있고, 내부 감사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결하려는 움직임도 있는 것 같다"면서 "조만간 대의원총회도 예정돼 있는만큼 추이를 충분히 더 지켜보고, 필요하다면 적당한 시기에 감사에 나설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2015년 5월 정기감사를 앞당겨 조찬휘 집행부의 연수교육비 중복지출 의혹을 집중 감사했는데, 당시 연수교육 규정 미비와 부적절한 회계처리 문제를 발견하고, '기관경고' 조치했었다. 또 재발방지를 위해 약사회 정관 연수교육 규정을 개선하고, 연수교육비 회계를 특별회계로 전환하도록 시정 통보하기도 했다.2017-07-10 06:14:52최은택 -
응급실 출입 보호자 수 환자당 1명으로 제한 추진정부는 응급실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를 신속히 진료하기 위해 출입하는 환자 보호자 수를 1명으로 제한하는 법령 개정에 나섰다. 응급실 장기체류환자도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7월 10일부터 8월 21일까지 40일 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12월 3일 시행될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응급의료기관 역할강화,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 제재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응급의료기관 역할 강화=응급실에 출입할 수 있는 보호자의 수는 환자 당 1명으로 제한한다. 다만, 부득이 진료 보조가 필요한 사람에 한해 최대 2명까지 허용하는데, 소아·장애인, 주취자 및 정신질환자의 진료 보조 및 그 밖에 진료 보조를 위해 응급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응급의료기관의 장은 적절한 출입통제를 위해 출입이 허용된 보호자에게 출입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또 보호자의 성명, 출입목적, 입실 및 퇴실일시, 연락처, 발열·기침 여부 등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 응급실 과밀화 완화 및 응급환자 진료 대기시간 단축 등을 위해 24시간을 초과해 응급실에 체류하는 환자 비율을 연 5%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상은 권역응급의료센터 33개, 지역응급의료센터 116개, 전문응급의료센터 2개 등 총 151개 센터다. 복지부는 응급의료센터의 24시간 이상 응급실 체류환자 비율을 국가응급의료진료정보망(NEDIS)를 통해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피드백 해 병원 자체 개선을 유도하되, 5% 기준을 지키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조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재난 발생 시 최선의 의료대응으로 사상자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재난의료 대응계획 수립, 재난의료지원팀 구성& 8228;출동체계 유지 등의 업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응급의료서비스 질 제고=구급차 운용신고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신고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운행기록대장 작성제도를 도입해 구급차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동심장충격기 구비 의무기관 설치 현황 파악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률 향상을 위해 기존 자율사항이었던 설치 신고를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취약지 중증응급환자 안전 이송을 위해 응급의료 전용헬기가 갖춰야 할 장비& 8231;의약품과 환자 인계점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또 관련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응급구조사로 다시 활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응급처치 능력 저하를 예방하기 위해 보수교육 이수 의무화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업무공백 1년 이상 2년 미만이면 6시간, 2년 이상 3년 미만이면 8시간, 3년 이상이면 10시간으로 각각 정했다. ◆제재 조치=법률에서 위임한 질서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했다. 구급차 운용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구급차의 운행연한을 초과해 운행한 경우, 구급차등의 운용자가 운행기록대장을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응급실 출입제한 위반의 경우 1회 위반 50만원, 2회 75만원, 3회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8월 21일까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고 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7-09 12:00:02최은택 -
시작된 박능후 검증...재산 고지거부 자녀 도마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녀 소득공제를 받아놓고도 재산신고사항은 고지 거부한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9일 박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2012~2016년 5년 간 자녀의 의료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대중교통이용액 등 373만 1447원이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됐다. 박 후보자 자녀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해외에 거주 중이다. 2016년 2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미국 MIT에서 포스트닥터로 4만6125 상당의 급여로 1년 오퍼를 받았었고, 2016 9월 28일부터 현재까지 미국 델라웨어 소재 '카타로그(CATALOG)' 사의 CEO로 재직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자녀는 이 두 가지 소득을 근거 삼아 독립생계라는 이유로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했다. 김 의원은 "결국 박 후보자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자녀를 소득공제에 포함시키며 자신이 유리할 때는 제도를 이용하고, 불리할 때는 자녀의 재산신고사항 고지를 거부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박 후보자 자녀 의료비 소득공제 부분에 주목했다. 박 후보자는 2012~2016년까지 자녀 의료비 104만9030원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은 사실이 있다. 그러나 당시 자녀의 재산고지거부 소득활동 자료를 보면 2016년 2월부터 소득이 존재했다. 다시 말해 소득이 있는데도 박 후보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돼 건강보험 혜택을 누렸다는 의혹이 제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꼼꼼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장관 후보자들의 신 부적격 3종 세트에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제도를 본인 입맛에 맞게 이용해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2017-07-09 11:46: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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