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박 후보자 보사연 내부규정 위반 질책
- 최은택·김정주
- 2017-07-18 17:40:18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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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는 규정 되도록 특혜 받았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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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서울대 수학할 당시 박사 수강목록 보니 1989년도 1~2학기 3과목씩 9학점 신청했었다. 많은 학점이다. 이걸 들으면서 제대로 국책기관 다닐 수 있었느냐"고 따졌다.
이어 "그 다음 해 11학점을 신청해서 6개월 더 다녔다. 심각하다. 서울대 수학하고 또 1년만에 유학갔다. 내부규정 위반"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보건사회연구원) 그 조직은 국책기관이다.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데 규정도 안지키고, 세금으로 직원들을 학교 보내고 유학 보냈다고 결론 내릴 수 밖에 없다"면서 "그만큼 후보자가 처세술 능하다는 것이다. 안되는 규정을 되게 만든, 특혜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회는 평등하게 결과는 정의롭게'를 외쳤는데, 이게 평등하고 정의로운 것이냐? 과거 사실이지만 사죄하라"고 채근했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보사연 명예 지켜드리고 싶다. 규정 엄격하게 적용하는 기관이다. 유학 마치고 갈 무렵도 한학기 연장 몇차례 요청했지만 안되고, 그랬다"며 "유학은 저만 간 게 아니라 이전부터 있었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유학 돌아와서 면직처리 후 보사연에 재취업했다. 이어 5년 9개월만에 경기대로 옮겼다. 8년 3개월 공부하게 해준 기관에서 5년9개월 근무하고 교수로 간건데, 교수 자리를 위해 국책연구원을 이용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그렇게 볼 여지 있다. 사죄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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