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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화질소 소형용기 전면 금지…환각 목적 흡입 차단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아산화질소 소형 용기(카트리지) 판매가 금지된다. 2.5L 이상의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할 수 있다.아산화질소 구매 후 환각 목적의 흡입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다른 조치다.6일 환경부·식품의약품안전처·경찰청·외교부는 식품첨가물 용도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 오용 방지 목적의 유통·관리 방안을 밝혔다.식약처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개정 전·후 사용법아산화질소는 의료용 보조 마취제를 비롯해 거품 크림 제조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 반도체 세정제(산업용) 등 다양한 용도에 쓰인다.그러나 최근 식품첨가물로 판매하는 아산화질소(휘핑가스)를 구매 후 흡입하는 사례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정부는 환각 목적의 무분별한 구매를 막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달(3월) 중 식약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 고시안을 개정해 행정예고하는 것이다. 개정안은 개인이 식품첨가물인 아산화질소를 온라인에서 구입해 환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바뀐다.휘핑크림 제조용 아산화질조 소형 용기 제품 제조‧수입‧유통을 전면금지하고, 2.5L 이상 고압금속제용기에만 충전해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다.다만 커피전문점과 제과점 등은 아산화질소 가스 용기 설치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해 준비 기간을 주기로 했다. 고시 시행 후 유예기간 1년을 둘 예정이다.아산화질소 오용 방지를 위한 단속과 홍보도 강화된다.식약처는 가정에서 거품 크림을 만들 때 아산화질소 대신 이산화탄소 용기나 스프레이용 거품 크림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고시 시행에 앞서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아산화질소 개정안 홍보를 늘린다.경찰청은 아산화질소 흡입, 소비, 불법 판매 단속을 강화한다. 환경부는 3~6월 기간 동안 집중 사이버 감시에 나선다. 온라인에서 환각 목적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감시해 관계 기관에 조치할 계획이다.외교부는 해외여행 간 아산화질소 풍선 흡입 유의사항을 알린다. 아산화질소 불법 흡입 시 속인주의에 따라 국내에서 처벌될 수 있다.2019-03-06 15:13:55김민건 -
한국 병원 다녀간 외국인 10명 중 9명 '엄지 척'국내 병의원에서 치료를 받은 외국인환자 10명 중 9명이 의료서비스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지난해 국내에서 입원·외래 진료를 받은 외국인 환자 1200명을 대상으로 '2018년도 외국인환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6일 발표했다.조사대상 환자의 국적은 ▲러시아(22.5%) ▲중앙아시아국가(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7개국, 17.9) ▲중국(15.8) ▲미국(13.0) ▲몽골(11.5) ▲일본(9.5) ▲동남아(5.2) ▲중동(4.6) 등이었다.한국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합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90.5점이었다. 응답자 93.3%는 한국 의료기관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는 비율은 94.8%에 달했다.세부적으로는 직원 서비스(92.7점), 병원 편의(92.3점) 항목의 점수가 높았다. 진료 접수·수납서비스, 간호 서비스, 코디네이터 서비스, 통역 서비스, 불만과 고충처리 등을 물어본 결과다.반면, 진료비(85.8점), 의사소통(89.8점)은 비교적 낮게 나왔다. 의사의 충분한 진료시간 제공, 본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설명, 치료 후 결과에 대한 설명 등이 다소 부족했다는 지적이다.국가별로는 ▲러시아(94.4점) ▲미국(91.8점) ▲중앙아시아국가(92.5점) ▲중국(90.1점)의 종합만족도가 높았고, ▲동남아시아(89.8점) ▲중동(89.5점) ▲몽골(85.2점) ▲일본(84점)의 경우 낮은 편이었다.외국인 환자가 한국의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의료 기술(41.5%), 의료진의 명성(18.4%), 외국어 서비스(13.0%)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 의료기관을 선택하게 된 경로는 '입소문'이었다. 가족·지인 추천에 따라 방문하게 됐다는 응답이 55.2%로 절반을 넘었다. 인터넷 검색(17.1%), 병원 추천(16.1%) 등이 뒤를 이었다.항목별 의료서비스 만족도 복지부 김혜선 해외의료사업지원관은 "한국 찾는 외국인환자는 2017년 기준 약 32만명"이라며 "더 많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관련 종사자·전문가 자문을 거쳐 의료서비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아울러 "조사에 참여한 기관에는 결과분석 보고서를 제공하여 부족한 것으로 나타난 부분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2019-03-06 12:00:02김진구 -
공단, 원가분석 위해 '직영병원' 확충 논리 개발건강보험공단이 원가조사체계 구축을 위해 직영병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논리를 개발 중이다. 현재 건보공단 직영병원은 일산병원 한 곳 뿐이다.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5일 출입기자협의회 브리핑에서 임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지난해 12월부터 보험자 직영병원 확충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 종료일은 6월 19일이다.강 이사는 "원가조사체계 구축과 공공보건의료 확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보험자 직영병원 역할과 기능 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과 비교제도론적 관점에서 보험자 직영병원의 필요성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번 연구를 통해 건보공단이 기대하는 효과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표준의료 모형 운영을 통한 기준원가의 산출 ▲공공 및 민간 패널의료기관 원가자료의 신뢰성 검증 ▲적정수준의 수가 보상 체계의 마련으로 건강보험 재정 절감 실현 등이다.현행 수가 체계에서 원가분석의 필요성을 반문하는 일부 의견과 관련, 건보공단 급여전략실은 문재인케어에서 이어질 '건강보험 하나로'를 위해 원가+α의 적정수가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현행 진료수가 결정체계는 급여 항목에 비급여 항목의 수익과 비용을 조합하는 단순 경영수지 산출방식으로, 항목별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원가산출을 통하여 이를 수가에 적용하는 방식은 부재한 상태다.특히 패널병원 수집자료는 정합성, 법적 강제성이 없어 병원에 불리한 정보들이 숨겨질 수 있으며, 원가 분석을 위한 상세정보 누락으로 신뢰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게 건보공단의 입장이다.급여전략실은 임상기반의 표준원가계산시스템을 활용한 정확한 적정수가 산출을 지원할 수 있는 보험자 직영병원의 역할 중요하다며, 경영을 합리화한 모델병원으로서의 운영성과를 통해 의료 품질을 유지·향상시키면서도 다른 공급자들을 설득해 적정 수가협상에 따른 갈등을 관리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하지만 일산병원 단일 보험자병원 운영만으로는 대표성과 신뢰성 확보가 부족한 만큼 직영병원 확대로, 다양한 종별과 지역 등을 포괄하는 임상자료 기반의 원가 및 경영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2019-03-06 10:30:54이혜경 -
마약류 폐기정보, 찍어서 앱에 올리면 자동 전송마약류 폐기 도우미 어플 화면마약류 폐기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찍어 어플리케이션에 올리면 마통시스템에 자동 입력된다. 마약류 폐기정보 관리가 한결 간편해질 전망이다.식약처(처장 류영진)는 6일 병·의원과 약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마약류 폐기정보관리 도우미'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을 공개했다.새로 공개한 어플리케이션은 요양기관 현장에서 휴대폰 모바일 앱을 활용해 마약류 폐기정보를 관리할 수 있게 만들었다. 휴대폰으로 정보를 입력하고 사진을 찍으면 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전송돼 저장된다.지금까지 병·의원과 약국 마약류취급자는 사용하고 남은 마약류 폐기 관련 정보와 현장사진을 서류나 전자파일로 2년간 보관해야 했다.모바일 앱에 저장한 폐기정보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마통시스템 보고관리 → 자체폐기 정보관리 화면에서 확인·수정이 가능하다. 신규등록 기능을 이용해 컴퓨터에서도 폐기정보를 입력할 수 있다.모바일 앱 사용 설명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nims.or.kr)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9-03-06 09:53:47김민건 -
마약 약물치료, 서울서 처방받고 부산서 조제한다이달부터 전국 어디서나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서울에서 받은 마약 처방전을 갖고 부산에 있는 약국에서 조제와 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된다.그동안 마약 취급지역 제한은 전형적 탁상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왔다. 해당 규정이 삭제되면서 환자 편의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동시에 대마 의약품 배송간 지역벌 거점 약국을 추진하고 있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힘을 받게 된다.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오는 12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 합법화와 마약 조제·판매 지역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간다.이번 개정안은 마약관리법 시행령 제10조(마약의 조제판매)를 삭제하고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을 합법화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또는 희귀질환 환자가 대마를 수입·매매할 수 있다.먼저 의료용 마약 조제와 판매 지역 제한 규정을 폐지하면서 환자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은 발급 의료기관과 동일 지역에 있는 약국에서만 조제와 판매가 가능했다. 만약 서울에서 처방전을 받았다면 서울 소재 약국에서만 조제 받을 수 있었다. 이를 어기면 위법이었다.마약 취급지역 제한에 대한 불만은 작년 8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나오기 시작했다. 마통시스템이라는 전국 요양기관이 취급하는 마약류의 상시 관리 체계를 갖췄는데 처방전 발급 지역을 더 이상 제한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지적이다.마약류 취급 지역 제한 폐지는 희귀센터가 추진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 공급에도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마약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대마 의약품 수입 근거와 그 대상이 희귀센터와 희귀질환 환자로 명문화됐다. 오는 12일부터 의료 목적 대마 사용은 합법이다. 문제는 어떻게 배송하느냐다.대마 의약품은 특성상 취급에 주의가 요구되고, 희귀난치 질환자가 필요로 하는 의약품이기에 신속하면서 안전한 전달이 중요하다.센터는 지역별 거점 약국을 마련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한 상태다. 만약 센터가 희귀약을 지역 거점 약국으로 배송하면 현장에서 바로 조제와 복약상담이 가능한 방식이다.한편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을 구체화하고, 평가 권한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는 규정도 신설됐다.안전평가원은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이 있으면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에 대해 유해성 평가를 할 수 있다.2019-03-06 06:15:43김민건 -
"국내 초미세먼지 조기사망자 연간 1만2천명"초미세먼지(PM2.5)로 인한 국내 사망자가 한 해 1만2000명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홍철호 자유한국당 의원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은 5일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초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자 수' 자료를 제출받아 공개했다.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초미세먼지로 인한 국내 조기 사망자 수는 1만1924명이었다.미세먼지로 인한 질병은 '심질환·뇌졸증'이 58%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급성하기도호흡기감염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이 각각 18%, 폐암 6% 등이었다.질병관리본부는 홍철호 의원에게 "미세먼지로 인한 조기사망과 초과의료이용률 등 전반적인 건강 피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겠다"고 보고했다.홍철호 의원은 "미세먼지가 심각한 날에도 거리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들이 많다"며 "미세먼지가 우리에게 얼마나 위험한 요인인지 인식이 저조하기 때문에 정부가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적극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미세먼지는 현재 그 어느 재난보다도 심각한 현재진행형인 재난으로써 생명 위협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정부가 조속히 긴급회의를 소집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19-03-05 12:37:07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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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안전 '적신호'…"구체적 로드맵 설계해야"강희정 보사연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병원 내 의료인 안전과 환자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개념적 틀 마련과 정책적 대응을 함께 해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건강보험에서 지불하는 의료 행위 수가를 확대해 환자와 소통을 늘리고, 체계적인 안전 로드맵을 구축함으로써 업무량과 위험도에 따른 상대적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는 방안이다.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정책연구실 연구위원은 5일 보사연이 발간한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ISSUE & FOCUS)'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개진했다.강 연구위원은 '병원 내 의료인 안전 향상을 위한 개념적 틀과 정책적 대응'이라는 주제를 통해 의료진을 향한 폭력이 환자 안전과 의료 질을 저하시킨다며 포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강 위원은 "환자 폭력이 빈번하게 보고되는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실에서 의사가 피살된 중범죄가 발생한 것은 의료기관 안전에 심각한 결함을 알리는 적신호"라고 지적했다.작년 12월 신경정신과 전문의 고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 환자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국회는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 측면에서 임세원법(가칭)을 발의하고 정부는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의료인 보호 제도 방안 등 대책을 마련 중이다. 정신질환 치료 지원 강화도 고려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의료인 안전과 관련 수가 신설 등을 검토하겠단 입장이다.국회와 정부가 다각적인 보완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시설·환자 안전 향상을 함께 고려하는 개념 구축 ▲통합적 정책 설계 ▲건강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등이 필요하다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건가보험 지불 보상 행태 변화 유도 = 현재 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상은 건강보험 수가로 결정된다. 의료인이 행한 행위별로 상대가치 점수를 주고, 이를 점수당 단가로 환산한 것이다.여기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의 의료 질 평가를 해 등급을 매기고 있다. 등급별로 차등 수가를 지불하는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에는 의료인 안전을 향상시키는 보상 내용이 일부 반영돼 있다.문제는 의료인 안전을 측정하고 보상하는 제도가 갖춰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이에 의료질평가지원금 지원금을 확대하자는 강 위원의 주장이다. 강 위원은 "의료인과 환자 소통 방식 개선을 유도하는 지불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 상대가치 수가 체계에서 구조적 투자 비용은 진료 비용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의료인 안전 위험은 업무량·위험도 상대가치에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강 위원은 "진료 시간 연장에 따라 수가 차등 보상 방향을 강화해 환자 소통을 (늘리기)위한 의사 업무량 상대가치 보상을 확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작년 개정된 시간별로 정신과 상담료 수가를 차등 적용한 것과 같은 예이다.이와 별도로 강 위원은 만성질환 관리료와 동일한 측면에서 정신과 환자에 대한 관리와 상담을 강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식의 '외래 지속 관리료'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의료시설과 환자 안전 향상을 연계한 로드맵 구축 = 강 위원은 예방 중심으로 접근해 의료인과 환자 소통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근원적으로 환자 폭력을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선 의료진-환자 간 정기적 소통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정책적 지원으로 교육에 대한 노력과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전제했다.강 위원은 "정기적 소통을 환자 불안 감소와 환자 가족의 기대치를 현실화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미국 산업안전보건청이 2015년 '의료 현장 폭력 에방:의료기관을 위한 로드맵'을 구축하는 등 환자 안전 활동과 의료인 안전 활동을 향상 시키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참조한 것이다.◆안전 진료 환경 구축 위한 통합적 정책 설계 = 정책적으로 폭력을 억제할 수 있는 법적 실행력 강화, 의료기관 내부 안전문화 구축, 의료기과 외부에서 변화를 촉진하는 제도적 변화를 통합적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안이다.강 위원은 "통합적 접근은 지역사회 기반 치안 활동,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연계·협력을 통한 시너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전했다.이를 위해 병원 보안을 높이고 진료 방해 행위는 범죄행위로 규정하는 국가 차원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또한 의료기관 내부에서는 기관장 책임과 직원의 참여를 늘리는 프로그램 구성 등 대책을 세우면서 외부에서 의료기관 인증제 등 제도적 보완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9-03-05 12:11:38김민건 -
CT·MRI 품질관리 강화…의료인 국시요건 합리화앞으로 CT(컴퓨터단층촬영)와 MRI(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 등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보건당국 관리가 강화된다. 아울러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 국가시험 응시요건도 정비돼 보다 합리화 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오늘(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의 품질관리를 강화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는 진단용 엑스선 장치, 치과진단용 엑스선 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를 말하며 특수의료장비는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 전산화 단층촬영장치, 유방촬영용장치 등이 있다.구체적으로는 진단방사선 발생장치 신고·검사·안전관리 책임자 교육과 특수의료장비 관리자 선임·안전관리 등 현행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의 위임근거가 마련됐다.또한 품질관리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진단방사선 발생장치를 사용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규정도 생겼다.진단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치의 품질 검사를 위탁받은 기관에 대한 등록제도 도입된다. 품질관리기관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인적, 물적 기준을 갖춰 질병관리본부장과 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이와 함께 의사·치과의사·한의사, 간호사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보다 합리적으로 보완했다.지금까지는 평가인증을 받은 대학, 전문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에게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해 대학 등이 신설되거나, 새로운 학과 개설 등으로 불가피하게 평가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시험 응시가 어려웠다.개정안에는 대학 등이 평가인증을 받기 전에 입학한 경우라도 국가시험의 응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합리화했다. 이에 따라 대학 등에 대한 인증결과가 1회 이상 공개되기 전에 입학한 사람으로서 대학 등을 졸업하고 해당학위를 받은 사람도 응시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간주한다.그 밖에도 복지부는 의료기관 휴·폐업 등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분명히 하고,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등의 법률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법 체계상의 미비점을 보완했다.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의료법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2019-03-05 11:03:35김정주 -
영리병원 사태 '허가 취소' 일단락…남은 쟁점은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논란을 낳았던 제주 녹지국제병원이 사실상 '허가 취소' 수순을 밟게 됐다. 이로써 지난해 말부터 석 달간 대한민국을 들끓게 했던 의료영리화 논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취소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녹지그룹 측이 제기한 소송이 취소 결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진 않는지, 그리고 녹지국제병원의 부지·건물은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이다.|쟁점1| = 취소 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제주도 측은 '허가 취소에 앞서 청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즉각적인 '허가 취소'가 아니다. 청문이라는 절차를 거쳐 취소가 확정될 때까지 아무 것도 결정되지 않는 것이다.청문 절차는 의료법 제84조에 명시된 규정이다. 84조는 '개설 허가취소 처분을 하려면 당사자 등의 의견을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청문 절차를 실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제주도에 따르면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데는 한 달가량이 소요된다. 오늘(5일)부터 본격적으로 절차에 착수하므로, 최종 결과는 내달 초쯤 나올 것이란 예상이다. 녹지병원의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을 거치지만, 녹지 측이 별도 의견을 내지 않더라도 절차는 진행된다.청문을 주재하는 것은 제3자다. 제주도 법무과에서 청문위원회 주재관을 위촉한다. 대학교수·공인회계사·전직공무원 중 과거 청문 관련 업무를 담당한 사람이 후보다.문제는 이 청문 절차가 얼마나 강제력을 가지느냐다. 실제 제주도의 발표 이후로도 시민사회단체에선 의심의 눈초리를 완전히 거두지 않고 있다.김재헌 영리병원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은 데일리팜과의 통화에서 "확정된 것은 없다. 취소를 위한 청문 절차에 돌입했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난 4일 기자회견에서 "청문 주재관이 절차에 따라 최종 결과를 내면 제주도는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현재로써는 청문을 통해 허가가 취소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지만, 반대로 해석하면 허가 취소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이에 대해선 "취소인지 아닌지를 당장 말할 수 없다. 판단은 주재관이 해서 제주도에 통보할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청문 주재관의 위촉과 관련해서도 논란은 남았다. 제주도 측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주재관을 위촉할 가능성이 남았기 때문이다. 김재헌 상황실장은 "청문 절차는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며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쟁점2| = 소송이 취소 결정에 미치는 영향은?현재 녹지병원 측은 제주도에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내국인 진료 제한을 풀어달라는 내용이다. 여기에 얼마 전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질 경우 이를 취소해달라는 내용을 추가했다.이에 대해 제주도 측은 "소송에 대해선 법률 전담팀을 꾸려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소송과 청문은 별도로 진행된다. 녹지병원 측도 허가 취소 처분과 관련된 입장이 있다면 청문 절차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소송의 결과가 청문의 결과와 합치할 경우 허가 취소 절차는 순탄하게 진행된다. 그러나 문제는 두 결과가 엇갈릴 때다. 이땐 상황이 복잡해진다.결론적으로 두 결정이 엇갈릴 경우, 즉 청문에서는 취소 결정이 났으나 행정소송에선 녹지병원이 승소하는 결과가 나온다면, 허가가 부활한다. 허가 취소가 취소되는 것이다.안동우 부지사는 "행정소송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오면 허가가 부활한다. 청문 주재관의 의견을 바로 수용하는 게 아니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 청문 결과를 반영할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이번 청문 절차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했다. 그는 "청문 절차는 한 달 이내로 진행되기 때문에 녹지병원 측이 가처분신청을 하더라도 별개로 진행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쟁점3| = 병원 부지·건물 어떻게 활용되나?최종적으로 녹지병원의 개설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 병원의 부지와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쟁점이다.일단 제주도 측은 건물의 소유주인 녹지그룹 측이 결정할 문제라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안동우 부지사는 "취소 후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지는 녹지그룹 차원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녹지그룹은 헬스케어타운 사업 전반에 대한 사업권이 있다. 녹지병원은 그중 일부다. 녹지그룹이 방안을 제시했을 때 그 용도가 헬스케어타운의 사업 목적에 맞으면 제주도는 그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녹지그룹 측에서 제주도에 건물을 매각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선 "공식적으로 도에서 매입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시민사회단체는 정부가 병원 부지·건물을 매입해 공공병원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김재헌 공동상황실장은 "중앙정부와 제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분담해 부지·건물을 매입하고, 도민을 위한 공공병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정부·여당도 방향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전문위원은 지난달 19일 관련 토론회에서 "녹지병원 매입을 통해 노인의료센터·트라우마센터로 전환해야 한다는 제안에 이견이 없다.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할 용의가 있다"며 "다만, 너무 조급하게 결정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2019-03-05 06:20:18김진구 -
"질환정보 제공, 전문약 광고 아니다"…가이드라인 마련전문의약품 광고와 단순 질환정보 제공 활동을 구분하는 기준이 만들어졌다.질환 관련 캠페인을 할 때 제약사는 전문약 광고 위반 소지가 있었다. 소극적으로 임할 수 밖에 없던 상황에 행동지침이 마련돼 애매모호한 부분이 다소 해소된 것이다.조아라 식약처 의약품안전관리과 사무관은 지난달 28일 서울 건설공제조합에서 열린 2019년 의약품 안전관리·허가심사 설명회에서 올해 의약품 광고 분야 주요 개정 사항을 이같이 알렸다.조 사무관은 "국민의 질환 이해도와 치료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의약품 광고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질환정보 제공은 합법이다. 그러나 전문약은 일반 대중 광고를 할 수 없다. 엄격한 기준 아래 환자와 전문가 대상으로 제한적이나마 허용 중이다.질환정보 제공이 광고 위반으로 될 수 있는 상황에 기업들은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 밖에 없었다.이와관련 식약처는 지난달 22일 의약품 광고와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기존보다 해석 폭을 넓힌 새로운 기준이지만, 질환정보 활동은 의약품 광고가 아니라는 것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단순 질환정보 제공은 특정 의약품을 직접 명시해선 안 된다. 누구나 쉽게 추측할 수 있어도 불법이다. 일례로 의약품과 성분의 특징적 약리작용, 효능 등을 설명하면서 치료법을 소개하는 것이다. 이는 의약품 광고다.특정 의약품을 연상시키는 경우도 문제다. 각 건별로 식약처 판단을 필요로 한다.질환정보 제공은 질환의 특징·원인·진단·처치 등에 한정된다. 이 역시 객관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한다. 식이요법이나 생활습관 개선 같은 예방·처치 관련 설명도 가능하다.조 사무관은 "비급여 대상이나 미용·성형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정 취지와 맞지 않아 오남용 조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말했다.여기에 오는 12월까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광고심의위원회를 통해 적법한 활동인지 자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단순 정보제공 활동이 의약품광고인지 확인할 수 있다. 의약품광고심의 홈페이지에 별도 창구가 마련된다.개정안에는 의·약학적 근거의 문헌 범위, 환자 대상의 온라인 활용 정보제공 방법, 전문가 대상 논문 제공 범위도 추가됐다.일반·전문약 특징을 광고할 때 사용하는 의·약학적 공인 근거를 명시할 때 SCI·SCEI급에 등재된 학술지만 가능하다. 이 때 연구자명과 문헌명, 저널명 등 구체적 출처를 반드시 넣어야 한다.전문가 대상 제품 효능을 설명할 때 논문의 초록(abstract) 형태로만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환자들에게 웹사이트·모바일 앱을 통해 전문약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자 지원이라는 목적과 대상을 명확히 해야 한다. 환자와 보호자만 접근할 수 있는 별도 아이디와 암호도 필요하다.의약품 투약·복약에 도움되는 처방 제품 정보만 제공해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나 다른 제품 내용이 있으면 안 된다. 당연히 모바일·웹 광고도 인터넷 매체 광고 규정을 지켜야 한다.조 사무관은 "모바일 앱을 통한 광고도 인터넷 매체 광고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일반약 광고에서 주요 위반 사례도 공개됐다.의사가 사용·추천하는 의약품으로 광고하거나 졸음방지·숙면 효과가 있다며 과장 표현한 경우다.또 특정 질환으로 '사망'이라는 위협적 표현을 쓰거나 구매 시 다른 제품을 준다는 경품 제공성 광고도 있었다. 블로그 포스팅 등 후기 작성을 지원한 사례도 있다.안전한 천연식물성 의약품이라며 안정성을 강조하거나, 효능·효과와 상관없이 청소년 같이 대상을 특정한 것도 위반이었다.2019-03-04 11:55:44김민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