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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안경·도수 물안경, 온라인 판매 가능해진다

  • 이혜경
  • 2019-04-24 12:00:01
  • 복지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판매·해외 구매 대행 허용

앞으로 안경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에서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4월 25일부터 6월 4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양안 굴절률이 동일하고 +3.0디옵터 이하인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안경업소 외에 인터넷·텔레비전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와 해외 구매(또는 배송) 대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전자상거래·통신판매 사업자와 안경사가 자신의 사이버몰을 통해 소비자의 청약을 받아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하는 방법으로 양안동일·저도수(+3.0디옵터 이하) 돋보기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다만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 후 국내로 배송 받는 해외 직구(직접배송)는 의료기기법 상 금지된 행위로 이번 개정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의료기사법에 따라 따라 안경 및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및 통신 판매와 해외에서 구매 또는 배송 대행은 현재 관련법 상 금지됐다.

하지만 복지부가 2018년 3월부터 6개월 동안 '콘택트렌즈 및 돋보기안경 온라인판매의 안전성 분석연구'를 실시한 결과, 국민 눈 건강에 위해가 적은 양안동일·저도수 돋보기 안경과 도수 수경(물안경)의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됐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6월 4일까지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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