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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휴진, 신고 수보다 1.7배↑…진료공백 예측 변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주도로 진행되는 2차 집단휴진(총파업)은 1차 파업 때보다 격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당국은 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당일 휴업에 나선 의원급 의료기관 비율이 사전 신고 비율보다 1.7배 많게 집계되면서 오늘(27일)을 포함해 나머지 이틀도 진료공백 예측에 변수가 예상된다.보건복지부가 이번 의료계 집단행동에 대해 공개한 사전 휴진 기관수와 실제 기관수를 토대로 데일리팜이 26일 그 편차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렸했다. 먼저 의협 집단행동이 발발된 14일 첫 총파업 때 사전 신고한 전국 의원을 토대로 집계된 예상 휴진율은 31.3%였다. 이날 정부와 지자체는 낮 12시와 오후 5시로 시간대를 나눠 실제 휴진 기관수를 조사했다. 그 결과 실제 휴진율은 각각 31.3%와 32.6%로 나타났다.이 당시는 한창 여름휴가 시즌으로 휴가와 정기휴진 등이 겹쳐 휴진율이 높았으며, 파업 참여를 구분하기 쉽지 않았다. 다만 이 때에는 사전 신고 기관수를 토대로 예측한 예상 휴진율과의 편차가 1~2%p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예측가능했던 것으로 분석된다.그러나 26일 2차 파업이 개시된 12시를 기준으로 실제 휴진율은 예상 휴진율과 다르게 나타났다. 사전 신고기관 수를 토대로 6.4% 수준의 의원이 휴진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 당일 10.8%가 휴진한 것이다. 실제 문을 닫은 의원 수 또는 비율이 예측치의 1.7배 높은 셈이었다.사전 휴진신고를 바탕으로 문 닫는 의원들을 예측해 진료공백에 대비하는 정부와 지자체 입장에선 변수가 커진 셈이다.그러나 청와대와 정부의 의지는 단호하다. 코로나19 수도권 확산에 따라 이번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합의번복 등에 대해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도 내놨다.실제로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수도권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한편, 앞으로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계획도 세웠다.이와 함께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을 신고해 26일 낮 발 빠르게 현장조사를 벌이는 한편,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신속하게 실시하기로 했다. 의사국가시험(의사국시)을 치르지 않겠다고 반발하는 예비 의사들에 대해 재확인을 거쳐 법대로 응시 취소도 강행할 방침이다. 봐주지 않겠다는 의지다. 그러나 이에 반발하는 의협과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계속해서 강수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의협은 총파업 생중계 등 온라인으로 파업을 독려하고 계속해서 집단행동을 이어가는 한편, 대형병원 전공의들도 일부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정책의지를 꺾기 위해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어 총파업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갈등은 계속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2020-08-27 06:18:59김정주 -
서울아산병원 전임의, 사직서 결의…10여명 사직서 제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내 빅5 상급종합병원 중 하나인 서울아산병원 전임의(펠로우) 300여명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에 반발하며 '전체 사직서' 제출에 뜻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전임의 10여명은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완료한 상태다.26일 서울아산병원 임상강사진은 성명서를 통해 "수용할 수 없는 정부 정책과 비민주적 추진에 반대 힘을 보태고자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고 밝혔다.전임의들은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보건복지부 회담 결과 의료계가 요구한 4대 정책 철회를 약속받지 못했고 코로나 안정때까지 잠정 중단이란 불확실한 구두 약속만 제시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다고 밝혔다.특히 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파엄 참여 시 면허정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엄포를 내놨다고 했다.이에 선배 의사로서 전공의와 의대생에 힘을 더하기 위해 전체 사직서 제출을 결의했다는 게 전임의들의 설명이다.전임의들은 "임상강사들 역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고자 후배 의사와 동료 의사 연대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한다"며 "존경하는 교수님들을 보며 큰 뜻을 품고 공부하며 학자로서 미래를 꿈꾸던 저희였기에 무서운 마음이 앞서는 게 사실"이라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지금 분열돼 힘을 모으지 않으면 나중에 돌이키기 어려울 것"이라며 "두렵지만 의료정책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다. 사직서 수리 전까지 비상 근무체계를 유지하며 환자 진료에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0-08-26 18:21:02이정환 -
의사 2차 총파업 첫날…동네병원 10곳 중 1곳 휴진[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이 두 번째 집단휴진에 돌입한 가운데 첫 날인 오늘(26일) 동네의원 10곳 중 1곳 이상이 문을 닫았다.보건복지부가 전국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실제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오늘 낮 12시를 기준으로 전체 3만2787개소 중 3549곳이 문을 닫아 전체 휴진율은 10.8%에 달했다.총파업을 주도하고 있는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결의하고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는 등 의대정원 확대 정책방안 철폐를 관철하기 위해 계속 파업을 독려 중이다.한편 정부는 의협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고 수도권 중심으로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는 등 초강수를 두고 대치 중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경 서울 용산구 소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벌여 의정 갈등은 당분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2020-08-26 18:01:33김정주 -
의-정, 강대강 대치…정부 "파업 의사 제재 신속하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속전속결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의료계와의 강대강 대치가 길어질 전망이다.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의사파업에 강력 대처하라는 지시가 나오자 정부 부처의 눈의 의료계로 향하기 시작했다.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했다.정세균 국무총리 회의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를 비롯한 교육부·법무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 장관과 경찰청장, 소방청장, 국세청장 등이 영상으로 참여했다.청와대에서 의료 현안 태스크포스(TF)를 담당하는 김상조 정책실장과 윤창렬 사회수석, 수도권 지자체 관계자도 함께했다.정 총리는 모두 발언에서 "위급한 수술과 중환자가 많은 대형병원에서 진료의 손발이 묶인 상황이기 때문에 무단으로 현장을 떠난 전공의 등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제재조치를 신속하게 단행하겠다"고 말했다.정 총리는 "이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맞서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 상황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공의협의회는 지난 주말부터 업무를 중단했고, 의사협회는 오늘부터 3일간 집단행동에 돌입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러한 집단행동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두 단체와 진정성을 갖고 최선을 다해 협의에 임했고, 의사협회와는 합의안을 도출하기도 했지만 의사협회는 최종 결단을 전공의협의회에 미루고, 전공의협의회는 합의안을 폐기해 버리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다"고 의료계에 날을 세웠다.정 총리는 "엄중한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 신의를 저버리고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집단행동을 본격화한 양 단체에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한다"며 "의료공백으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을 내버려 둔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부의 역할을 포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오늘 아침 8시를 기해 수도권의 전공의와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면서 "다행히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이 높지 않지만,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난다면 개원의에 대해서도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예정으로 집단행동에 나선 의사들은 즉시 의료현장으로 복귀해 달라"고 당부했다.정 총리는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하는 전공의와 부당한 단체행동에 나선 의사협회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코로나19가 위기상황임을 감안할 때 인내심을 갖고 현장 복귀를 기다리기에는 너무나 급박한 상황이라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한편 회의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경 의협회관에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집단휴진과 관련해 담합여부 등을 따져보겠다는 것이다.2020-08-26 16:36:51강신국 -
대통령 나서니 속전속결…공정위, 의협 현장조사[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대한의사협회의 총파업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문재인 대통령이 오늘(26일)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한 데다가,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된 직후여서 귀추가 주목된다.공정위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용산구 의협 임시회관을 방문해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복지부의 신고에 따른 것이다.복지부는 이날 오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리는 대국민 브리핑에서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사협회를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하고,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공정거래법에는 협회 등 사업자 단체가 개인사업자의 영업 행위를 제한하면 과징금과 검찰 고발 등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최대 과징금 5억원, 법 위반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따른 파업 때도 공정위는 의협을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바 있다.한편 의협은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등에 반발해 26일부터 2차 파업에 들어갔다.2020-08-26 15:40:07이탁순 -
문 대통령 "의사파업, 원칙적 법 집행…강력 대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 등 의료계 집단휴진과 관련해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6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참모진들에게 이렇게 말한 뒤 "정부는 비상 진료 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을 없게 하라"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문 대통령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도 병행하면서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하라"고 주문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이에 청와대는 윤창렬 사회수석이 맡아온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챙기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가기로 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자제하길 바란다. 코로나19 확산 저지에 국가 역량을 모아야 하는 지금 국민 생명을 담보한 집단행동은 결코 지지받을 수 없다. 국민 안전과 공공의 안녕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공권력의 엄정함을 분명히 세우겠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복지부는 26일 오전 8시 수도권 전공의, 전임의를 대상으로 진료개시명령을 내리고, 진료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행정처분 등이 수반된다고 경고했다.대통령의 엄정한 법 집행 주문으로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경우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를 지속될 전망이다.이에 대한전공의협회도 이날 ▲잘못된 의료 정책으로 국민을 속이는 정부의 형태에 결연히 저항한다 ▲잘못된 정부 정책의 철회를 이뤄낸다 ▲국민의 건강권을 진정으로 보장할 정책을 요구하는 단체행동으로 나아간다 등 총 3가지 입장이 담긴 결의문을 내놓았다.2020-08-26 14:42:08강신국 -
이해찬 대표 "의사들 정부 업무개시명령 준수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26일 시작된 전국 의사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는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국민 건강과 생명의 원칙 아래에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단체가 결국 진료 거부에 들어갔는데, 의료단체는 노조가 아니기 때문에 파업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정부가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는데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번 의사와 의대생의 집단행동에 대해 국민건강, 국민생명 우선의 원칙 하에 대응하겠다"며 "이번 일로 인해 의사들이 환자와 국민들의 신뢰를 잃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의사들에게는 더 큰 불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이 대표는 또 "이 파고를 넘기 위해 방역당국, 지방자치단체, 의료진, 국민 모두 하나가 돼야 한다"며 "각자 사정과 생각이 있겠지만 비상시국인만큼 우선 위기를 넘을 수 있도록 전폭적인 협력을 부탁한다"면서 파업 철회를 주문했다.2020-08-26 11:18:04강신국 -
"합의후 번복"…뿔난 정부, 의사 업무개시명령 '초강수'[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결국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또는 진료개시명령)을 발동해 수도권 중심의 모든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들에게 진료 현장 복귀를 명령했다.보건복지부는 20여년 전, 의약분업 도입 당시 강행했던 업무개시명령과 2014년 원격의료 추진안에 대한 의정갈등 당시 발동했던 일 이후 갖가지 갈등 속에서도 업무개시명령만큼은 최대한 피해왔던 게 사실이다. 이번 또한 발동 직전까지 정부는 줄곧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하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입장을 선회, 의료계 집단휴진 총파업 강행 발표에 강경 카드를 꺼내든 것이다.그렇다면 업무개시명령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근거로 발동되며, 정부는 이를 왜 발동한 걸까. ◆법적근거와 절차 = 정부는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소재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즉시 환자 진료 업무에 복귀할 것을 명령했다. 다시 말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것인데, 이후 정부가 이들 지역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를 확인하고 개별 이행여부를 조사해 명령 불응에 대한 처분을 하게 된다.그 다음,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업무개시명령의 법적근거는 의료법에 담겨 있다. 의료법 제59조(지도와 명령)에 따르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보건의료정책을 위해 필요하거나 국민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또한 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고도 명시돼 있다.만약 정부의 업무개시 명령을 불이행 하다 적발되는 의사는 형사벌로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행정처분은 1년 이하 면허정지, 금고이상 면허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된다.복지부는 "정부로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불가피하다"며 같은 맥락에서 의대생 국가시험(의사국시)과 관련해서도 "본인여부와 취소 의사 재확인 작업을 거쳐 응시 취소 처리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특히 수련병원 외에도 지방자치단체별 의료기관 휴진으로 환자에게 피해를 줄 경우 채증작업을 거쳐 처분을 내리겠다고도 했다.이를 위해 복지부는 휴진 당일 휴진율을 분석해 업무개시명령 발동 등 조치를 확정하고 이후 채증작업 등을 거쳐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이나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리는 한편, 업무개시명령 거부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를 검토할 계획이다.또한 이번 업무개시명령은 수도권 수련병원 전체의 전공의, 전임의들을 대상으로 한 포괄적인 명령이므로 대상자를 특정하지는 않아 개인에 대한 직접 처벌은 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대상자들에 대한 고지 효과를 보고 있다.복지부는 "개별적인 전공의나 전임의 등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정부가 직접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지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 명령을 하게 된다. 그 명령을 위반했을 경우 여러가지 행정처분 등이 뒤따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덧붙여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서를 내 면허박탈을 피하면서 집단휴진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과 관련해선 이 또한 업무개시명령 발령을 할 수 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복지부는 "집단파업 일환으로 제시되는 사직서의 경우 의료법 제59조 2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분명히 있다.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할 수 있다는 판단이 있다"고 밝혔다.복지부와 의사단체가 만든 합의문. 정부는 의사단체들이 합의를 깨고 집단휴진을 강행한 데 대해 진정성과 책임성을 상실했다며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뿔난 복지부 '왜'? = 의료계의 집단행동과 저항이 한창 물꼬를 텄던 이달 초부터 정부는 의료계에 협의체를 만들자며 물밑접촉을 계속해왔다. 이 때까지만 하더라도, 의정 갈등은 아젠다를 중심으로 한 논박이 중심이었다.그러다가 교회발 수도권 코로나19 확산 사태가 터지고, 극우 성향의 광복절 대규모 집회 등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서울을 중심으로 한 감염병 창궐 위기가 급속도로 커져갔다. 확진자가 세자릿수로 전국 확산이 폭발하면서 정부는 거듭 의협 등 의사단체에 호소하며 대화, 협의를 촉구했다.복지부는 "정부는 진정성을 가지고 열린 자세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와 협의를 진행했다. 수차례에 걸쳐 의과대학 정원 조정 등을 포함한 주요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화를 해 나가자고 제안하는 한편, 코로나19의 전국적 재확산 기로에 놓인 엄중한 상황에서 대화기간 동안에는 집단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며 "정부도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실제로 이달 정부와 의사단체들은 총 5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가지며 협의체 구성과 코로나19 우선 공동대응에 대해 논의했었다. 지난 5월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과 전공의협의회가 만나 소통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을 시작으로 6일 차관-전공의협의회 간담회, 19일 장관-의협 간담회, 23일 국무총리-전공의협의회 간담회, 24일 국무총리 의협 간담회까지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졌다.그러나 그 과정에서 의협과 전공의협의회는 정부 정책의 철회 또는 원점 재검토만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정부 입장에선 의사단체가 정부와 합의에까지 이른 내용을 번복하는 등 진정성과 책임성 있는 협의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코로나19 정국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정부는 그간 장관 담화문 등을 연이어 발표하면서 국민에게 피해를 끼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법대로 엄중하게 대응하겠단 입장을 숨기지 않아왔다. 대화를 하되, 거부하고 현장에 피해를 줄 경우 갖고 있는 모든 법적 근거를 동원해 행정력과 공권력을 발동하겠다는 취지였다.복지부는 "지난 24일 국무총리-의협 간담회 이후 진행된 복지부장관–의협 협의를 통해 아래의 합의문안 마련에 동의했다"며 "다만 의협은 전공의협의회 등과 협의할 시간을 요청했지만 결국 전공의협은 합의문안을 거부하고 집단휴진을 강행하기로 결정했고 의협은 이미 상호 동의한 합의문안 동의를 철회하고 집단휴진을 계속하겠다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개탄했다.이 같은 의료계의 '갈 지(之)자' 행보는 정부가 의약분업 이후 최대한 피해왔던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사용하게 된 기폭제가 됐다는 걸 방증한다.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의협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신고와 행정처분 = 정부는 개원의를 포함한 의료기관의 집단휴진을 계획·추진한 의협에 대해 카르텔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신고와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 등도 실시한다.우선, 복지부는 대한의사협회를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신고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과거 의약분업 당시 의협이 의사들에게 휴업을 하도록 한 행위는 단계적 구속으로서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공정거래법은 구성사업자(사업자단체의 구성원인 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의협이 1, 2차 집단휴진을 결정하고 시행한 것은 '부당한 제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공정거래법상 이런 사항을 위반하는 개인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단체에게는 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규정돼 있고 여기에 해당된다는 얘기다.그러면서도 정부는 의협과 전공의협의회에 "코로나19의 엄중한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의료계 모두 불행해지는 불필요한 갈등과 소모적 다툼은 지양돼야 한다"며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서라"고 재차 촉구했다.2020-08-26 10:43:34김정주 -
환자단체 "국민 볼모로 한 2차 의사총파업 철회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단연)가 26일 전공의·전임의, 대한의사협회를 향해 2차 전국의사총파업 철회와 치료현장 복귀를 촉구했다.중증 환자 수술 연기를 멈추고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환자가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환단연은 지난 7일 전공의 집단휴진과 14일 1차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됐는데도 의협이 26일부터 28일까지 2차 총파업을 강행해 분노를 넘어 참담한 심정이라고 했다.아무 잘못도 없는 환자 생명을 볼모로 삼아 정부를 압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2차 대유행 우려로 방역당국이 3단계 거리두기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환자 치료에 전념해야할 의사들이 총파업으로 환자 치료를 거부, 중단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환단연은 의협이 주장하는 파업 사유가 의사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집단행동으로 규정했다.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한방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도입 등 정부 정책이 의사가 중증 환자 수술을 연기하고 응급실과 중환자실 환자 치료에 차질을 주면서까지 막아야 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견해다.환단연은 "의사 파업으로 수술이 연기돼 질병이 악화된 환자와 치료시기를 놓쳐 의료사고가 의심되는 환자들이 언론과 방송을 통해 의료계에 항의하고 있다"며 "다수 피해 환자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진행 중이다. 심각한 환자 피해와 불편이 가중되는데도 의협은 총파업을 강행한다"고 꼬집었다.환단연은 "국내 의료법에서는 뛰어난 의술을 가진 사람이라도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며 "의료법이 의료인에게 독점권을 주는 대신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하는 책임의식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협이 명분 없는 집단휴진이나 파업을 남용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간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생명이 위중한 환자들이 피해입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법률적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도 소통 부족으로 의협의 총파업 사태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 정부는 앞으로 의료계뿐 만 아니라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 등 시민사회 목소리를 듣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2020-08-26 09:01:59이정환 -
정부, 전공의 업무개시명령 발동…복귀 안하면 처벌[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전공의와 전임의 등 의사 집단휴진 등 총파업이 강행되자 정부가 최후의 수단인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이제 의사들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으면 정부는 법적 절차에 따라 이들을 최대 3년 이하 징역까지 처하는 조치를 취하게 된다.또 의사국가시험을 거부할 경우도 본인 재확인 시 거부가 최종 확인되면 응시자격을 전격 취소,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했다.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오늘(26일) 서울 광화문정부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의사협회 등 집단휴진과 관련한 업무개시명령을 전격 발동했다.정부에 따르면 앞서 코로나19 대규모 확산과 엄중한 상황에서 집단휴진을 막기 위해 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료계와 계속해서 접촉, 논의하면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사단체들은 이를 거부하고 집단휴진 강행을 결정했다.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의사단체와 협의기간 중 의대증원 통보 등 정책 추진을 잠정 중단하기로 중재안을 내놨지만 의협과 전공의협 모두 거부했다. 의사단체들은 정책 철회와 원점 재검토, 의사단체 동의를 받은 후 정책을 추진할 것을 고집했다는 게 박 장관의 설명이다.박 장관은 "(의사단체가) 합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동의한 적도 있지만 전공의협 중에 계층에 따라 얘기가 달라 이를 번복한 것은 정부로서 매우 유감"이라며 "이렇게 되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등 필요한 법적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알렸다.26일 오전 8시부터 업무개시명령…진료복귀 거부 의사들, 징역·벌금 종합적으로 상황을 고려해 정부는 오늘(26일) 오전 8시를 기점으로 전국에 있는 모든 전공의와 수련의들 등 의사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박 장관은 "이 시간(8시)을 기해 수련병원에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환자가 있는 진료 현장에 즉시 복귀하라"며 "만약 복귀를 거부하면 진료공백이 나타나고 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현행 법에 따르면 의사가 정부의 진료개시명령을 거부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15일 업무정지 조치나 면허정지까지 단계별로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복지부는 집단휴진에 동참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참여율이 10%를 넘어 진료에 차질을 낳게 된다면 각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해당 보건소에서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이를 거부하는 의원급 의료기관들도 3년 이하 징역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업무정지 15일까지 수위에 따라 처벌이 가해진다.국시 준비하는 '예비의사들'도 동참 시 안 봐준다…최대 응시자격 취소 정부는 의사국시를 준비하는 예비의사들이 집단휴진에 동참해 국시를 거부할 경우에도 법에 따라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다.시험 응시자 중 응시에 거부하는 응시생들을 찾아가 직접 본인여부와 거부 의사 등을 확인 한 뒤 최종 거부가 확인될 경우 복지부는 과감하게 응시를 취소해 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박 장관은 "의료계의 모든 분들께 당부드린다. 현재 코로나19 국면으로 정부는 의료계와 불필요한 갈등에 소진할 힘도 시간도 없다"며 "모든 논쟁과 개선방안 논의는 코로나19를 안정화한 후 해도 늦지 않다. 이 엄중한 상황에서 의사들은 국민에게 고통을 주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각각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한편 정부가 현재 사전휴진신고 명령에 따라 25일 낮 12시 기준 17개 시도 휴진 기관수와 휴진율을 집계한 결과 전국 3만2787개 의원급 의료기관 중 26일 2097개(6.4%), 27일에는 1905개(5.8%), 28일 1508개(4.6%) 곳이 휴진 신고를 마쳤다. 다만 이 수치는 전국 평균 수치로서 변동 가능성이 존재한다.2020-08-26 08:21: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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