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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원 입원환자 10명 중 1명, 위해사건 발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공공의료원에 입원했던 환자 10명 중 1명이 위해사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이 5일 의료기관평가인증원으로부터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받은 '2019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입원 1000건 당 약 99.3건의 위해사건이 발생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 공공의료원 15개소를 퇴원환자 총 7500명이다. 실태조사 결과 위해 사건은 전체 검토 대상자의 9.9%인 745명의 대상자에게 발생했으며, 확인된 위해사건은 총 901건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환자 케어 관련이 33.5%로 가장 많았고, 투약·수액 전해질·혈액 관련이 26.0%, 수술이나 시술 관련이 17.8%, 감염 관련이 15.7%로 나타났으며, 가장 적게 나타난 유형은 진단 관련으로 이는 의무기록을 통해 확인하기 어려운 유형으로 7.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을 발생 장소별로 살펴보면, 입원실에서 발생한 경우가 7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수술실 9.7%, 중환자실 8.8%, 시술 및 검사실 2.5%, 응급실 2.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해사건 901건의 위해 정도에 있어서는 일시적 위해가 가해지고 중재(intervention)나 치료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가 70.8%(638건)로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났고, 영구적인 위해가 가해진 사건인 경우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중재가 필요한 사건’인 경우는 각각 0.2%(2건), 0.7%(6건)로 낮게 나타났으며, 죽음에 이르기까지 기여하거나 죽음을 야기한 사건이라고 판단한 경우는 4.2%(38건)로 나타났다. 실태조사 결과 예방 가능한 위해사건은 최소 28.2%, 최대 42.9%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올해 1월 말 개정된 환자안전법에 따라 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환자안전사고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앞으로 다양한 기관을 대상으로 보다 체계적인 환자안전사고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여 환자안전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20-10-05 09:42:23이혜경 -
전국 지방의료원 근속연수, 의사 5년·간호사 9년[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전국 34개 지방의료원 의료인 평균 근속연수를 보면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됐다.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연수에 차이를 보이면서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비례대표)이 5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34개 지방의료원 의사·간호사 인력 현황에 따르면 평균 근속은 의사 5년 1개월, 간호사 9년으로 조사되었고 평균 이직률은 의사 24%, 간호사가 19%였으며 평균 충원율은 의사 97%, 간호사 83%로 나타났다. 지방의료원 의사의 평균 근속은 강진의료원 1년, 진안군의료원 2년 7개월, 삼척의료원 2년 8개월, 포항·제주·서귀포 의료원 3년으로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9년 1개월, 부산의료원 8년 6개월, 대구·원주·남원·김천 의료원이 8년으로 길었다. 간호사의 평균 근속도 강진의료원이 2년으로 가장 짧았고,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이 15년으로 가장 길었다. 충원율은 의사의 경우 강진의료원과 목포시의료원이 60%로 저조했고 부산·원주·강릉· 속초 삼척·영월·군산 의료원은 의사 정원이 모두 채워졌으며, 경기의료원 수원병원·의정부병원·파주병원·이천병원·포천병원은 정원보다 많은 의사를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사의 충원율은 인천의료원이 27%로 가장 낮았으며 부산·강릉의료원은 정원을 채웠다. 의사의 이직률은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이 54%로 가장 높았고 강진의료원 44%, 진안군 의료원 43%, 안동의료원 40%로 높았고, 간호사 이직률은 진안군의료원이 39%로 가장 높았다. 신현영 의원은 "지방의료원마다 의료인의 충원이나 근속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고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인력수급이 힘든 경향이 있었다"며 "지방의료원 소속 의료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이 우선적으로 조성되어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인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는 공공의료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의료원이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력, 시설, 재정 등 복합적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단기 및 중장기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0-10-05 09:27:39이혜경 -
"의사국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위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지각자 추가시험 규정 관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2018년에 치러진 의사국시에서 지각자 처리가 부당하게 이뤄졌다고 5일 밝혔다.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당 응시생은 택시기사가 정상적인 경로로 운행하지 않아 지각할 수밖에 없었다면서 본인이 탔던 택시 영수증을 첨부해 구제요청을 했다. 국시원은 2018년 10월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에 지각자가 발생해 결시처리했으나, 해당 응시자와 소속 대학이 제출한 소명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재응시 조치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국시원은 응시자 입장완료 시간을 시험 시작시간 35분 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시간까지 시험장 또는 대기실에 입장하지 못할 경우 결시 처리한다. 국시원은 이 사례가 발생한 이후 응급상황 매뉴얼을 개정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재난, 사고, 대중교통 지연 등) 인하여 지참, 결시자 발생 시 관련 소명자료를 국시원에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하지만 이 응시자가 지각했을 때는 관련 규정이 없었다"며 "개정된 규정에 따르더라도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수학능력시험, 변호사시험 등 국가시험에서 택시기사의 비정상적 운행을 들어 재응시 기회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어 형평성에 있어 더욱 논란이다. 지난해 8월 24일 광주에서 출발한 SRT가 고장 지연되어 서울교통공사 입사시험 응시생 47명이 시험 시작시간까지 입실하지 못해 시험을 보지 못했으나, 서울교통공사는 형평성을 이유로 추가시험을 거절했다. 강 의원은 "택시기사가 길을 헤맨 일로 국가시험에 지각하는 상황의 불가피성을 감안해 재응시 기회를 준 것을 이해할 국민은 없을 것"이라며 "의대생들이 얼마나 많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지 이번 사례만으로도 여실히 드러났다"고 지적했다.2020-10-05 09:18:43이혜경 -
"의사국시, 성적우수자 먼저 실기 치르고 문제 유출"[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이 두 달 가량 치러지면서 성적 우수자들로부터 문제 유출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서울은평을, 보건복지위원회)은 5일 의사국시 실기시험 응시자의 시험일 배정을 전적으로 대학에 일임하고 있어 여러 부정행위를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강 의원이 한국의료인국가시험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의사국시는 응시자가 자기 시험날짜를 정해 시험 접수를 하고, 각 대학에서 그 대학 소속 학생이 실기시험을 치를 수 없는 날을 국시원에 알려주면, 국시원은 그 이틀을 제외한 나머지 날짜에 대학별 응시인원수를 제시한다. 날짜별 응시인원 수에 맞춰 대학에서 누가 시험을 치를지를 결정하고 있는데, 그에 따라 성적우수자가 먼저 시험을 치르는 선발대가 된다는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강 의원은 "선발대가 시험을 치르고 난 뒤 문제를 복원해 후발대에게 알려주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며 "의사국시가 이렇게 치러지는 것은 의대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공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는 도저히 묵과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시원은 실기시험이 도입된 2009년 이후 2년만인 지난 2011년에 집단 문제유출 사건이 일어나 검찰 수사가 착수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왔다. 강 의원이 국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시원은 의사국시 응시생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의사실기시험 문항을 복원 또는 유출할 경우 민·형사상 조치 및 당해시험 무효, 응시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시험 당일 '시험문항 등에 관한 비밀유지 서약서'를 제출받고 있다. 강 의원은 "국시원은 의사국시 실기시험을 일괄 접수 후 랜덤배정을 통해 응시자의 시험일을 결정하는 등 절차를 개선해 연례적으로 반복된 집단 문제유출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0-10-05 09:10:42이혜경 -
경증 외래환자 대형병원 진료시 본인부담금 비싸진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이 제외돼 환자가 낼 진료비가 비싸진다.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상태가 나아진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이 일부가 면제돼 환자가 낼 돈이 줄어든다. 위험성이 낮은 질환자의 상급종병 이용 시 비용부담을 높이고, 상급종병의 동네 의원 회송 시 환자 비용부담을 낮춰 의료전달체계를 바로 잡는 셈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해 9월 공개된 의료전달체계 개선 단기대책에 따라 이뤄졌다. 합리적 의료이용과 지속 가능한 효율적 의료체계 마련을 위한 경증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등과 건강보험 소득월액 산정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토록 위임근거를 마련코자 한 것이다. 의결된 시행령을 살펴보면 외래 경증환자가 상급종병 진료를 이용하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급종병이 상태가 호전된 환자를 지역 병·의원으로 회송하면 환자 본인부담금 일부를 면제해 준다. 상급종병에서 경증질환자가 외래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각종 규정에 산재한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일괄 규정하기 위한 위임근거도 생겼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입원환자 위주로 진료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것"이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요양급여비용의 본인일부부담금에 관한 적용례의 경우 시행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2020-09-29 10:01:29이정환 -
추석 당일 문 여는 약국 1865곳…병의원은 828곳[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추석 당일인 오는 10월 1일 문 여는 약국은 전국 총 1865곳이 등록된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 인근에 있는 대표적 민간의료기관인 병원과 의원은 같은 날 828곳 문을 연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공백 없는 안전한 추석 연휴를 위해 추석 연휴기간인 오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문을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정보를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응급실 운영기관 513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10월 1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 약국과 선별진료소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서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달 30일 0시를 기준으로 응급의료포털 접속 시 명절 전용화면으로 전환되며, 별도 알림창으로 문 연 병·의원, 약국, 선별진료소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도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이용할 수 있으므로 자신의 기관을 찾아 확인해볼 수도 있다.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를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과 진료과목 조회가 가능하다. 또한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추석 연휴 동안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하며 문 여는 병& 8231;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의 운영상황을 점검한다. 중앙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 24시간 가동, 전국 40개소 재난거점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 출동 대기 등 평소와 다름없이 재난 및 다수사상자 발생 사고에 대비한다. 윤태호 공공보건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연휴 응급진료체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만, 경증 질환으로 응급실 이용시 진료비 증가와 대기 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문을 연 병·의원이나 보건소 등을 확인하여 이용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2020-09-28 12:00:05김정주 -
복지부 "의대생, 추가적 국가시험 기회 부여 불가"[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가 국가시험 응시 의사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5일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현재 의대생들의 의사국가고시 추가시험 여부에 대해서는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의대생들의 국시 응시 표명만으로 추가적인 국가시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손 대변인은 "국시 추가적 기회를 부여는 다른 국가시험과의 형평성과 공정성의 논란이 있다"며 " 많은 국민들이 이를 불공정한 특혜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국민적인 양해와 수용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추가시험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했다.2020-09-25 12:22:37이혜경 -
정부, 보건의료 분야 가명정보 안전 활용 지침 마련[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의료기관이나 연구자, 기업, 공공기관, 정부에 이르이까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가명정보 활용 지침을 만들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윤종인, 이하 보호위)는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을 오늘(25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일 보호위에서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가명처리편)'을 공개한 이후,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서는 최초로 공개된 것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보건의료분야 가명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보건의료 데이터의 가명처리 기준과 방법, 절차 등을 제시함으로써, 가명처리 시 오·남용을 방지하고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했으며, 처리 과정 전반에 걸쳐 운영체제, 안전조치 및 윤리적 조치사항 등을 제시함으로써, 정보 주체의 권익을 보호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인정보 처리 기본원칙을 따르되, 보건의료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및 절차를 준수해 가명처리를 진행해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가 보건의료 데이터를 가명처리해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목적과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 처리환경에 대해 데이터 심의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가명처리 후 가명처리가 적절하게 수행되었는지, 특정한 개인이 재식별될 가능성은 없는지 살필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가 데이터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통해 변환해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하되, 정신질환, 성매개감염병,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희귀질환, 학대 및 낙태 정보 등 재식별 시 개인 인권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가명처리 과정에서, 개인을 식별할 가능성이 높은 보험가입자번호, 환자번호 등 식별자는 삭제하거나 일련번호로 대체하되, 그 외의 정보는 재식별 가능성 등을 감안해 유형별로 적절한 가명처리 방법에 대해 제시했다. 유전체정보 등 안전한 가명처리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의 동의를 받아 활용하도록 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보호위 고시)을 준수해야 하며, 재식별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해야 한다. 개인이 본인 정보를 가명처리해 활용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가명처리 대상에서 제외(OPT-OUT, 옵트아웃)할 수 있도록 했다. 임인택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보건의료 데이터가 의약품·의료기기 개발 등을 포함한 과학적 연구에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이번 가이드라인을 보호위와 공동으로 마련했다"며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건의료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구체적인 가명처리 방법과 절차를 제시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취지에 따라, 데이터의 사회적 활용과 개인의 사생활(프라이버시) 보호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와 근거를 마련했다."라고 강조했다. 보호위 강유민 개인정보정책국장은 "첫 번째 분야별 가이드라인으로 중요도가 높은 분야인 의료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발간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보건의료 현장에서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통해 가명정보 처리 제도의 정착이 한층 더 빨라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가이드라인 발간을 통해 전 분야에 걸쳐 가명정보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0-09-25 11:15:17김정주 -
환자에 피습당해 숨진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공식 인정[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재작년 말 정신질환 환자에게 원내 피습을 당해 사망에 이르른 강북삼성병원 고 임세원 교수(사고당시 48세)가 사후 2년 만에 의사자로 인정받는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고 임세원 교수 등을 의사자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정부가 인정해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로 구분해 대우하고 있다. 의사상자심사위는 고 임세원 교수의 의사자 인정 청구 건에 대해 지난 해 4월 26일과 6월 25일에 유족 측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적극적·직접적 구조행위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사유로 불인정 결정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은 유족 측이 올해 9월 10일 제기한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사고 당시 고 임세원 교수의 행위를 구조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상자심사위에 행정소송 결과를 보고했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고 임세원 교수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로 인정했다. 복지부는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 복지부는 "고 임세원 씨가 의사자로 인정됨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사상자는 심사위에서 결정한 1~9등급에 따라 유족에 보상금이 내려지고 유족과 가족이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교육이나 장제, 취업보호를 받게 된다.2020-09-24 18:40:13김정주 -
"군·경찰·보훈병원 의료인 충원률, 감소…공공의대 절실"[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군대와 경찰, 소방, 보훈 등을 의료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군병원·경찰병원·보훈병원이 매해 만성 의료인력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에 배치된 공중보건의도 매년 감소세라 지역의료 공백과 공공의료 인력 부족현상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국회 복지위 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3년(2017~2020) 간 국가기간조직 병원 내 의료인력 충원률과 공중보건의 배치현황을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대를 조속히 설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7년 국군수도병원은 146명의 정원 대비 현원 90명으로 충원률 61.6%에서 2020년 정원 114명 대비 현원 105명으로 충원률은 92.1%로 나아졌지만 아직도 정원을 못채우고 있다. 소방공무원도 경찰공무원과 동일하게 이용하는 경찰병원은 2017년 69명 정원 대비 67명이 근무(충원률 97.1%)했으나 올해에는 75명 정원 대비 69명이 근무해 92%의 충원률을 보였다 보훈병원의 경우에도 599명 정원 대비 578명이 근무, 96.4% 충원률을 보이다가 올해는 684명 정원 대비 655명이 근무해 95.7%의 충원률로 떨어졌다. 공중보건의도 꾸준히 감소했다. 공중보건의 중 60% 이상이 지역 보건지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한의사를 제외한 공중보건의는 2017년 2,563명에서 2018년 2,491명, 2019년 2,470명, 올해는 2,449명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 의원은 "국군병원과 경찰병원, 보훈병원은 국가기간조직 의료를 담당하는 필수의료기관인데도 매년 정원(편제) 대비 현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기간조직병원은 유사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일선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부족함 없는 의료인력 수급과 양질의 의료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공중보건의 역시 매년 숫자가 지속 감소해 지역의료공백을 더 가속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공공부문 의료인력 부족은 이미 국가기간조직병원과 공중보건의 등 의료공백이 있어서는 안되는 부분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조속히 공공의대 설립을 통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공공부문 의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2020-09-24 16:59:47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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