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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 부작용 '약사 역학조사관' 특채채용, 검토"

  • 이정환
  • 2020-10-17 17:50:47
  • 질병청, 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변
  • "부작용 피해조사반, 의사·약사·법조인 등 위촉직 구성"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관리청이 예방접종 후 사망 등 부작용 역학조사를 하는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해 전문성 부족 문제를 강화할 필요성도 따져 보겠다고 했다.

16일 질병청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예방접종 부작용 역학조사의 안정적·지속적 수행을 위해 약사를 포함해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을 정식 공무원으로 특채채용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질병청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의 전문성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다.

질병청은 강 의원 지적에 약학 전문가 등 예방접종피해조사반 특채채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질병청은 현재 예방접종 이상반응 발생 시 '감염병의 예방·관리법'을 근거로 질병청 중앙역학조사반, 시·도, 시·군·구에 역학조사반을 두고 역학조사를 수행하고 있다.

중앙역학조사반은 예방접종관리과장을 반장으로 보건연구과, 역학조사관 등 질병청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됐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은 같은 법에 따라 예방접종으로 인한 원인 규명, 피해보상 등 조사,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유무 조사를 위해 전문가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있다.

의학, 약학, 법조계통 전문가가 위촉 대상이다.

질병청은 "약학 분야 전문가를 포함한 피해조사반 특채를 검토하겠다"며 "지속적으로 역학조사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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