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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보의 불법 병원 알바, 올 상반기에만 6건 적발

  • 이정환
  • 2020-10-19 11:07:59
  • 고영인 의원 "복지부, 부당수입 회수조차 안 해"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공중보건의사가 병원에서 불법으로 근무하는 일명 '불법 병원 알바' 사례가 지난해 5건, 올해 상반기에만 6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가 벌어들인 불법 알바 수입을 회수조차 하지 않고 있어 불법을 독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했다.

공보의 불법 알바 적발 건수는 2015년 18건에서 2016년 0건으로 급감했었다.

고 의원은 이를 19대 국회 당시 공보의 알바 처분 강화와 고용 병원 처벌이 추진된 영향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해당 입법이 무산된 뒤 적발 건수는 2017년 4건, 2018년 2건, 2019년 5건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전반기에만 6건으로 병원‧약국 근무, 시술, 외부 강의 등의 불법 알바가 적발됐다.

보건의료 특별조치법에서는 불법 알바 등이 적발된 공보의는 최대 '불법 근무일수의 5배'를 추가 근무하게 돼 있다.

실제 올해 2월에는 공보의가 36일 간 불법 알바를 한 사실이 드러나 180일 추가 복무 처분을 받았다.

적발 건수 증가보다 더 큰 문제는 공보의 불법 알바로 벌어들인 수입을 회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관계당국도 불법 수입에 대한 규모를 파악하지 않는고 있었다.

현행법에는 레지던트 수련 4년 이수자가 공보의로 복무 시 대위 3~5호봉 보수를 받는데 월 266만 ~ 291만의 수입이다.

부당 수입을 회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중 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어 보수 규모에 대해 파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냈다.

2013년 관련 재판에서 공보의가 284일간 337회 타 병원 야간 당직 근무 등으로 1억1443만원을 벌어 논란이 됐다.

고 의원은 "공보의 불법채용 병원에서 공보의 명으로 환자를 처방하고 건강보험료를 탔거나 공보의가 본인 명의로 처방하지 않았다면 그것도 위법"미라며 "알바가 대부분 응급실에서 차트를 보는 수준이다. 대리 처방 논란은 밝혀진 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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