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자격정지 처분 의료인 정보공개, 의료법 손질"
- 이혜경
- 2020-10-16 17:25:0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김원이 의원, 면허자격 규제 방안 강화 필요성 강조
- 자격관리 명단에 시민단체 추천위원 포함 등 지침 개정 예고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제기한 의사 면허자격 규제 방안 마련에 대한 서면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최근 5년간 의사 면허자격정지는 1828건이 발생했다. 하지만 이유와 자격정지 처분 이후 관리방안에 대해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상황이다.
복지부는 "일부 의사의 윤리의식 부족(의료인 품위 손상), 의료법 위반(리베이트, 진료비 거짓청구, 사무장 병원 등) 등으로 자격정지 처분이 연간 400여건 정도 시행되고 있다"며 "국민안전과 알권리 보장 및 의료인 범죄예방을 위해 행정처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격정지 처분받은 모든 의료인에 대해 모니터링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으나, 의료법 및 의료관계행정처분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제재 수준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강화하도록 하겠다는게 복지부 방침이다.
또한 의료인의 특성, 다른 직능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해 면허취소사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지난 5월 25일 기준으로 면허 재교부가 거부된 의사에 대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으로, 복지부는 쟁송 절차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이에 맞춰 의료인 자격관리 강화를 위해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단체 추천위원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예구를 조속히 개정하겠다고 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토시닙정 54.3% 최대 인하폭…애엽제제 74품목 14%↓
- 2약가개편 충격파…창고형약국 범람...비만약 열풍
- 3약가 개편, 후발주자 진입 봉쇄…독과점·공급난 심화 우려
- 4[2025 10대뉴스] ①약가제도 대수술…제약업계 후폭풍
- 5엄격한 검증과 심사기간 단축...달라진 바이오 IPO 생태계
- 6보건의료국장-곽순헌, 건보국장-권병기, 정책기획관-김국일
- 7[2025 10대뉴스] ⑥위고비 Vs 마운자로...비만약 열풍
- 8공직약사 면허수당 100% 인상...내년부터 월 14만원
- 9비베그론 성분 급여 도전...베타미가 제품들과 경쟁 예고
- 10녹십자 리브말리액 1월 급여 등재...듀피젠트 천식 급여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