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 공공의료대학원 추진 중단…법안 심의서 논의"
- 이혜경
- 2020-10-17 15:4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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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정협의체서 의대정원 확대 포함 재논의키로
- 지역의사제도, 선발 방식 공중보건장학제도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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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지적한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대' 등 공공의료 관련 질의에 서면답변서를 제출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정부가 의료계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의사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정책을 일방추진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특히 공공의대 신설 정책을 지적하며 근거 법률이 없는데도 공공의대 신설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특정하고 예산을 미리 배정하는 등 특혜성 조치를 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복지부는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지역을 전북 남원으로 선정한 것은 전북 남원에 소재했던 서남의대 정원을 그대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로, 2018년 4월 당·정 협의에 따른 것"이라며 "의사증원 없이 폐교된 서남대 의대 정원(49명)을 그대로 활용하기로 하면서 공공의료대학원을 전북 남원에 설치하기로 결정하고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 9월 4일 더불어민주당, 정부, 대한의사협회간 합의에 의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함에 따라 정책 추진이 중단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결국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해서는 국회 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될 것이라는게 복지부 입장이다.
공공의료 활성화를 묻는 질문에는 "지방의료원 등의 기능보강, 의료인력 파견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지역책임의료기관에 필수의료 진료기능 강화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다.
특히 복지부는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와 대학 입학 시점부터 공공의료 인력을 별도로 선발하는 지역의사제는 학생 선발 방식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효과를 단순 비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김 의원이 지역의사제도 도입보다 동일 취지의 공중보건장학제도 내실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질의에 따라 나왔는데, 복지부는 지역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해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데 힘을 실었다.
한편 코로나19 2차 유행 시기에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단체와 마찰을 빚은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오래전부터 제기됐으며, 정원 확대는 오랜 연구와 검토를 거쳐 추진하게 된 과제"라며 "정협의체 등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보건의료제도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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