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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첩약사업, 원외탕전실 일 조제건수 설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외탕전실 조제·탕전 현황을 모니터해 일일 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하고, 첩약 안전성·유효성 확인과 이상사례 보고체계 구축 등 제반사항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복지부는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 일정이 늦어져 시범사업이 한 달 지연됐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사업 결과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허종식,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애초 시행 시점인 올해 10월에서 11월로 1개월 늦춰진 배경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 등 연구 계획을 물었다. 국민의힘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내 한약사의 1인당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할지 여부와 한의사 조제료가 높게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침 검토와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이 늦어지면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첩약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 체계 구축, 환자 자료 분석 연구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내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외 한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도 설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늦어져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근거로 선정했다.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가는 약재관리·조제·탕전·포장·복용 안내 등 행위를 기초로 약재관리, 직접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모니터링해 설정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와 평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2020-10-30 00:54:30이정환 -
복지부 "한약제제 구분 안해 약사-한약사 면허혼란"보건복지부가 약사와 한약사 면허범위를 둘러싼 상호 갈등과 업무 혼란 원인으로 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는 국내 의약품 분류 체계를 꼽았다.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유관부서과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는 동시에 한약사가 약사를 사칭하는 등 위법행위는 지자체와 엄격하게 단속하기로 했다. 29일 복지부는 국민의힘 서정숙·백종헌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한약사의 면허범위 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약사와 한약사 면허 간 교차고용 금지 등 장·단기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백 의원은 한방의약분업을 위해 한 일과 한약사 인력배출을 늘리지 않은 이유를 물었다. 백 의원은 약사와 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분쟁에 복지부가 방관하는 이유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팔 수 있어 한약사는 면허범위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다면서도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면허범위 혼란이 있다고 했다. 한약사의 약사 사칭이나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은 지역 보건소와 협의해 엄격히 단속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방분업을 위해 복지부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보급 등으로 한의약 표준화·객관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식약처 의약품 분리 기준은 전문약과 일반약으로만 구분한다. 품목허가 시 한약제제를 별도 구분하지 않아 약사와 한의사 면허범위 혼란이 발생중"이라며 "향후 식약처 등 유관부서 협의로 개선책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역 보건소와 한약사의 약사 사칭, 무자격자 조제·복약지도 등 위법행위의 엄격한 단속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약사와 한약사 면허를 분리해 제도화할 목적에 맞게 업무범위 구분에 대해 유관부서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약분업 실시를 위해서는 진단·처방 표준화, 한약 규격화 등 제반여건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관련 단체 합의와 충분한 의견수렴 등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며 "우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보급하고 관련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 중장기 한의약 육성·발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2020-10-30 00:12:26이정환 -
은성수 금융위원장 "고가약 약국 카드수수료 고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고가 항암제 약국 카드수수료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보겠다고 말해, 해결책이 마련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배진교 의원(정의당, 비례대표)은 최근 금융위원회 국감에서 카드 수수료 때문에 발생하는 약국 역마진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은성수 위원장은 "아직 해결책을 발견 못했다"며 "수수료 부담을 카드사 맡을지, 아니면 조제수가를 높이냐는 것인데 질의 취지대로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다. 배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중소 가맹점에 대한 카드 수수료가 개선된 바 있으나 여전히 고가 전문약 조제 시 과도한 카드 수수료로 인해 역마진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 의원은 "약국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조제한 의약품에 별도 마진을 포함해 판매할 수 없고 조제료에 대한 보험수가만 인정된다"며 "이에 고가 전문약의 경우, 조제수가는 1만원~1만 2000원이지만 카드 수수료만 10만원~24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렇게 되면 약국은 고가약 취급을 꺼리게 되고, 국민들은 약을 찾아 거리를 떠돌수 밖에 없다"며 "실제 제주도의 환자는 약국에서 현찰로 약을 조제하라는 말에 신고하는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배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복지부와 금융위원회는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2020-10-29 22:32:34강신국 -
코로나 비대면진료, 내과 절반 차지…"만성질환 집중"[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가 허용한 비대면 전화진료에서 내과 진료 비중이 50.9%로 과반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비중이 높은 진료과는 일반의 10.7%, 신경과 5.9%, 소아청소년과 5.6%, 가정의학과 5.1%로 나타났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비대면 전화진료 현황을 분석, 공개했다. 총 77만3772건의 비대면 진료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진료과는 내과로 39만4192건(50.9%)이 이뤄졌다. 다음으로 일반의 8만2754건(10.7%), 신경과 4만5489건(5.9%), 소아청소년과(4만3165건(5.6%), 가정의학과 3만9591건(5.1%) 순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종별로는 의원급이 병원급이나 종합병원급 대비 가장 많은 전화 진료가 이뤄졌는데, 진료건수는 43만4079건이었다. 이 중 내과가 24만1484건(55.6%), 일반의 8만2754건(19.1%), 가정의학과 2만6999건(6.2%), 소아청소년과 2만6652건(6.1%), 이비인후과 1만882건(2.5%) 순이었다. 병원급은 총 6만1499건 비대면 진료중에서 내과 2만5535건(41.5%), 정신건강의학과 1만1927건(19.4%), 소아청소년과 5974건(9.7%), 외과 4187건(6.8%), 신경과 3034건(4.9%)으로 집계됐다. 요양병원은 모두 1만1811건으로 내과·정신건강의학과가 각각 2972건(25.2%), 신경과 1858건(15.7%), 가정의학과 1330건(11.3%), 재활의학과 948건(8.0%) 순이었다. 종합병원은 전체 16만6830건 중에서 내과 7만8660건(47.1%), 신경과 2만4063건(14.4%), 정신건강의학과 9359건(5.6%), 신경외과 8798건(5.3%), 가정의학과 8079건(4.8%)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은 총 9만9553건 가운데 내과 4만5541건(45.7%), 신경과 1만1531건(11.6%), 외과 7513건(7.5%), 소아청소년과 6134건(6.2%), 산부인과 6096건(6.1%) 순이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 시대에 만성질환을 주로 담당하는 과에서 비대면 전화 진료가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며 "비대면 진료 단순 분석에 그치지 않고 이를 경험한 환자와 의사에 효과성과 안전성 관련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면 보건의료계의 디지털 뉴딜 정책에 기초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2020-10-29 10:29:49이정환 -
국가관리 희귀질환 68개 추가지정…산정특례 적용[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이 추가지정된다.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자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현행 총 1014개의 희귀질환을 1078개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이 법 시행 이래 2018년 9월 기준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복지부 제2차관) 보고를 거쳐 2021년 1월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희귀질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 질환도 기존 1014개에서 1078개로 확대된다. 환자들의 경우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과 2018년 9월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올해 기준 12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20-10-29 09:12:45김정주 -
"DUR, 대체조제 통보 가능…품절약 정보연계는 어려워"[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실시간 연계하란 요구에 난색을 표하면서도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DUR을 활용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를 병·의원과 공유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로 마약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DUR·ITS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강 의원도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률 규정의 운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DUR과 마약류시스템 연계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며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DUR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보고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 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거쳐 의료기관·약국에 안내하는 시스템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로 실현에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품절약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이 의무화가 아니라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품절약 개념, 기간·시점, 확인법, 재고량 등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 의약품 대책을 마련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DUR·ITS를 활용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책 마련 요구에는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이용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2020-10-28 20:04:53이정환 -
"장기처방, 국민 위협…분할사용은 의사 등 합의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의 90일 이상 장기처방전 발행이 의약품 변질 등 국민 건강에 위해요소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은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는데다 환자 편의성 침해 여부도 따져야 한다며 난색을 표했다. 27일 건보공단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서영석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 의원과 서 의원은 장기처방전 발행 제재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전 발행이 문제있다는데 동의하면서도 처방전 분할사용 제도 도입에는 확답을 피했다. 공단은 "장기처방은 환자 병증이 해당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처방하는 것으로 의약학적 문제가 있다"며 "의약품 변질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요소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처방전 분할사용 문제는 의사 처방권과 관련되고, 환자의 편의성 침해 등도 고려해야 한다"며 "의약품 장기처방 행태·영향, 제도적 규제 필요성 등에 대해 유관기관·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20-10-28 19:33:38이정환 -
"콜린알포, 3년 후 재평가서 치매 외 급여삭제 결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적응증 가운데 치매를 제외한 나머지 2개 적응증에 대한 건보급여 삭제 여부를 3년 뒤 시행될 급여재평가에서 결정할 방침이다. 치매 외 정서불안 등 감정·행동변화나 노인성 가성우울증은 약효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기존 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를 위해 선별급여 80%를 적용했고 향후 재평가에서도 미입증 시 급여 제외하겠다는 취지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서 콜린알포 급여 관련 입장을 밝혔다. 콜린알포 효능·효과는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치매)', '감정·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총 3개였다. 이 중 급여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을 입증한 효능·효과는 치매가 유일해 복지부는 건정심을 거쳐 치매 외 적응증의 선별급여(급여축소)를 결정했지만 제약사들이 반발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 의원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치매 외 질환에 대한 콜린알포 급여 제외 필요성을 지적했다. 감정·행동변화와 노인성 가성우울증 적응증에 지급하는 급여를 삭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남 의원은 약효 미입증 적응증 관련 급여 인정폭을 축소하는 건정심 결정과 복지부 개정고시에 불복한 제약사들의 소송 관련 심평원 입장과 건보재정 누수 관련 견해도 물었다. 심평원은 유용성 미입증 적응증에 선별급여 80%를 적용한 것은 급격한 조정으로 인한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특히 3년 뒤 콜린알포 재평가를 거쳐 선별급여를 유지할지, 급여삭제할지 등을 결정하겠다고 했다. 선별급여에 불복한 제약사들이 제기한 소송에 심평원은 복지부와 협력해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임상적 유용성이 불명확한 콜린알포 적응증 처방이 이어져 건보재정이 누수되는 문제 해결을 위해 심평원은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할 계획도 밝혔다. 콜린알포 외 급여적정성 재평가 제도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와 의약품 오남용 방지 효과를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심평원은 "치매 외 콜린알포 적응증은 유용성 근거는 없지만 기복용 환자와 의료현장 혼란 방지 차 선별급여를 적용했다. 3년 뒤 재평가 실시에서 급여를 조정할 예정"이라며 "소송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치매 외 적응증 처방에 대해 의료기관과 노인층 대상 홍보방안을 검토하겠다. 처방 추이 분석으로 계도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심평원은 "유용성이 불확실한 약의 급여적정성 재평가 안착으로 약제비 지출효율화에 노력하겠다"며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로 유용성 논란중인 의약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해 재평가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2020-10-28 19:15:29이정환 -
박능후 장관 "독감백신 접종 내가 솔선"…예방수칙 당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오후에 세종시 소재 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았다. 이번 박 장관의 예방접종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 우려를 다소나마 진정시키고, 정부조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안전성과 이번 가을·겨울철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의 동시유행 가능성에 대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진행됐다. 올해 만 64세인 박 장관은 만 62~69세 인플루엔자 무료접종 기간인 이달 26일부터 오는 12월 31일 내 접종을 받은 것이다. 박 장관은 예방접종을 마치고 의료진의 노고를 격려한 후, 안전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예방수칙에 따라 20분 간 의료기관에 머물며 이상 반응 여부를 관찰했다. 박 장관은 "최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과 관련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우려에 대해 송구하다. 다만 과도한 공포와 잘못된 정보는 코로나 방역 과정에서도 그랬듯이, 오히려 우리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국민께서는 전문가의 판단을 믿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 참여해주시기 바라며, 접종 전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한 접종 주의사항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2020-10-28 11:24:57김정주 -
소비자원 "한방진료 피해증가…절반이 '한약' 부작용"[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질병 치료나 외모 개선을 목적으로 한 한방진료 소비가 늘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면서 '한약 부작용'이 한방 분쟁 피해구제 신청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대다수 한의원이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내용을 기록하지 않거나 비방을 이유로 자료제출을 거부해 피해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도 빈출했다. 27일 한국소비자원은 "한방진료 분쟁 중 한약 치료 피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고 지적했다. 최근 3년 6개월 간 접수된 한방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 127건중 '한약'이 65건(51.2%)으로 가장 많았고 '침 치료' 23건(18.1%), '추나요법' 18건(14.2%)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이유로는 '부작용'이 58건(45.7%)으로 가장 많았고 '효과미흡' 35건(27.6%), '계약관련 피해' 28건(22.0%)이 뒤를 이었다. 부작용 사례 58건중에서는 '한약' 부작용이 28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소비자가 간 기능 이상 등 '간독성'을 호소한 사례가 11건(39.3%)이었다. 소비자원은 한약 처방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며, 한약 치료비 선납 후 치료 중단 시 환급을 거부한 사례도 많았다고 지적했다. 한약 치료 후 부작용이나 효과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조사를 위해서는 약재명 등 처방 내용 확인이 필수인데 진료기록부에 한약 처방 내용이 기재된 사례는 5건(10.0%)에 불과했다. 사건 처리 과정에서 소비자원 자료제출 요구에도 한의사 노하우인 비방 등을 이유로 처방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35건(70.0%)에 달했다. 소비자원은 현행 의료법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투약·처치 등 치료 내용과 의료 행위를 상세 기록하도록 명시했다는 점에서 한약 처방 내용도 진료기록부에 기록·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약 치료 피해구제 신청 65건 중 31건은 1개월분 이상의 한약 치료비를 선납한 사례였다. 이 중 26건(83.9%)은 한약을 일부만 수령한 상태에서 발생한 분쟁이다. 소비자들은 수령하지 않은 한약에 대한 환급을 요구했지만, 대부분(25건)의 의료기관이 이를 거부(15건, 48.4%)하거나 불충분한 환급금(10건, 32.3%)을 제안해 소비자의 불만이 많았다. 소비자원은 한방 진료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부처에 한약 처방 진료 기록·공개 등 제도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다. 소비자들에게는 ▲한약 치료 전에 복용하고 있는 약물에 대해 반드시 한의사에게 상세히 알릴 것 ▲치료 전에 효과·부작용 등에 대해 한의사에게 상세 설명을 요구할 것 ▲치료 계약 전 환불 규정 등을 반드시 확인해 신중히 결정할 것 ▲치료 중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의료진에 문의할 것을 당부했다.2020-10-27 13:29:53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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