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R, 대체조제 통보 가능…품절약 정보연계는 어려워"
- 이정환
- 2020-10-28 20: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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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법 개정 시 사후통보 탑재 적극 검토"
- 서영석·허종식·강기윤 의원 질의에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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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을 활용해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정보를 병·의원과 공유하는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며 관련 법이 개정된다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27일 심평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허종식 의원과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국감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 의원은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간 실시간 연계로 마약류 오남용을 최소화하고 대체조제 사후통보 시스템을 DUR에 탑재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통해 의료기관과 약국에 안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허 의원은 DUR·ITS 시스템으로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대응력을 강화하라고 했다. 강 의원도 DUR과 마약류통합시스템 연계 강화를 주문했다.
심평원은 관련 법률 규정의 운영 목적이 서로 다르다는 이유로 DUR과 마약류시스템 연계가 어렵다고 했다.
다만 마약류 오남용 최소화를 위해 식약처와 협의하며 두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심평원은 DUR을 활용한 약국 대체조제 사후보고 제도는 기술적으로 가능하므로 관련법 개정 후 적극 검토할 방침을 밝혔다.
의약품 처방·조제 시 품절약 정보를 DUR을 거쳐 의료기관·약국에 안내하는 시스템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 등 외부요인을 이유로 실현에 난색을 표했다.
심평원은 "품절약은 제조·수입사 보고 규정이 의무화가 아니라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다. 품절약 개념, 기간·시점, 확인법, 재고량 등 기준도 불명확하다"며 "민·관 실무협의체가 구성돼 장기 공급중단 의약품 대책을 마련중으로, 결과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평원은 DUR과 다제약물 관리사업 간 정보시스템 연계 구축으로 투약이력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환자 개인정보 활용 동의 등 법률적 문제가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논의하겠다"고 했다.
DUR·ITS를 활용한 코로나19 등 신종감염병 대응책 마련 요구에는 "요양기관 해외여행력 정보 이용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미이용기관에 적극 안내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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