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관리 희귀질환 68개 추가지정…산정특례 적용
- 김정주
- 2020-10-29 09:12:45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내년 1월부터 6400여명 수혜, 총 1078개 질환 포함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데일리팜=김정주 기자]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에 68개 질환이 추가지정된다.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질병관리청은 29일자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현행 총 1014개의 희귀질환을 1078개로 지정, 공고했다.
정부는 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하고 있다. 2016년 12월 이 법 시행 이래 2018년 9월 기준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하고 매년 신규 희귀질환을 추가 지정하는 등 지정 절차가 정례화 됐다.
이번 희귀질환의 확대·지정으로 해당 질환을 앓고 있는 희귀질환자들은 건강보험 산정특례 적용에 따른 의료비 본인부담 경감과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에 의한 본인부담금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환자들의 경우 국가 희귀질환으로 지정되면 산정특례를 적용받아 환자 본인부담률이 입원과 외래가 각각 10%로 경감된다.
2017년부터 내년까지 진행되는 제1차 희귀질환종합관리계획과 2018년 9월 발표한 희귀질환 지원대책에 따라 질병청은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희귀질환 진단지원과 권역별 거점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희귀질환자가 조기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단이 어려운 극희귀질환은 70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유전자진단지원'을 받을 수 있다. 희귀질환자의 의료 접근성과 진단과 관리의 연계 강화를 위해 권역별 희귀질환 거점센터를 올해 기준 12개소로 확대·운영 중이다.
정은경 청장은 "이번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해 의료비 부담 경감 및 진단·치료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게 됐다"며 "향후 실태조사, 국가등록체계 마련 등도 충실히 수행해 나갈 예정이"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희귀질환 목록과 희귀질환자 지원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질병청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잘 나가는 P-CAB 신약...온코닉, 매출 목표 2배 상향 조정
- 2광동제약, 397억 자사주 처분...대웅·휴메딕스와 맞교환
- 3키트루다·듀피젠트 급여 확대...본인부담률 5% 적용
- 4HLB그룹, 학동 사옥 집결…'원팀 경영' 본격화
- 5건정심, 애엽추출물 급여 유지 안건 결정 미뤄…추후 논의
- 6신풍 "크라목신시럽, 영업자 자진 회수…요양기관 방문 수거"
- 7다산제약, 과기부 '우수 기업부설연구소'에 중앙연구소 지정
- 8다산제약, 130억 규모 프리IPO 유치…코스닥 상장 청신호
- 9세포교정의약학회, OCNT 적용 임상 사례 논문 발표
- 10주 1회 투여 혈우병 A 치료제 '알투비오주' 국내 품목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