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사업, 원외탕전실 일 조제건수 설정"
- 이정환
- 2020-10-30 00:54:3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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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용 질환·한방병원 확대, 결과 분석 후 결정"
- 남인순·인재근·허종식·백종헌 의원 질의에 서면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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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지침 검토,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 일정이 늦어져 시범사업이 한 달 지연됐다고 설명하는 동시에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사업 결과 분석 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29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인재근·허종식,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 서면질의에 이같이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애초 시행 시점인 올해 10월에서 11월로 1개월 늦춰진 배경과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 등 연구 계획을 물었다.
국민의힘 백 의원은 첩약급여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내 한약사의 1인당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설정할지 여부와 한의사 조제료가 높게 설정된 이유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첩약급여 시범사업이 지침 검토와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과정이 늦어지면서 시행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범사업에서 첩약 모니터링, 이상사례 보고 체계 구축, 환자 자료 분석 연구 등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 내 권고등급·근거수준, 만성·중증·난치성 여부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는 입장이다.
2차 시범사업에서 한의원 외 한방병원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1차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검토하겠다고 했다.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도 설정할 전망이다.
복지부는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절차가 늦어져 첩약급여 시범사업 일정이 다소 지연됐다. 심평원과 남은 준비과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시범사업에서 첩약 안전성·유효성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 등과 함께 평가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대상질환은 다빈도 첩약 이용 질환과 한의표준임상진료 지침을 근거로 선정했다. 대상질환 확대와 환자 본인부담률 조정, 한방병원으로 확대 등은 시범사업 결과를 고려해 검토할 것"이라며 "시범사업 수가는 약재관리·조제·탕전·포장·복용 안내 등 행위를 기초로 약재관리, 직접비용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범사업에서 원탕실 일일조제가능 건수를 모니터링해 설정할 계획"이라며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이뤄지도록 연구기관·전문가와 평가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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