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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선시행, 저가구매제 재검토"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는 쌍벌죄를 먼저 도입해야 하며 정부의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재검토돼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이 나왔다. 또 제약사의 연구개발 유인을 위한 인센티브는 건강보험 재정이 아닌 일반회계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곽정숙 민주노동당 의원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논란이 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투명화 방안’과 관련,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곽 의원은 “쌍벌죄 없는 저가구매 인센티브는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면서, 쌍벌죄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추진 중인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의 방향성은 적절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시행방법과 세부내용에 있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쌍벌죄 도입입법이 국회 계류중이지만 세종시와 4대강 등 뜨거운 정치쟁점이 많아 4월 임시국회 통과는 불투명한 상황”이라면서 “만약 4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한다면 정기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가구매제도 연기해야 한다”고 강변했다. 이 같은 근거로 실무를 맡고 있는 심평원도 제반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2011년 시행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곽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또 연구개발 투자비율이 높은 제약사 약가인하 폭을 경감해 주는 방안도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인정할 경우 건보재정에서 지출하지 않아도 될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재정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약사 연구개발 유인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된다는 점은 동의하지만 건보재정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곽 의원은 강조했다.2010-03-15 09:14:09최은택 -
예측 못한 유찰사태…저가구매제 추진 암초정부가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데 일단 성공했다. 복지부는 12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 등 관련 단체에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관련 약가인하 적용 대상'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서울대병원을 시작으로 영남대병원과 충남대병원 및 공주의료원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의약품 유찰 사태를 막기 위한 복지부의 '원 포인트' 처방인 셈이다. 이 공문은 저가구매제가 시행되는 10월1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은 그 계약기간과 무관하게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으로써, 병원계 및 제약·도매업계는 복지부의 이번 결정으로 유찰 사태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했다. 복지부 "소급적용 않겠다는 것…유예조치 아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의 의미를 약가 인하 적용대상을 명확히 해 유찰 상황을 진정시킨 것에서 찾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원내 약품 유통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다만 계약기간과 시행시기가 맞물려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가 시행 시기를 미루거나, 저가구매제를 사실상 1년 유예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새 제도를 10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까지 적용할 경우, 소급적용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한 복지부는 저가구매제 시행 시 일부 유찰은 발생하더라도 의약품 공급난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약회사와 도매업소가 경쟁구도를 형성해 시장원리가 작동될 수 있다는 저가구매제 도입 목적과 일맥상통한 믿음이다. 이 관계자는 "현재는 공개 경쟁입찰을 해도 상한가 대비 99% 수준으로 낙찰되는 곳도 있다"며 "답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 등의 공정거래 차원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정위에서 나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약·도매 "유찰사태 미뤄진 것에 불과" 반면 시장은 이 같은 가격 경쟁이 일반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도매업체가 가격경쟁을 하겠다며 임의대로 투찰한다면 전 제조업체로부터 신뢰를 잃고 존립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 도매 관계자는 "제약사에서 기준약가(보험약가) 이하로는 약품을 공급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때문에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에 업계는 우선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입찰 등록을 거부했던 도매업체들이 참여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다른 도매 관계자는 "서울대병원의 경우 예정가격 조정을 거쳐 5차 정도에 낙찰될 것으로 보고 입찰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벌써부터 가격경쟁을 준비하는 제품군도 눈에 띈다. 병원 매출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목들은 어떻게든 입찰을 통해 병원으로 진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내 상위사인 A제약도 원내 수요가 대부분인 항암제의 경우 가격을 낮춰 경쟁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다수의 품목들은 상한가에 근접한 금액에서 입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예가를 낮추려는 병원과 이에 동의하지 않는 도매 간 유찰 사태는 필연적일 것으로 보인다. 때문에 제약·도매업계는 이번 조치가 시행시기를 최대 1년 미룬 것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공급차질 목전에서야 정부가 반응…잘못된 학습 조장 복지부의 이번 유예조치는 긍정적인 면도 평가받고 있다. 무엇보다도 제도 적용시점이 뒤로 늦춰짐에 따라 쌍벌죄 도입 시기를 벌었다는 점이 의미를 가진다. 1년 계약이 체결되면 저가구매제의 적용도 내년으로 사실상 미뤄지는데, 쌍벌죄 법안의 국회 통과시점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의의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던 1원 낙찰이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라질 것이라는 수확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간 형평성 문제도 발생했다. 통상적으로 1개월에서 3개월 단위로 구매계약이 이뤄지는 약국과 1년 단위로 계약이 이뤄지는 병원 간 저가구매제 시행시기가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즉 장기계약을 한 병원은 종전 제도의 수혜가 지속되는 반면, 약국에서 새 제도의 시행착오를 미리 겪는다는 점에서 정서적 반발이 초래될 수 있다. 또한 이번 유찰 사태를 겪으며 제약과 도매는 공급거부라는 경험을 학습했다. 환자를 볼모로 잡았음에도 여론의 비판이 새 제도를 강행한 정부로 향했던 것이다. 향후에도 같은 무력시위가 반복될 가능성은 여전히 내재된 것으로 봐야 한다. 저가구매제로 인해 잘못된 학습이 이뤄진 셈이다. 저가구매제 존속 자체가 '변수'…국회, 입법공청회 일정 '저울질' 제약업계는 이번 기회로 혹시나 저가구매제 시행이 철회되지 않을까 기대하는 눈치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나아가 오는 지방선거가 끝나고 개각이 실시돼 전재희 장관이 물러나면 제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현실적인 예상이 우세한 상황이다. 심평원 송재성 전 원장이 전 장관에게 보고한 내용도 제약업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심평원은 청구서식 변경과 심사 프로그램 개편 등으로 내년부터 저가구매제를 적용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복지부 한 직원은 "후임 장관이 시장의 냉랭한 반응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미지수"라며 "만일 부정적 판단이 내려진다면 이번에 유예기간을 부여한 것과 같은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고 예측했다. 국회도 변수로 남아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변웅전 위원장은 저가구매제에 대한 전문가 자문과 입법공청회를 공언한 바 있다. 복지부가 시행령으로 추진하는 저가구매제가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인지를 위원회 차원의 공청회를 통해 규명한다는 것이다. 공청회는 4월 국회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미뤄질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다만 변 위원장이 6월 국회 원구성 전에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다는 의지가 강해 복지부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공청회에 대한 준비는 하고 있지만 의원들의 일정과 맞아야 하기 때문에 일정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저가구매 제도 자체에 대한 전문가 의견과, 의견수렴의 일환으로 시행령 입법예고 후 질의응답 형식으로 복지부의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10-03-15 06:30:15박철민 -
외자사도 의약품 관리의무 위반시 벌금부과앞으로 다국적 제약사도 의약품 안전관리 또는 품질관리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최대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전망이다. 원희목 한나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지난 12일 대표발의했다. 의약품 제조업자가 지켜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도 준용하도록 강제하는 규정(42조4항)이 있지만, 위반시에는 제조자만 처벌받는 일부 입법 불합리(법률미비)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현행 약사법은 보면, ‘의약품의 제조관리자’(36조), ‘의약품 등의 제조 관리의무’(37조3항), ‘의약품의 시판후 안전관리’(37조의2 1항), ‘의약품등의 생산 관리의무 및 보고’(38조2항) 등의 규정을 어겼을 때 제조자 뿐 아니라 이를 준용한 수입자도 같은 처벌을 받도록 ‘42조의 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대부분의 벌칙조항에 명기돼 있다. 반면 '37조1항', '37조의2 2항', '38조1항'을 위반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96조 벌칙' 조항에서는 수입자 준용조항에 대한 언급이 없다. 따라서 현행 법대로라면 의약품 수입자는 수입업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품질관리 및 수입시설관리 등을 지켜야 할 의무(37조1항)는 있지만 이를 위반해도 처벌은 받지 않는다. '유통중인 의약품의 안전관리 준수의무'(37조의2 2항), ‘수입 및 품질관리, 수입관리 준수의무’(38조1항)를 위반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원 의원실 관계자는 “제조업자가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수입자가 준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시 적용되는 벌칙 또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이런 미비한 법규정을 보완하는 취지의 개정입법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입법에는 강명순 김춘진 박은수 서상기 손숙미 유재중 유정현 이애주 이춘식 임동규 전혜숙 허원제 의원 등 보건복지위 소속 12명의 국회의원들도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2010-03-15 06:28:28최은택 -
'장고 후 악수'둔 저가구매▶복지부가 드디어 일을 내고 말았는데. ▶유찰사태가 터지면서 저가구매 제도 시행시기를 사실상 1년 유예하는 미봉책이 나왔기 때문. ▶업계는 아직 입법예고 되지도 않은 저가구매 정책의 적용 시점 조정은 순서가 잘못됐다고 평가하고 있는데. ▶2년 단위로 약가조정에 반영하고 인하폭도 5% 이하로 하면 정책효과는 오히려 극대화가 될것이라는 업계의 주장을 고려해야 할듯. ▶정부의 악수가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지켜봐야 할듯.2010-03-15 06:06:52가인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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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전염병 관리 구멍…2군 증가율 가장 커법정전염병 중 전염력이 강한 1군 전염병은 감소하고 있지만 2~4군에 대한 관리는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군 전염병은 지난 4년간 2.4배나 증가했고, 4군 전염병 또한 1.8배가 늘었다. 지난해 사망자 19명 중 18명은 모두 3군 전염병에서 발생했다.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은 질병관리본부의 법정전염병 통계를 통해 법정전염병 관리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분석됐다고 14일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1군 전염병은 주로 먹는 물에 의해 전염되고 전염력이 강한 질병으로 2006년과 비교해 지난해 35% 감소했다. 비교적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반해 국가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하는 2군 전염병은 4년간 2.4배, 4군 전염병은 1.8배 증가해 예방 및 검역관리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냈다. 3군전염병은 반복 유행할 가능성이 높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한 질병으로 전염병군중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다. 실제 지난해 전체 사망자 19명중 18명이 3군전염병 사망자 였다. 법정전염병 관리현황을 구체적으로 보면, 2군전염병은 지난 4년간 9만7476명이 발병했는데, 수두가 7만93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유행성이하선염 1만7587명이 그 뒤를 이었다. 유행성이하선염은 2006년에는 2089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6300명으로 3배 이상이나 급증했다. 이는 국가가 예방접종을 통해 관리하는 질병인 만큼 2군전염병의 증가는 것은 그만큼 국가예방접종사업이 미흡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수두의 경우 법정전염병으로 지정된 얼마 안돼 아직 시간이 필요하고, 유행성이하선염의 경우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학생들이 학교 등에서 집단 발병하는 사례가 늘었다”고 답했다. 3군전염병은 매년 발병자와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법정전염병 사망자중 97.3%가 발생하고 있어 관리의 중요성이 더 크다. 질병별 치사율은, 비브리오패혈증이 46.3%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수막구균성수막염 15.7%, 파상풍 5.8% 순이었다. 4군전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했거나 해외출입이 잦아짐에 따라 해외 질병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 군의 대표적인 전염병인 뎅기열은 242명이 발병해 전체 4군전염병의 80.6%를 차지하고 4년간 59%나 급증했다. 손숙미 의원은 “국가전염병 예방체계가 개선되면서 1군전염병은 잘 관리되고 있지만, 2~4군 전염병관리에는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손 의원은 따라서 “국가예방접종사업 및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질병 발병율을 낮추고 신종 전염병에도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한다”고 주문했다.2010-03-14 10:51:00최은택 -
복합제 생동성시험 전문가 협의체 구성식약청이 복합제 생동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시행 준비에 들어갔다. 식약청은 생동성시험 관련 자료 제출 범위를 단일성분에서 복합성분의약품으로 확대하기 위해 '복합성분 의약품의 생동성시험 전문가 협의체'를 발족했다고 12일 밝혔다. 협의체에는 식약청 약효동등성과 정수연 과장을 비롯해 박상애 연구관, 송영미 연구관과, 배균섭(울산의대)·사홍기(이대약대)·이영주(경희약대)·최후균(조선약대)·황성주(충남약대) 교수가 민간의원으로 참여한다. 현재 입법예고 중은 복합제 생동 규정은 올 10월 이후에 고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507개 단일성분의약품에서 이 성분들을 1개 이상 포함하는 복합성분의약품까지 생동성시험이 확대 적용된다.2010-03-12 14:00: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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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벌죄 도입 찬성하나요?"…국회 입법설문데일리팜 설문서에서는 92% 찬성 응답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에 앞서 쌍벌죄 도입이 선행돼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받고 있는 가운데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입법 설문에 나서 주목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약품 리베이트에 관한 입법의견조사 협조’ 공문을 국회 보건복지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최근 발송했다. 이번 설문조사 오는 15일에 마감된다. 경실련은 협조공문에서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제약계와 의료계의 음성적 거래와 불법적 이윤추구에도 원인이 있지만 관련 제도가 미비한 탓도 있다”면서 “리베이트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자의 면허정지 등 처발강화 방안에 대한 견해를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에는 실제 ‘쌍벌죄’ 찬반여부, 리베이트 수수자 행정처분 규정, 공정위 과징금 부과규정 개정, 리베이트 형사처벌, 급여 ‘투아웃제’, 필수약제에 대한 의견, 리베이트 포상제 등 최근 쟁점이슈인 7개 항목을 망라했다. 특히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규정 신설과 처벌강화, 리베이트 과징금 상향조정 등 강도 높은 처벌입법에 대한 의견을 묻는 내용들이 주류를 이룬다. 경실련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개정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시민들에게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데일리팜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22명을 대상으로 ‘쌍벌죄’ 도입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응답자 13명 중 12명, 92%가 찬성입장을 밝힌 바 있다.2010-03-12 12:32:1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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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야권 "영리병원 반대"…정권심판 의제로오는 6월 실시되는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야5당이 ‘영리병원 도입반대’를 정권 심판의제로 선정해 주목된다. 민주당 등 야5당은 8일 오전 정책연합위원회를 열고 정책연합 1차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들 정당은 합의문에서 “6월2일 지방선거는 부정부패로 얼룩진 지방정치를 정상화하고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퇴행적인 국정운영을 심판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선언했다. 이어 “지방선거 공동승리를 통해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고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이루어낼 진보개혁적 정책의제에 1차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정당은 특히 “이명박 정권은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해 건강보험제도의 안정성을 약화시켰고 결과적으로 전체 국민의 건강권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5당은 국가 공공의료를 강화하며 건강보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유아에서 노인까지 질병없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공조키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마련된 보건의료분야 정책연합 의제는 ▲건강보험 적용 대폭 확대 및 본인부담 상한제 개선 ▲국공립 의료체계 강화 ▲건강보험 민영화 및 영리병원 도입 반대 등 3개 항목이다. 야5당은 앞으로 이 같은 정책의제들을 구체적 공약으로 만들기 위해 세부논의를 진행키로 했다.2010-03-08 13:52: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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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4조 미지급…사후정산제 도입"건강보험 재정이 2조원이상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언제든지 적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후정산제 등 제도를 변경해 정부지원금을 안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대안이 제기되는 이유다. 김진현 서울대 간호학과 교수는 8일 한나라당 윤석용 의원실 등이 마련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주제발표한다. 발제문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2조2586억원의 누적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이는 같은 해 건강보험 재정지출의 7.2%, 급여비 지출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지만 2~3주 분량의 급여비에 불과하다. 따라서 언제든지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수준의 여웃돈이라는 게 김 교수의 지적. 특히 소득증가율을 앞지르는 급여비 지출과 급증하는 노인진료비, 신의료기술 발전 등으로 인한 재정지출 가속 등은 항시적으로 재정을 위협하는 요소다. 반면 보장성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매우 강해 재정불안을 한층 가속화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2002~2009년까지 8년간 총 4조2011억원의 국고지원금을 건보공단에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국고보조금을 사후정산하지 않고 예산대비 산정하는 제도 등 현실성이 없는 법규정에서 비롯됐다. 김 교수는 따라서 보험료 수입대비 국고지원 규모에 대한 확실한 보장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중요한 정책수단으로 사후정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007년 가입자단체와 공급자단체 위원 공동명의의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 교수는 또 보험료 인상액을 국고에 반영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 수립시기와 통일시키 고, 국고지원비율 또한 현행 14%에서 16%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담배부담금 또한 수입의 65% 이내로 제한된 규정을 70%로 수정해 사후정산에 반영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게 김 교수의 제안. 물론 이 같은 정책대안은 건강보험법에 2011년까지로 명시된 국고지원 시한을 연장하는 입법을 전제로 한다. 김 교수는 더 나아가 법령개정을 통해 주류세에 건강증진기금을 포함시키는 등 기금조성 대상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10-03-08 12:00:09최은택 -
'시장형 실거래가제' 내주 입법예고 가능성'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이른바 저가구매인센티브제 도입 입법안이 이르면 다음주 중 입법예고 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중 이 제도안을 가장 먼저 입법 추진하면서 공식화하기로 했다. 이번 개편방안의 핵심중의 핵심이 시장형 실거래가제 도입에 있음을 재확인하는 셈. 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 TFT는 유통투명화 방안을 현실화 할 수 있는 개정입법 초안을 마련해 최근 운영부서에 넘겼다. 따라서 다음주부터 관련 입법안이 사안별로 순차 공고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투명화 방안의 핵심은 잘 알려진 대로 시장형 실거래가상환제, 리베이트 수수자 모두를 강도높게 처벌하는 쌍벌죄, R&D 투자에 따른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 등으로 압축된다. 이중 시장형 실거래가제와 인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보험약제과에서, 쌍벌죄는 의약품정책과에서 담당한다.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경우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내주중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손질될 조항은 22조(비용의 본인부담), 24조(계약의 내용등)로, 환자의 본인부담율과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은 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요양기관이 당해 약제 및 치료재료를 구입한 금액’으로 한다는 실거래가상환제 등을 담고 있다. 전재희 복지부장관은 지난달 국회 업무보고에서 현재 실거래가제도는 시행령 24조 3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면서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이를 근간으로 유지하면서 보완하는 것이므로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행령은 입안예고 후 일정기간의 의견수렴 기간, 규개위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친 뒤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이 공포한다. 약가인하 면제 인센티브는 관련 고시에 새겨 넣기로 했다. 따라서 입안예고는 시행령보다 늦게 나올 수 있지만 실제 적용은 더 빠를 수 있다. 반면 쌍벌죄 도입 건은 의약품정책과 소관업무지만 제도도입은 국회 입법사항으로 입법부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유통 투명화 방안에 대한 TFT의 역할은 대부분 마무리 됐다”면서 “법률개정안 초안도 운영부서에 다 넘긴 만큼 수순절차(입법예고)만 남아 있다”고 귀띔했다.2010-03-08 06:57: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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