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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억 혈세 들인 응급헬기, 지자체장 자가용 전락"325억원에 달하는 응급의료기금이 투입된 응급헬기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자체 의원의 '자가용'으로 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3년간 전체 운행 중 87%가 다른 용도로 활용됐는데, 정작 보건복지부는 단 한번도 실태조사조차 하지 않았다. 26일 보건복지부가 손숙미 한나라당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3년 이후 응급환자이송 헬기구입을 위해 응급의료기금에서 총 325억원이 지방자치단체에 지원됐다. 현재 경기 등 8개 지자체가 8대를 구입 해 이중 6대를 운행 중이다. 하지만 헬기 도입목적과는 달리 대부분 지자체장 및 공무원의 출장 및 도내 홍보, 업무용으로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최근 5년간 전체 응급구조헬기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주목적인 응급환자 이송은 전체 운행 2775건 중 359건으로 13%에 그치고 있었다. 이조차 경남, 전남을 제외하고는 0.8~4%로 극히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대신 이 헬기들은 지자체장 및 지자체의원,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목적 사용내역을 보면 총 128건 중에 시장, 도지사, 지자체 의원 및 공무원의 업무지원에 절반인 64건에 달했다. 시도지사 업무지원 세부내역에는 전대통령생가 방문, 나로호발사 참관, 여수박람회참석, 방송사TV토론회 프로그램 출연, 마라톤대회 참석, 낙동강지역시찰, 독도방문, 승마대회 참석 등이 포함돼 있다며, 응급헬기를 이용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고 손 의원은 지적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는 지난 7년간 점검이나 실태조사를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325억원의 혈세가 투입된 응급구조헬기가 일부 지자체의 업무지원이나 홍보활동 등에 사용되고 있지만 복지부는 예산만 지원한 후 수수방관하고 있다”면서 “본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0-09-26 10:53:32최은택 -
병의원, 비급여 진료비 공개 '유명무실'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 제도가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공개가 의무화된 병원의 경우 절반 가까이가 홈페이지 게시를 하지 않고 있고, 대형병원들 또한 2~3단계 이상을 거쳐야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 제도도입 취지를 무색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5일 보건복지부가 곽정숙 민노당 의원실에 제출한 ‘16개 시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게시현황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307개 종합병원 중 276곳(89.9%)이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비급여 비용을 공개했다. 반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2637곳 중 1522곳(57.7%)만이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를 게시하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가 많은 치과병원 또한 점검기관 중 74.1%만이 의무를 지켰다. 홈페이지 공개가 선택사항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99% 이상, 대부분이 온라인에 비급여 진료비를 알리지 않고 있었다. 특히 전체 점검대상 의료기관 4만1209곳 중 1985곳(4.81%)는 홈페이지 뿐 아니라 병의원내에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아예 비치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는 계도기간을 거쳐 지난 5월부터 위반시 패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는데, 홈페이지가 있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반드시 온라인에 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에 공개했어도 실제 환자들이 병의원을 선택하는 데는 무용지물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부분의 대형병원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라는 문구를 찾아보기 힘들고, 2~3단계를 거쳐 접속한 경우에도 비용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고지해 전문지식이 부족하면 구체적인 비용을 찾기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실제 강북삼성병원은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이 표시돼 있지 않았고, 상단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해 정보에 접속하려고 해도 ‘검색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접근이 쉽지 않다고 곽 의원실은 설명했다. 서울대학교병원 또한 초기화면에 ‘비급여 진료비’ 항목 표시가 없고, 좌측 진료안내 메뉴를 클릭하면 나열식으로 비급여 진료비를 확인하도록 돼 있다. 곽 의원은 “국민들이 병원에 가기 전에 미리 확인하자는 취지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하도록 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지키지 않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보건당국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곽 의원은 이어 “많은 의료기관이 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하고 있는 것 또한 문제”라면서 “초기화면에 일정 크기 이상의 배너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를 고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 내역을 비치하지 않은 1985개 병의원과 홈페이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게시를 회피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시정조치토록 시달할 예정이다. 이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 벌금과 15일의 업무정지 처분이 이뤄진다.2010-09-26 07:10:02최은택 -
약국, 의약품 거래시 '요양기관기호' 제공 필수저가구매 인센티브제가 시행되는 10월부터 약국들은 제약사나 도매상에 '요양기관기호'를 공개해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보면 별지 제68호 서식인 의약품 공급내역 현황에 요양기관기호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했다. 즉 약국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요양기관기호 등을 의약품 공급업체에 제공 해야 한다. 이번 서식 변경은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에 따라 10월1일 이후 최초로 구입 계약을 체결한 약제부터 약가차액 지급 및 약가인하를 위해 이뤄졌다. 복지부는 약사법 시규 개정 전이라도 10월 공급내역부터 개정 서식에 따라 공급내역 신고자료를 취합할 예정이다. 그러나 약국가는 요양기관기호 공개가 달갑지 만은 않은 상황이다. 의약품거래시 약국명, 약국소재지, 대표약사 주민번호 등 인적사항을 모두 알고 있는 상황에서 요양기관기호까지 확보할 경우 사실상 약국과 관련된 모든 정보가 노출되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한 개국약사는 "사실상 약국의 모든 정보가 노출되는 셈"이라며 "영업현장에서 약국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2010-09-25 06:47:51강신국 -
신의료기술 등 급여결정시 의사들 파워 세진다앞으로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결정과 안전성, 유효성 평가시 의사들의 힘이 더 세질 전망이다. 또 환율변동에 따른 치료재료 직권조정 절차도 간소화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전면 개정안인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신의료기술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에서 약제부분이 독립해 별도 고시 제정이 추진되는 데 따른 후속조치다. 고시 제정안에 따르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 고시 제정에 따라 관련 조항에서 약제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문구가 재정비된다. 또한 행위의 안전성, 유효성 확인 절차인 신의료기술 평가를 보다 명확히 했다. 주목되는 점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 등에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의 참여를 확대한 대목이다. 실제 개정안은 의료행위전문평가위 관련 학계 및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전문가 수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렸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 치료재료전문평가위 또한 마찬가지다. 인체조직전문평가위와 질병군전문평가위는 종전대로 4인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신의료기술 등의 급여 결정 및 평가 과정에서 의사들의 힘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또 치료재료 직권조정 절차를 간소화해 환율변동만으로 가격이 조정될 경우 치료재료전문평가위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 고시안은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2010-09-24 11:59:0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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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병원 '순혈주의' 여전…모교출신 71.8% 달해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전임의(펠로우) 이상 의사 10명 중 7명 이상이 모교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른바 '순혈주의'가 여전히 팽배함을 방증한다. 23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이 교과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개 국립대병원의 전임의 이상 의사 중 모교출신 비율이 평균 71.84%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괬다. 조사대상에는 종합병원 10곳, 치과병원 2곳이 포함됐다. 병원별로는 전남대병원이 전체 349명 중 328명이 모교출신으로 무려 94%에 달했다. 또 경북대는 281명 중 247명 87.9%, 전북대는 184명 중 152명 82.6%, 충남대는 186명 중 150명 80.6%, 부산대 251명 중 198명 78.9% 순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대도 모교출신이 618명 중 479명 77.5%에 달했다. 치과병원은 서울대 76명 중 67명 88.2%, 강릉원주대 30명 중 11명, 36.7%로 격차가 컸다.2010-09-23 11:35:2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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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총리후보자 허위진단서 발급 의혹김황식 총리 후보자가 1971년 징병처분연기 판정을 받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 진단이 허위이거나 병역 연기를 위해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적으로 과다 복용해 판정을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민주당의원(인사청문위원)은 20일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최소 2년 이상 장기간 약물치료를 해야 하고 약을 중단할 경우 재발율도 60%에 이르는 병"이라면서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진단을 받았다면 동생 건강을 위해 사법시험 준비를 중단하고 치료를 권하는 게 정상"이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징병처분 연기 후 다음해 3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식욕은 왕성한데 반대로 체중이 감소하고, 기억력감소 혹은 집중력 감소, 피로와 불안감 초조함 등을 동반한다. 또 두근거림, 손 떨림과 함께 심할 경우 고열과 심부전 등으로 사망할 수도 있는 병으로 알려져 있어 집중력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법시험 준비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 최 의원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일시적 치료로 완치되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1년 뒤 신체검사에서는 ‘갑상성 기능 항진증’이 아닌 ‘부동시’로 면제를 받는 등 후보자의 건강은 의학적으로 해명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 병은 갑상선 호르몬제를 일시 과다 복용할 경우에도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얼마나 받았는지 이에 대한 후보자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당시「장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에 의하면 ‘징병처분연기’를 받으려면 신체 각과별 요소평가 등급에서 5급을 받아야 하는데, 경증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5급에 해당한다. 최 의원은 병역면제 판정에 대한 의혹도 제기했다. 그는 “부동시는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면 갑자기 찾아오는 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차례 신체검사를 통해서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히려 후보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연기를 받았다”면서 “당시 징병신체검사가 후보자 사법시험을 위한 맞춤형 아니었는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안과 전문의에 문의한 결과 5디옵터 차이라면 특별히 수술을 하기 전에는 자연적으로 시력이 좋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자문을 받았다. 후보자가 공무원 채용신체검사는 대충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당시 공무원 신체검사로 일부에서는 탈락하기도 하는 등 까다로웠다”며, 의혹해소를 위해 병적기록부 원본 공개를 요구했다. 한편, 김 총리 후보자는 1974년 법관 임용당시 실시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에서 교정시력은 양쪽 0.5, 나안시력은 좌 0.2, 우 0.1로 2년전 병역면제 당시 보다 시력이 급격히 좋아져 병역기피 의혹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2010-09-20 12:09:10최은택 -
"의약품 유통가 천차만별…최대 13배 차"지난해 4/4분기 기준 상위 20개 청구 의약품 가운데 12개 품목이 신고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차는 최대 13배가 훌쩍 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한나라당 손숙미 의원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등 순환계용약인 I품목은 신고가가 369원이었지만 제약업체가 도매업소로 최저 28원에 넘겨 13.4배나 낮게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I품목은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되는 과정에서도 최저 47원으로 책정돼 본래의 신고가보다 8.4배나 차이를 보였다. 이는 제약업체가 해당 요양기관 또는 도매업소에 총액 입찰 형식으로 공급하는 이른 바 '끼워넣기'식 공급을 하기 때문이다. 손숙미 의원은 "특히 요양기관의 경우 저가에 공급받아 청구 시 약제비가 절감돼 국민에게 이득일 것 같지만 낙찰 받은 금액 그대로 청구할 확률은 희박하다"고 맹점을 지적했다. 청구 상위 20품목 중에서도 공급단계에서 낮은 가격으로 출하되는 품목이 12개 품목에 달했다. A효능군 의약품의 경우 해당 제약업체가 심평원에는 192원으로 신고하고 도매업소에 공급할 때에는 161원에, 요양기관에 192원에 도매에서 요양기관으로 공급 시에는 191원에 공급해 유통의 방법에 따라 고무줄 가격으로 책정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 의약품유통센터 관계자는 "제약사가 정보를 제공치 않은 데에 대한 과태료는 부과할 수있지만 허위정보에 대해서는 제제할 방법이 없다"고 토로해 제도 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처벌 수위가 미미해 약사법 제98조(과태료) 제1항 제5호에 의거해 의약품 등 생산실적 또는 수입실적 등을 보고치 않을 시 과태료가 100만원 선에서 그치고 있다. 이에 대해 손 의원은 "실거래가상환제와 연동해 이면계약 형태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허위정보를 보고하거나 정보보고를 하지 않는 제약업체에 대해 징계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2010-09-17 15:44:33김정주 -
도매상 한약규격품 제조 불허…유통일원화 추진한약도매상의 한약규격품 제조가 금지되고, 규격품 유통일원화가 추진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개정안을 16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청취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판매업자는 한약재를 단순 가공, 포장해 한약규격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저장, 진열할 수 없게 된다. 이른바 ‘한약 자가규격’이 폐지되는 셈이다. 이는 한약 판매업자가 국산 한약재와 일부 수입 한약재를 품질검사 없이 한약규격품으로 단순 가공, 포장해 판매하다보니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 복지부는 대신 한약도매업소의 어려움을 고려해 한약규격품을 도매상을 통해 유통하도록 하는 유통일원화 규정을 신설하는 보완책을 동시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한은 3년 일몰제가 적용되며, 추후 약사법시행규칙 개정안에 입법발의 될 예정이다.2010-09-17 12:00: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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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관절염치료제 등 급여기준 대폭 확대 추진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다음달부터 급여를 확대하기로 한 만성 B형간염 치료제 등 16개 항목에 대한 급여기준 개정안이 공개됐다. 또 신규 등재되는 항혈전제 ‘자렐토’는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의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만성B형간염치료제=개정안에 따르면 만성B형간염치료에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의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된다. 약제별로는 ‘헵세라’는 라미부딘 등 1차 치료제에 내성이 발현한 경우 1종의 약값을 환자가 부담해 병용투여 할 수 있다. 다만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되지 않는다. 또 1차 치료제에 내성변이종이 출현한 만18세 미만 소아환자에게 사용할 때도 급여가 적용된다. ‘레보비르’와 ‘세비보’는 급여범위가 AST/ALT 수치가 정상 상한치 이상일 때로 확대되고 B형 간질환으로 간이식 후 재발방지 목적으로 투여한 경우에도 보험이 인정된다. ‘바라크루드0.5mg’도 마찬가지로 AST/ALT 수치가 정상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조정된다. ‘바라크루드1mg’은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대신 저렴한 1종의 약값을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라미부딘(제픽스), 클레부딘(레보비르), 텔비부딘(세비보), 인터페론제제와의 병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픽스’는 AST/ALT 수치가 정상 이상일 때로 급여범위가 변경되고 ‘헵세라’ 내성환자에게 병용 투여를 허용한다. 가격이 싼 1종의 약제는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관절염치료제=‘맙테라’는 관절염에 대한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효과가 없거나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이전에 투여한 적이 없는 다른 TNF-알파 길항제로 교체투여가 가능해진다. ‘휴미라’와 ‘엔브렐’, ‘레미케이드’는 중증건선에 급여를 인정하고 류마티스관절염,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크론병에 급여기간 제한규정이 없어진다. ◆항바이러스제=‘타미플루’와 ‘리렌자’는 고위험군 환자에 임신부가 추가되고 입원환자의 경우 증상발생 48시간 이후에도 의사가 투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면 급여가 적용된다. 다만, ‘리렌자’의 경우 초기임신 3개월은 고위험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항암제 일반원칙-호르몬제=2군 항암제 병용요법을 실시한 경우 저가 항암제에 대해서도 급여를 인정한다. ‘아라네스프’, 에리스로포이에틴, ‘미쎄라’ 등은 투석을 받지 않는 만성신부전 환자 및 골수이형성증후군 환자에게 급여를 인정한다. ‘ ◆자렐토=경구제로 기존 저분자량헤파린주사에 비해 투약이 간편한 장점을 감안해 정맥혈전 발생 고위험군 환자에게 투여한 경우 보험이 적용된다.2010-09-16 19:03:1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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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등재약 일괄인하 성토…"원안으로 되돌려라"[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 16일 오후 열린 '기등재약 목록정비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학계와 시민·노동단체 패널들은 사업 변경안에 대해 정책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약가를 둘러싼 유착관계 돌파를 위한 당국의 의지부족을 가장 큰 원인으로 삼았다. 기등재약 고혈압 약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수행한 김진현 경실련 정책위원은 문제점을 크게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 결여 ▲복지부의 건보재정의 관리능력 및 정책의지 부족 ▲국내 제약사의 국제 경쟁력을 위한 구조조정 기회 포기로 진단했다. 이와 함께 ▲정책 신뢰성 상실 및 대외적 국가 이미지 실추 ▲고가약 대체로 인한 약가 역효과 우려 ▲경쟁 차단과 독과점 용인도 이유로 꼽았다. 김 위원은 "약가관리 정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모든 회의록을 공개하고 기등재 목록정비 사업을 포함해 여러 제도를 종합적으로 원점으로 돌려 재편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일한 위원회에서 합의사항을 뒤집으면서 내부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이런 일을 진행되는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익 당사자(제약계)와는 수차례 만나면서 목록정비 포기를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요즘 시대에 어떻게 약값을 내는 소비자와는 한 차례도 만남이 없었는지 황당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위기가 눈 앞에 보이는 데 복지부의 재정관리 능력을 여전히 신뢰해야 하는 것이냐"면서 "복지부의 정책 독점을 배제하고 이외의 대안을 모색할 단계가 됐다"고 비판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사회공공성강화위원장도 당국의 사업 진행 능력 부재를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약가거품 문제가 풀리지 않고 지속되는 이유는 유용한 정책적 수단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를 둘러싼 유착관계와 이해관계를 돌파할 정책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제네릭 약가산정 기준 적용과 불법 리베이트 강력 규제, 약가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객관성 보장 등만 제대로 추진해도 고가약으로 건강마져 위협받는 현실은 개선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상은 서울대약대 교수는 "복지부의 변경안 발표는 의약품에 대한 비교평가 포기와 일방적 정책운영, 전문가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이로 인해 정부는 정책 적용의 형평성과 보편성, 정책 목표를 모두 상실했다"고 밝혔다. 신약과 기등재약의 차별과 약가인하 대상 품목과 면제 대상 선정의 근거가 부재해 타 효능군에 적용할 수 있는 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최 교수는 "변경안을 전면중단 하고 비용효과적 선택과 사용 원칙을 재 확인하는 동시에 공개적이고 전반적 사업 수행을 위해 수정 로드맵을 제시해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남현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은 약가거품에 대한 문제에는 공감했지만 경제성에 치우친 해석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조 실장은 "인하가 필요하고 정부의 특혜를 바탕으로 제약사가 이윤을 추구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경제성평가가 한계라면 다른 방안을 모색해 적용할 필요성도 있다"고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강조했다.2010-09-16 14:33:5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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