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연홍 청장 "복용설명서 제공 의무화 공감"
- 이탁순
- 2010-10-07 11: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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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애주 의원 질의에 답변…"복지부와 협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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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연홍 식약청장이 의약품 복용설명서를 환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했다.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노연홍 식약청장은 이애주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다만 노 청장은 "법령근거가 우선"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긴밀해 협력해서 조치하겠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애주 의원은 "일선 약국들이 바쁘기 때문에 의약품의 위험성을 알리는 데 소홀하다"며 "강제조항도 아니고 약국들도 좋아하지 않겠지만 사용설명서가 의약품 판매 시 함께 전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제약회사가 협조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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