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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보건의료부-복지부로 분리" 입법 추진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보건분야 전문성을 강화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보건복지부를 '보건의료부'와 '복지부'로 분리하는 내용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김춘진(새정치민주연합, 고창부안) 보건복지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정부조직법개정안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사태가 확산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정부의 위기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 정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사유 중 하나로 보건복지부의 조직 특성상의 한계도 도마에 올랐다. 김 위원장은 "현재 보건복지부의 업무는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가 혼재돼 있는데, 이 두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해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하나의 분야만으로도 방대해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보건복지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건복지부의 업무와 예산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만큼 영국·호주 등과 같이 보건의료분야 기관과 복지분야 기관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따라서 "현행 보건복지부를 보건위생·방역·의정·약정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보건의료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해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라고, 입법제안 이유를 설명했다.2015-06-25 06:14:56최은택 -
"감염병 역학조사관에 약사포함"…오늘 소위서 결론감염병 역학조사를 담당하는 역학조사관에 약사를 포함할 지를 놓고 국회 메르스법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국회는 일단 오늘(25일) 복지부가 마련해 온 수정안을 놓고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5일 오후부터 32건의 일명 '메르스법' 심사에 본격 착수했다. 감염병예방관리법개정안 19건이 우선 대상이 됐는데, 심사과정에서 역학조사관의 자격을 두고 한 차례 격론이 벌어졌다. 감염병 역학조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복지부에 30명 이상, 시도에 각각 2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배치하도록 의무화한 내용은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이 제출한 법률안에 포함돼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구체적으로 열거했다. 방역·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의료인,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그 밖에 감염병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외 역학조사관의 자격·직무·권한·비용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 위원인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개정안에 의문을 제기했다. 비전문가인 공무원 등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는데, 보건의료분야 전문직역 중 하나인 약사가 제외된 건 이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남 의원은 따라서 약사도 역학조사관이 될 수 있도록 대상항목에 추가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하지만 다른 소위위원들은 시큰둥하거나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해 격론으로 이어졌다. 같은 당 최동익 의원이 남 의원을 지원했다. 법안소위는 논란 끝에 남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여 약사를 추가하는 수정안을 복지부가 마련해 오면 오늘(25일) 오전 재논의하기로 하고, 이날은 결론을 유보했다.2015-06-25 06:14:54최은택 -
"감염병환자 진료기관 폐쇄 시 처방전 리필 허용"메르스와 같은 감염병환자를 진료한 병의원이 폐업하거나 휴원 조치된 경우 해당기관을 이용하던 만성질환자에게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하는 입법이 검토돼 채택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부터 일명 '메르스법'으로 불리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일부개정안' 등 32건의 법률안 심사에 착수했다. 이중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박인숙 의원 등의 개정안에 '감염병환자 진료병원에 대한 폐쇄 및 휴원조치' 조문이 포함돼 있다. 우선 김성주의원안은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근거로를 마련했다. 김성태의원안도 신종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에 병동 폐쇄 또는 의료중단 등 강제처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박인숙의원안 또한 진료 등으로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거나 오염됐다고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의료업의 일시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다. 주목되는 내용은 그 다음이다. 박인숙의원안은 더 나아가 의료기관 폐쇄로 만성질환자가 진료·처방을 받지 못하는 경우 약사가 동일한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했다. 한시적으로 처방전 리필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검토보고를 통해 "현행법은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규정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해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위원실은 "각 개정안은 여기다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 또는 의료기관에 대해 폐쇄,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의료기관이 자발적으로 병원·병동을 폐쇄하는 경우가 많고, 정부는 지난 8일 즉각대응팀TF에 병원폐쇄 명령권을 부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염자가 다녀간 병원 중 감염관리가 미흡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의료기관 감염우려가 높은 병원에 대해 폐쇄, 휴원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히 마련하는 것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적절한 입법조치로 볼 수 있다"고 풀이했다. 강제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전문위원실은 이어 "박인숙의원안은 만성질환환자가 의료기간 영업정지 등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와 처방을 받지 못하게 된 경우, 약사가 환자의 의약품 복용 이력에 따라 동일한 의약품의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영업정지가 길어질 경우 등 그 요건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접조제는 허용하되, 요건을 영업정지가 길어지는 경우 등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신설규정들은 법안소위에서 19건의 감염병예방관리법안을 병합 심사해 대안(보건복지위원회안)을 마련하면도 채택 또는 삭제되거나 수정될 수 있다. 박인숙 의원이 제안한 폐쇄 또는 휴원 의료기관 만성질환자에 대한 약국 직접조제가 채택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런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었다.2015-06-24 18:57:43최은택 -
문 장관 "외래 폐쇄병원 전화진찰 원격진료 아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사태로 외래진료가 중단된 의료기관의 전화진찰과 처방전 팩스전송은 원격진료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문 장관은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메르스 사태로 손실을 입은 의료기관과 의료인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뒤, 논란이 되고 있는 외래 폐쇄병원의 재진환자 전화진찰의 위법성 여부 등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의료기관 등의 손실 등을 보상하기 위해 예비비나 추경을 활용하기로 하고 현재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협의가 끝나는대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외래 폐쇄병원과 관련해서는 "협력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우선 권고하고 있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전화진찰을 허용하기로 했다"면서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우려하는 것처럼 원격의료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또 메르스 노출병원 비공개 등 초기대응 실패 원인에 대해 물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의 질의에는 "병원 명단 비공개 등 초기대응은 메르스 전파력을 과소평가한 데서 비롯됐다"며, 근본이유로 전파력에 대한 판단실패를 인정했다. 한편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일명 '메르스법' 31건을 일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법안소위는 오후 2시부터 열린다.2015-06-24 09:57: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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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원내대표, 메르스 특례 처방전 리필제 언급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처방전 리필제를 언급해 주목을 받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23일 원내 대책회의에서 메르스 대책을 언급하며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 약을 장기 복용하는 환자들이 요즘 병원에 본인이 가길 꺼리거나 병원 사정이 있어서 약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그런데 새로운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받는 문제가 있다"면서 "이환 환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약국에서 바로 직전 처방을 가지고 원 타임 리필을 한 달이든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이 복지부장관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런 환자들은 약을 하루라도 안 먹으면 큰 일 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다. 이 같은 내용이 대책특위에서도 논의가 됐다고 하는데 복지부 장관에게 전달이 안 된다. 장관이 너무 바빠서 그러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새로 신임총리가 메르스 문제의 컨트롤타워라고 하니 어제 대정부질문이 끝나고 나가시는 총리를 붙잡고 한참 이야기를 전했다"며 "심각하고 딱한 문제다. 이런 것들이 당 특위에서 이야기하면 복지부에 잘 전달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문정림 메르스 대책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삼성서울병원의 전화를 통한 처방이 원격의료 논란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삼성의료원에 대해서는 협력병원을 이용해서 처방을 받도록 하는 방침이 나왔다"며 "첫 번째 원래 방침이 아직도 유효하다고 생각하지만 그 보다는 진일보한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2015-06-23 16:24:07강신국 -
"확진자 방문 약국 외에 일부 미공개 의원도 있다"문형표 복지부장관은 메르스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뿐 아니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도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곳이 있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약국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와 함께 메르스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문 장관은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있는 병원 명단은 다 공개했지만 약국과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해 미공개한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남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도 약국을 포함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방안에 대해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황 총리는 "지금도 지원방안이 있고 실제 지원도 하고 있다. 정부 재정 확보해서 대응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2015-06-23 15:05: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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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휴업약국 12곳…피해약국 지원방안도 필요"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의료기관 이외에 확진자가 방문한 약국 정보도 공개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남 의원은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현재까지 약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며 이 같이 말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메르스로 휴업한 약국은 지난 18일 기준 서울 5곳, 대전 1곳, 경기 2곳, 강원 1곳, 경북 3곳 등 총 12곳이다. 해당 약국에서 근무한 관리약사 1명과 약국장 1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남 의원은 이어 "신종 감염병 출현에 따른 약국의 선제적 대응과 신고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서는 약사 격리나 휴업 등 피해약국에 대한 지원방안도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2015-06-23 14:47:20최은택 -
국회 보건복지위, 24일 '메르스법' 29건 일괄 상정이른바 '메르스법' 29건이 2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23일 국회에 따르면 이번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법률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 개정안 19건, 검역법 개정안 2건, 영유아보유법 개정안 1건, 의료법 개정안 6건 등이다. 보건복지위는 이날 본회의가 끝나면 곧바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이날 상정된 법률안을 심사한다.2015-06-23 14: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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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메르스 초기진화 기회 4번이나 놓쳤다"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메르스 사태 책임을 물어 문형표 복지부장관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 의원은 23일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이번 메르스 사태는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큰 기회를 4번이나 연속해서 놓쳤다"며 '무능한 국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장관은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메르스 확산원인에 대한 4가지 실책으로는 ▲감염병 관리 기본원칙도 지키지 않은 한심한 대응 ▲메르스 발생 1년 전 병원감염 확산에 대한 경고를 무시한 안일한 대응 ▲국가방역관리망이 뚫린 후에도 총력대응에 나서지 않은 늑장대응 ▲삼성서울병원에서 평택성모병원 실수 되풀이 등을 지적했다. 안 의원은 정책대안으로는 광주유니버시아드대회, 안심 U대회 정부·민간 공동대책기구(가칭) 구성과 환자관리 컨트롤타워 구성, 국가안보 차원의 국가방역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2015-06-23 10:33: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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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심평원 통보로 갈음"…절차 간소화 추진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 12월 입법계획이 알려진 뒤 6개월만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개정안을 22일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그동안 의료계가 집단 반발하면서 더디게 추진돼 왔다.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국회의원을 찾기 어려웠던 탓이다. 최 의원실도 서두르지 않았다. 공동발의했다가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나중에 찬성의사를 철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충분히 이해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의약품 대체조제 내역을 처방의사 뿐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통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처방의사에 비해 심평원에 사후통보하는 게 간편하다는 점에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으로 불렸다. 약사들은 저가약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데 이 법률이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해왔지만, 의사들은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저가약 대체조제는 정부가 장려금을 주면서 적극 권장하고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저가 제네릭 처방비율이 70%를 훌쩍 넘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의료계의 이런 반발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최 의원과 함께 같은 당 김광진, 도종환, 배재정, 이개호, 이해찬, 인재근, 정청래, 진선미, 황주홍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6-23 06:1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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