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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위 예산소위, 병의원 손실보상 5천억으로 증액

  • 최은택
  • 2015-07-16 15:16:46
  • 감염병 연구·전문병원 설계비 101억3천만원 신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는 추경예산 의료기관의 메르스 피해 손실보상 지원금을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증액했다. 또 감염병 연구병원과 전문병원 설계비 101억3000만원을 신설했다.

복지위 예산심사소위는 16일 오전 회의를 열고 이 같이 의결했다. 이 추경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예산심사소위 위원인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추경예산에서 메르스 사태로 피해를 입은 의료기관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을 기존 1000억원에서 4000억원이 증액된 5000억원으로 편성하도록 의결했다.

또 감염병 연구·교육·진료 및 치료 등을 전문으로 하는 감염병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 감염병환자 진료 및 치료를 위해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을 위한 실시설계비 101억 3000만원이 신설됐다.

보건복지부는 예산소위에서 메르스 환자 치료·진료병원(50개소), 집중관리병원(16개소), 환자 발생& 8228;경유 병원(106개소) 등 총 172개 의료기관 중 중복 의료기관을 제외한 154개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료기관 피해 지원 예산 1000억원을 산출했다고 했다.

삼성서울병원과 아산병원을 제외한 152개소 의료기관의 2014년 월 평균 건강보험급여액 4400억원 중 23%인 1000억원을 배정했다고 근거도 제시했다.

또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과 관련해 설계비를 반영하지 않고 감염병관리체계 개편방안 연구 예산 5억원을 통해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을 진행한 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예산소위는 메르스 사태를 통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상황을 겪지 않고, 향후 신종 감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앙에 감염병 연구병원 1개소와 권역별로 최소 3개소(인천, 영남, 호남)의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토대로 ▲감염병 연구 및 전문병원 설계비로 101억 3000만원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고 ▲감염병 관리체계 개편 연구 예산 5억원 전액 삭감 ▲부대의견으로 감염병 연구병원은 질병관리본부 소속으로 충북 오송에 두도록 의결했다.

또 손실보전 예산 1000억원은 산출 근거가 미약하고,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병원협회에서 추계해 제시한 메르스 진료병원들의 의료수익 손실 중 모든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손해를 본 일반적인 손실을 제외한 감염병 관리기관(1898억원 손실)과 메르스 피해 병원(3597억원 손실)의 특수한 손실 총액 5495억원이 참고자료가 됐다.

예산소위는 이를 토대로 손실보상 대상 의료기관의 범위, 손실발생 시기 및 보상 기간 등에 대해서는 민관 공동으로 구성되는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산정하여 심의,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실제 의료기관의 손실액과 보상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일단 5000억원으로 증액해 편성했다. 불용액은 반납하기로 합의됐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요구해 추경에 반영된 예산 내역으로는 메르스 사태로 인한 실질적인 의료기관 피해 지원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향후 대책으로 의료기관의 피해에 대해 손실보상 예산을 증액하고, 향후 신종 감염병에 대비·대응 체계로서 감염병 연구 병원 및 권역별 전원병원 설립을 위한 설계비 예산을 증액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문병원 설립 및 의료기관 등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 근거가 되는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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